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대마(大麻) 및 비마약류 원료물질 등에 대한 관리·규제 및 처벌 등 마약류 전반을 담고 있는 기본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 제정 이전에는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3개의 마약류 관계 법률이 개별적으로 구분·시행되었다.

2000.1.12. 이 3개 법률을 폐지·통합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 마약법(1957.4.23. 제정) → 2000.1.12. 폐지
∙ 대마관리법(1976.4.7. 제정) → 2000.1.12. 폐지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1979.12.28. 제정) → 2000.1.12. 폐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00.1.12. 제정)

 마약류가 아닌 환각물질(시너, 본드, 부탄가스 등)은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관리되고 처벌된다.

<관련 글> ▸환각물질의 종류 및 내용(메틸알코올·시너·본드·풍선·도료·부탄가스 등)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식약처장은 마약류 취급보고를 받거나 통지된 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업무를 위탁

• 마약 또는 향정 취급·관리에 관하여 보고된 정보의 수집·조사·이용 및 제공
• 마약류 통합정보 관리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마약류 취급 보고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
• 그 밖에 마약류 통합정보 관리에 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에서 정하는 사항


▮ 주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 3대 마약
∙ 마약 라목(별표1) : 헤로인(Heroin) 
∙ 마약 라목(별표1) : 코카인(Cocaine)
∙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별표4) :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 필로폰 또는 히로뽕)

■ 3대 마취제
∙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별표4) : 케타민(Ketamine)
∙ 향정신성의약품 라목(별표6) : 미다졸람(Midazolam)
∙ 향정신성의약품 라목(별표6) : 프로포폴(Propofol)

■ 3대 데이트 강간 약물
∙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별표4)케타민(Ketamine) - 마취제
∙ 향정신성의약품 다목(별표5) : 플루니트라제팜(Flunitrazepam) - 수면제
∙ 향정신성의약품 라목(별표6) : 감마 하이드록시뷰티르산(GHB : Gamma Hydroxy Butyrate 물뽕) - 마취제·최면제·진정제


▋마약류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마약은 마약류의 일종이며, 마약류를 구분하면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가 있다.

1. 마약의 분류
1) 천연마약
① 가목 : 양귀비
② 나목 : 아편
③ 다목 : 코카 잎
2) 추출 알칼로이드
④ 라목(별표1) : 모르핀, 코데인, 헤로인, 코카인 등으로 일부 의료용으로 사용
3) 합성마약
⑤ 마목(별표2) : 페티딘, 메타돈, 펜타닐 등으로 일부 의료용으로 사용
○ 혼합물질·혼합제제
⑥ 바목 : 위 가목~마목(양귀비·아편·코카잎·별표1·별표2)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2. 향정신성의약품의 분류
① 가목(별표3) : LSD), 메스케치논 및 그 유사체, 크라톰, JWH-018 및 그 유사체 등으로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로 의료용으로 불사용
② 나목(별표4) : 암페타민, 메트암페타민, MDMA, 케타민 등으로서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로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 사용
③ 다목(별표5) : 바르비탈, 리저직산 아미드, 펜타조신 등으로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 또는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로 의료용으로 사용
④ 라목(별표6) : 디아제팜, 플루라민, 졸피뎀, GHB, 카리소프로돌, 프로포폴 등으로 다목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로 의료용으로 사용
⑤ 라목(별표7) : 위 가목~라목(별표3~별표6)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3. 대마(삼)의 분류
① 가목 :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 대마초는 대마의 잎과 꽃대 윗부분을 건조하여 담배형태로 만든 것으로 마리화나라고 함
② 나목 :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해시시(Hashish)는 대마초로부터 채취한 대마수지를 건조 후 압착시켜 여러 가지 형태로 제조한 것으로 대마초보다 8배∼10배가량 작용성이 강함
③ 다목(별표7의2) : 위 가목·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 칸나비놀,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칸나비디올 등
④ 라목 : 위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아인(엄홍식) 마약류 감정 결과 코카인·케타민·프로포폴·대마 성분 검출

