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경과
현재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대마(大麻) 및 비마약류 원료물질 등에 대한 관리·규제 및 처벌 등 마약류 전반을 담고 있는 기본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 제정 이전에는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3개의 마약류 관계 법률이 개별적으로 구분·시행되었다. 2000.1.12. 이 3개 법률을 폐지·통합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 마약법(1957.4.23. 제정) → 2000.1.12. 폐지
∙ 대마관리법(1976.4.7. 제정) → 2000.1.12. 폐지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1979.12.28. 제정) → 2000.1.12. 폐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00.1.12. 제정)
▮ 마약류 범죄 투약·단순소지자의 양형기준
1. 마약|향정신성의약품 가목 → 기본 1년~3년
∙ 감경 시 → 10월 ~ 2년
∙ 가중 시 → 2년 ~ 4년
☞ 유아인 3대 마약 중 하나인 코카인(Cocaine)성분 검출
2.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 → 기본 10월~2년
∙ 감경 시 → 6월 ~ 1년6월
∙ 가중 시 → 1년 ~ 3년
☞ 유아인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Ketamine) 성분 검출
3. 향정신성의약품 라목·마목|대마 → 기본 8월~1년6월
∙ 감경 시 → 6월 ~ 10월
∙ 가중 시 → 10월 ~ 2년
☞ 유아인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Propofol) 성분 검출
☞ 유아인 대마 성분 검출
▮ 주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 3대 마약
∙ 마약 라목(별표1) : 헤로인(Heroin)
∙ 마약 라목(별표1) : 코카인(Cocaine)
∙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별표4) :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 필로폰 또는 히로뽕)
● 3대 마취제
∙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별표4) : 케타민(Ketamine)
∙ 향정신성의약품 라목(별표6) : 미다졸람(Midazolam)
∙ 향정신성의약품 라목(별표6) : 프로포폴(Propofol)
● 3대 데이트 강간 약물
∙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별표4) : 케타민(Ketamine) - 마취제
∙ 향정신성의약품 다목(별표5) : 플루니트라제팜(Flunitrazepam) - 수면제
∙ 향정신성의약품 라목(별표6) : 감마 하이드록시뷰티르산(GHB : Gamma Hydroxy Butyrate 물뽕) - 마취제·최면제·진정제
환각물질·마약류·원료물질·임시마약류 등 관련 전체 글
임시마약류(신종마약) 90종 목록·불법용도 및 처벌 등 관련
[비마약류] 원료물질 37종 목록·불법용도 및 처벌 등 관련
[마약류 종류] 2. 향정신성의약품 277종·대마 3종 목록
[마약류 종류] 1. 마약 136종 목록
환각물질의 종류·불법용도 및 처벌(메틸알코올·시너·본드·풍선·도료·부탄가스 등)
【차례】
I. 마약류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마약은 마약류의 일종이며, 마약류를 구분하면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가 있다.
- 마약류가 아닌 환각물질(시너, 본드, 부탄가스 등)은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관리되고 처벌된다.
