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하에서 보는바와 같이 형법을 비롯한 많은 여러 각 법률에서 유죄판결 또는 집행유예 판결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에서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보호관찰 기간은 집행유예기간(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음)으로 하며,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이를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준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준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준용

 '소년법'에서는 소년부 판사는 소년에 대한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사회봉사명령 또는 1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준용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준용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을 선고하면서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준용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을 때 ▴피치료감호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받도록 법정대리인등에게 위탁되었을 때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보호관찰이 시작되는데, 보호관찰의 기간은 3년으로 하며, 보호관찰을 받기 시작한 자(피보호관찰자)가 ▴보호관찰기간이 끝났을 때 ▴보호관찰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감호의 종료결정이 있을 때 ▴보호관찰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피보호관찰자가 다시 치료감호 집행을 받게 되어 재수용되거나 새로운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되었을 때에는 보호관찰이 종료되도록 하고 있다. ☞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에 관하여는 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준용


✔ 위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및 치료 감호 가종료 등 관련하여 이하의 내용이 적용된다.

▮보호관찰 등의 취지 고지와 판결의 통지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는 선고유예,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그 취지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법원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3일 이내에 판결문 등본 및 준수사항을 적은 서면을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지해야 하고, 법원은 그 의견이나 그 밖에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고, 법원 또는 법원장은 통지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등 대상자의 선정

사회봉사명령은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명하는 모든 대상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아래 제3호에서 예시하는 수강명령에 적합한 경우라도 집행기관 및 교육프로그램의 여건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보호관찰 처분을 하지 않더라도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할 수 있다.

1. 사회봉사명령에 적합한 성인 대상자의 유형
(1) 자신을 비하하거나 목적 없이 생활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모르고 있는 경우
(2)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거나 단편적인 행동양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3) 근로정신이 희박하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탐내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대가를 받은 경우
(4)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위반죄를 범한 경우
(5) 기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회봉사명령에 적합한 소년 대상자의 유형
(1) 부모의 과잉보호로 인하여 자기중심적이고 배타적인 성격을 가진 경우
(2) 생활궁핍의 경험이 없는 경우
(3) 근로정신이 희박하고 무위도식을 하는 경우
(4) 퇴폐향락과 과소비에 물든 경우
(5) 경미한 비행을 반복하여 범함으로써 가정에서 소외된 경우
(6) 기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강명령에 적합한 대상자의 유형
(1) 본드·부탄가스를 흡입하는 등 약물남용범죄를 저지른 경우 또는 마약범죄를 범한 경우
(2)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범죄를 범한 경우
(3) 심리·정서상의 특이한 문제와 결합된 범죄(성범죄 등)를 범한 자로서 적절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4) 기타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사회봉사명령에 적합하지 아니한 대상자의 유형
(1) 마약이나 알코올중독으로 범죄를 범한 경우
(2) 상습적이거나 심한 폭력 또는 성적 도착에 의한 범죄를 범한 경우
(3) 정신질환이나 심한 정신장애의 상태에 있는 경우
(4) 육체적 장애로 인하여 주어진 작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보안관찰의 대상이 되는 공안범죄를 범한 경우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내용에 관한 재판

① 판사는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취지, 범죄의 내용, 대상자의 연령과 직업과 소질 등 개인적 특성, 집행시기, 지역적 특성, 집행시설 및 장소의 여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아래에서 예시하는 내용의 사회봉사 또는 수강할 강의의 종류나 방법 및 그 대상이 되는 시설을 지정하되, 특히 단순 노역보다는 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회복하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여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두 가지 이상의 사회봉사방법을 지정할 수 있다.

1. 사회봉사명령 작업내용의 일반적 유형
(1) 자연보호활동(공원·하천 등 제초작업 및 오물수거)
(2) 복지시설 및 단체 봉사활동(양로원·고아원·장애자시설 지원, 사회복지기관·단체의 복지관련 사업보조 등)
(3) 공공시설봉사활동(고속도로·국도변 쓰레기·오물수거, 도서관 장서정리, 공공시설 보수, 산불·풍수해 등 재해복구 활동 등)
(4) 대민지원봉사활동(응급실 인력보조, 환자 간병보조, 자원재생공사의 재활용사업 지원, 모내기, 벼베기, 과일수확, 문화재보수·제설·배수로 정비, 쓰레기 분리수거, 저소득·서민층 등 소외계층에 대한 기초생활지원활동 등)
(5) 기타 지역사회에 유익한 공공분야 봉사활동

2. 수강명령 강의내용의 일반적 유형
(1) 약물·마약·알코올치료 강의
(2) 준법운전강의
(3) 정신·심리치료강의
(4) 성폭력·가정폭력치료강의

② 보호관찰 등을 명하는 판결의 주문은 아래 예시와 같이 한다.

