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위반시 처벌되지만, 아래 환각물질(시너, 본드, 부탄가스 등)「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관리되고 처벌된다.

■ 환각물질 규제 경과

환각물질 등에 대한 흡입을 규제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2013.6.4.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명칭 변경)은 1990.8.1. 제정되어 1991.2.2.부터 시행되었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2014.12.9.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으로 명칭변경)은 1991.1.28. 제정되어 2.2.부터 시행되었다.

시행령 제정 시에는 동법에 의해 위임된 환각물질의 종류를 톨루엔·초산에틸·메틸알코올 및 이들 물질을 함유하는 신나(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용제를 말함)·접착제(본드) 및 도료로 지정하고,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정을 알면서 이를 판매 또는 공여한 자에게는 동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현재에 이른 동법에서는 규제대상 물질이 아래와 같이 톨루엔·초산에틸·메틸알코올이 들어 있는 풍선류 그리고 부탄가스·아산화질소 등이 추가되었으며, 형량의 법정형은 유지되고, 벌금액만 5천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 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동법 시행령」 제11조)

1.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아래의 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를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섭취·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한 자 또는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이를 판매 또는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①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② 제1호의 물질이 들어 있는 시너(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용제를 말함), 접착제(본드), 풍선류('칼라풍선* 등) 또는 도료
③ 부탄가스
④ 아산화질소**(N2O|단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

* 또는 본드풍선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1990년대 문방구에서 판매된 것으로, 치약모양으로 생긴 튜브에 든 본드를 동봉된 빨대 끝에 치약 짜듯이 묻힌 다음 입으로 바람을 불면 커다란 풍선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당시 인기를 끌던 제품이었다. 그러나 이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환각물질인 초산에틸 등이 함유되어 있어 결국에는 2005.12.28.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그 시행은 2006.1.1.)하여 톨루엔·초산에틸·메틸알코올이 들어있는 풍선류를 환각물질로 지정하여 그 섭취 또는 흡입을 규제하게 되었다.

** 주의 : 이산화질소(NO2)가 아닌 아산화질소(N2O)임

▴칼라풍선

✔ 톨루엔(Toluene)은 무색 액체로 방향성 벤젠과 같은 냄새를 가지며, 물(0.067%)에는 녹지 않으나, 알코올, 에테르, 아세톤, 빙초산, 아세트산 등에는 잘 녹는다. 공기 중으로 쉽게 날아가며 불에도 잘 붙는다. 접착제 등에 사용되어 왔으며, 도료 용제로 사용되는 시너(thinner)는 톨루엔을 주성분(65%)으로 하여 아세트산에틸 등을 배합한 것이고, 유성 페인트, 인쇄용 잉크, 접착제 등을 만들 때 용매로도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톨루엔을 지속적으로 흡입할 경우에는 눈 떨림, 이명, 투통, 말더듬, 환각증세 등이 나타나며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청소년층에서 접착제를 통한 톨루엔의 흡입이 빈번하고, 이에 톨루엔이 함유된 본드 등 흡입을 금지하고 위반 시는 처벌하고 있다.

✔ 초산에틸(Ethyl acetate)은 무색투명한 휘발성액체로 인화성이 매우 높고 과실과 같은 향기가 있다. 알코올 음료, 아이스크림, 빵 등에 첨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는 초산에틸을 ▴착향의 목적 ▴초산비닐수지의 용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 추출 또는 분리 목적 ▴식용유지 제조 시 유지성분의 추출 목적 ▴다류, 커피의 카페인 제거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초산에틸은 도료, 인쇄용 잉크, 접착제, 합성수지 등의 용제로 사용된다. 초산에틸은 두통, 현기증, 구토, 환각 등을 유발시키며 심하면 폐, 간, 심장 등의 손상을 입힐 수 있다. 초산에틸을 함유한 접착제, 신나, 도료, 풍선류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각물질로 분류하여 청소년에 대한 유통을 금지시키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처벌하고 있다.

 어린이용 장난감인 칼라풍선에는 환각·두통 등을 유발하는 초산에틸(Ethyl Acetate)이 약 14% 함유되어 있다. 이와 같이 초산에틸은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는 2005.5.30. 초산에틸이 함유된 유기졸이나 겔상의 부는 풍선류청소년유해약물로 지정해 청소년에 대한 유통을 금지시켰다.

▴칼라풍선(본드풍선)

-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청소년보호법 제28조제1항),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및 위 여성가족부가 고시한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한 ▴남성용 성기확대 기구류 ▴남성용 성기단련 기구류 ▴남성용 여성 성기자극 기구류 ▴남성용 자위행위 기구류 ▴여성용 자위행위 기구류 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한 자는 청소년보호법 제58조(벌칙) 제3호에 따라 법정형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이 환각물질·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별표 11> 제4호에 따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하게 된다.

