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대마(大麻) 및 비마약류 원료물질 등에 대한 관리·규제 및 처벌 등 마약류 전반을 담고 있는 기본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 제정 이전에는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3개의 마약류 관계 법률이 개별적으로 구분·시행되었다. 2000.1.12. 이 3개 법률을 폐지·통합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마약류가 아닌 환각물질(시너, 본드, 부탄가스 등)은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관리되고 처벌된다.

<관련 글> ▸환각물질의 종류 및 내용(메틸알코올·시너·본드·풍선·도료·부탄가스 등)

▋마약류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마약은 마약류의 일종이며, 마약류를 구분하면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가 있다.

1. 마약의 분류
1) 천연마약
① 가목 : 양귀비
② 나목 : 아편
③ 다목 : 코카 잎
2) 추출 알칼로이드
④ 라목(별표1) : 모르핀, 코데인, 헤로인, 코카인 등으로 일부 의료용으로 사용
3) 합성마약
⑤ 마목(별표2) : 페티딘, 메타돈, 펜타닐 등으로 일부 의료용으로 사용
○ 혼합물질·혼합제제
⑥ 바목 : 위 가목~마목(양귀비·아편·코카잎·별표1·별표2)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2. 향정신성의약품의 분류
① 가목(별표3) : LSD), 메스케치논 및 그 유사체, 크라톰, JWH-018 및 그 유사체 등으로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로 의료용으로 불사용
② 나목(별표4) : 암페타민, 메트암페타민, MDMA, 케타민 등으로서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로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 사용
③ 다목(별표5) : 바르비탈, 리저직산 아미드, 펜타조신 등으로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 또는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로 의료용으로 사용
④ 라목(별표6) : 디아제팜, 플루라민, 졸피뎀, GHB, 카리소프로돌, 프로포폴 등으로 다목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로 의료용으로 사용
⑤ 라목(별표7) : 위 가목~라목(별표3~별표6)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3. 대마(삼)의 분류
① 가목 :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 대마초는 대마의 잎과 꽃대 윗부분을 건조하여 담배형태로 만든 것으로 마리화나라고 함
② 나목 :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해시시(Hashish)는 대마초로부터 채취한 대마수지를 건조 후 압착시켜 여러 가지 형태로 제조한 것으로 대마초보다 8배∼10배가량 작용성이 강함
③ 다목(별표7의2) : 위 가목·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 칸나비놀,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칸나비디올 등
④ 라목 : 위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 주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 3대 마약
∙ 마약 라목(별표1) : 헤로인(Heroin) 
∙ 마약 라목(별표1) : 코카인(Cocaine)
∙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별표4) :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 필로폰 또는 히로뽕)

■ 3대 마취제
∙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별표4) : 케타민(Ketamine)
∙ 향정신성의약품 라목(별표6) : 미다졸람(Midazolam)
∙ 향정신성의약품 라목(별표6) : 프로포폴(Propofol)

■ 3대 데이트 강간 약물
∙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별표4) 케타민(Ketamine) - 마취제
∙ 향정신성의약품 다목(별표5) : 플루니트라제팜(Flunitrazepam) - 수면제
∙ 향정신성의약품 라목(별표6) : 감마 하이드록시뷰티르산(GHB : Gamma Hydroxy Butyrate 물뽕) - 마취제·최면제·진정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아인(엄홍식) 마약류 감정 결과 코카인·케타민·프로포폴·대마 성분 검출

■ 유아인에게서 검출된 마약류 구분
1) 마약
∙ 코카인(Cocaine)
2) 향정신성의약품
∙ 케타민(Ketamine)
∙ 프로포폴(Propofol)
3) 대마

 마약류 범죄 투약·단순소지자의 양형기준(양형위원회)

1. 마약|향정신성의약품 가목 → 기본 1년~3년
∙ 감경 시 → 10월 ~ 2년
∙ 가중 시 → 2년 ~ 4년
 유아인 3대 마약 중 하나인 코카인(Cocaine)성분 검출

2.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 → 기본 10월~2년
∙ 감경 시 → 6월 ~ 1년6월
∙ 가중 시 → 1년 ~ 3년
 유아인 향정신성의약품 나목 케타민(Ketamine) 성분 검출

