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의 일반 행위 금지사항
※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1. 마약류관리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
3. 헤로인, 그 염류(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
5. 마약류관리법 제2조제3호 가목(시행령 별표 3을 말함)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
6. 마약류관리법 제2조제3호 가목(시행령 별표 3을 말함)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소지·소유하는 행위(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
7.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
10.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다만 의료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것을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함)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11. ▲ 위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 또는 ▲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에게 금지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등의 금지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12. 다음 각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에 따른 방송,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 등을 통해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 위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
▲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관리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를 취급 행위(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함)
▲ 마약류취급자가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소지·소유·운반 또는 관리하는 자가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는 행위
▲ 누구든지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재배·추출·제조·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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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종류] 1. 마약 136종 목록
환각물질의 종류·불법용도 및 처벌
【차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전체 처벌조항
I. 마약류 중 「마약」 관련 처벌조항 ☞ 관련 글
II. 마약류 중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처벌조항 ☞ 관련 글
III. 마약류 중 「대마」 관련 처벌조항 ☞ 관련 글
IV. 마약류가 아닌 「원료물질」 관련 처벌조항 ☞ 원료물질 불법용도 및 처벌 등
V. 정식마약류가 인 「임시마약류」 관련 처벌조항 ☞ 임시마약류 불법용도 및 처벌 등
▮ 마약류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마약은 마약류의 일종이며, 마약류에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가 있다.
II. 마약류 중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처벌조항
2. 향정신성의약품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 관련
향정신성의약품의 분류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로서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는 향정신성의약품[시행령 제2조(마약 등) 제3항 관련]
☞ 이하 가목 관련 벌칙
◼ ①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3. 위 가목 별표 3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위 가목 별표 3에 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 ①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5. 위 가목 별표 3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관리한 자
6. 위 가목 별표 3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 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1. 위 가목 별표 3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 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3. 위 가목 별표 3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흡연·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로서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하는 향정신성의약품[시행령 제2조(마약 등) 제3항 관련]
☞ 이하 나목 관련 벌칙
◼ 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6. 위 나목 별표 4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 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2. 위 나목 별표 4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다. 위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로서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향정신성의약품[시행령 제2조(마약 등) 제3항 관련]
☞ 이하 다목 관련 벌칙
◼ 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10. 위 다목 별표 5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 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2. 위 다목 별표 5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라. 위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로서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하는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제2조(마약 등) 제3항 관련]
☞ 이하 라목 관련 벌칙
◼ 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3. 위 라목 별표 6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 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5. 위 라목 별표 6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마.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별표 7]에서 정하는 위 가목 ~ 라목까지[별표 3~별표 6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위 가목~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함)
이하 향정신성의약품의 일반적 벌칙
◼ ①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2.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7. 미성년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위 제7호는 제외함)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①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4.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또는 사용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①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1. ▲ 마약류관리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제2조제3호가목(시행령 별표 3을 말함)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2조제3호가목(시행령 별표 3을 말함)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 마약류소매업자가 아닌 자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발급한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다만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닌 자가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①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1. 누구든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 사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 가목 별표 3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 가목 별표 3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7.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아닌 자가 마약류를 학술연구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행위
10. 마약류관리법 제11조의6(취급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류 통합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10의2.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한 자
10의3.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한 자
11. ▲ 마약류소매업자가 아닌 자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발급한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다만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닌 자가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12. 마약류소매업자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통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①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1. 마약류수출입업자가 수출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하는 행위
▲ 마약류수출입업자가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및 마약류도매업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2. ▲ 마약류수출입업자가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및 마약류도매업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 마약류도매업자는 그 영업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내의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외의 자에게 마약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이러한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마약을 취급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①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
