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경과

1. 2007.4.27.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2008.10.28.)
- 제정이유 : 성폭력범죄는 재범의 개연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성폭력범죄자 등 중에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하여 그 행적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

2. 2012.12.18.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시행 2012.12.18.)

3. 2020.2.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시행 2020.8.5.)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각 범죄는 다음에서 정하는 죄를 말한다.

1. 특정범죄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

2. 성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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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제297조의2(유사강간)·제298조(강제추행)·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제300조(미수범)·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제305조의2(상습범),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9조(강도강간)·제340조(해상강도)제3항(사람을 강간한 죄만을 말함) 및 제342조(미수범)의 죄(제339조 및 제340조제3항 중 사람을 강간한 죄의 미수범만을 말함)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까지의 죄 및 제15조(미수범)의 죄(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을 말함)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제8조(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제9조(강간 등 상해·치상) 및 제10조(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3.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가. 미성년자에 대한 형법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제294조, 제296조, 제324조의2 및 제336조의 죄
나. 미성년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의 죄
다. 가목과 나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4. 살인범죄

가.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중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제89조(미수범)의 죄(제88조의 미수범만을 말함),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 존속살해)·제251조(영아살해)·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제25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제254조(미수범)·제255조(예비, 음모),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전단,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의4(인질살해·치사) 전단·제324조의5(미수범)의 죄(제324조의4 전단의 미수범만을 말함),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8조(강도살인·치사) 전단·제340조(해상강도)제3항(사람을 살해한 죄만을 말함) 및 제342조(미수범)의 죄(제338조 전단 및 제340조제3항 중 사람을 살해한 죄의 미수범만을 말함)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제1항의 죄 및 제15조(미수범)의 죄(제9조제1항의 미수범만을 말함)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강간 등 살인·치사)제1항의 죄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제2항제2호의 죄 및 같은 조 제6항의 죄(같은 조 제2항제2호의 미수범만을 말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5. 강도범죄

가. 형법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제334조(특수강도)·제335조(준강도)·제336조(인질강도)·제337조(강도상해, 치상)·제338조(강도살인·치사)·제339조(강도강간)·제340조(해상강도)·제341조(상습범)·제342조(미수범)의 죄(제333조부터 제341조까지의 미수범만을 말함) 및 제343조(예비, 음모)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제2항 및 제15조(미수범)의 죄(제3조제2항의 미수범만을 말함)

다. 가목과 나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적용 범위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19세에 이르기까지 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 

○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함)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I.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

▮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 검사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포함) 그 습벽이 인정된 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검사는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 ▴강도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포함)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고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 검사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 검사는 부착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소속 검찰청(지청 포함)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지소 포함)의 장에게 범죄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 피의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위 부착명령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하고,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을 심리한 결과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부착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관할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관할은 부착명령 청구사건과 동시에 심리하는 특정범죄사건의 관할에 따르고, 제1심 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지방법원지원 합의부 포함)의 관할로 한다.

▮ 부착명령의 판결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는 10년 이상 30년 이하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앞의 특정범죄는 제외)는 3년 이상 20년 이하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각 앞의 특정범죄는 제외)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 여러 개의 특정범죄에 대하여 동시에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에는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 상한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부착기간의 상한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하나의 행위가 여러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을 부착기간으로 한다.

▮ 준수사항

법원은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다음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1.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2.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
2의2. 주거지역의 제한
3.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4. 특정범죄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이 제4호의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함)
5.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의 사용금지
6.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경우는 제외)·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하는 때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형의 집행유예의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는 제외)에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며,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

- 법원은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자(피부착명령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판결문의 등본을 송부하여야 하며,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국립법무병원 및 군교도소의 장은 피부착명령자가 석방되기 5일 전까지 피부착명령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부착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며, 지휘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부착명령의 집행

부착명령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되는 날 석방 직전에 피부착명령자의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함으로써 집행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행한다.

1.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으로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계속될 경우에는 다른 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 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 되는 날부터 집행한다.

2. 피부착명령자가 부착명령 판결 확정 시 석방된 상태이고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이미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부착명령 판결 확정일부터 부착명령을 집행한다. 이에 따라 부착명령을 집행하는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부착명령자를 소환할 수 있으며, 피부착명령자가 소환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신청하여 부착명령 집행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부착명령자를 구인한 경우에는 부착명령의 집행을 마친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 부착명령이 여러 개인 경우 확정된 순서에 따라 집행한다.

○ 부착명령 집행정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된다.