■ 유아인에게서 검출된 마약류 구분
1) 마약
∙ 코카인(Cocaine)
2) 향정신성의약품
∙ 케타민(Ketamine)
∙ 프로포폴(Propofol)
3) 대마

 마약류 범죄 투약·단순소지자의 양형기준(양형위원회)

1. 마약|향정신성의약품 가목 → 기본 1년~3년
∙ 감경 시 → 10월 ~ 2년
∙ 가중 시 → 2년 ~ 4년
유아인 3대 마약 중 하나인 코카인(Cocaine)성분 검출

2.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 → 기본 10월~2년
∙ 감경 시 → 6월 ~ 1년6월
∙ 가중 시 → 1년 ~ 3년
유아인 향정신성의약품 나목 케타민(Ketamine) 성분 검출

3. 향정신성의약품 라목·마목|대마 → 기본 8월~1년6월
∙ 감경 시 → 6월 ~ 10월
∙ 가중 시 → 10월 ~ 2년
☞ 유아인 향정신성의약품 라목 프로포폴(Propofol) 성분 검출
☞ 유아인 대마 성분 검출

 마약범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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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범죄 결정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처리방법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마약범죄 집행유예 참작 기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요인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범죄
∙ 상습범인 경우
∙ 대량범인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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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적 요인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중요한 수사협조
∙ 자수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요인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긍정적 요인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일반적 수사협조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투약·단순소지 유형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 부정(긍정 )사유와 일반 긍정(부정) 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 긍정(부정) 사유와 주요 부정(긍정) 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마약류 관련 전체 글
<제6편>
[유아인의 마약 耽味] 1. 마약의 구체적 내용|재배·생산국가|적발국가|밀반입량·압수량
[유아인의 마약 耽味] 2. 향정신성의약품의 구체적 내용|밀조국가|최대사용·적발국가|밀반입량
[유아인의 마약 耽味] 3. 대마의 구체적 내용|재배국가|밀반입량·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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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1. 마약류 정의

마약(narcotics)이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면서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을 말함.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마약이라고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하나 정확한 용어는 '마약류'이며, 마약은 마약류의 한 종류임

세계보건기구(WHO)는 '마약'을 ① 약물사용의 욕구가 강제에 이를 정도로 강하고(의존성) ② 사용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내성) ③ 사용 중지 시, 온몸에 견디기 어려운 증상이 나타나며(금단증상) ④ 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마약류를 규제하는 국내법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00.1.12. 마약법·대마관리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을 폐지·통합한 법률) 및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등이 있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및 그 원료물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2. 마약류 종류

▴주요 마약류

가. 마약류의 일반적인 분류

마약류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중추신경의 작용을 과도하게 하거나 억제하는 물질 중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이 있는 것으로서 관련 법규에 따라 규제대상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물질을 말함

일반적으로 약리작용에 따라 흥분제(각성제)와 억제제(진정제) 등으로 분류됨

나. 마약류의 구체적인 분류

1) 마약 2) 향정신성의약품 3) 대마 중 1) 마약 편

1) 마약

관련 규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동법 시행령 제2조 제1·2항

마약은 일반적으로 마약원료인 생약에서 검출한 ① 천연마약 ② 추출 알칼로이드 및 화학적으로 합성한 ③ 합성마약으로 분류됨

○ 마약의 분류
∙ 천연마약 : 양귀비, 아편, 코카 잎
∙ 추출 알칼로이드 : 모르핀, 코데인, 헤로인, 코카인 등으로 일부 의료용 사용
∙ 합성마약 : 페티딘, 메타돈, 펜타닐 등으로 일부 의료용 사용

천연마약(마약원료인 생약에서 검출)

가. 양귀비(opium poppy 罌粟)

- 양귀비 최대 재배국가 :  아프가니스탄

양귀비는 일명 '앵속'(opium poppy, 罌粟)이라 불리는 식물로서 여러 종류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재배를 금지하고 있는 식물은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종임

▴양귀비꽃

기원전 5,000년경 현재의 이라크 지역에 거주한 사람들이 돌에 아편 관련 지식을 새겼던 것이 아편에 관한 인류 최초의 기록임. 그리스 의학자 히포크라테스는 4세기경 양귀비로부터 검출한 액체를 질병치료제로 사용하도록 권장하였음