<관련 글> ▸환각물질의 종류 및 내용(메틸알코올·시너·본드·풍선·도료·부탄가스 등)
○ 마약류의 종류
1. 마약
2. 향정신성의약품 ← 현재 글
3. 대마 ← 현재 글
○ 마약류가 아닌 원료물질
II. 임시마약류(신종마약류)
☞ 위 마약류와 임시마약류의 각 종류별 가짓수 등 전체적인 개요는 ▸[마약류 종류] 1. 마약 136종 목록 참고
2.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 관련]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들로 규제대상임
■ 향정신성의약품(총 가짓수 277종) 의 분류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로서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는 아래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가짓수 : 101종)
∙ 디메톡시브로모암페타민(Dimethoxybromoamphetamine)
∙ 2,5-디메톡시암페타민(2,5-Dimethoxyamphetamine, 2,5-DMA)
∙ 4-메톡시암페타민(4-Methoxyamphetamine, PMA)
∙ 5-메톡시-3,4-메틸렌디옥시암페타민(5-Methoxy-3,4-methylenedioxyamphetamine, MMDA)
∙ 4-메틸-2,5-디메톡시암페타민(4-Methyl-2,5-dimethoxyamphetamine, STP, DOM)
∙ 3,4-메틸렌디옥시암페타민(3,4-Methylenedioxyamphetamine, MDA)
∙ 3,4,5-트리메톡시암페타민(3,4,5-trimethoxyamphetamine, TMA)
∙ 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Lysergic acid diethylamide, LSD, LSD-25) : 무색 무취의 환각제임
∙ 부포테닌(Bufotenine)
∙ 디에틸트립타민(Diethyltryptamine, DET)
∙ 디메틸트립타민(Dimethyltryptamine, DMT)
∙ 디메틸헵틸피란(Dimethylheptylpyran, DMHP)
∙ 엔-에틸-3-피페리딜 벤질레이트(N-ethyl-3-piperidyl benzilate)
∙ 이보게인(Ibogaine)
∙ 메스칼린(Mescaline)
∙ 엔-메틸-3-피페리딜 벤질레이트(N-methyl-3-piperidyl benzilate)
∙ 파라헥실(Parahexyl)
∙ 페이오트(Peyote)
∙ 사일로시빈(Psilocybin)
∙ 사일로신(Psilocyn)
∙ 펜사이클리딘(Phencyclidine)의 유사체. 다만, 별표 1 ~ 별표 6까지에서 별도로 규정한 펜사이클리딘의 유사체는 제외함
∙ 메스케치논(Methcathinone) 및 그 유사체. 다만, 별표 1 ~ 별표 6까지에서 별도로 규정한 메스케치논 유사체 및 「약사법」 제31조·제42조에 따라 의약품으로 허가받거나 신고한 물질은 제외함
∙ 에트립타민(Etryptamine)
∙ 4-메틸티오암페타민(4-Methylthioamphetamine, 4-MTA)
∙ 크라톰(Kratom)
∙ 5-메톡시-디이소프로필트립타민(5-Methoxy-diisopropyltryptamine, 5-Meo-DiPT)
∙ 5-메톡시-메틸이소프로필트립타민(5-Methoxy-methyliso propyltryptamine, 5-MeO-MiPT)
∙ 5-메톡시디메틸트립타민(5-Methoxydimethyltryptamine, 5-MeO-DMT)
∙ 메틸이소프로필트립타민(Methylisopropyltryptamine, MiPT)
∙ 5-메톡시-알파-메틸트립타민(5-Methoxy-α-methyltryptamine, 5-MeO-AMT)
∙ 디이소프로필트립타민(Diisopropyltryptamine, DiPT)
∙ 4-아세톡시-디이소프로필트립타민(4-Acetoxy-diisopropyltryptamine, 4-Acetoxy-DiPT)
∙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 다만, 별표 1 ~ 별표 6까지에서 별도로 규정한 제이더블유에이치-018 유사체는 제외함
∙ 제이더블유에이치-030 및 그 유사체. 다만, 별표 1 ~ 별표 6까지에서 별도로 규정한 제이더블유에이치-030 유사체는 제외함
∙ 제이더블유에이치-175 및 그 유사체. 다만,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에서 별도로 규정한 제이더블유에이치-175 유사체는 제외함