6. ▲ 1)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수출입·제조·판매·양수·양도·구입·사용·폐기·조제·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수량·취급연월일·구입처·재고량·일련번호와 상대방(향정신성의약품의 조제 또는 투약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함)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2)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마약류소매업자가 위 1)에서 정한 사항 외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 또는 투약 받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받은 환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말함) 및 「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작성·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향정신성의약품의 조제 또는 투약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그 종류, 질병명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함)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이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의 업소명칭, 성명 및 면허번호 등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그 의료기관에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가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는 위 1)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마약류관리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반한 경우
4) 위 1)~3)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보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수출 또는 양도할 때에는 그 용기나 포장을 봉함(封緘)하여야 함 ▲ 마약류취급자·마약류취급승인자는 ▴마약류취급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던 향정신성의약품을 원소유자 등 마약류취급자에게 반품하려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등 사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와 같이 봉함하지 아니한 마약류를 수수하지 못하는바 이하 각 사항을 위반한 경우
▲ 마약류소매업자는 그 조제한 처방전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다만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진료기록부에 그가 사용하려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을 적고 이를 직접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가 진료부에 사용하려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을 적고 이를 동물에게 직접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이를 위반한 경우 ▲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에는 그 처방전에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와 환자나 동물의 소유자·관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반한 경우
▲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이 향정신성의약품을 관리할 때에는 그 마약류관리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구입 또는 관리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니면 이를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지 못하는바 이를 위반한 경우
7. 마약류관리법 제1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변경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제32조(처방전의 기재) 제2항에 따른 처방전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8. 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는 ▴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의 상호 및 주소(위탁제조한 경우에는 수탁제조소의 명칭과 주소를 포함) ▴제품명 ▴제조번호와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중량, 용량 또는 개수 ▴대한민국약전에서 용기·포장 및 첨부문서에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 ▴붉은색으로 표시된 “마약”·“향정신성” 또는 “한외마약”이라는 문자 ▴저장방법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유효성분의 분량(유효성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그 본질 및 그 제조방법의 요지를 말함) 및 보존제의 분량(다만 ▴보존제를 제외한 소량 함유 성분 ▴제34조에 따른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성분 중 원료약품·원자재 및 그 분량에 기재된 원료명 이외의 성분으로서 별도 규격 등으로 정하는 성분은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 ▴성상(性狀) ▴효능·효과 ▴용법·용량 ▴“전문의약품”이라는 문자 ▴그 밖에 사용 또는 취급 시 필요한 주의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반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8의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는 바 이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9. ▲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하여 ▴재해로 인한 상실(喪失) ▴분실 또는 도난 ▴변질·부패 또는 파손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허가관청(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나 신고관청을 말하며, 마약류소매업자의 경우에는 약국 개설 등록관청을 말함)에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를 ▴변질·부패 또는 파손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의 경과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나 재고관리 또는 보관하기 곤란한 사유 등으로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사고 마약류 등의 페기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폐기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반하여 마약을 폐기한 경우
10. 마약류취급자(마약류관리자는 제외함)가 제8조(허가증 등의 양도 금지와 폐업 등의 신고 등) 및 제4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해당 마약류취급자·상속인·후견인·청산인 및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여야 하는바(다만 그 상속인이나 법인이 마약류취급자인 경우에는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를 양도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대마재배자의 상속인이나 그 상속 재산의 관리인·후견인 또는 법인이 대마재배자가 되려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이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경우
14. 마약을 취급하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41조(출입·검사와 수거) 제1항에 따른 출입, 검사, 수거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또는 제47(부정 마약류의 처분)조에 따른 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5. 제4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에 그 업무를 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 ①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9. ▲ 마약류취급자(마약류관리자는 제외함)가 제8조(허가증 등의 양도 금지와 폐업 등의 신고 등) 및 제4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해당 마약류취급자·상속인·후견인·청산인 및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여야 하는바(다만 그 상속인이나 법인이 마약류취급자인 경우에는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를 양도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대마재배자의 상속인이나 그 상속 재산의 관리인·후견인 또는 법인이 대마재배자가 되려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이를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양도 또는 인계하지 아니한 경우
▲ 마약류관리자가 ▴마약류관리자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마약류취급자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다른 마약류관리자(다른 마약류관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후임 마약류관리자가 결정될 때까지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관리 중인 마약류를 인계하게 하고 그 이유를 해당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양도 또는 인계하지 아니한 경우
10. 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제12호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수출입업자는 제18조(마약류 수출입의 허가 등) 또는 제21조(마약류 제조의 허가 등)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의학·약학·수의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약학·수의학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신문 또는 잡지 ▴제품설명회(이 경우 설명 내용에는 부작용 등 사용 시 주의사항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에 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광고할 수 있는 바 이를 위반한 경우
15. 마약류취급자는 변질·부패·오염 또는 파손되었거나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위반하여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경우
16.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마약류관리법 제41조(출입·검사와 수거), 제42조(폐기 명령), 제43조(업무 보고) 또는 제47조(부정 마약류의 처분)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하거나 검사·수거·압류 또는 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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