온대 및 아열대 기후에서 자라는 양귀비속은 1년생 식물(1~1.5m)로 기원전 300년경부터 지중해 연안지역에서 재배되기 시작하여 오늘날에는 황금의 초승달지대(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이란 접경지역)를 중심으로 거의 전 세계적으로 재배됨

양귀비라는 명칭은 그 꽃이 당나라 현종의 황후이며 그 시대 최고의 미인이었다는 양귀비에 비견할 정도로 아름답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임

국내에서의 양귀비 재배는 아편 검출 목적보다는 주로 농어촌 및 산간지역에서 가정 상비약, 동물치료약을 만들 목적으로 또는 관상용으로 재배하고 있는 실정임 개화 시기는 매년 5~6월로, 이 시기 양귀비 재배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농어촌과 도서지역 주민들에 대한 계몽활동도 전개하고 있음

최근 양귀비 종자 샐러드드레싱 등 양귀비 종자를 가공하여 상품화한 마약류 제품군 밀수 사례가 다수 적발됨

▴아편계 마약

나. 아편(Opium 阿片)

- 세계 아편 최대 적발 국가 : 아프가니스탄(이외 파키스탄, 이란)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함

아편(Opium)은 제조방식에 따라 생아편, 의약용 아편, 흡연용 아편으로 구분됨 생아편은 양귀비꽃이 지고 난 후 양귀비 열매의 유액을 60℃ 이하의 온도로 가열한 후 건조시켜 덩어리로 만든 것임

▴양귀비 열매에서 생아편을 모으는 장면

의약용 아편은 생아편을 빻아 가루로 만들고 모르핀의 함유량을 10% 내외로 조절한 것을 말함

흡연용 아편은 생아편을 물에 녹여 증발·농축하여 액상으로 만든 것임

아편은 주로 인도·터키·유고슬라비아·파키스탄에서 제조됨

예로부터 동양에서는 아편의 탁월한 진통효과 때문에 열매와 식물체를 분리해 두었다가 응급 질환에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19세기 아편전쟁(1840~1842년)을 치르며 아편의 부작용을 몸소 체험한 중국은 1906년부터 아편의 재료가 되는 양귀비의 재배를 전면 금지함

최초 한두 번 아편을 사용하는 때에는 몽롱한 상태의 황홀감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남용하면 내성이 생겨 추후 심각한 중독 상태에 이르게 되며, 각종 부작용을 경험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아편의 약효가 사라진 후 72시간이 지난 시점이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대로 알려져 있음

다. 코카 잎(엽)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함]의 잎. 다만,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함

▴코카나뭇잎
▴코카계 마약

추출 알칼로이드(일부 의료용으로 사용)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검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아래와 같은 마약

○ 모르핀(Morphine)

모르핀(Morphine)은 아편으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하고 일정한 화학반응을 거쳐 검출한 진통성이 강한 알칼로이드(alkaloid)로서 1805년 독일 약사 Sertürner가 아편에서 최초로 모르핀을 분리하였고, 그리스 신화의 Morpheus(꿈의 여신) 이름을 따서 명명한 것임

▴모르핀(Morphine)

아편으로부터 검출한 모르핀은 진통, 진정, 진해 효과가 뛰어나지만 구토, 발한, 발열, 설사 등과 함께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을 유발하며, 사용을 중단하는 때에는 심각한 금단증상을 일으킴

모르핀에 중독된 사람은 보통 하루에 3회(1회 투약량은 10~20㎎) 정도 투약하고, 심하게 중독된 사람은 하루 120㎎을 투약하기도 하며, 한번에 200㎎ 이상을 투약 하는 때에는 호흡장애를 유발하여 투약자 대부분이 호흡장애로 사망에 이름

○ 코데인(Codeine)

코데인(codeine)은 '메틸 모르핀(Methyl Morphine)'이라고도 불리는 알칼로이드의 일종으로 의학적 진통 효과는 모르핀의 1/6정도에 불과하지만, 수면을 촉진하고 기침을 완화하며 통증을 억제하는 등 진해 및 진정작용이 탁월하고, 신체적 의존성이 비교적 적은 편이나 남용하는 때에는 정신적·신체적 의존성과 금단증상을 유발함 코데인은 모르핀이나 헤로인의 중독증을 치료하는 대체 마약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그 형상은 무취의 백색 결정이나 결정성 분말, 정제, 캡슐 또는 액상 형태를 가지는 경우도 있음