∙ 제이더블유에이치-176 및 그 유사체. 다만, 별표 1 ~ 별표 6까지에서 별도로 규정한 제이더블유에이치-176 유사체는 제외함
∙ 에이치유-210(HU-210)
∙ 시피(CP)-47497 및 그 유사체. 다만, 별표 1 ~ 별표 6까지에서 별도로 규정한 시피-47497 유사체는 제외함
∙ 메틸렌디옥시피로발레론(Methylenedioxypyrovalerone, MDPV)
∙ 4-플루오로암페타민(4-Fluoroamphetamine, 4-FA)
∙ 4-메틸암페타민(4-Methylamphetamine, 4-MA)
∙ 엔-히드록시 메틸렌디옥시암페타민(N-hydroxy methylenedioxy amphetamine, N-hydroxy MDA)
∙ 메틸렌디옥시에틸암페타민(Methylenedioxyethylamphetamine, MDE)
∙ 4-메틸아미노렉스(4-Methylaminorex)
∙ 5-에이피비(5-APB)
∙ 피엠엠에이(PMMA, para-methoxymethamphetamine)
∙ 엠엠디에이-2(MMDA-2)
∙ 메톡세타민(methoxetamine)
∙ 시비-13(CB-13)
∙ 5-메오-디에이엘티(5-MeO-DALT)
∙ 메티오프로파민(methiopropamine)
∙ 5-에이피디비(5-APDB)
∙ 파라 -클로로암페타민(p-chloroamphetamine)
∙ 알파- 피브이티(α-PVT)
∙ 알파- 메틸트립타민(α-methyltryptamine)
∙ 4-오에이치-디이티(4-OH-DET)
∙ 데스옥시-디2피엠(Dexoxy-D2PM)
∙ 5-엠에이피비(5-MAPB)
∙ 엠디에이아이(MDAI)
∙ 25시-엔비오엠이(25C-NBOMe)
∙ 3-플루오로메트암페타민(3-fluoromethamphetamine, 3-FMA)
∙ 5-에이피아이(5-API)
∙ 5-아이에이아이(5-IAI)
∙ 디메톡시-메트암페타민(Dimethoxy-methamphetamine, DMMA)
∙ 에틸페니데이트(Ethylphenidate)
∙ 엠티-45(MT-45)
∙ 5-엠이오-이피티(5-MeO-EPT)
∙ 디오시(DOC)
∙ 25아이-엔비오엠이(25I-NBOMe)
∙ 2-벤즈히드릴피페리딘(2-Benzhydrylpiperidine, 2-DPMP)
∙ 에이-836,339(A-836,339)
∙ 파라-클로로메트암페타민(p-Chloromethamphetamine, PCMA)
∙ 파라-브로모암페타민(p-Bromoamphetamine, PBA)
∙ 25디-엔비오엠이(25D-NBOMe)
∙ 5-이에이피비(5-EAPB)
∙ 2시-시(2C-C)
∙ 2시-피(2C-P)
∙ 엔-메틸-2-에이아이(N-Methyl-2-AI)
∙ 아르에이치-34(RH-34)
∙ 엔-에틸노르케타민(N-Ethylnorketamine)
∙ 메피라핌(Mepirapim)
∙ 25비-엔비오엠이(25B-NBOMe)
∙ 4,4’-디엠에이아르(4,4’-DMAR)
∙ 25비-엔비에프(25B-NBF)
∙ 25시-엔비에프(25C-NBF)
∙ 25아이-엔비에프(25I-NBF)
∙ 2-엠이오-디페니딘(2-MeO-diphenidine)
∙ 비오디(BOD)
∙ 에스칼린(Escaline)
∙ 알릴에스칼린(Allylescaline)
∙ 메트알릴에스칼린(Methallylescaline)
∙ 25이-엔비오엠이(25E-NBOMe)
∙ 25엔-엔비오엠이(25N-NBOMe)
∙ 25시-엔비오에이치(25C-NBOH)
∙ 25아이-엔비오에이치(25I-NBOH)
∙ 라로카인(Larocaine)
∙ 니트라카인(Nitracaine)
∙ 플루브로마제팜(Flubromazepam)
∙ 3시-이(3C-E)
∙ 메트암네타민(Methamnetamine)
∙ 티-비오시-3,4-엠디엠에이(t-BOC-3,4-MDMA)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로서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하는 아래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가짓수 : 44종)
∙ 암페타민(Amphetamine)
∙ 덱스암페타민(Dexamphetamine)
∙ 레보암페타민(Levoamphetamine)
∙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 필로폰 또는 히로뽕이라 함) ● 3대 마약 중 하나
∙ 히드록시암페타민(Hydoxyamphetamine)
∙ 메틸페니데이트(Methylphenidate)
∙ 3,4-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3,4-Methylenedioxy-N-methylamphetamine, MDMA) : 일명 엑스터시(Ecstasy)로 더 잘 알려져 있는 환각물질
