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경과
현재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대마(大麻) 및 비마약류 원료물질 등에 대한 관리·규제 및 처벌 등 마약류 전반을 담고 있는 기본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 제정 이전에는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3개의 마약류 관계 법률이 개별적으로 구분·시행되었다. 2000.1.12. 이 3개 법률을 폐지·통합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 마약법(1957.4.23. 제정) → 2000.1.12. 폐지
∙ 대마관리법(1976.4.7. 제정) → 2000.1.12. 폐지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1979.12.28. 제정) → 2000.1.12. 폐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00.1.12. 제정)
▮ 주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 3대 마약
∙ 마약 라목(별표1) : 헤로인(Heroin)
∙ 마약 라목(별표1) : 코카인(Cocaine)
∙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별표4) :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 필로폰 또는 히로뽕)
● 3대 마취제
∙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별표4) : 케타민(Ketamine)
∙ 향정신성의약품 라목(별표6) : 미다졸람(Midazolam)
∙ 향정신성의약품 라목(별표6) : 프로포폴(Propofol)
● 3대 데이트 강간 약물
∙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별표4) : 케타민(Ketamine) - 마취제
∙ 향정신성의약품 다목(별표5) : 플루니트라제팜(Flunitrazepam) - 수면제
∙ 향정신성의약품 라목(별표6) : 감마 하이드록시뷰티르산(GHB : Gamma Hydroxy Butyrate 물뽕) - 마취제·최면제·진정제
환각물질·마약류·원료물질·임시마약류 등 관련 전체 글
임시마약류(신종마약) 90종 목록·불법용도 및 처벌 등 관련
[비마약류] 원료물질 37종 목록·불법용도 및 처벌 등 관련
[마약류 종류] 2. 향정신성의약품 277종·대마 3종 목록
[마약류 종류] 1. 마약 136종 목록
환각물질의 종류·불법용도 및 처벌(메틸알코올·시너·본드·풍선·도료·부탄가스 등)
【차례】
I. 마약류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마약은 마약류의 일종이며, 마약류를 구분하면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가 있다.
- 마약류가 아닌 환각물질(시너, 본드, 부탄가스 등)은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관리되고 처벌된다.
<관련 글> ▸환각물질의 종류 및 내용(메틸알코올·시너·본드·풍선·도료·부탄가스 등)
○ 마약류의 종류
1. 마약
2. 향정신성의약품
3. 대마
○ 마약류가 아닌 원료물질
II. 임시마약류(신종마약류) ← 현재 글
☞ 위 마약류와 임시마약류의 각 종류별 가짓수 등 전체적인 개요는 ▸[마약류 종류] 1. 마약 136종 목록 참고
○ 임시마약류[신종마약|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임시마약류 지정 등) 관련]
우리나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용·남용되어 국민 보건 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신종마약 물질을 효력기간을 두어 한시적으로 임시마약류로 지정(임시 마약류 지정제도)하여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통제하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이 합성된 향정신성물질인 신종마약류는 현존의 마약류관리법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종 마약 물질을 정식 마약류로 등록하기 위한 지정절차가 복잡하고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며, 그 사이의 법적공백으로 통제 없이 신종마약의 유통이 확산하여 사회적 폐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어 결국 2011.6.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임시마약류 지정)를 신설하여 신종마약류를 신속하게 마약류에 준한 임시마약류로 지정(임시마약류 지정 제도 신설)하여 법적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임시마약류의 제조, 소지, 소유, 투약 등의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법적처벌이 된다.