1. 부착명령의 집행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때

- 위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후에 ①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경우 ② 검사가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또는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③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로 인해 구금이 종료되는 경우 그 구금기간 동안에는 부착명령이 집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① ②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2. 부착명령의 집행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3. 가석방 또는 가종료된 자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가석방 또는 가종료가 취소되거나 실효된 때
- 위 집행이 정지된 부착명령의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1호의 경우에는 구금이 해제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확정된 때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하고, 2호의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또는 가석방된 때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하고, 3호의 경우에는 그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그 잔여기간을 집행한다.

▮ 피부착자의 의무

1.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피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부착자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상정보 등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3. 주거를 이전하거나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부착기간의 연장

피부착자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1년의 범위에서 부착기간을 연장하거나 위 준수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피부착자의 의무 제2호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피부착자의 의무 제3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거 이전·국내여행 또는 출국을 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피부착자의 의무 제3호에 따른 출국허가 기간까지 입국하지 아니한 경우

○ 보호관찰관의 임무

보호관찰관은 피부착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원호를 하며,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피부착자의 소재지 인근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상담시설에서의 상담치료 등 피부착자의 재범방지 및 수치심으로 인한 과도한 고통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부착명령의 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교도소장등에게 요청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교육, 제64조의 교화프로그램 및 제107조의 징벌에 관한 자료 등 피부착자의 형 또는 치료감호 집행 중의 생활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받고 있는 피부착자를 면접할 수 있다. 이 경우 교도소장등은 보호관찰관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 수신자료의 보존·사용·폐기 등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부착자의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하여 그 자료(수신자료”)를 보존하여야 하며, 수신자료는 다음의 경우 외에는 열람·조회·제공 또는 공개할 수 없다.
1. 피부착자의 특정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자료로 사용하는 경우
2. 보호관찰관이 지도·원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부착명령 임시해제와 그 취소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4. 보호관찰소의 장이 피부착자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위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하는 경우 관할 지방법원(군사법원 포함)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를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긴급한 사유로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하였으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열람 또는 조회한 수신자료를 폐기하고, 그 사실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신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1. 부착명령과 함께 선고된 형이 형법 제81조*에 따라 실효된 때

* 형법 제81조(형의 실효)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2.부착명령과 함께 선고된 형이 사면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때

3. 전자장치 부착이 종료된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 또는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을 받음이 없이 전자장치 부착을 종료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

▮ 피부착자의 신상정보 제공

보호관찰소의 장은 범죄예방 및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부착자가 위 피부착자의 의무 제2호에 따라 신고한 신상정보 및 피부착자에 대한 지도·감독 중 알게 된 사실 등의 자료를 피부착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등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수사기관은 범죄예방 및 수사활동 중 인지한 사실이 피부착자 지도·감독에 활용할 만한 자료라고 판단할 경우 이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부착자가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수사기관은 체포 또는 구속한 사람이 피부착자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피부착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설치·운영

법무부장관은 보호관찰소의 장 및 보호관찰관이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동경로를 탐지하며,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한 자료를 보존·사용·폐기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치추적 관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피부착자가 위 준수사항 각 호(제4호 및 제6호는 제외)에 따른 준수사항 또는 위 피부착자의 의무 제1호에 따른 효용 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부착자에 대한 신속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영상정보를 제공받은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영상정보의 열람이 종료된 후 그 사실을 해당 피부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위치추적관제센터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 272) ☞ 관할구역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대구광역시·경기도·강원도·경상북도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중앙관제센터 안내

▴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82 대전보호관찰소 5층) ☞ 관할구역 : 대전광역시·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광주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제주특별자치도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대전관제센터 안내

▮ 부착명령의 시효

피부착명령자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함께 선고된 특정범죄사건의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되고, 부착명령의 시효는 피부착명령자를 체포함으로써 중단된다.

▮ 부착명령 집행의 종료

부착명령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1. 부착명령기간이 경과한 때
2. 부착명령과 함께 선고한 형이 사면되어 그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3. 부착명령이 임시해제된 자가 그 임시해제가 취소됨이 없이 잔여 부착명령기간을 경과한 때

II.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 보호관찰명령의 청구

검사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보호관찰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보호관찰명령의 판결

- 법원은 위 보호관찰명령의 청구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금고 이상의 선고형에 해당하고 보호관찰명령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위 보호관찰명령의 청구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 법원은 위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위 준수사항 각 호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의 경우에는 3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보호관찰명령의 집행

보호관찰명령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 집행이 종료·가종료되는 날부터 집행한다. 다만, 보호관찰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으로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계속될 경우에는 보호관찰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되는 날부터 집행한다.