∙ 케타민(Ketamine) 마취제로 3대 데이트 강간약물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아인(엄홍식) 마약류 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 성분 검출
∙ 펜메트라진(Phenmetrazine)
∙ 메클로쿠알론(Mecloqualone)
∙ 메타쿠알론(Methaqualone)
∙ 펜사이클리딘(Phencyclidine)
∙ 펜프로포렉스(Fenproporex)
∙ 2,5-디메톡시-4-에틸-암페타민(2,5-Dimethoxy-4-ethylamphetamine, DOET)
∙ 페네틸린(Fenetylline)
∙ 엔-에틸-암페타민(N-ethylamphetamine)
∙ 펜캄파민(Fencamfamine)
∙ 벤즈페타민(Benzphetamine)
∙ 세코바르비탈(Secobarbital)
∙ 지페프롤(Zipeprol)
∙ 2시-비(2C-B)
∙ 아민엡틴(Amineptine)
∙ 살비아 디비노럼(Salvia Divinorum)
∙ 살비노린 에이(Salvinorin A)
∙ 디메틸암페타민(Dimethylamphetamine)
∙ 2시-아이(2C-I)
∙ 벤질피페라진(Benzylpiperazine)
∙ 메타-클로로페닐피페라진(meta-Chlorophenylpiperazine, mCPP)
∙ 트리플루오로메틸페닐피페라진(Trifluoromethylphenylpiperazine, TFMPP)
∙ 파라-메톡시페닐피페라진(para-Methoxyphenylpiperazine, MeOPP)
∙ 메틸렌디옥시벤질피페라진(Methylenedioxybenzylpiperazine, MDBZP)
∙ 2시-디(2C-D)
∙ 2시-이(2C-E)
∙ 2시-티-2(2C-T-2)
∙ 2시-티-7(2C-T-7)
∙ 1,3-벤조이디옥소일-엔-메틸부탄아민(1,3-Benzodioxlyl-N-methylbutanamine, MBDB)
∙ 메틸렌디옥시디메틸암페타민(Methylenedioxydimethylamphetamine, MDDMA)
∙ 부틸론(Butylone, bk-MBDB)
∙ 메틸벤질피페라진(Methylbenzylpiperazine, MBZP)
∙ 파라플루오로페닐피페라진(p-fluorophenyl piperazine, pFPP)
∙ 틸레타민(Tiletamine)
∙ 졸라제팜(Zolazepam)
∙ 리스덱스암페타민(Lisdexamphetamine)
∙ 프로린탄(Prolintane)
다. 위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로서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아래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가짓수 : 61종)
∙ 바르비탈(Barbital)
∙ 리저직산(Lysergic acid)
∙ 리저직산 아미드(Lysergic acid amide)
∙ 펜타조신(Pentazocine)
∙ 알로바르비탈(Allobarbital)
∙ 알페날(Alphenal)
∙ 아모바르비탈(Amobarbital)
∙ 아프로바르비탈(Aprobarbital)
∙ 플루니트라제팜(Flunitrazepam) : 수면제로 3대 데이트 강간약물
∙ 브랄로바르비탈(Brallobarbital)
∙ 섹부타바르비탈(Secbutabarbital)
∙ 부탈비탈(Butalbital)
∙ 부탈리로날(Butallylonal)
∙ 부토바르비탈(Butobarbital)
∙ 시클로바르비탈(Cyclobarbital)
∙ 시클로펜토바르비탈(Cyclopentobarbital)
∙ 엔알릴프로피말(Enallylpropymal)
∙ 에트알로바르비탈(Ethallobarbital)
∙ 헵타바르비탈(Heptabarbital)
∙ 헵토바르비탈(Heptobarbital)
∙ 헥세탈(Hexethal)
∙ 헥소바르비탈(Hexobarbital)
∙ 메타아르비탈(Metharbital)
∙ 메토헥시탈(Methohexital)
∙ 메틸페노바르비탈(Methylphenobarbital)
∙ 나르코바르비탈(Narcobarbital)
∙ 네알바르비탈(Nealbarbital)
∙ 펜토바르비탈(Pentobarbital)
∙ 페노바르비탈(Phenobarbital)
∙ 페타르비탈(Phetharbital)
∙ 프로바르비탈(Probarbital)
∙ 프로팔리로날(Propallylonal)
∙ 프로필바르비탈(Propylbarbital)
∙ 스피로티오바르비탈(Spirothiobarbital)
∙ 테트라바르비탈(Tetrabarbital)
∙ 티오펜탈(Thiopental)
∙ 빈바르비탈(Vinbarbital)
∙ 바로탈룸(Barotalum)