▮ 임시마약류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약물·제제·제품 등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 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음. 이 경우 임시마약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함
1. 1군 임시마약류 :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서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
2. 2군 임시마약류 :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시마약류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가정보원,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시마약류 지정과 관련하여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개월 이상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고하여야 하고, 임시마약류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함
1. 임시마약류의 지정 사유
2. 임시마약류의 명칭
3. 1군 임시마약류 또는 2군 임시마약류의 구분
4. 임시마약류 지정의 예고 기간 등 임시마약류의 지정 예고에 관한 사항
5.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 등 임시마약류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위 임시마약류 지정 전에 예고한 임시마약류('예고임시마약류'라 함)에 대한 효력은 임시마약류로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로 하며, 예고임시마약류를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함. 다만 마약류 지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임시마약류에 대하여는 그 지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위에 따라 예고하여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할 수 있음
■ 누구든지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1. 재배·추출·제조·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2.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3.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
4. 1군 또는 2군 임시마약류와 관련된 금지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
-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음
1. 공무상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압류·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2. 그 밖에 공무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경우
▮ 임시마약류의 대표적 종류
(1) Alkyl nitrite(알킬 니트리트류)
2013년 임시마약류로 최초 지정되었고, 현행법상 임시마약류 2군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Isobutyl nitrite(일명 '러시'), Isopentyl nitrite 등이 대표적임 강한 향을 지닌 노란 빛깔의 물약으로, 해외에서 밀반입되어 국내 유흥업소 등지에서 여성흥분제나 환각제, 최음제 등으로 남용됨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혈관을 확장하며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의 부작용 유발 가능, 18개월간 주기적으로 사용 시 황반변성 발생 우려, 의존성에 대한 사례 보고가 있으며, 급성독성(저혈압, 심부정맥) 및 만성독성(폐렴, 빈혈, 간독성 등)이 유발 되기도 함
화학명칭으는 isobutyl nitrite, isopropyl nitrite, pentyl nitrite, isopentyl nitrite, tertiarybutyl nitrite, cyclohexyl nitrite, butyl nitrite가 있음
(2) 알킬 니트라이트(alkyl nitrite 일명 러쉬)
일명 '러쉬'로 불리고 있으며, 협심증 치료제로 개발되었으나, 흡입 시 환각작용을 유발하는 것이 알려 지면서 미국,
일본 등에서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주로 isobutyl nitrite,
isopropyl nitrite, isopentyl nitrite 등이 남용됨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가죽클리너용 물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러쉬(Rush), 정글주스(Jungle Juice), 블루보이(Blue Boy) 등의 이름으로 아래와 같은 소매포장 형태로 판매되고 있음
복용시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어 2013.12.10.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임
(3) 1P-LSD
2016년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었고, 현행법상 임시마약류 2군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LSD를 변형한 신종 물질임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인 LSD의 약 38%의 환각효과가 있고, 현재 일본, 스웨덴, 덴마크 등에서 규제함
(4) Diclazepam(디클라제팜)
벤조디아제핀 계열로 2016년 임시마약류로 최초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현재 마약류로 지정된 디아제팜을 변형한 신종물질임. ☞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별표6 제73호로 지정됨에 따라 2021.12.14. 임시마약류 효력이 상실됨
투여 시 뇌에서 신경흥분을 억제하여 불안감소 및 긴장해소에 효과가 있으나, 중독성이 있고 해당 물질들을 장기투여 할 경우 뇌세포 손상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 밀반입되는 마약류는 엠디엠에이(MDMA 일명 엑스터시), LSD, GHB(일명 물뽕), 알킬 니트리트류, 케타민, 사일로신, 알프라졸람, 졸피뎀, 디아제팜, 클로나제팜, 로라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초콜릿, 대마캐러멜, 대마젤리, 대마크림, 대마쿠키, 대마카트리지, 대마오일 등 대마계 제품류 등으로 마약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음.
특히 MDMA, LSD, 알킬 니트리트류 등은 인터넷과 국제우편 등 유통시스템의 발달로 해외 구입이 용이하고, 메트암페타민(필로폰)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환각작용은 수배 강하며 휴대가 간편하여 클럽 파티용으로 대학생과 유학생 등 젊은층이 밀반입하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알림 ▷ 공지·공고 ▷ 공고(검색어 : 임시마약류) ☞ 대한민국 전자관보 홈페이지(검색어 : 임시마약류) 2011.10.18. ~ 2023.3.17. 현재까지 총 86회 지정 ∙ 지정 공고(37회) ∙ 지정 예고(40회) ∙ 지정·변경 공고(6회) ∙ 지정·변경 예고(3회)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3-140호(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2023.3.17.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3-078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3.2.23.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3-027호(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2023.1.20.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2-583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2.12.28.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2-552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2.12.23. ∙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12-254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12.11.23. ∙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11-220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11.11.28. ∙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11-198호(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2011.10.18. |
■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078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공고함
2023.2.23.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이하 임시마약류 지정(2023.2.23.자 총 가짓수 90종 지정)
▮ 1군 임시마약류(가짓수 : 9종) :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서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
☞ 이하 효력기간 : 2020.5.29.~2023.5.28.
∙ 【1군】 2,3-DCPP : 원소 또는 화합물에 화학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의약품 합성 등) 에는 임시마약류에 해당하지 않음
☞ 이하 효력기간 : 2022.2.18.~2025.2.17.
∙ 【1군】 Gamma-butyrolactone(GBL 감마부티로락톤) : 원소 또는 화합물에 화학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등 산업 및 학술연구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임시마약류에 해당하지 않음
∙ 【1군】 Norfludiazepam☞ 이하 효력기간 : 2022.6.24.~2025.6.23.
∙ 【1군】 Etonitazepyne(N-pyrrolidino etonitazene 에토니타제핀)
☞ 이하 효력기간 : 2022.8.26~2025.8.25.
∙ 【1군】 1V-LSD
☞ 이하 효력기간 : 2022.10.17.~2025.10.16.
∙ 【1군】 Protonitazene
☞ 이하 효력기간 : 2022.12.13.~2025.12.12.
