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법 마약류 정보

마약류의 개요

가. 마약류 정의

마약류란 일반적으로 느낌, 생각 또는 행태에 변화를 줄 목적으로 섭취하여 정신에 영향을 주는 물질(psychoactive substance)을 말하며, 협의로는 오․남용의 방지를 목적으로 그 생산, 판매, 사용이 통제되는 약물(illicit drugs)을 지칭하고, 법률적으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총칭한다.

마약류는 대뇌 중 마약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체에 특이적으로 결합하여 특유의 효능을 유발하며 의료용으로는 주로 진통제나 마취제로 사용된다. 마약류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검토한 오남용의 정도에 따라 국제연합에서 채택한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UN Single Convention on Narcotic Drugs)'에 의거 국제적으로 동일하게 지정되고 있다.

마약류는 뇌 속의 신경 전달물질로 사고력과 쾌감에 주로 관여하는 물질인 도파민을 강제로 배출시켜 순간적인 쾌감을 맛보게 하고, 한편으로는 도파민을 파괴하여 도파민 결핍을 유도하기도 한다. 도파민이 순간적으로 증가하면 쾌감을 느끼지만 과도해지면 피해망상, 관계망상, 환청 등의 정신분열증과 같은 증상을 야기한다고 한다.

마약류는 주로 진통이나 마취 목적의 의료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를 오락용 또는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 오·남용하게 되면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게 된다. 약물남용은 의학적 상식, 법규, 사회적 관습으로부터 일탈하여 쾌락을 추구하기 위하여 약물을 사용하거나 과잉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주요 마약류

나. 마약류 남용시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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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치료 또는 종교적 목적으로 혹은 즐거움을 위해 오랫동안 마약류를 사용해 왔으며, 19세기 말에는 화학과 약학의 발전에 힘입어 코카인과 헤로인 같은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를 합성하게 되었다. 또한 주사기의 발명에 따라
사람들은 마약류의 보다 강력한 효과를 경험 하게 되어 한편으로는 중독의 위험성도 그 만큼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마약류의 광범위한 남용은 1909년 상하이에서 마약위원회가 조직되면서 국제적인 마약류의 통제가 최초로 시작되었으며, 그 후 UN을 통해 마약류의 판매와 사용을 의료용에 한정하기 위한 노력이 여러 차례 계속되었다.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정(UN Single Convention on Narcotic Drugs)을 시작으로 1971년도에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협약1)(UN Convention on Psychotropic Substances). 1988년 마약류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협약(UN Convention Against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으로 발전하였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2)에서는 국제질병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에 따라 마약류에 대해 다음과 같은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① 약물 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며(依存性)
② 이를 중단할 경우, 신체적으로 고통과 부작용이 있으며(禁斷現象)
③ 약물효과에 대한 내성으로 남용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정상상태로 회복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耐性)
④ 危害의 정도가 개인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것(社會的 害惡性)

1) 마약류의 남용(drug abuse)이란 표현은 이 때 등장되었는데 그 의미는 상기 협정상의 약물을 의료용이 아닌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2) WHO(1993) The ICD-10th Classification of mental and behavioural disorders - diagnostic criteria for
research . World Health Organization, Geneva.

이와 같이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투약할 경우에는 금단현상, 심리적 의존성, 내성, 환각현상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

금단현상(禁斷現象)은 마약중독자가 남용하던 마약을 끊으면 신체적(생리적)으로 특이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남용량에 비례하여 그 증상이 심해진다.

일반적으로 마약은 남용 후 수 시간부터 증상이 나타나서 하루 내지 이틀이 지나면 그 정점에 다다르게 되며 불안감․동공수축(억제제 남용시)․동공확대(흥분제 남용시)․불면증․현기증․구역질 등을 느끼고 설사를 하며 혈압이 상승하며 식욕을 잃고 탈수현상에 빠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심리적 의존성(Psychological dependence)이란 감정의 조절을 마약에 의존하려는 성향으로 소외감, 무관심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해서는 아편제제의 마약을, 수동적이며 동일대상에 애증(愛憎)을 번갈아 느끼는 사람은 진정제를 남용하여 마음의 평정을 찾게 되며 피동적인 성격의 소유자는 환각제를 사용하여 사회참여 내지는 자신의 세계를 확대시키려한다.

