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대마(大麻) 및 비마약류 원료물질 등에 대한 관리·규제 및 처벌 등 마약류 전반을 담고 있는 기본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 제정 이전에는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3개의 마약류 관계 법률이 개별적으로 구분·시행되었다. 2000.1.12. 이 3개 법률을 폐지·통합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마약류가 아닌 환각물질(시너, 본드, 부탄가스 등)은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관리되고 처벌된다.

<관련 글> ▸환각물질의 종류 및 내용(메틸알코올·시너·본드·풍선·도료·부탄가스 등)

▋마약류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마약은 마약류의 일종이며, 마약류를 구분하면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가 있다.

1. 마약의 분류
1) 천연마약
① 가목 : 양귀비
② 나목 : 아편
③ 다목 : 코카 잎
2) 추출 알칼로이드
④ 라목(별표1) : 모르핀, 코데인, 헤로인, 코카인 등으로 일부 의료용으로 사용
3) 합성마약
⑤ 마목(별표2) : 페티딘, 메타돈, 펜타닐 등으로 일부 의료용으로 사용
○ 혼합물질·혼합제제
⑥ 바목 : 위 가목~마목(양귀비·아편·코카잎·별표1·별표2)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2. 향정신성의약품의 분류
① 가목(별표3) : LSD), 메스케치논 및 그 유사체, 크라톰, JWH-018 및 그 유사체 등으로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로 의료용으로 불사용
② 나목(별표4) : 암페타민, 메트암페타민, MDMA, 케타민 등으로서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로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 사용
③ 다목(별표5) : 바르비탈, 리저직산 아미드, 펜타조신 등으로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 또는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로 의료용으로 사용
④ 라목(별표6) : 디아제팜, 플루라민, 졸피뎀, GHB, 카리소프로돌, 프로포폴 등으로 다목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로 의료용으로 사용
⑤ 라목(별표7) : 위 가목~라목(별표3~별표6)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3. 대마(삼)의 분류
① 가목 :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 대마초는 대마의 잎과 꽃대 윗부분을 건조하여 담배형태로 만든 것으로 마리화나라고 함
② 나목 :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해시시(Hashish)는 대마초로부터 채취한 대마수지를 건조 후 압착시켜 여러 가지 형태로 제조한 것으로 대마초보다 8배∼10배가량 작용성이 강함
③ 다목(별표7의2) : 위 가목·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 칸나비놀,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칸나비디올 등
④ 라목 : 위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 주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 3대 마약
∙ 마약 라목(별표1) : 헤로인(Heroin) 
∙ 마약 라목(별표1) : 코카인(Cocaine)
∙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별표4) :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 필로폰 또는 히로뽕)

■ 3대 마취제
∙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별표4) : 케타민(Ketamine)
∙ 향정신성의약품 라목(별표6) : 미다졸람(Midazolam)
∙ 향정신성의약품 라목(별표6) : 프로포폴(Propofol)

■ 3대 데이트 강간 약물
∙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별표4) 케타민(Ketamine) - 마취제
∙ 향정신성의약품 다목(별표5) : 플루니트라제팜(Flunitrazepam) - 수면제
∙ 향정신성의약품 라목(별표6) : 감마 하이드록시뷰티르산(GHB : Gamma Hydroxy Butyrate 물뽕) - 마취제·최면제·진정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아인(엄홍식) 마약류 감정 결과 코카인·케타민·프로포폴·대마 성분 검출

■ 유아인에게서 검출된 마약류 구분
1) 마약
∙ 코카인(Cocaine)
2) 향정신성의약품
∙ 케타민(Ketamine)
∙ 프로포폴(Propofol)
3) 대마

 마약류 범죄 투약·단순소지자의 양형기준(양형위원회)

1. 마약|향정신성의약품 가목 → 기본 1년~3년
∙ 감경 시 → 10월 ~ 2년
∙ 가중 시 → 2년 ~ 4년
 유아인 3대 마약 중 하나인 코카인(Cocaine)성분 검출

2.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 → 기본 10월~2년
∙ 감경 시 → 6월 ~ 1년6월
∙ 가중 시 → 1년 ~ 3년
 유아인 향정신성의약품 나목 케타민(Ketamine) 성분 검출

3. 향정신성의약품 라목·마목|대마 → 기본 8월~1년6월
∙ 감경 시 → 6월 ~ 10월
∙ 가중 시 → 10월 ~ 2년
☞ 유아인 향정신성의약품 라목 프로포폴(Propofol) 성분 검출
☞ 유아인 대마 성분 검출