○ 헤로인(Heroin) ● 3대 마약 중 하나

헤로인은 '용감한, 강력한'이란 의미의 독일어 'Heroisch'에서 유래된 말로서 1874년 최초로 합성되었으며, 1898년 독일 바이엘사가 진통제로 시판하였으나 심각한 중독성으로 인해 미국은 1924년 헤로인의 생산과 수입을 전면 금지하였음 디아세틸모르핀(diacetylmorphine), 즉 헤로인(heroin)은 양귀비의 열매에서 채취한 생아편에 소석회, 물, 염화암모니아 등을 첨가하여 혼합, 침전, 여과, 가열의 과정을 거친 후 모르핀 염기에 무수초산, 활성탄, 염산, 에테르 등을 화학 처리하여 제조함 아세틸화합물인 헤로인은 냄새가 없는 백색, 연갈색, 암갈색의 분말로서, 긴장, 분노, 공포를 억제하여 행복감과 도취감을 주는 중추신경 억제제의 일종임

▴헤로인(Heroin)

모르핀을 원료로 하기에 일반적인 약리작용은 모르핀과 유사하나, 그 중독성은 모르핀의 10배에 달함

- 헤로인 주요 생산국가 :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남미 지역
- 헤로인 주요 적발 국가 : 북미, 유럽, 아·태지역, 아프가니스탄, 중국, 이란, 파키스탄, 터키, 미국
- 국내 헤로인 연도별 압수량 : 2012년 3.5g, 2013년 0, 2014년 0, 2015년 4.54g, 2016년 0.03g, 2017년 3.73g, 2018년 1.93g, 2019년 0, 2020년 8.81g, 2021년 1,213.29g

○ 코카인(Cocaine) ● 3대 마약 중 하나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아인(엄홍식) 마약류 검사에서 코카인 성분 검출

코카인(cocaine)은 볼리비아, 페루, 콜롬비아 등지의 안데스산맥 고지대에서 자생하는 코카나무의 잎에서 검출한 알칼로이드로서, 중추신경을 자극하여 쾌감을 야기하는 천연 마약임

코카잎을 씹으면 잎 속의 알칼로이드가 구내 점막을 통해 흡수되어 지각신경 말단을 자극하는데, 고대 잉카제국에서 제사장들은 종교 의식 중 최면효과를 내기 위해, 일반인들은 일상의 배고픔과 피로감을 잊기 위해 사용하였다고 함
코카잎은 1532년경 스페인의 잉카제국 침공 시 유럽에 전해졌고, 1800년대 중반에 이르러 코카인 성분이 분리되어 1873년 의료용 진통제로 처음 사용되었음 코카인은 남미 일대에서 재배된 코카잎을 농부가 직접 가공하여 코카페이스트(반죽)로 만들어 이를 정제하는 방식으로 제조되나, 대부분은 정글 내 제조시설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며, 미국에서는 엄격한 법률적 규제 하에 정식으로 생산하여 국소용 마취제로 사용함

▴코카인(cocaine)

남미의 일부 지역 사람들은 직접 코카잎을 씹거나 코카페이스트를 흡연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남용자들은 결정체 분말을 코로 들이마시거나 주사기로 투약함 코카인은 약효가 빠르고 강력한 도취감을 일으키는 중추신경자극제(흥분제)로서, 흡입 또는 투약 시 벌레들이 피부를 기어 다니는 느낌의 환각에 빠지고, 과다한 양을 흡입하면 맥박이 빨라지고 호흡이 불규칙해지며 열과 경련이 일어남. 보다 심할 때에는 호흡곤란으로 투약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한편 크랙(Crack)은 코카인과 탄산나트륨 등을 물에 희석하여 불로 가열한 후 냉각 시켜 검출한 백색 결정체로서, 코카인보다 약효가 몇 배 강하고 중독성이 높음