내성(Drug Tolerance)란 사용횟수에 비례하여 전에 사용하던 동일량으로는 이전에 느꼈던 도취감에 이를 수 없게 되는 현상으로 아편, 헤로인, 몰핀 등 아편계열의 마약류는 높은 수준의 내성(耐性)을 형성하는데 비하여 알콜이나 바르비탈염제제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내성을 형성시킨다.

플래시백(Flashback) 현상이란 환각제를 남용하던 사람이 이를 중단한 후 수주일, 수개월 또는 수 년 후에 환각제를 남용했던 당시에 경험했던 환각상태가 재현되는 현상을 말한다. 환각제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과는 달리
흥분작용과 억제작용을 번갈아 일으켜 예기치 못한 돌발적 행동을 유발하기도 하며, 심한 경우 감정억제를 일으켜 자살을 꾀하거나 비인격적 행위를 유발하기도 한다. 

마약류사범 통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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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전체 마약류사범 지역별 점유율은 수도권(58.5%), 대구·경북(6.3%), 울산·경남(6.1%), 대전·충남(5.8%), 부산(5.4%) 순으로 전체사범 중 76.4%가 수도권과 영남지역에 분포되어 있음.

- 2021년도 전체 마약류사범 중 20~30대가 56.8%를 차지하여 젊은 층의 마약류범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2021년도에는 19세 이하 적발인원이 450명으로 전년(313명) 대비 43.8% 증가함

- 2013년도 ~ 2015년도 전체 마약류사범 중 여성 점유율이 14%∼19%에 그쳤으나, 2016년도부터는 20% 이상을 상회하였으며, 2020년도 25.2%, 2021년도 23.6%를 차지함

- 전체 마약류사범의 학력별 점유율은 고졸 이하가 52.0%(전년도 51.9%)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함

- 2021년도 전체 마약류사범의 범죄원인별 점유은 중독(20.8%), 유혹(15.3%), 호기심(12.2%) 순이며, 그 중 중독과 유혹이 36.1%를 차지함

■ 마약사범은 소규모 양귀비 밀경작사범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지역별 점유율은 인천·경기 지역(21.1%), 울산·경남지역(17.5%), 대구·경북지역(13.6%), 대전·충남지역(10.9%) 순으로 나타남

- 2021년도 적발된 마약사범은 1,745명으로 전년(2,198명) 대비 20.6% 감소하였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층은 60세 이상으로 56.7%를 점유함. 이는 농·어촌지역의 고령층이 양귀비를 밀경작하다 적발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며, 마약사범의 50세 이상 점유율은 66.8%에 달함

- 마약사범의 경우 농촌지역 소규모 양귀비 밀경작사범이 다수를 차지하였는데, 무학자(7.3%)와 초졸(20.2%) 비율이 다른 마약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향정사범(향정신성의약품사범)의 지역별 점유율은 인천·경기지역(34.6%), 서울지역(23.2%), 부산지역(6.7%) 순으로 나타남

- 2021년도 적발된 향정사범은 10,631명으로 전년(12,640명) 대비 15.9% 감소하였고, 20~30대가 55.2%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함

- 향정사범의 경우 고졸(39.5%), 대졸(14.2%), 중졸(11.8%) 순이며, 대마사범의 경우 고졸(33.7%), 대졸(31.4%), 전문대졸(5.3%) 순임

■ 대마사범의 지역별 점유율은 서울지역(38.4%), 인천·경기지역(36.1%), 대전·충남지역(4.3%) 순으로 나타남
- 2021년도 적발된 대마사범은 3,777명으로 전년(3,212명) 대비 17.6% 증가하였고, 20~30대가 81.3%로 대다수를 차지

