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하 적용 법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취급자만 할 수 있는 마약류 허용 행위(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금지행위이기도 함)
※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위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다음의 경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
1. 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마약류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취급하려는 경우
2. 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限外痲藥)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임상연구나 시험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취급하려는 경우
3. 위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마약류를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 마약류 등의 취급 제한
◼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소지·소유·운반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약류(대마는 제외) 또는 임시마약류의 수입·수출·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1. 국내의 수요량 및 보유량을 고려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수입 또는 수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이미 제조 또는 수입된 품종 또는 품목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과 동일한 품종 또는 품목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의 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마약류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량 이상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게 할 염려가 있을 정도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장기 또는 계속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5. 마약류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법, 효능·효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벗어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다만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사용이 필요하거나 의학적 타당성 등이 있다고 확인된 경우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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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할 수 있는 마약류 허용 행위
※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다음의 경우에는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1.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 받아 소지하는 경우
2.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讓受)하여 소지하는 경우
3.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 이 제3호에 따라 대마를 운반·보관 또는 소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동법 제4조제4항)
4. 공무상(公務上) 마약류를 압류·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5. '마약류관리법' 제13조(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에 따라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
6. 아래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제3조(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제3항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마를 운반·보관 또는 소지하는 경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③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대마를 수출입·제조(製劑 및 小分 포함)·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승인을 받은 다음의 경우는 제외함(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7호 단서)
1. 「약사법」 제91조(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설립)에 따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대마를 수입·매매하는 경우
가. 「약사법」 제91조제1항 제3호에 따라 국민 보건상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의약품으로서의 대마
나. 국내에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어 환자가 센터에 수입하여 판매할 것을 요청하는 의약품으로서의 대마
2. 환자가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센터가 수입하는 의약품으로서의 대마가 필요한 경우
3. 환자가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의약품으로서의 대마를 휴대하고 출입국하는 경우
7.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① 의약품제조업자 등이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임상연구나 시험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경우
② 아래 마약류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제제(製劑)가 포함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기 위한 임상연구나 시험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경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제제)
①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제제로 인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별표 5·별표 6의 향정신성의약품이 복합제제의 주성분이 아니어야 하며, 향정신성의약품의 성분이 2종 이상 함유한 것이 아닐 것
2. 복합제제에 함유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함량은 복합제제의 1일 복용량에 함유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이 당해 향정신성의약품 제조품목허가시 허가된 1일 허가용량의 2분의 1 이하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양일 것
3. 향정신성의약품에 신경계 작용약물이 함유된 복합제제는 그 함유된 성분 상호간에 상승작용을 야기하지 아니할 것
4. 피라비탈, 알로피라비탈, 싸이크로피라비탈 등 바르비탈류의 분자화합물의 제제(製劑)는 이에 함유된 바르비탈류의 용량을 계산하여 그 제제의 1일 복용량에 함유된 당해 성분의 함량이 각각 허가용량의 2분의 1 이하로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양일 것
5. 학술연구목적의 시약은 연구시험용으로 제조되고 단위당 함량이 1그램 이하일 것
② 다만,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함유한 제제(製劑)는 위 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신체적 또는 정신적의존성을 야기하는 제제로 본다.
③ 의약품제조업자 등이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취급하는 경우
④ 의약품을 분류·포장하는 기계·기구 등을 제작하는 자가 시험제품을 제작하거나 제품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경우
⑤ 공무수행 또는 공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부득이 마약류 취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⑥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의 수출자의 위임을 받은 무역거래자가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하여 마약류의 구매의 알선행위를 하는 경우
⑦ 도핑(doping) 검사 및 그 검사를 위한 시험을 목적으로 마약류 취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⑧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하는 경우
⑨ 국내에 대체치료수단이 없어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하여 수입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경우
⑩ 의료봉사 단체 또는 의료기관 등이 해외 의료봉사·원조·지원을 위하여 취급하는 경우
⑪ 「항공안전법」에 따른 구급의료용품 탑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경우
※ 마약류취급자의 마약류 취급행위
• 마약류취급자는 반드시 「마약류 관리법」에 따른 업무범위 내에서 마약류를 취급해야 한다.
1) 품질관리, 학술연구, 공무용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마약류관리자(약사)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마약류를 조제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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