<예시 1>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예시 2>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피고인에 대하여 ○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예시 3>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자연보호활동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년간의 보호관찰 및 자연보호활동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양로원봉사활동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자연보호활동 및 공공분야업무지원활동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약물치료강의 ○○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서울적십자 청소년 복지관에서 행하는 푸른교실에서 ○○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③ 소년보호·가정보호·아동보호 사건에서 보호관찰 등을 명하는 결정의 주문은 아래 예시와 같이 한다.

<예시 1> 보호소년을 보호자 부 ○○○의 감호에 위탁한다. 보호소년에게 (단기 또는 장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보호소년에게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개월 안에 자연보호활동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예시 2> 행위자에게 년 월 일까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행위자에게 ○○시간의 사회봉사 및 ○○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 보호관찰소와 보호관찰담당자

○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 포함)의 관장 사무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집행
2. 갱생보호
3. 검사가 보호관찰관이 선도(善導)함을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하고 위탁한 선도 업무
4.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지도
5. 범죄예방활동
6. 보호관찰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로 규정된 사항

○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 담당자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다만, 보호관찰관은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그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을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위탁한 때에는 이를 법원 또는 법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위탁의 취소에 따른 조치
법원은 법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봉사 또는 수강할 시설 또는 강의가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의 교화·개선에 적당한지 여부와 그 운영 실태를 조사·보고하도록 하고,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집행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데, 법원이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위탁을 취소한 경우에는 보호관찰관이 남은 기간의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직접 집행하거나 적합한 다른 국·공립기관 기타 단체에 위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보호관찰담당자의 지명 및 임무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대상자별로 담당보호관찰관을 지명하여 보호관찰을 담당하게 한다.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고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지시한다.
▸보호관찰관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예방위원 또는 특별범죄예방위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보호관찰관은 지원을 요청한 범죄예방위원 또는 특별범죄예방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보호관찰경과통보서를 작성하여 매월 1회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원호·조치상황·주요동태 및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등 보호관찰경과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보호관찰카드에 기재한다.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대상자로부터 주거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카드 기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위탁의 통보
보호관찰관이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을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위탁한 때에는 이를 법원 또는 법원의 장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집행위탁을 받은 기관의 명칭 및 주소, 위탁인원, 집행위탁의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와 그 기간 

○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
1.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2.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보호처분결정으로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받은 사람
3.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 보호관찰기간의 계산
보호관찰기간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의 확정 또는 가석방·임시퇴원 때부터 보호관찰의 개시로 진행한다. 이 경우 초일은 보호관찰기간에 산입한다.

○ 사회봉사 및 수강 기간
법원은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 피고인이 이행하여야 할 총 사회봉사시간 또는 수강시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봉사명령은 500시간, 수강명령은 200시간을 각 초과할 수 없으며(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은 둘 이상 병과할 수 있다. 사회봉사·수강명령이 보호관찰과 병과하여 부과된 때에는 보호관찰기간 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 법원은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가 사회봉사를 하거나 수강할 분야와 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음

■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등의 총시간

구체적인 사건에서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총시간은 대상자의 개선가능성, 범죄의 경중, 미결구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 이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사사건에서 사회봉사시간은 집행유예기간, 본형의 기간, 죄의 경중 및 피고인의 성향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8의 배수가 되도록 명한다.
2. 소년보호사건에서 사회봉사시간은 200시간의 범위 내에서 8의 배수가 되도록 명한다.
3. 가정보호·아동보호사건에서 사회봉사시간은 200시간의 범위 내에서 8의 배수가 되도록 명한다. 사회봉사시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같다.
4. 형사·소년보호·가정보호·아동보호사건에서 수강시간은 죄명, 피고인의 성향, 관할 보호관찰소의 수강프로그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8의 배수가 되도록 명한다. 가정보호·아동보호사건에서 수강시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같다.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봉사 또는 수강할 강의의 종류나 방법 및 그 시설 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 보호관찰관은 그 명령을 집행함에는 본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 다음의 각 사항은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결정으로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받은 사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1. 판결이 확정된 때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관찰법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주거, 직업, 생활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법원 또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법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준수사항을 과할 때에는 보호관찰의 취지를 설명하고, 준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며,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