 마약범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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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범죄 결정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처리방법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마약범죄 집행유예 참작 기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요인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범죄
∙ 상습범인 경우
∙ 대량범인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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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적 요인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중요한 수사협조
∙ 자수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요인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긍정적 요인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일반적 수사협조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투약·단순소지 유형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 부정(긍정 )사유와 일반 긍정(부정) 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 긍정(부정) 사유와 주요 부정(긍정) 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마약류 관련 전체 글
<제6편>
[유아인의 마약 耽味] 1. 마약의 구체적 내용|재배·생산국가|적발국가|밀반입량·압수량
[유아인의 마약 耽味] 2. 향정신성의약품의 구체적 내용|밀조국가|최대사용·적발국가|밀반입량
[유아인의 마약 耽味] 3. 대마의 구체적 내용|재배국가|밀반입량·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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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1. 마약류 정의

마약(narcotics)이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면서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을 말함.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마약이라고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하나 정확한 용어는 '마약류'이며, 마약은 마약류의 한 종류임

세계보건기구(WHO)는 '마약'을 ① 약물사용의 욕구가 강제에 이를 정도로 강하고(의존성) ② 사용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내성) ③ 사용 중지 시, 온몸에 견디기 어려운 증상이 나타나며(금단증상) ④ 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마약류를 규제하는 국내법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00.1.12. 마약법·대마관리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을 폐지·통합한 법률) 및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등이 있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및 그 원료물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2. 마약류 종류

▴주요 마약류

가. 마약류의 일반적인 분류

마약류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중추신경의 작용을 과도하게 하거나 억제하는 물질 중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이 있는 것으로서 관련 법규에 따라 규제대상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물질을 말함

일반적으로 약리작용에 따라 흥분제(각성제)와 억제제(진정제) 등으로 분류됨

나. 마약류의 구체적인 분류

1) 마약 2) 향정신성의약품 3) 대마 중 2) 향정신성의약품 편

2)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규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개요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각성, 진통제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개발 및 사용되었으나, 투여 시 의존성 및 중독성이 있어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들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별표 3부터 별표 7까지의 각 별표에서 정한 규제대상 물질을 말함

의료용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 신경안정 및 수면효과 등 진정제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이나, 급성정신장애, 근육통, 설사, 두통 및 신장 기능장애 등 심각한부작용이 있음

○ 향정신성의약품의 분류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로서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는 아래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 엘에스디(LSD : lysergic acid diethylamid)
- 환각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남용시 정신질환 야기
∙ 메스케치논(Methcathinone) 및 그 유사체
∙ 크라톰(Kratom)
- 크라톰은 2006.12.4.자로 향정신성의약품(가목)으로 지정된 신종마약
∙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로서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하는 아래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 암페타민(Amphetamine)
- 2015~2019년 세계 암페타민 밀조 시설 적발 건수 85%가 유럽지역임

∙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 필로폰 또는 히로뽕이라 함) ● 3대 마약 중 하나

- 암페타민류 각성제(ATS) 최대 사용 인구 : 북미 지역, 오세아니아 지역으로 추정되고, 북미 지역에서는 비의료용 목적의 각성제와 메트암페타민의 사용이 가장 흔하고, 오세아니아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결정형 메트암페타민(Crystalline Methamphetamine : 필로폰)이, 중동지역과 중-서유럽에서는 암페타민의 사용이 빈번함(중동지역에서는 '캡타곤'이라는 알약으로 호칭)

- 2015~2019년 메트암페타민 주요 제조시설 지역 : 북미(84.5%), 유럽(6.2%), 아시아(5.6%), 오세아니아(3.6%)
- 2021년도 필로폰 밀반입량 총 502.9kg 중 멕시코에서의 밀반입량은 404.23kg(전체의 80.4%), 미국에서의 밀반입량은 44.34kg, 태국에서의 밀반입량은 29.46kg, 말레이시아에서의 밀반입량은 12.44kg임

∙ 케타민(Ketamine) ● 3대 마취제 중 하나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아인(엄홍식) 모발검사에서 케타민 성분 검출

- 동물성 마취제로서 남용시 심각한 호흡곤란, 신장 기능장애 및 정신질환까지 야기

▴케타민(Ketamine)