○ 보호관찰대상자의 의무

보호관찰대상자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주거를 이전하거나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보호관찰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준수사항 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 보호관찰대상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할 수 있고, 이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1. 1년의 범위에서 보호관찰 및 부착기간의 연장
2. 위 준수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

III.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 가석방과 전자장치 부착

위 부착명령의 판결에 따른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아니한 특정 범죄자로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자는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가석방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가석방 예정자의 범죄내용, 개별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가석방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간을 정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 심사위원회는 위의 결정을 위하여 가석방 예정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과 적합성 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는 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가석방자의 인적사항 등 전자장치 부착에 필요한 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교도소장 등은 위에 따른 가석방 예정자가 석방되기 5일 전까지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치료감호법'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위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아니한 특정 범죄자로서 치료감호의 집행 중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피치료감호자나 보호감호의 집행 중 가출소되는 피보호감호자(이하 '가종료자'라 함)에 대하여 '치료감호법' 또는 '사회보호법'(법률 제7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을 말함)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위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피부착결정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감호시설의 장·보호감호시설의 장 또는 교도소의 장은 가종료자 등이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거나 가출소되기 5일 전까지 가종료자등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전자장치의 부착 및 집행종료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며, 전자장치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 석방 직전에 부착한다.
1. 가석방되는 날
2.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거나 가출소되는 날. 다만, 위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에 따른 피치료감호자에게 치료감호와 병과된 형의 잔여 형기가 있거나 치료감호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으로 인하여 집행할 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면제되거나 가석방되는 날 부착한다.

- 전자장치 부착집행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유치허가장의 집행을 받아 유치된 때에는 부착집행이 정지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가석방 취소신청을 기각한 날 또는 법무부장관이 심사위원회의 허가신청을 불허한 날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한다.

▮ 부착집행의 종료

위 가석방과 전자장치 부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1.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거나 가석방이 실효 또는 취소된 때
2. 가종료자등의 부착기간이 경과하거나 보호관찰이 종료된 때
3. 가석방된 형이 사면되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IV.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법원은 위에 따른 부착명령기간 중 소재지 인근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지정 상담시설에서의 상담치료 등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과할 수 있으며,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그 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죄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 피고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 부착명령의 집행

부착명령은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한다.
부착명령의 집행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유치허가장의 집행을 받아 유치된 때에는 부착명령 집행이 정지된다. 이 경우 검사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기각한 날 또는 법원이 검사의 집행유예취소청구를 기각한 날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한다.

○ 부착명령 집행의 종료

위의 부착명령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1. 부착명령기간이 경과한 때
2.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때
3. 집행유예된 형이 사면되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V. 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 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8조제9호에 따른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을 보석조건으로 하는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은 위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의 직업, 경제력, 가족상황, 주거상태, 생활환경 및 피해회복 여부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조사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고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보호관찰소의 장은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공립 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사실을 알아보거나 관련 자료의 열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법원은 위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경우 지체 없이 그 결정문의 등본을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위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석방된 피고인은 법원이 지정한 일시까지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한 후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 보호관찰소의 장은 위에 따른 피고인의 보석조건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고인의 보석조건 이행 상황을 법원에 정기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고인이 위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위반한 경우 및 전자장치 부착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부과된 주거의 제한 등 '형사소송법'에 따른 다른 보석조건을 위반하였음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법원과 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02조(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에 따라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석을 취소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전자장치 부착의 종료

위에 따른 전자장치의 부착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1.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2. 보석이 취소된 경우
3. 형사소송법 제102조(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에 따라 보석조건이 변경되어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

VI. 보칙

▮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계산

전자장치 부착기간은 이를 집행한 날부터 기산하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하며,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전자장치 부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호관찰이 부과된 사람의 전자장치 부착기간은 보호관찰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피부착자가 위 피부착자의 의무 제1호를 위반하여 전자장치를 신체로부터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한 기간
2. 피부착자의 치료, 출국 또는 그 밖의 적법한 사유로 전자장치가 신체로부터 일시적으로 분리된 후 해당 분리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기간

○ 부착명령 등 집행전담 보호관찰관의 지정

보호관찰소의 장은 소속 보호관찰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관찰소의 장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그 피부착자 1명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피의자에 대한 조사
2.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의 집행
3. 피부착자 및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치료 등 필요한 조치의 부과
4. 그 밖에 피부착자 및 보호관찰대상자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 피부착자 및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원호

▮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법무부장관은 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의 집행이 종료된 사람의 재범 여부를 조사하고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5년 동안 관계 기관에 그 사람에 관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

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군사법원법' 제2조(신분적 재판권) 제1항에서 정하는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지는 군사법원은 법원의, 군검사는 검사의, 군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의, 군교도소장은 교도소장의 이 법에 따른 직무를 각각 행한다.

※ 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형사소송법'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