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건부 집행유예

○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을 부여한 집행유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1) 보호관찰명령附 집행유예
2) 사회봉사명령附 집행유예
3) 수강명령附 집행유예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행 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법원은 조사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진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법원은 보호관찰을 명하는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3일 이내에 판결문 등본 및 준수사항을 적은 서면을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법원은 그 의견이나 그 밖에 보호관찰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법원은 통지를 받은 보호관찰소장에게 보호관찰 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보호관찰의 개시 및 신고

보호관찰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시작된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때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관찰법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주거, 직업, 생활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보호관찰 담당자
보호관찰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이 담당한다.

▮ 보호관찰대상자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형법 제59조의2에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2. 형법 제62조의2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고, 그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음)으로,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이를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3. 형법 제73조의2에는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고 있고(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이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된 사람

4. 소년법 제65조에는 징역·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은 ▴무기형의 경우에는 5년 ▴15년 유기형의 경우에는 3년 ▴부정기형의 경우에는 단기의 3분의 1의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假釋放)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는 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 및 소년원의 장은 이 소년법 제65조 각 호의 기간이 지난 소년수형자 또는 수용 중인 보호소년에 대하여 관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가석방, 퇴원 또는 임시퇴원 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이에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의해 가석방, 퇴원 또는 임시퇴원이 적절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고 법무부장관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허가할 수 있는바, 이에 따라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의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된 사람

5. 소년법 제32조에는 소년부 판사는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審理)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단기 소년원 송치
▴장기 소년원 송치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중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처분 또는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을 받은 사람

6. 다른 법률에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소년법 제2조의 19세 미만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해야 함

2)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倂科)하여야 함(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한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함(다만, 이수명령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 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함)

4) 법원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음

▮ 보호관찰의 기간

보호관찰 대상자는 다음에 따른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1.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 1년간 보호관찰 대상

2.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 그 집행유예기간(다만, 법원이 보호관찰 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보호관찰 대상

3. 가석방자 : 아래의 형법 제73조의2 또는 소년법 제66조에 규정된 기간

(1) 형법 제73조의2에서는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각 해당기간동안 보호관찰 대상

(2)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이 가석방된 후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 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가석방 전에 받은 형기동안 보호관찰 대상(소년법 제66조 본문)

(3) 소년법 제59조에서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때에 있어서는 이 15년의 형기가 먼저 지난 경우에는 그 때에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15년의 형기동안 보호관찰 대상(소년법 제66조 단서)

(4) 소년법 제60조에서는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서는 장기의 기간이 먼저 지난 경우에는 그 때에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장기기간동안 보호관찰 대상(소년법 제66조 단서)

4. 임시퇴원자 : 퇴원일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정한 기간 동안 보호관찰 대상

5. 위 소년법 제32조제1항 제4호(短期 보호관찰 처분으로 그 기간은 1년) 및 제5호(長期 보호관찰 처분으로 그 기간은 2년이며 1년의 범위에서 1번 연장가능)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 그 법률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호관찰 대상

6.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 : 그 법률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호관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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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 보호관찰 대상자는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주거지에 상주(常住)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善行)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주거를 이전(移轉)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 법원 및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를 할 때에는 위 준수사항 외에 범죄의 내용과 종류 및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다음의 사항을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으로 따로 과(科)할 수 있다.

1. 야간 등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2.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지역ㆍ장소의 출입 금지
3. 피해자 등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4.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5. 일정한 주거가 없는 자에 대한 거주장소 제한
6.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7.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8.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9.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

10.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호관찰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하는 다음의 특별준수사항

1)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 운전을 하지 않을 것
2) 직업훈련, 검정고시 등 학과교육 또는 성행(性行: 성품과 행실)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3) 범죄와 관련이 있는 특정 업무에 관여하지 않을 것
4) 성실하게 학교수업에 참석할 것
5) 정당한 수입원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6)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 또는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것
7)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
8)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생활상태, 심신의 상태, 범죄 또는 비행의 동기, 거주지의 환경 등으로 보아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할 수 있고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선·자립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항

■ 형법 제64조 제2항에 의한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 대상자의 중대 위반 사유 소환·구인·유치

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의 준수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소환하여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때에 보호관찰 대상자가
▴소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도주한 경우 또는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장은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인장을 발부받아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拘引)할 수 있다.