3. 향정신성의약품 라목·마목|대마 → 기본 8월~1년6월
∙ 감경 시 → 6월 ~ 10월
∙ 가중 시 → 10월 ~ 2년
☞ 유아인 향정신성의약품 라목 프로포폴(Propofol) 성분 검출
☞ 유아인 대마 성분 검출

 마약범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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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범죄 결정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처리방법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마약범죄 집행유예 참작 기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요인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범죄
∙ 상습범인 경우
∙ 대량범인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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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적 요인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중요한 수사협조
∙ 자수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요인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긍정적 요인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일반적 수사협조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투약·단순소지 유형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 부정(긍정 )사유와 일반 긍정(부정) 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 긍정(부정) 사유와 주요 부정(긍정) 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마약류 관련 전체 글
<제6편>
[유아인의 마약 耽味] 1. 마약의 구체적 내용|재배·생산국가|적발국가|밀반입량·압수량
[유아인의 마약 耽味] 2. 향정신성의약품의 구체적 내용|밀조국가|최대사용·적발국가|밀반입량
[유아인의 마약 耽味] 3. 대마의 구체적 내용|재배국가|밀반입량·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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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1. 마약류 정의

마약(narcotics)이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면서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을 말함.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마약이라고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하나 정확한 용어는 '마약류'이며, 마약은 마약류의 한 종류임

세계보건기구(WHO)는 '마약'을 ① 약물사용의 욕구가 강제에 이를 정도로 강하고(의존성) ② 사용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내성) ③ 사용 중지 시, 온몸에 견디기 어려운 증상이 나타나며(금단증상) ④ 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마약류를 규제하는 국내법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00.1.12. 마약법·대마관리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을 폐지·통합한 법률) 및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등이 있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및 그 원료물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2. 마약류 종류

▴주요 마약류

가. 마약류의 일반적인 분류

마약류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중추신경의 작용을 과도하게 하거나 억제하는 물질 중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이 있는 것으로서 관련 법규에 따라 규제대상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물질을 말함

일반적으로 약리작용에 따라 흥분제(각성제)와 억제제(진정제) 등으로 분류됨

나. 마약류의 구체적인 분류

1) 마약 2) 향정신성의약품 3) 대마 중 3) 대마 편

3) 대마(삼 hemp)

 관련 규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동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아인(엄홍식) 마약류 검사에서 대마 성분 검출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함]의 종자(種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함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 위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별표 7의2]에서 정하는 아래와 같은 대마

∙ 칸나비놀(Cannabinol)
∙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Δ9-Tetrahydrocannabinol)
∙ 칸나비디올(Cannabidiol)

라. 위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개요

대마는 칸나비스 속(屬) 일년생 식물로 중국, 인도, 북부아프리카, 중남미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세기 전부터 섬유 원료 및 천식, 두통 등의 치료약물로 재배되어 왔음

▴대마(hemp)

우리나라에서는 고대로부터 섬유용으로 널리 재배되어 왔음

▴대마(삼 )

대마초의 원료가 되는 대마는 '(hemp)'이라고도 하며 재배 역사가 오래된 식물임

대마 줄기의 섬유는 삼베나 그물을 짜는 원료로 쓰이고, 열매는 향신료나 한방 약재로, 종자는 조미료용이나 채유용으로, 그리고 잎과 꽃은 흡연용, 즉 대마초로 사용되어 왔음

▴ 삼(대마) 줄기(삼 줄기를 삶아 껍질을 벗겨 말린 후 여러 과정을 거쳐 실로 만들어 삼베를 짜게 됨)

대마는 중앙아시아의 파미르고원이 그 원산지이며, 본래 섬유용으로 재배되었으나 오래 전부터 도취를 유발하는 물질로 남용되어 왔음

대마의 약효에 대하여는 B.C. 2737년 중국의 신농(神農) 황제시대의 기록에도 등장 하는데, 중국에서는 말라리아, 류머티즘, 각기병, 변비 등의 치료약물과 섬유 원료로 사용되었음