- 신종향정물질(NPS: New psychoactive substances) : 2019년 합성 신종향정물질(NPS)중 압수량이 가장 많은 마약류는 케타민으로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미얀마, 인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압수가 이뤄지고 있으며, 신종향정물질을 투약하는 부류에는 학생, 소외계층, 마약류 유경험자 또는 '마약류 탐구자(Psychonauts)' 같은 다양한 계층이 있고, 투약 목적도 다른 일반 마약과 같이 호기심 충족, 성적 쾌락 추구 및 자아도취에 기반을 둠

∙ 엠디엠에이(MDMA : 3,4-Methylene dioxy-methamphetamine)
- 2015~2019년 MDMA 세계 적발 밀조 시설 58%가 서유럽·중유럽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

다.가목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로서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아래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 바르비탈(Barbital)
∙ 리저직산 아미드(Lysergic acid amide)
∙ 펜타조신(Pentazocine)

라.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로서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하는 아래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 디아제팜(Diazepam)
∙ 플루라민(Fenfluramine)
∙ 졸피뎀(Zolpidem)
∙ 카리소프로돌(Carisoprodol)
∙ GHB(Gamma Hydroxy Butyrate : 물뽕)
- 무색·무취의 분말 또는 정제로서 '물뽕'으로 불림. 남용시 뇌사·사망에 이름

∙ 프로포폴(Propofol)* ● 3대 마취제 중 하나
* 하얀색 액체로 되어 있어 일명 우유주사라 칭하기도 함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아인(엄홍식) 모발검사에서 프로포폴 성분 검출

∙ 미다졸람(Midazolam) ● 3대 마취제 중 하나

마. 마약류 관리법 시행령 [별표 7]에서 정하는 위 가목~라목까지(별표 3~별표 6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위 가목~라목(별표 3~별표 6)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제제(製劑)인  아래에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위 다목(별표 5)·라목(별표 6)의 향정신성의약품이 복합제제의 주성분이 아니어야 하며, 향정신성의약품의 성분이 2종 이상 함유한 것이 아닐 것

2. 복합제제에 함유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함량은 복합제제의 1일 복용량에 함유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이 당해 향정신성의약품 제조품목허가시 허가된 1일 용량(이하 '허가용량'이라 함)의 2분의 1 이하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양일 것

3. 향정신성의약품에 신경계 작용약물이 함유된 복합제제는 그 함유된 성분 상호간에 상승작용을 야기하지 아니할 것

4. 피라비탈, 알로피라비탈, 싸이크로피라비탈 등 바르비탈류의 분자화합물의 제제는 이에 함유된 바르비탈류의 용량을 계산하여 그 제제의 1일 복용량에 함유된 당해 성분의 함량이 각각 허가용량의 2분의 1 이하로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양일 것

5. 학술연구목적의 시약은 연구시험용으로 제조되고 단위당 함량이 1그램 이하일 것

- 다만 위 나목(별표 4)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함유한 제제(製劑)는 위 제1호~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신체적 또는 정신적의존성을 야기하는 제제로 본다.

∙ 합성마약 : 페티딘, 메타돈, 펜타닐 등으로 일부 의료용 사용

주요 향정신성의약품

(1) 메트암페타민(필로폰 또는 히로뽕이라 함|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 ● 3대 마약 중 하나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은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각성제)로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남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며 속칭 '필로폰'으로 더 알려져 있음

메트암페타민은 1888년 일본 도쿄대학 의학부 나가이 나가요시(長井長義) 교수가 천식치료제인 마황(麻黃)으로부터 에페드린을 검출하는 과정에서 최초로 발견한 물질로 1893년 세계 최초로 합성에 성공함

▴마황(ephedra 에페드라)

메트암페타민은 일본의 대일본제약회사가 '히로뽕'(영문상품명 Philopon)이라는 상품명으로 출시하여 잠을 쫓고 피로감을 없애 주는 각성약물로서 판매하였고, 당시 상품명 '히로뽕'은 현재까지도 메트암페타민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

한편 'Philopon'은 '일하는 것을 사랑한다'는 의미의 희랍어 'Philoponos'에서 유래 되었다고 함

단순 각성약물로 판매되던 메트암페타민은 제2차 세계대전 중 군수용품으로 대량 생산되어 군인 및 군수공장 노동자들의 피로회복과 전투의욕, 작업능력, 생산능력 등의 제고수단으로 사용되었음

▴필로폰(Philopon)

메트암페타민은 의존성이 매우 높아 빠르게 중독되고 중독된 사람은 극심한 금단현상을 겪으며, 투여 시 도파민6
이 손상되어 이로 인해 중추신경계가 파괴됨으로써 다양한 증상의 합병증을 유발하고 과다 투약 시 사망에 이를 수 있음