3. 보호관찰대상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 주거이전 및 여행의 신고서에 본인의 성명, 주거, 주거이전예정지 또는 여행지, 주거이전이유 또는 여행목적, 주거이전일자 또는 여행기간 등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보호관찰대상자가 다른 보호관찰소의 관할구역 안으로 주거를 이전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신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주거이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4. 특별준수사항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 운전을 하지 않을 것
▴직업훈련, 검정고시 등 학과교육 또는 성행(性行: 성품과 행실)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범죄와 관련이 있는 특정 업무에 관여하지 않을 것
▴성실하게 학교수업에 참석할 것
▴정당한 수입원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 또는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것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생활상태, 심신의 상태, 범죄 또는 비행의 동기, 거주지의 환경 등으로 보아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할 수 있고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선·자립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항

5. 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부상, 질병, 그 밖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질병·부상 기타 긴급한 사유의 발생으로 보호관찰대상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어 구호가 불가피한 경우 ▴기타 응급구호를 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의 필요한 구호를 할 수 있다.

▮보호관찰사건부 등

보호관찰소장은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나 소년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보호처분결정의 통보를 받거나 보호관찰심사위원회로부터 보호관찰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가석방·퇴원 및 임시퇴원이 허가된 자의 명단 송부를 받은 때 또는 보호관찰명령의 선고유예 판결 확정,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의 집행유예 판결 확정으로 보호관찰대상자로부터 주거, 직업, 생활계획 등 사항의 서면신고 또는 주거이전 등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보호관찰사건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개인별로 별지 제12호서식의 보호관찰카드를 작성해야 한다.

▮보호관찰사건 이송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대상자가 다른 보호관찰소의 관할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보호관찰사건이송서에 관계기록을 첨부하여 신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 집행상황 통보·감독

○ 집행상황의 통보

보호관찰소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과 8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 직전 6개월 동안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위탁 인원수, 집행종료 인원수 및 미집행 인원수를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가정법원 또는 지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호관찰소의 장은 관할 지방법원·가정법원 또는 지원의 장에게 매월 5일까지 보호관찰소별·집행가능 인원 수 및 실제 배정 인원수, 사회봉사·수강명령의 구체적 집행 내용 및 집행 중 재범현황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전산양식 B3709).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 집행 내용란의 기재방법 예시>
사랑의 집짓기 행사 50명 각 80시간, 가정폭력수강 20명 각 40시간, 수해복구 공사 30명 각 40시간

○ 집행상황의 감독

지방법원·가정법원의 장은 관할구역 내에 있는 보호관찰소와 위탁집행기관의 집행 상황을 감독하고 집행위탁 취소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법관 중 1인을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책임 법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 사무분담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으로 한다.

- 책임법관은 위 집행상황의 통보에 따라서 송부된 보고서를 모아 소속법원 형사법관들에게 열람되도록 한다.

- 책임법관은 사회봉사 또는 수강할 시설·종전의 집행실태나 교육과정 등에 비추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장 등에게 보고하고, 법원장은 이에 따라 집행방법 또는 교육과정 등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일반적인 위탁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법원장이 위탁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관할 보호관찰소에 그 취소서(전산양식 B3710)를 송부하여야 한다.

- 지방법원·가정법원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 내에 있는 위탁집행기관이 대상자의 교화·개선에 적당한지 여부 및 운영·집행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법원은 사회봉사 또는 수강할 시설·강의가 대상자의 교화·개선에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인 위탁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법원이 위탁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관할 보호관찰소에 그 취소서(전산양식 B3711)를 송부하여야 한다.

○ 대법원에 보고할 상황

고등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지원은 매년 12월 10일까지 법원행정처에 다음해에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집행할 시설·장소를 보고하여야 한다(전산양식 B3712). 법원장이 일반적인 위탁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도 1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사회봉사·수강의 종료

사회봉사·수강은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한다.
1.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을 완료한 때
2.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때
3. 사회봉사·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때
4. 다른 법률에 따라 사회봉사·수강명령이 변경되거나 취소·종료된 때

-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가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면제되거나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가 가석방된 경우 잔여 사회봉사·수강명령을 집행한다.


✔ 이외에도 다음 각 법률에서도 판결 시 사회봉사·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하여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100시간의 범위에서 사회봉사·수강명령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준용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준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원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마약류사범)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준용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조치, 보건조치,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게 유죄의 판결(선고유예는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준용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해당 성폭력범죄자 등에 대하여 법원은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 ▴주거지역의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특정범죄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의 사용금지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는데, 다만, 특정범죄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의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