○ 마약류사범 범행 장소별 현황

■ 마약사범은 가정집(38.3%), 농가·축사(14.4%)가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농어촌과 도서지역의 소규모 양귀비 재배사범이 주를 이루는 것에 기인함

■ 향정사범 중 투약 장소는 가정집(26.3%), 숙박업소(15.5%) 등 비교적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거래 장소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적발 시 도주하기 편리한 노상(12.9%)이 많음

■ 대마사범은 가정집(27.7%), 노상(22.0%) 순으로 이는 대마 흡연이 용이하기 때문임

○ 2021년도 전체 마약류사범 직업별 점유율은 무직(34.0%), 회사원(6.3%), 노동(4.3%), 학생(3.1%) 순으로 나타남. 그 중 마약사범의 경우 무직(37.1%), 농업(14.0%), 학생(6.7%) 순이고, 향정사범은 무직(37.4%), 노동(5.2%), 회사원(4.7%) 순이며, 대마사범은 무직(22.8%), 회사원(12.2%), 학생(4.6%) 순임

○ 2021년도 마약류사범 검찰 처리현황

- 2021년도 전체 마약류사범의 구공판율은 33.2%로 일반 형사사범(13.0%) 보다 높게 나타남

- 2021년도 전체 마약류사범의 구약식률은 1.7%로 일반 형사사범(25.8%) 보다 낮은 편이나, 기소유예율은 19.6%로 일반 형사사범(13.3%) 보다 높게 나타남

- 2021년도 마약류별 구공판율은 향정사범이 40.4%, 대마사범이 22.4% 이나, 마약사범은 5.9%에 불과함. 이는 마약사범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소규모 양귀비 밀경작사범에 대하여 주로 기소유예처분(57.9%)을 하고 있기 때문임

마약류사범 처벌 관련 글
I. 마약류 중 「마약」 관련 처벌조항
II. 마약류 중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처벌조항
III. 마약류 중 「대마」 관련 처벌조항

○ 2021년도 마약류사범 제1심 재판결과

- 2021년도 1심 재판결과 점유율은 실형(47.9%), 집행유예(44.0%), 벌금(4.3%) 순이며, 실형 선고율이 집행유예 및 벌금의 선고율에 비해 높은 이유는 마약류사범의 경우 재범률이 높아 집행유예 결격자가 많고 대체로 범죄 내용이 중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2021년도 실형자·집행유예자의 형기 평균

- 2021년도 마약 및 향정사범의 실형 형기는 전년 대비 각각 증가하였고, 대마사범의 실형 형기는 감소하였음

○ 2021년도 재범 현황

- 2021년도 전체 마약류사범의 재범률은 36.6%로 높은 재범률을 보이고 있음. 최근 5년간 마약류별 재범률은 향정사범, 대마사범, 마약사범 순이며, 2021년도 향정사범 재범률은 39.8%로 여전히 대마사범 및 마약사범보다 높음. 2021년도 전체 마약류 재범사범 5,916명 가운데 동종 마약류범죄 전력자는 4,617명으로 78.0%, 이종 마약류범죄 전력자는 343명으로 5.8%, 복합 전력자는 956명으로 16.2%를 각각 차지함

※ 마약류 투약 환각상태 강력범죄 등 발생

마약류 투약사범이 투약 후 환각상태에서 살인, 강도, 절도, 인질극, 난동, 수사관 상해 등 2차 강력범죄를 저지르거나, 마약류 구입자금 마련을 위해 강도 등 흉악범죄를 일삼고, 심지어는 검거하려는 수사관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마약류 투약 이후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음

마약류취급 허가·통합정보 등 관련 글
[마약류관리법] 마약류 통합정보·대상자료·제공기관·개인정보 제한 등
[마약류관리법] 마약류취급자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허용 행위 구분
[마약류관리법] 마약류취급자 허가·신고·등록|원료물질 수출입·제조업 허가|마약류취급승인 등

