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란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 및 모바일앱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

○ 관련법령

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장(제49조-제60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제19조-제27조)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4조·제45조 등 준용(동법 제3장 신상정보 등록 제42조-제49조의2)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등록정보 및 열람 근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제2항
- 신상정보 폐기정보 및 폐기 조회 근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3 제3항
- 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 및 결과 근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의2 제3항

■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 신상정보 공개대상 범죄(공개대상 성범죄자)

■ 법원은 다음의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판결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19세 미만자로서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함)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2.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제339조(강도강간) 등의 죄를 저지른 자

3. 위 2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저지른 자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제4조(특수강간 등),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등의 죄를 저지른 자

5. 위 제2호·제3호·제4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서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어 벌하지 아니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제3호·제4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공개되는 신상정보

공개가 허용되는 신상정보는 다음과 같다.

1. 성명
- 한글과 한자(한자 성명이 있는 경우만 해당)로 표기하되,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함

2. 나이
- 주민등록표상의 나이. 다만, 외국인은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의 나이로 표기함

3.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명 및 제5호에 따른 건물번호까지로 한정)
☞ 성범죄자가 경기도 ○○시 ✗✗동 ○○대로 301 ✗✗아파트 ○동 ○○호에 사는 경우, 경기도 ○○시 ✗✗동 ○○대로 301 까지만 공개됨
가. 내국인 및 재외국민의 경우 :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한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
나. 외국인의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국내 체류지와 실제 거주지 주소
다.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

4.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 키와 몸무게를 표기하되, 키는 센티미터로, 몸무게는 킬로그램으로 각각 표기함

5. 사진
- 등록된 사진을 게재함

6.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포함)
- 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및 해당 사건의 범죄사실 요지를 표기하되, 피해자를 알 수 있는 내용은 표기하지 아니함

7.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 등록대상 사건의 확정 판결일 이전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 죄명과 횟수를 표기함

8.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
- 전자장치 부착 여부와 그 부착 기간을 표기함


▮ 등록된 신상정보의 공개기간

판결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은 자의 신상정보 공개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형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 30년
2.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 20년
3.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 : 15년
4.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 10년

- 공개기간(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함)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한다.
* 형의 실효기간(형실효법 제7조) : 수형인이 형의 집행을 종료·면제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벌금은 2년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됨(다만, 구류·과료는 형의 집행이 종료·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됨)

※ 다음의 기간은 공개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1. 공개대상자가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이 경우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에 따라 경합되어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본다.

2. 제1호에 따른 기간 이전의 기간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3. 제1호에 따른 기간 이후의 기간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 공개명령 집행기관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열람 절차

여성가족부장관은 공개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공개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공개전용 웹사이트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공개정보 열람방법

공개전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공개정보를 열람하려는 사람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등의 방법으로 실명인증을 받아야 함

● 성범죄자 알림e에서 성범죄자 찾아보기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전용 웹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및 모바일 앱(Google Play·App Store에서 앱 설치)에서 열람할 수 있음

1. 조건으로 검색

2. 지도로 검색

- 성범죄자 신상정보 검색(지도검색·조건검색)을 하려면 사용자 인증을 완료 후에 열람할 수 있는데, 아래 4가지 항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본인인증을 진행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인증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바로 조회가 가능하다.
· 주민등록번호 인증
· 휴대폰 인증
· I-PIN 인증
· 디지털원패스 인증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은 신상정보를 열람한 사람의 신상정보와 접속정보를 일정 기간 동안 보관·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다.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이용안내(www.sexoffender.go.kr/m6s7.nsc)

스마트폰에서 Google Play·App Store에 접속하여 성범죄자 알림e 앱을 설치하여 열람


■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다음의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함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기술대학학습부진아위탁교육기관 
▸교육청·교육지원청이 설치·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통합서비스수행기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청소년 지원시설·성매매피해상담소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의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의 의료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의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영리의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아동·청소년과 해당 시설 등의 운영자·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 사이에 업무상 또는 사실상 위력 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개연성이 있는 시설 등
▸아동·청소년이 선호하거나 자주 출입하는 시설 등으로서 해당 시설 등의 운영 과정에서 운영자·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에 의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등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동·청소년이 찾아오는 방식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지원센터·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
▸지방자치법에 의한 공공시설 중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시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기관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법원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 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위(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의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함. 다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봄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함. 다만, 취업자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봄

- 위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함


○ 성범죄의 경력 조회

다음의 자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함.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요청할 수 있음

1.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교육장

2. 위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

3.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취업자 등)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취업자등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취업자등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함

-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취업자 등이 위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에 따라 운영·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취업제한대상자)인지 여부만을 확인하여 위 각 호의 자에게 회신하여야 함.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회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