우리나라에는 월남전이 한창이던 1960년대 이후 흡연용 대마초가 널리 전파됨

※ 다른 식물 추출 마약류와 달리 대마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재배 가능한 마약류로 세계 인구의 97%를 차지하고 있는 총 151개 국가에서 대마가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대마는 세계적으로 가장 손쉽게 남용되는 마약류로 2019년도에 세계 성인인구(15~64세)의 약 4%인 2억 명이 대마를 적어도 한 번 이상 사용해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대마 종류

(1) 대마초(大麻草|마리화나)

대마초는 대마의 잎과 꽃대 윗부분을 건조하여 담배형태로 만든 것으로, 학명은 영어표현으로 '마리화나(Marijuana)'인데, 전 세계적으로 대마초를 주로 '마리화나' 라고 함

재배삼의 암그루 꽃이삭과 잎에서 얻은 것을 '간자(ganja)', 야생삼에서 얻은 것을 '마리화나(marijuana)' 또는 '브항(bhang)'이라고 함. 한편 마리화나는 포르투갈어의 'mariguango(취하게 만드는 것)'에서 유래하였다고 함

씨앗 생성시기에 비교적 풍부하게 생성되는 'THC (tetrahydro cannabinol)'라는 물질 때문에 흡연 시 도취, 환각상태에 이르게 됨

흥분과 억제 작용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환각제로 분류됨. 적은 양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초조감, 풍족감, 이완감을 수반한 꿈꾸는 듯한 느낌이나 공복감 등을 일으키고, 시각·후각·촉각·미각 등의 감각을 오묘하게 변화시킴 남용할 경우 공중에 뜨는 느낌과 함께 빠른 감정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며, 집중력과 자아의 상실감, 환각·환청 등을 일으킴. 이러한 증상은 제3자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함

▴대마초(Marijuana)

대마 줄기의 섬유는 삼베나 그물을 짜는 원료로 쓰이고, 열매는 향신료의 원료나 한방 약재로, 종자는 조미료용이나 채유용으로 그리고 잎과 꽃은 흡연용인 대마초로 사용되어 왔음.

대마 남용의 위험성은 환각상태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르거나, 대마보다 약효가 강력한 다른 마약류를 찾게 할 가능성이 높음

-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등 일부 주와 캐나다의 기호용 대마 합법화 영향 등으로 대마 카트리지, 대마 초콜릿, 대마 껌 등 대마를 상품화한 제품의 밀반입이 증가하고 있음

※ 2019년 국가별 대마초 압수량 : 미국과 파라과이에서 약 400톤가량, 콜롬비아, 브라질, 멕시코 등이 그 뒤를 이음(인도, 나이지리아, 모로코 등을 제외하면 대마초 압수량 상위 10개국 중 7개가 미주 지역에 위치)

※ 2021년도 대마초 밀반입량은 총 11,997g, 북아메리카 일부 주의 대마초 판매 및 흡연 합법화로 인해 미국, 캐나다에서 국제우편 등을 이용하여 대마카트리지, 대마오일, 대마쿠키 등 대마 제품류의 밀반입 건수와 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2) 해시시(Hashish)

대마초로부터 채취한 대마수지를 건조 후 압착*시켜 여러 가지 형태로 제조한 것으로, 갈색·연갈색·암갈색·흑색 등 덩어리의 형태이며, 약 10%의 THC를 함유하여 대마초보다 8배∼10배가량 작용성이 강함

* 보통 1kg의 해시시를 제조하기 위하여 약 30kg의 대마초가 필요

▴해시시(Hashish)

대마수지의 지속적인 남용은 정신건강 및 내분비 기능의 장애, 면역능력 감소 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 정신분열증과 같은 정신병을 초래하기도 함

해시시 가공 제품 중 오일(Hashish Oil 해시시 오일)은 증류공정 등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고도로 대마를 농축하여 검출되기 때문에 THC 함량이 약 20%에 이름

▴대마오일(Hashish Oil)

※ 2019년 세계 해시시 압수량 : 서유럽·중유럽 약 34%, 동·서남 아시아 지역 약 33%, 북아프리카 지역 약 30%로 이 세 지역이 97%를 차지함

[참고 자료] 대검찰청 마약백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