환각물질 흡입사범 통계 현황

환각물질 관련 글
환각물질의 종류·불법용도 및 처벌

○ 범죄유형 : 환각물질 흡입 및 섭취행위 등

○ 대상 : 환각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물질)
 ①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② 동 물질이 들어있는 시너,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
 ③ 부탄가스
 ④ 아산화질소

- 2019년경 아산화질소 기체를 풍선(일명 '해피벌룬')에 넣어 흡입하는 행위가 클럽, 가정집 등지에서 유행처럼 번져 2020년경까지 아산화질소 흡입 사범이 증가하였으며, 최근 20~30대 젊은층 사이에서 유흥가·대학가 주변에서 아산화질소 흡입하는 사례가 급속 확산됨에 따라 2017.8.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아산화질소를 '환각 물질'로 규정하고 '본드(톨루엔 성분 포함)' 흡입 등과 동일하게 처벌하였으며, 2021.1.1.부터 아산화질소 소형 용기(카트리지) 판매를 또한 금지시킴

- 아산화질소 가스를 지속적으로 흡입할 경우 수십 초의 짧은 쾌락 뒤에 신체 마비증상 등 평생 회복되지 않는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음

- 지자체 등은 중소형 마트, 철물점, 페인트가게, 문구점 등을 대상으로 본드, 니스, 부탄가스 등의 환각물질 판매업소에게 환각물질을 청소년에게 판매 시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토록 하고 있음

○ 2021년도 환각물질 흡입사범 등 지역별 현황

- 2021년 지역별 점유율은 인천·경기(40.4%), 서울(39.1%), 광주·전남(7.5%), 부산(2.5%) 순으로 전체 사범의 79.5%가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음

- 2021년 환각물질 흡입사범의 직업별 점유율은 무직(44.1%), 학생(5.6%)·노동(5.6%), 회사원(3.1%) 순으로 나타남

- 전체 환각물질 흡입사범 중 남성이 66.5%, 여성이 33.5%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치료보호 및 치료감호 시설

◎ 마약류 중독자 치료감호 시설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 「약물중독 재활센터」에서 마약 등 약물 중독 범죄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치료·재활 교육을 실시함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의료기관(21개)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립은평병원(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길 93) T. 02-300-8114
■ 국립정신건강센터(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 127) T. 02-2204-0114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의료원(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217) T. 032-580-6000
■ 인천참사랑병원(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로 240번길 9) T. 032-571-9111

○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의료원(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T. 051-507-3000

○ 대구광역시
■ 대구의료원(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157) T. 053-560-7575

○ 울산광역시
■ 마더스병원(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107) T. 052-270-7000

○ 광주광역시
■ 광주시립정신병원(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도로 84-3) T. 062-949-5201

○ 대전광역시
■ 참다남병원(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54) T. 042-222-0122

○ 경기도
■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경기도 의정부시 흥선로 142) T. 031-828-5000
■ 용인정신병원(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940) T. 031-288-0114
■ 계요병원(경기도 의왕시 오전로 15) T. 031-455-3333

○ 강원도
■ 국립춘천병원(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영서로 824) T. 033-260-3000

○ 경상북도
■ 포항의료원(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로 36) T. 054-247-0551

○ 경상남도
■ 국립부곡병원(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부곡로 145) T. 055-536-6440
■ 양산병원(경상남도 양산시 모래들 1길 91) T. 055-379-0202

○ 충청북도
■ 청주의료원(충북 청주시 흥덕구 흥덕로 48) T. 043-279-0114

○ 충청남도
■ 국립공주병원(충청남도 공주시 고분티로 623-21) T. 041-850-5700

○ 전라북도
원광대학교병원(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료 895) T. 1577-3773

○ 전라남도
■ 국립나주병원(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328-31) T. 061-330-4114

○ 제주특별자치도
■ 연강병원(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죽성서로 14) T. 064-726-7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