메트암페타민은 국내에서 '히로뽕', '필로폰', '백색의 유혹', '백색가루'로도 지칭되며, 미국에서는 결정체는 'ice', 가루형태는 'speed'로 불리고, 중국에서는 '빙두', 필리핀 에서는 '사부(shabu)', 대만에서는 '아미타민' 등으로 불림. 최근 인터넷·SNS를 이용한 불법거래가 증가하면서 '뽕', '가루', '술', '크리스탈', '아이스', '물건' 또는 '총' 등 은어로도 지칭됨

(2) MDMA(3,4-Methylene dioxy-methamphetamine 엑스터시|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

MDMA는 1914년 독일 의약품회사에서 식욕감퇴제로 최초 개발됨. 강력한 환각 성분으로 인한 뇌손상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기에 시중유통이 금지되었음에도 1980년대 이후 환각제로 둔갑하여 세계적으로 남용됨

MDMA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대표적인 환각성 향정신성의약품이며, 엑스터시(Ecstacy)라는 명칭으로 더 잘 알려짐

▴MDMA(엑스터시)

1980년대 유럽의 클럽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MDMA 복용 시 성욕이 증가 하거나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격렬한 춤을 추게 되는데 이러한 행동 때문에 국내 에서는 '도리도리'라는 별칭이 있고, '캔디'라는 은어로도 지칭됨

MDMA는 메트암페타민보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환각효과는 3배가량 강하고, 분말 형태도 있으나 주로 알약 형태로 된 MDMA를 섭취하며, 투약방법이 간편하여 많은 국가에서 오·남용되고 있음

복용 시 신체 접촉 욕구가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포옹마약(hug drug)'으로 불릴 뿐만 아니라, 복용 후 20~60분 정도 경과하면 입이 마르고 동공이 확대되는 등 극도의 흥분감을 일으키며, 3~4시간 약효가 지속됨. 과다 복용 시 불안, 초조, 환각, 환청, 구토, 혈압 상승 등 부작용을 초래하는 한편, 심할 경우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도 함

(3) LSD(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가목)

엘에스디(LSD, lysergic acid diethylamide)는 1938년 스위스 화학자 앨버트 호프만(Albert Hofmann)이 호밀 이삭에서 발생하는 맥각병에서 착안하여 최초 합성한 환각제로, 무색무취의 백색 분말형태임

1960년대 반문화운동시기에 많이 남용되었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 층을 대상으로 많이 확산되며, 주로 우표 같은 형태의 종이에 인쇄하여 이를 혀로 핥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알약 형태로 유통되기도 함

소량의 경구투여로도 효과가 나타날 만큼 효과가 매우 강력하며,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의 약 300배에 달하는 환각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짐

투여 시 오감을 왜곡시키는 환각효과를 경험하게 되며, 공포, 불안, 두려움 등의 환각도 경험할 가능성이 있음. 이로 인해 실질적인 범죄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특별한 신체변화 및 내성 등은 확인된 바가 없으나 투여로 인한 뇌손상, 혈압 상승, 수전증 등의 부작용은 여러 사례가 보고된 바 있음

(4) 날부핀(Nalbuphine|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라목)

날부핀은 마약성 진통제로 중추신경계에서 신경전달물질의 분비를 억제하여 통증 완화에 사용되는 약물이었으나, 환각성이 있어 한때 유흥업소 종사자 등 사이에서 필로폰 대용 약물로 남용되기도 하였음. '누바인'이라고 부르기도 함 피하 주사 시 모르핀의 2.3배, 코데인의 8.3배에 이르는 진통효과를 보이지만, 중독성이 강하고 신체 금단증상이 심하게 나타남. 우울증, 두통, 환각증상 등 정신불안 증세와 고혈압, 폐부종, 구토, 복통, 호흡곤란, 가려움증, 청색증, 언어장애, 빈뇨 등 부작용을 유발함

(5) 덱스트로메토르판(Dextromethorphan|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라목)

덱스트로메토르판은 뇌의 기침 중추에 작용하여 기침을 억제하는 약물로 코데인과 화학적 구조는 비슷함

이를 과다 복용할 경우 심박수 증가, 뇌손상, 발작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각 작용이 있어서 청소년층과 가정주부 사이에서 오남용 사례가 증가하였고,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제약회사에서는 단일제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약품에 복합제로만 유통하고 있음

(6) 펜플루라민(Fenfluramine|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라목)

중국, 태국 등지로부터 보따리장수, 관광객, 중국에 본사를 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밀수입되는 약물임