∙ 【1군】 LSZ(Lysergic acid 2,4-dimethylazetidide, LA-SS-Az)
☞ 이하 효력기간 : 2022.12.28.~☞2025.12.27.
∙ 【1군】 Phenaridine(Fenaridin, 2,5-Dimethylfentanyl)
☞ 이하 효력기간 : 2023.2.23.~2026.2.22.
∙ 【1군】 Etazene(Etodesnitazene, Desnitroetonitazene, Etazen, Etazone)
▮ 2군 임시마약류(가짓수 : 81종) :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 이하 효력기간 : 2020.4.20.~2023.4.19.
∙ 【2군】 4’-Fluoro-4-methylaminorex
∙ 【2군】 5F-MDMB-P7AICA
∙ 【2군】 Bromazolam
∙ 【2군】 Thiothinone
☞ 이하 효력기간 : 2020.5.29.~2023.5.28.
∙ 【2군】 alkyl nitrite(poppers, rush, boppers, snappers 알킬 니트리트류) : 화학명칭에 기재된 7종에 대해서만 적용. 다만, 원소 또는 화합물에 화학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학술연구 및 제품제조 등)에는 임시마약류에 해당하지 않음
☞ 이하 효력기간 : 2020.9.18.~2023.9.17.
∙ 【2군】 5F-AB-FUPPYCA
∙ 【2군】 5F-PCN(5F-MN-21)
∙ 【2군】 ADSB-FUB-187
∙ 【2군】 JTE-7-31
∙ 【2군】 25iP-NBOMe
∙ 【2군】 U-49900
∙ 【2군】 DOI
☞ 이하 효력기간 : 2020.12.8.~2023.12.7.
∙ 【2군】 LY-2183240
∙ 【2군】 1B-LSD
☞ 이하 효력기간 : 2021.3.8.~2024.3.7.
∙ 【2군】 2-Methyl AP-237
∙ 【2군】 4-EA-NBOMe
∙ 【2군】 t-BOC-methamphetamine
∙ 【2군】 3F-phenetrazine
☞ 이하 효력기간 : 2021.7.5.~2024.7.4.
∙ 【2군】 4-AcO-EPT
∙ 【2군】 Clonazolam
∙ 【2군】 Chlorphentermine
∙ 【2군】 2,5-Dimethoxyphenethylamine
∙ 【2군】 BDB
∙ 【2군】 p-Methoxyethylamphetamine
∙ 【2군】 N-hydroxy MDMA
☞ 이하 효력기간 : 2021.9.6.~2024.9.5.
∙ 【2군】 Cumyl-Pegaclone
∙ 【2군】 4-Fluoroethylphenidate(4F-EPH)
∙ 【2군】 Meclonazepam
∙ 【2군】 4-MMA-NBOMe
∙ 【2군】 FUBIMINA(AM2201 benzimidazole analog)
∙ 【2군】 α-PBT
∙ 【2군】 EG-018
∙ 【2군】 Thienoamfetamine(Thiopropamine)
☞ 이하 효력기간 : 2022.1.12.~2025.1.11.
∙ 【2군】 MDA-19
∙ 【2군】 5F-MDA-19
∙ 【2군】 2F-QMPSB
☞ 이하 효력기간 : 2022.2.18.~2025.2.17.
∙ 【2군】 Mephedrene
☞ 이하 효력기간 : 2022.4.19.~2025.4.18.
∙ 【2군】 ADB-FUBIATA
∙ 【2군】 CUMYL-CH-MEGACLONE
∙ 【2군】 3-Fluoroethamphetamine
∙ 【2군】 4-Fluoroethamphetamine
☞ 이하 효력기간 : 2022.6.24.~2025.6.23.