∙ 디베랄(Diberal)
∙ 도르모비트(Dormovit)
∙ 이도부탈(Idobutal)
∙ 레포살(Reposal)
∙ 비닐비탈(Vinylbital)
∙ 카르부바르비탈(Carbubarbital)
∙ 시그모달(Sigmodal)
∙ 엘도랄(Eldoral)
∙ 티아미랄(Thiamylal)
∙ 클로르헥사돌(Chlorhexadol)
∙ 글루테티미드(Glutethimide)
∙ 메프로바메이트(Meprobamate)
∙ 메티프릴론(Methyprylon)
∙ 설폰디에틸메탄(Sulfondiethylmethane)
∙ 설폰에틸메탄(Sulfonethylmethane)
∙ 설폰메탄(Sulfonmethane)
∙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Allylisopropylacetylurea, apronalide)
∙ 브롬디에틸아세틸우레아(Bromdiethylacetylurea, carbromal)
∙ 브롬바레릴우레아(Bromvalerylurea, bromisoval)
∙ 부프레노르핀(Buprenorphine)
∙ 에프타조신(Eptazocine)
∙ 5, 5`- 바르비탈산 유도체. 다만, 별표 1 ~ 별표 6까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함
∙ 5, 5`- 티오바르비탈산 유도체. 다만, 별표 3 ~ 별표 6까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함
라. 위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로서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하는 아래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가짓수 : 71종)
∙ 디아제팜(Diazepam)
∙ 펜플루라민(Fenfluramine) : 비만치료에 사용되는 식욕억제제로 여성들에 의해 많이 남용되고 있음. 어지러움, 설사, 구갈, 복통 등이 있으며 만성적으로 복용할 경우 심장판막의 기형 유발, 폐인성 고혈압, 경련 및 혼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
∙ 졸피뎀(Zolpidem)
∙ GHB(Gamma Hydroxy Butyrate : 물뽕) : 무색·무취의 분말 또는 정제로서 '물뽕'으로 불리며 3대 데이트 강간 약물. 남용시 뇌사·사망에 이름
∙ 프로포폴*(Propofol)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아인(엄홍식) 마약류 검사에서 프로포폴 성분 검출
* 프로포폴은 정맥으로 투여되는 전신마취제로 수술·검사 등을 위한 마취제로 사용되는데, 하얀색 액체로 되어 있어 일명 우유주사라 칭하기도 함
∙ 알프라졸람(Alprazolam)
∙ 암페프라몬(Amfepramone)
∙ 브로마제팜(Bromazepam)
∙ 브로티졸람(Brotizolam)
∙ 부토르파놀(Butorphanol)
∙ 카마제팜(Camazepam)
∙ 카틴(Cathine)
∙ 클로랄베타인(Chloral betaine)
∙ 클로랄히드레이트(Chloral hydrate)
∙ 클로르디아제폭시드(Chlordiazepoxide)
∙ 클로바잠(Clobazam)
∙ 클로나제팜(Clonazepam)
∙ 클로라제페이트(Clorazepate)
∙ 클로티아제팜(Clotiazepam)
∙ 클록사졸람(Cloxazolam)
∙ 델로라제팜(Delorazepam)
∙ 에스타졸람(Estazolam)
∙ 에트클로르비놀(Ethchlorvinol)
∙ 에티나메이트(Ethinamate)
∙ 에틸로플라제페이트(Ethyl Loflazepate)
∙ 에티졸람(Etizolam)
∙ 플루디아제팜(Fludiazepam)
∙ 플루라제팜(Flurazepam)
∙ 할라제팜(Halazepam)
∙ 할록사졸람(Haloxazolam)
∙ 케타졸람(Ketazolam)
∙ 레페타민(Lefetamine)
∙ 로프라졸람(Loprazolam)
∙ 로라제팜(Lorazepam)
∙ 로르메타제팜(Lormetazepam)
∙ 마진돌(Mazindol)
∙ 메다제팜(Medazepam)
∙ 메페노렉스(Mefenorex)
∙ 미다졸람(Midazolam)
∙ 니메타제팜(Nimetazepam)
∙ 니트라제팜(Nitrazepam)
∙ 노르다제팜(Nordazepam)
∙ 옥사제팜(Oxazepam)
∙ 옥사졸람(Oxazolam)
∙ 옥시페르틴(Oxypertine)
∙ 파라알데히드(Paraldehyde)
∙ 페몰린(Pemoline)
∙ 페트리클로랄(Petrichloral)
∙ 펜디메트라진(Phendimetrazine)