중국산의 경우 '분불납명편, 분미림편, 섬수, 상주청, 철심감미교환, 패씨감비환, 건미소감비요환' 등의 제품명으로 판매되고, 일반인에게는 살 빼는 약으로 알려져 유통되고 있음

과다 복용 시 심한 두통, 설사, 구토, 혈관계질환 등의 부작용이 있음

(7) 디메틸트립타민(Dimethyltrptamine)(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가목)

흔히 'DMT'라 불리는 환각제 계열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상식물인 '미모사'의 뿌리 및 몇몇 열대 식물에서 검출이 가능함

환각성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공이 용이하여 전자담배 카트리지 형태 및 원료식물 형태로 국내 밀반입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기타 신종 향정신성의약품

(1) 합성대마(Synthetic Cannabinoids)

- 대마초의 환각효과를 나타내는 THC성분을 화학적으로 합성·제조한 신종마약으로 현재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음

대마의 주성분인 THC(tetrahydrocannabinol)와 화학 구조는 다르지만 대마보다 강력한 환각 효과를 내는 합성물질(synthetic compound)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마약류로 지정된 합성대마는 크게 JWH 계열(JWH018, JWH-030, JWH-175, JWH-176 및 그 유사체)과 HU-210, CP-47497 등으로, 중추 신경계에 작용하여 진통제 등의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임

(가) JWH-018(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가목)

일명 '스컹크', 또는 '스파이스' 등으로 불리며, 천연 마약류인 대마와 화학 구조적 으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임

건조된 식물에 합성물질을 흡착시켜 '식물성 제품(Herbal Product)' 형태로 판매되고, 이를 태운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남용됨. 신경 전달을 저해하고 불안, 동요, 발작이나 경련을 일으키며 그 효과가 대마보다 강함

(나) HU-210(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가목)

1988년 스위스 히브류대학의 라펠 메코람 교수 연구팀이 최초 합성한 대마성분 으로서, 'HU'는 Hebrew University의 약칭임

대마초의 천연 THC 성분보다 7~8배 정도의 강력한 효과를 내고 지속기간이 더 장기임

(다) AM-2201(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가목)

미국 대학 연구센터의 교수에 의해 특허 등록된 합성마약류로서, 위 교수의 영문 이니셜에 따라 'AM'으로 명명되었다고 함

합성마약류를 건조된 식물의 잎에 흡착시킨 후 비닐봉지에 1~10g씩 포장된 상태로 판매되는데, 그 환각효과는 JWH-018 및 THC의 수배 수준이며, 불소 성분 함유로 불쾌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젖은 빵, 말린 과일 등에 넣어 희석시켜 복용하거나 허브와 섞어 흡연함

(2) 크라톰(Kratom|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가목)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 자생하는 열대성 나무로, 말레이시아에서는 'Biak-Biak'이라고 칭하며, 다 자라면 높이가 15미터에 이름 태국이나 동남아시아 지역 사람들이 힘든 일을 견디기 위한 각성제로 그 잎을 씹거나 차 형태로 복용하거나 분말을 타서 마시기도 함

소량 복용 시 각성효과로 인해 말이 많아지고 사교적인 행동을 보이나, 한꺼번에 다량을 복용하면 진정과 도취 효과와 함께 구토, 현기증 등 부작용을 일으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크라톰에 가장 많이 함유된 미트라기닌이라는 물질은 향정신성물질로서, 크라톰 복용 시 부작용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함

(3) 케타민(Ketamine|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아인(엄홍식) 마약류 검사에서 케타민 성분 검출

케타민은 임상용 또는 동물용 마취제로 사용되며, 오남용 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과 금단증상을 일으킴

유흥업소나 클럽에서 '데이트강간 약물(date-rape drug)'로 불림

정맥이나 근육 주사, 흡연 또는 흡입하면 자신의 신체에서 벗어나는 듯한 강력한 환각 효과가 나타나고, 맥박과 혈압상승, 호흡장애, 심장마비의 부작용을 일으킴

(4) BK-MDEA(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

▴BK-MDEA

MDEA(Methyldiethanolamine) 유사체로서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환각효과를 일으킴