∙ 【2군】 α-D2PV(alpha-D2PV, A-D2PV, α-Pyrrolidino-2-phenylacetophenone)
∙ 【2군】 5C-MDA-19(BZO-POXIZID, pentyl MDA-19)
∙ 【2군】 ADB-BRINACA(5F-ADB-033)
∙ 【2군】 Adinazolam(Adinazolamum, Deracyn, U-41,123, U-41123, U 41123)
∙ 【2군】 Fluclotizolam
∙ 【2군】 Troparil(Win-32065-2, Win-32,065-2,β-CPT)
∙ 【2군】 Metizolam(Desmethyletizolam)
∙ 【2군】 Flualprazolam(Fluoroalprazolam, 2’-Fluoro alprazolam, ortho-Fluoro alprazolam)
∙ 【2군】 1P-LSD(1-Propionyl-lysergic acid diethylamide, 1P-LAD, 1-propionyl LSD)
∙ 【2군】 30C-NBOMe
∙ 【2군】 25I-NB34MD(NB34MD-2C-I)
∙ 【2군】 4-AcO-MiPT(Mipracetin)
∙ 【2군】 4-AcO-MET(4-Acetoxy-MET)
∙ 【2군】 4-AcO-DALT(4-Acetoxy-DALT, 4-Acetyloxy-N,N-diallyltryptamine, Dalcetin)
∙ 【2군】 4-AcO-DET(4-Acetoxy-DET, Ethacetin, Ethylacybin)
∙ 【2군】 4-AcO-DMT(Psilacetin, O-Acetylpsilocin, 4-Acetoxy-DMT)
∙ 【2군】 4-OH-ME(methylcybin, metocin)
∙ 【2군】 4-OH-MiPT(4-HO-MiPT, 4-hydroxy MIPT)
∙ 【2군】 5-MeO-2-TMT
∙ 【2군】 Mephtetramine(MTTA)
∙ 【2군】 5-MAPDB(5-MAPDA)
∙ 【2군】 2C-B-FLY(2CB-FLY, Desmethyl-8-bromo Dragonfly)
∙ 【2군】 CUMYL-5F-P7AICA(5F-CUMYL-P7AICA, 5FCUMYLP7AICA, 5-Fluoro cumyl-p7aica, SGT-263)
∙ 【2군】 Methylnaphthidate(HDMP-28)
∙ 【2군】 Isopropylphenidate(Isopropylphenidat, IPH, IPPH, IPPD, IPP)
∙ 【2군】 3-Fluorophenmetrazine(3-FPM)
∙ 【2군】 Mephenmetrazine(4-Methylphenmetrazine, 4-MPM, PAL-747)
∙ 【2군】 DF-MDBP(DB-MDBP)
☞ 이하 효력기간 : 2022.8.26~2025.8.25.
∙ 【2군】 CH-PIATA
∙ 【2군】 Flubromazolam
∙ 【2군】 Cumyl-4CN-B7AICA
☞ 이하 효력기간 : 2022.9.20.~2025.9.19.
∙ 【2군】 ADB-5’Br-BUTINACA
∙ 【2군】 MDMB-5Br-INACA
∙ 【2군】 1cP-LSD
☞ 이하 효력기간 : 2022.12.13.~2025.12.12.
∙ 【2군】 5F-Cumyl-Pegaclone(5F-SGT-151, SGT-269, 5-Fluoro cumyl-pegaclone, 5-Fluoro SGT-151)
∙ 【2군】 Ethylnaphthidate(HDEP-28, Ethylnaphthidat)
∙ 【2군】 4-Methylmethylphenidate(4-MeTMP, 4-Methylmethylphenidat)
∙ 【2군】 ETH-LAD(N-EthylnorLSD, N-Ethylnorlysergic acid N,N-diethylamide, 6-ethyl-6-nor-lysergic acid diethylamide)
∙ 【2군】 ALD-52(1-Acetyl-LSD, 1A-LSD, 1A-LAD, 1-Acetyllysergic acid diethylamide, N-acetyl-LSD)
☞ 이하 효력기간 : 2023.2.23.~2026.2.22.
∙ 【2군】 6-monoacetylmorphine(6-MAM, 6-acetyl morphine,6-AM, 6-O-Acetylmorphine)
※ 임시마약류의 금지행위와 처벌
◼ 누구든지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재배·추출·제조·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 ▴1군 또는 2군 임시마약류와 관련된 금지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5항).
- 미성년자에게 임시마약류를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5항·제58조제1항제7호).
- 1군 임시마약류를 ▴재배·추출·제조·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5항 제1호 또는 제2호·제58조제1항제8호).
- 1군 임시마약류를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 등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5항 제3호·제59조제1항 제13호).
- 1군 임시마약류를 1군 임시마약류와 관련된 금지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5항 제4호·제60조제1항 제5호).
- 2군 임시마약류를 재배·추출·제조·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5항 제1호·제60조제1항 제6호).
- 2군 임시마약류를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 ▴1군 또는 2군 임시마약류와 관련된 금지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5항 제2호부터 제4호·제61조제1항 제8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시마약류를 소지·소유·운반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 이를 위반하여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임시마약류를 취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제7호).
◼ 누구든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임시마약류를 소지·소유·운반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 누구든지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재배·추출·제조·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 ▴1군 또는 2군 임시마약류와 관련된 금지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다만, 공무상 임시마약류를 압류ㆍ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및 그 밖에 공무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경우는 제외함(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5항)
- 만약 위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에 따른 방송,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해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2호)를 한 자(예고임시마약류 제외)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제4호).
◼ 예고임시마약류,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마약류관리법 제41조(출입·검사와 수거), 제42조(폐기 명령), 제43조(업무 보고) 또는 제47조(부정 마약류의 처분)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하거나 검사·수거·압류 또는 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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