✔ 메틸알코올(methyl alcohol|이명 : 메탄올 Methanol)은 무색투명한 가연성의 액체로서 특이한 냄새가 있다. 독성이 강하여 소량이라도 마시면 시력 장애를 일으키며, 많이 마시게 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폼알데하이드 따위의 제조 원료로 쓰이며 각종 에스테르류와 할로겐화물 외에 에틸알코올의 일부 대용, 바니시, 페인트 희석제, 페인트 제거제, 자동차 워셔액, 광택제, 아세트산의 제조 등에 쓰이고 있다. 위 적시한 바와 같이 메틸알코올도 환각물질로 지정되어 있기에, 비닐봉지에 메틸알코올을 넣어 흡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 시 처벌을 받게 된다.

✔ 아산화질소(nitrous oxide)는 의료용 보조 마취제, 거품(휘핑)크림 제조 등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반도체 세정제(산업용) 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로서 마취 및 환각 효과가 있다. 수십 초의 짧은 쾌락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흡입할 경우 방향감각 상실이나 안면근육 마비, 심지어 질식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이러한 환각효과 때문에 유흥주점이나 대학가 주변에서 이 아산화질소 기체를 풍선(일명 '해피벌룬'으로 웃음가스·마약풍선으로 불리워지기도 함)에 넣어 흡입하는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2017.8.1.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규정하고, 식품첨가물이나 의약품 등 본래의 용도로 아산화질소를 판매·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소지, 판매, 제공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만약 아산화질소를 흡입할 경우에는 본드(톨루엔 성분 포함) 흡입 등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해피벌룬

또한 휘핑기에서 휘핑크림을 만드는 데 주로 사용되는 아산화질소 소형 용기(카트리지)를 환각 목적으로 구매해 흡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10.19.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를 개정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2021.1.1.부터 이 아산화질소 카트리지 판매와 사용을 금지시키고, 대신 2.5L 이상의 고압가스용기에 아산화질소를 충전해 휘핑기에 연결 주입해 사용하도록 했다.

▴ 휘핑 크림용 아산화질소 카트리지(캡슐)

2.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자에게는 화학물질관리법 제64조(과태료) 제4호에 의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환각물질 흡입·소지자 등의 양형기준(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 기본 : 6월 ~ 1년
■ 감경 시 : ~ 8월
■ 가중 시 : 8월 ~ 1년6월 

환각물질·마약류·원료물질·임시마약류 등 관련 전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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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물질의 종류·불법용도 및 처벌(메틸알코올·시너·본드·풍선·도료·부탄가스 등)


▮ 환각물질 부탄가스 흡입 등 범죄 김○○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

■ 사건번호 : 2018헌바367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제6호 위헌소원(환각물질 섭취·흡입 금지 및 처벌 사건)
■ 종국일자 : 2021.10.28.
■ 종국결과 : 합헌

김○○은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흡입사범으로 수원지법 단독재판(수원지방법원 2017고단6476)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7노8844) 중 자신에게 적용된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벌칙) 제6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수원지방법원 2017초기2876)을 하였으나 2018.8.17. 항소기각과 동시에 이 신청이 기각되자 2018.9.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 환각물질을 섭취·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한 자 또는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이를 판매 또는 제공한 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심판대상인 아래의 각 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각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1) 환각물질 섭취·흡입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제1항 중 '환각물질의 섭취·흡입'에 관한 부분 및 제59조(처벌) 제6호* 중 '제22조를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섭취·흡입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통틀어 '심판대상조항'이라 함)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재판부 판단 : 환각물질은 섭취하거나 흡입할 경우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고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물질이며, 환각물질 섭취·흡입에 따른 비정상적인 심리상태에서의 범죄가 발생할 위험성도 있다.

심판대상조항에서 환각물질의 섭취·흡입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은 이와 같은 국민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발생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환각물질의 유해성과 중독성, 환각물질 섭취·흡입이 근절되지 않는 상황, 환각상태에서 다른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을 고려하면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개인적 쾌락이나 만족의 제한보다 국민건강 증진 및 사회적 위험 감소라는 공익이 월등히 중대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2) 환각물질을 섭취·흡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재판부 판단 : 환각물질은 오용이나 남용의 우려가 크고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과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은 감경 없이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고 비교적 적은 금액의 벌금형 선고도 가능하여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3) 심판대상조항이 환각물질을 섭취·흡입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가목 향정신성의약품 원료식물 흡연·섭취에 따른 벌금형*과 같게 규정한 것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흡연·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재판부 판단 : 심판대상조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가목 향정신성의약품 원료식물 흡연·섭취의 경우와 같은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으나, 가장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마약류 등의 사용에 비해 징역형을 더 낮게 규정하고 벌금형의 상한만 정한 채 하한을 두지 않아 법원에서 그 죄질과 비난가능성에 따라 적절한 선고형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