(5) 야바(Yaba)*

* 본래 미얀마어로 'YAMA'라고 불리며, 태국에서는 'Methamphetamine Yaba' 또는 'Methamphetamine Tablet'이라고 지칭하고, 동남아시아 최대마약 조직을 이끌었던 쿤사가 메트암페타민(25%), 카페인(70%), 기타 (코데인 등 5%)를 합성하여 개발한 마약으로 환각성·중독성이 강함. 국내 체류 태국인 근로자(불법체류자 포함)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이 국제우편 등을 이용하여 마약류인 '야바'를 밀수입한 다음, 공장 기숙사, 아시아 식료품 가게, 노래방 등지에서 주로 태국인을 대상으로 판매하거나 투약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야바는 1938년 독일 Temmler Werke Gmbh社가 'Pervitin'이라는 제품명으로 최초 개발하여 시판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 중 각성효과를 이용한 전투력 증대를 위해 독일군에 보급되기도 하였으며, 이후 1970년대에 야바 제조방법이 태국에 알려지게 됨

▴야바(Yaba)

야바는 메트암페타민(30%), 카페인(60%), 코데인(10%) 등 각종 환각성분을 혼합하여 정제나 캡슐형태로 제조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태국어로 '미친 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

일반적인 필로폰과는 달리 노란색이나 붉은색을 띠고 있으며, 정제나 캡슐형태로 포장되기 때문에 의약품으로 위장하기 용이함

여러 환각물질이 복합 작용하여 환각효과가 매우 강력하고, 복용 시 도파민을 과도 하게 생성하여 격한 흥분을 느끼며 신경조직이 파괴되고 탈수 증세와 함께 음식물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함. 도취감, 흥분감, 공격성, 우울증 등을 일으키며, 수일간 다량을 복용하면 정신착란, 공포, 환각 증세를 일으킴

(6) GHB(Gamma Hydroxy Butyrate 물뽕이라고 함|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라목)

GHB는 속칭 '물뽕', '데이트 강간 약물(date-rape drug)' 등으로 불리며, 최근 클럽 등지에서 성범죄에 악용되고 있음

1960년에 GABA의 유사화합물을 찾던 프랑스 생화학자 H.M. Laborit에 의해 최초로 합성되었으며, 그 후 유럽에서 발작성 수면을 치료하기 위한 수면 보조제나 수술용 마취제로서 소개되었으나, 마취제로서의 효능저하 및 예측 불가능한 마취 지속시간 때문에 시장에서 사라짐

▴GHB(Gamma Hydroxy Butyrate)

미국에서 GHB는 건강식품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었던 약물로 보디빌더들 사이에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대체제(체중 조절 등 목적으로 사용)로 굉장히 인기가 높았으며, MDMA(3,4-Methylenedioxymethamphetamine ; 흔히 엑스터시로 불리기도 함), 술과 함께 파티용 마약으로 사용이 증가하였고 성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1990년대 후반 미국 FDA(미국 식품의약국)에서 금지 약물로 지정함

백색분말 또는 액체의 형태로 소다수 등 음료에 몇 방울을 희석하여 복용하면 10~ 15분 이내에 약물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3~4시간 지속되고, 남용하면 혼수상태나 발작을 일으킴. 12시간 이내에 인체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후 추적이 어려움

(7) 프로포폴(Propofol|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라목)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아인(엄홍식) 마약류 검사에서 프로포폴 성분 검출

영국 기업이 최초 개발하여 1977년 임상시험을 거쳤고, 국내에서는 1992년부터 사용이 허가됨

수면마취제로도 불리는 정맥투약제로 수술 시 전신마취의 유도(induction)·유지(maintenance)에 사용되거나 인공호흡 중인 중환자의 진정, 수면내시경 검사 마취 등에 사용됨. 하얀색 액체형태로 되어 있어 일명 '우유주사'라고 불리움. 중추신경의 통증을 억제하는 반면, 무호흡과 혈압저하 현상을 비롯한 두통, 어지러움, 경련, 구토, 흥분, 착란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음

▴프로포폴(Propofol)

불면증, 피로감, 불안감을 해소하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환각효과가 있어 국내에서는 주로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남용됨에 따라 2011.2.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었음

(8) 살비아 디비노럼(Salvia Divinorum)

- 멕시코 북부 산악지역에서 자라는 식물. 보통 대마초 같이 담배처럼 피워 흡입

(9) 카트(Khat)

- 태국, 예맨 등에서 자라는 식물로 잎부분에 환각물질인 케치논(Cathinone)이 있으며, 효과는 암페타민에 견줄 정도로 강함

(10) 사일로시빈(psilocybin) 버섯

- 멕시코 등에서 자라는 버섯으로 환각물질인 사이로시빈, 사이로신이 있으며, 건조 버섯 작은 조각, 분말의 형태로 거래됨

[참고 자료] 대검찰청 마약백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