유리관에 넣어 가열 또는 기포화하여 흡입함

- 코카인 주요 생산국 :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 코카인 제조지역 :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등 남미 지역, 최근에는 벨기에, 그리스, 스페인 등 유럽지역
- 국내 코카인 연도별 압수량 : 2012년 63.62g, 2013년 1,215g, 2014년 11g, 2015년 10g, 2016년 10,943g, 2017년 131g, 2018년 88,321g, 2019년 106,932g, 2020년 47,948g, 2021년 435,741g

합성마약(Synthetic drug 화학적으로 합성하며 일부 의료용으로 사용)

마. 위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아래와 같은 마약

- 합성마약은 모르핀과 유사한 진통효과를 내면서도 의존성이 적은 의약품을 개발 하려는 과정에서 합성된 마약으로서, 의존성과 부작용을 지니고 있으며, 그 구조의 유사성에 따라 페티딘(pethidine)계, 메타돈(methadone)계, 모르피난(morphinane)계, 아미노부텐(aminobuten)계, 벤조모르판(benzomorphan)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 중 페티딘계와 메타돈계가 가장 널리 남용됨

○ 페티딘계

∙ 페티딘(Pethidine)

페티딘(pethidine)은 모르핀과 동일한 효과를 내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대표적인 합성 마약으로서, 1939년 독일 훼스트제약(Hoechst)의 O. Eisleb에 의해 최초로 합성됨 최초 'Dolantin'이란 제품명으로 시판되었는데 'Demerol', 'Pethadel' 등의 이름으로 유통되기도 하며, 현재 알려진 종류로는 페티딘, 펜타닐, 디펜녹실레이트 등이 있음 페티딘은 화학적으로는 모르핀과 다르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진통효과를 주는 측면에서는 모르핀과 유사함. 진통효과 외에 진정효과도 있으며 3~6시간 동안 약효가 지속됨

○ 메타돈계

∙ 메타돈(Methadone)

메타돈(methadone)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모르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독일 훼스트 제약(Hoechst)이 개발한 합성마약으로서 현재 메타돈, 아세틸메타돌, 디피파논 등이 알려져 있음

개발 당시 메타돈의 약리작용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정작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사용되지 않았음. 화학적으로는 모르핀, 헤로인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효과 면에서는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으며, 모르핀보다 약효가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전후(戰後) 마약 중독 치료제로 사용되기도 함

1965년 우리나라의 23개 제약회사들이 합성마약인 메타돈을 일반 약품에 혼합하여 해열진통제, 국소마취제, 비타민 영양제주사 등으로 속여 판매하다 수만 명의 중독자를 발생시킨 소위 '메타돈 파동 사건'이 발생함

펜타닐(Fentanyl)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위 가목 ~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다음의 한외마약(限外麻藥)*은 제외함

* 즉 '한외마약'이란 마약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나 다른 약품과 혼합되어 마약으로 다시 제조 또는 제제할 수 없고, 그 약품에 의하여 신체적, 정신적의존성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마약의 제제(주사제의 제제는 제외함)를 말함

1) 100그램당 코데인, 디히드로코데인 및 그 염류는 염기로서 1그램 이하(수제인 경우에는 100밀리리터 당 100밀리그램 이하)이고, 1회 용량이 코데인 및 그 염류는 염기로서 20밀리그램 이하, 디히드로코데인 및 그 염류는 염기로서 10밀리그램 이하이며, 마약성분외의 유효성분이 3종 이상 배합된 제제

2) 100밀리리터 당 또는 100그램당 의료용 아편이 100밀리그램 이하이고, 동일한 양의 토근이 배합된 제제

3) 디펜옥시레이트가 염기로서 1회 용량이 2.5밀리그램 이하이고, 당해 디펜옥시레이트 용량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양의 아트로핀설페이트를 함유하는 제제

4) 디펜옥신 1회 용량이 0.5밀리그램 이하이고, 당해 디펜옥신 용량의 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양의 아트로핀설페이트를 함유하는 제제

5)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목적에 사용하는 연구시험용 시약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제제

[참고 자료] 대검찰청 마약백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