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하 적용 법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통합정보(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마약류 통합정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아래 제11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마약류취급승인자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보고 받은 마약류 취급 정보 및 아래 제13조제2항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허가관청의 마약류취급자 자격 상실에 따른 타 마약류취급자에게의 마약류 처분 양도 승인 사항에 관하여 통지받은 정보를 말한다.

○ 마약류 취급 보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수출입·제조·판매·양수·양도·구입·사용·폐기·조제·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수량·취급연월일·구입처·재고량·일련번호와 상대방(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조제 또는 투약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함)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 취급의 상대방일 때에는 취급범위, 허가·승인번호 및 허가·취급승인일을 함께 보고하여야 함).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마약류소매업자는 위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 또는 투약 받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받은 환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말함) 및 「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작성·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조제 또는 투약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그 종류, 질병명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함)
2.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32조제2항에 따라 이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의 업소명칭, 성명 및 면허번호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그 의료기관에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가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마약류관리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가 조제·투약보고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마약류소매업자에 한정함)
2. 수의사가 동물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을 동물병원 내에서 완료한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
3.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을 위하여 처방전을 공개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환자 또는 처방의사의 성명이나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 마약류취급자 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마약류취급자(마약류관리자는 제외)제8조(허가증 등의 양도 금지와 폐업 등의 신고 등)제4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해당 마약류취급자·상속인·후견인·청산인 및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그 상속인이나 법인이 마약류취급자인 경우에는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를 양도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대마재배자의 상속인이나 그 상속 재산의 관리인·후견인 또는 법인이 대마재배자가 되려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제6조(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제1항 제5호에 따른 대마재배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섬유나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려는 자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양도 등을 승인한 허가관청은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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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장의 마약류 통합정보 제공요청

○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장의 마약류 관련 정보제공 요청(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 등을 대상으로 보고받은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마약류 오남용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아래의 자료(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포함)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민등록 사항에 관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폐쇄등록부 등록사항 전산정보자료

3. 「출입국관리법」 제3조·제6조·제12조제28조에 따른 출입국 기록에 관한 자료 및 제31조제32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외국인등록번호 포함)에 관한 자료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사항(국내거소신고번호 및 거주국에 관한 사항 포함)에 관한 자료

5. 「의료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 등록대장, 제18조제1항에 따른 처방전,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제23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에 대한 전자의무기록(진료를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주된 증상 및 치료 내용에 관한 사항만 해당), 제65조제66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면허취소 및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관한 자료

6. 「약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약사·한약사의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 등록대장,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의약품정보의 확인에 관한 자료, 제29조에 따라 보존하고 있는 처방전,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제기록부(환자의 인적사항, 처방 약품명, 처방 일수 및 조제 내용에 관한 사항만 해당), 제47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의약품(마약류만 해당)의 공급 내역에 관한 자료, 제79조에 따른 약사·한약사의 면허취소 및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관한 자료

7. 「수의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의사의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 면허대장,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처방전, 제13조제1항에 따른 진료부(동물의 소유자·관리인의 성명·주소, 병명, 주요 증상 및 사용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수량에 관한 사항만 해당), 제32조에 따른 수의사의 면허취소 및 효력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관한 자료

8.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물품(마약류만 해당)의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에 관한 자료

*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 취급의 보고를 받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양도 등을 승인한 허가관청으로부터 승인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은 정보 등의 마약류 통합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약사법 제68조의3제1항에 의해 의약품등으로 인한 부작용 및 품목허가정보·품목신고정보 등 의약품등의 안전과 관련한 각종 정보인 의약품안전정보의 수집·관리·분석·평가 및 제공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12.1.6. 설립됨)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지정하여 ▴마약류 통합정보의 수집·조사·이용 및 제공 ▴마약류 통합정보 관리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마약류 취급 보고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마약류 통합정보의 표준화 및 활용에 관한 연구·조사 및 교육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사용을 위한 외부 소프트웨어의 기능 검사 및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있음

**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및 이들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라 함)를 말함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장의 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장의 행정기관·공공기관에의 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장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 및 안전한 취급·관리를 위하여 마약류 통합정보(위 개인정보**는 제외함)▴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정보원 ▴관세청 ▴통계청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마약류의 취급·관리와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 통합정보(위 개인정보**는 제외함)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장의 제3자에 대한 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제2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위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제공 받은 마약류 통합정보 및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장이 제공받은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41조(출입·검사와 수거)에 따른 마약류의 취급 감시 등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검찰,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범죄수사에 관련된 자료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3.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약내역(일자, 약품정보, 수량을 말함)을 요청(전자적 방법을 통한 요청을 포함함)하는 경우. 이 경우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환자에게 열람요청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익목적을 위하여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장의 마약류 통합정보 가공 활용(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5)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관련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에 마약류 오남용에 관한 통계 자료 등을 제공하여 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에 활용하도록 하는 경우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마약류 오남용 사례 및 통계 자료 등을 제공하여 과다 처방을 억제하도록 하기 위한 경우(이 경우 자료제공의 내용 및 대상 등에 관하여는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마약류 오남용 관련 연구, 조사 및 교육 등을 위하여 마약류 오남용 관련 통계 자료 등을 제공하거나 공개하는 경우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익목적을 위하여 가공 및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마약류 통합정보(위 개인정보**는 제외함)를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통합정보센터 관련 종사자 등의 마약류 통합정보의 이용·제공 제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6)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통합정보센터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종사하였던 사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용역·연구·조사를 수행하는 사람이나 수행하였던 사람, 제11조의4(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또는 제11조의5(마약류 통합정보의 가공 및 활용)에 따라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마약류 통합정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