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의 일반 행위 금지사항
※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1. 마약류관리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
3. 헤로인, 그 염류(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
5. 마약류관리법 제2조제3호 가목(시행령 별표 3을 말함)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
6. 마약류관리법 제2조제3호 가목(시행령 별표 3을 말함)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소지·소유하는 행위(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
7.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
10.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다만 의료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것을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함)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11. ▲ 위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 또는 ▲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에게 금지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등의 금지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12. 다음 각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에 따른 방송,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 등을 통해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 위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
▲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관리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를 취급 행위(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함)
▲ 마약류취급자가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소지·소유·운반 또는 관리하는 자가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는 행위
▲ 누구든지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재배·추출·제조·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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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물질의 종류·불법용도 및 처벌
【차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전체 처벌조항
I. 마약류 중 「마약」 관련 처벌조항 ☞ 관련 글
II. 마약류 중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처벌조항 ☞ 관련 글
III. 마약류 중 「대마」 관련 처벌조항 ☞ 관련 글
IV. 마약류가 아닌 「원료물질」 관련 처벌조항 ☞ 원료물질 불법용도 및 처벌 등
V. 정식마약류가 인 「임시마약류」 관련 처벌조항 ☞ 임시마약류 불법용도 및 처벌 등
▮ 마약류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마약은 마약류의 일종이며, 마약류에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가 있다.
III. 마약류 중 「대마」 관련 처벌조항
3. 대마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4호 관련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함]의 종자(種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함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 대마초(大麻草)는 대마의 잎과 꽃대 윗부분을 건조하여 담배형태로 만든 것으로, 학명은 영어표현으로 '마리화나(Marijuana)'인데, 전 세계적으로 대마초를 주로 '마리화나' 라고 함. 대마 줄기의 섬유는 삼베나 그물을 짜는 원료로 쓰이고, 열매는 향신료의 원료나 한방 약재로, 종자는 조미료용이나 채유용으로 그리고 잎과 꽃은 흡연용인 대마초로 사용되어 왔음.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 위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별표 7의2]에서 정하는 대마[시행령 제2조(마약 등) 제4항 관련]
라. 위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이하 「대마」 관련 벌칙
◼ ①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8.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
11. 대마의 수출·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①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1. 대마를 사용하거나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6.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7. ▲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이를 위반하여 대마를 취급한 경우
▲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소지·소유·운반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되는바 이를 위반하여 대마를 취급한 경우
▲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아닌 자로부터 마약류를 양수할 수 없는바(다만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 이를 위반하여 대마를 취급한 경우
▲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아니면 마약류를 학술연구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는바 이를 위반하여 대마를 취급한 경우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①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
3. 대마의 취급에 관한 허가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자 또는 제9조제2항·제3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5.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마약류관리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마약류를 양도할 수 없는바 이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대마를 취급한 자
10. 마약류취급자(마약류관리자는 제외함)가 제8조(허가증 등의 양도 금지와 폐업 등의 신고 등) 및 제4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해당 마약류취급자·상속인·후견인·청산인 및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여야 하는바(다만 그 상속인이나 법인이 마약류취급자인 경우에는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를 양도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대마재배자의 상속인이나 그 상속 재산의 관리인·후견인 또는 법인이 대마재배자가 되려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이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경우
② 상습적으로 위 제1항 제3호·제5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위 제1항 제3호·제5호와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①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4. 마약류관리법 제36조(대마재배자의 보고) 또는 제43조(업무 보고 등)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보고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된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6.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를 ▴변질·부패 또는 파손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의 경과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나 재고관리 또는 보관하기 곤란한 사유 등으로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사고 마약류 등의 페기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폐기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반하여 대마를 폐기한 경우
7. 마약류취급자(마약류관리자는 제외함)가 제8조(허가증 등의 양도 금지와 폐업 등의 신고 등) 및 제4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해당 마약류취급자·상속인·후견인·청산인 및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여야 하는바(다만 그 상속인이나 법인이 마약류취급자인 경우에는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를 양도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대마재배자의 상속인이나 그 상속 재산의 관리인·후견인 또는 법인이 대마재배자가 되려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이를 위반하여 대마를 취급한 경우
14.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에 따라 보고된 마약류나 제13조(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에 따른 승인을 받지 못한 마약류 및 제16조(봉함), 제17조(용기 등의 기재사항), 제18조(마약류 수출입의 허가 등), 제21조(마약류 제조의 허가 등) 또는 제24조(마약류 원료 사용의 허가 등)를 위반하여 제조·판매·저장 또는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불량한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공중위생상의 위해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에게 명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폐기 또는 압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는바 이를 위반하여 대마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대마재배자는 그가 재배한 대마초 중 그 종자·뿌리 및 성숙한 줄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소각(燒却)·매몰하거나 그 밖에 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 대마재배자가 이에 따른 폐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폐기 또는 압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는바 이를 위반하여 대마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7. 대마를 취급하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41조(출입·검사와 수거) 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9. 제4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에 그 업무를 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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