∙ 펜터민(Phentermine)
∙ 피나제팜(Pinazepam)
∙ 피프라드롤(알파 또는 감마)[Pipradrol(α,γ)]
∙ 프라제팜(Prazepam)
∙ 프로필헥세드린(Propylhexedrine)
∙ 피리틸디온(Pyrithyldione)
∙ 피로발레론(Pyrovalerone)
∙ 테마제팜(Temazepam)
∙ 테트라제팜(Tetrazepam)
∙ 트리아졸람(Triazolam)
∙ 조피클론(Zopiclone)
∙ 플루토프라제팜(Flutoprazepam)
∙ 멕사졸람(Mexazolam)
∙ 아미노렉스(Aminorex)
∙ 메소카브(Mesocarb)
∙ 날부핀(Nalbuphine)
∙ 덱스트로메토르판(Dextromethorphan)
∙ 카리소프로돌(Carisoprodol)
∙ 쿠아제팜(Quazepam)
∙ 로카세린(Lorcaserin)
∙ 페나제팜(Phenazepam)
∙ 레미마졸람(Remimazolam)
마. 마약류 관리법 시행령 <별표 7>에서 정하는 위 가목~라목(별표 3~별표 6)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위 가목~라목(별표 3~별표 6)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제제(製劑)인 아래에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위 다목(별표 5)·라목(별표 6)의 향정신성의약품이 복합제제의 주성분이 아니어야 하며, 향정신성의약품의 성분이 2종 이상 함유한 것이 아닐 것
2. 복합제제에 함유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함량은 복합제제의 1일 복용량에 함유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이 당해 향정신성의약품 제조품목허가시 허가된 1일 용량(이하 '허가용량'이라 함)의 2분의 1 이하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양일 것
3. 향정신성의약품에 신경계 작용약물이 함유된 복합제제는 그 함유된 성분 상호간에 상승작용을 야기하지 아니할 것
4. 피라비탈, 알로피라비탈, 싸이크로피라비탈 등 바르비탈류의 분자화합물의 제제는 이에 함유된 바르비탈류의 용량을 계산하여 그 제제의 1일 복용량에 함유된 당해 성분의 함량이 각각 허가용량의 2분의 1 이하로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양일 것
5. 학술연구목적의 시약은 연구시험용으로 제조되고 단위당 함량이 1그램 이하일 것
- 다만 위 나목(별표 4)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함유한 제제(製劑)는 위 제1호~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신체적 또는 정신적의존성을 야기하는 제제로 본다.
3. 대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4호 관련]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아인(엄홍식) 마약류 검사에서 대마 성분 검출
대마(삼 hemp)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함]의 종자(種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함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 위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별표 7의2>에서 정하는 아래의 대마(가짓수 : 3종)
∙ 칸나비놀(Cannabinol)
∙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Δ9-Tetrahydrocannabinol)
∙ 칸나비디올(Cannabidiol)
라. 위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 대마의 종류
(1) 대마초(大麻草|Marijuana 마리화나)
대마초는 대마의 잎과 꽃대 윗부분을 건조하여 담배형태로 만든 것으로 주로 마리화나라고 함
(2) 해시시(Hashish)
대마초로부터 채취한 대마수지를 건조 후 압착시켜 여러 가지 형태로 제조한 것으로 대마초보다 8배∼10배가량 작용성이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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