구인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다만, 보호관찰관이 집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하게 할 수 있다.

- 보호관찰소장은 해당 보호관찰 대상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구인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의 긴급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구인장 없이 그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한 경우에는 긴급구인서를 작성하여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보호관찰 대상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 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의 취소(取消) 청구의 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구인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유치 허가를 청구해야 함)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아 구인한 보호관찰 대상자를 수용기관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할 수 있다.

검사가 보호관찰소장의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기각하거나 법원이 검사의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장은 유치를 해제하고 보호관찰 대상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유치기간은 구인한 날부터 20일로 한다. 법원은 심리(審理)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급마다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유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보호관찰소장은 구인한 보호관찰 대상자를 유치(留置) 허가를 청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인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유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보호관찰 대상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보호관찰소장은 유치 허가를 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의 취소(取消) 청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유치기간의 형기 산입

위 보호관찰 조건부 선고유예의 실효 및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의 취소 청구의 신청을 필요로 하여 허가를 얻어 임시적으로 수용기관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된 사람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집행유예가 취소(取消)된 경우 그 유치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 취소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해 검사가 취소 청구를 할 때에는 검사는 보호관찰소장의 취소 신청을 거친 후에 취소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취소의 청구는 집행유예자의 현재지 또는 최후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와 동시에 청구서의 부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청구 받은 법원은 부본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상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청구에는 취소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취소의 사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와 대상자의 원사건 기록 또는 그 등본을 제출하여야 하여야 한다.

청구를 받은 법원은 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후에 취소결정을 하여야 하며, 의견을 묻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은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묻는 외에, 가능한 한 담당 보호관찰관 또는 위탁집행기관의 대표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는 등의 방법으로 심리하여야 한다.

- 법원의 집행유예 취소결정이 확정되면 그 유예된 형이 집행된다. 형의 집행유예의 취소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은 관련기록 및 결정원본을 검찰청에 송부하고 결정등본 1부를 자체보관하여야 한다.

- 법원의 집행유예취소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집행유예취소(取消)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기록이 항고법원에 도착되기 전에 유치기간이 만료될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항고법원의 유치기간연장 결정을 대행하며, 항고법원이 집행유예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늦어도 유치기간 만료일(유치기간연장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 만료일) 10일 이전에 결정을 한다.

집행유예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기록이 대법원에 도착되기 전에 유치기간이 만료될 사정이 있는 때에는 대법원의 유치기간연장 결정을 대행한다.

▮ 보호관찰의 종료

보호관찰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한다.

1. 보호관찰 기간이 지난 때

2. 형법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失效)되거나 같은 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取消)된 때

3. 제48조(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이 실효(失效)되거나 취소(取消)된 때

4. 제49조(보호처분의 변경)에 따라 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사람이 보호관찰 기간 중 위 보호관찰법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워 보호관찰을 계속하기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보호관찰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보호처분이 변경된 때

5. 소년법 제59조에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하고, 제60조(부정기형)제1항에는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함)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66조에는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소년이 가석방된 후 그 처분이 취소(取消)되지 아니하고 가석방 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다만, 위 제59조의 형기 또는 제60조제1항에 따른 장기의 기간이 먼저 지난 경우에는 그 때에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함)한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가석방된 사람이 그 형의 단기(短期)가 지나고 보호관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면 위 소년법 제66조에서 정한 기간 전이라도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결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른 부정기형 종료 결정이 있는 때

6. 제53조(보호관찰의 정지)에 따라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된 사람이 있는 곳을 알 수 없어 보호관찰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보호관찰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이후 있는 곳을 알게 되면 즉시 그 정지를 해제하는 결정하게 되는데, 이에 보호관찰이 정지된 임시퇴원자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나이 22세가 된 때

7.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이 변경되거나 취소(取消)·종료된 때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해당 형의 집행기간 동안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 기간은 계속 진행되고,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면제되거나 보호관찰 대상자가 가석방된 경우 보호관찰 기간이 남아있는 때에는 그 잔여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집행한다.

○ 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失效)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