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1.1. 국민연금 첫 시행 이후 1998년(1999.1.1. 시행)과 2007년(2007.7.23. 시행*) 두 차례의 연금개혁이 단행되었다. 국민연금 장기화에 따른 기금소진과 그에 따른 미래세대의 높은 보험료 부담의 경감, 기대수명이 길어지고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등의 고령화 추세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에 따른 기금재정 안정화 등에 대한 방안이었다.
* 2007.7.23. 국민연금법(법률 제8541호) 제51조(기본연금액) 전부개정 시행일은 2008.1.1.
이의 일환으로 제1차 1998.12.31.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시행 1999.1.1.) 부칙 제3조|제2차 2007.7.23.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시행 2007.7.23.) 부칙 제8조(기존 부칙 제3조 수정)|제3차 2011.12.31.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시행 2012.7.1.) 부칙 제8조 수정을 통해
국민연금법 제61조(구 제56조)에서의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연령이 만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만 55세) 도달 시 노령연금(완전노령연금·감액노령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던 수급연령 원칙을 깨고 위 각 부칙에 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를 마련하여
1952년 이전 출생자는 만 60세에 노령연금을 지급하나,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만 61세에,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만 62세에,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만 63세에,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만 64세에,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에 노령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1953년 출생자부터는 출생연도별로 1세~5세의 연령을 상향 조정한 것이다. 그 시행일은 2013.1.1.부터이다.
[1차 개정] 국민연금법[시행 1999.1.1.] [법률 제5623호 1998.12.31. 일부개정]
[2차 개정] 국민연금법[시행 2007.7.23.] [법률 제8541호 2007.7.23. 전부개정]
[3차 개정] 국민연금법[시행 2012.7.1.] [법률 제11143호 2011.12.31. 일부개정]
○ 국민연금법에 규정된 노령연금 등 수급개시연령
① 1998.12.31. 일부개정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
제56조(노령연금 수급권자)에서 규정한 연금수급 연령
- 노령연금 : 만 60세(특수직종근로자 수급권자는 만 55세)부터 노령연금 지급
- 조기노령연금 : 만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청구한 때부터 일정 금액의 연금 지급
- 재직자노령연금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간(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의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의 연금 지급
▮특수직종근로자 - 관련조항 : 국민연금법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특수 직종 근로자) ○ '특수직종 근로자'란 전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의 5분의 3 이상을 광업의 갱내 작업에 종사하는 광원 또는 어업·양식업의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직원이 아닌 해원을 말함)으로서의 근로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였던 사람을 말하는데, 이러한 특수직종 근로자로서의 연금 가입 기간이 전(全) 연금 가입 기간의 5분의 3에 미달하면 특수직종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 ‘광업’이란 광물의 탐사(探査) 및 채굴과 이에 따르는 선광(選鑛)·제련 또는 그 밖의 사업을 말함 *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함 * ‘양식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함 ** 1988.1.1. 현재 만 45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특수직종 근로자의 경우에는 40세 이상 55세 미만인 자)가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 되는 때에는 만 60세에 달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금액의 연금(특례노령연금)을 지급한다. |
② 2007.07.23. 전부개정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에서 규정한 연금수급 연령
- 노령연금 : 만 60세(특수직종근로자 수급권자는 만 55세)부터 노령연금 지급
- 조기노령연금 : 만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청구한 때부터 일정 금액의 연금 지급
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서 규정한 연금 수급연령(본조신설 2011.12.31.)
- 재직자노령연금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간(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의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의 연금 지급
- 이와 같이 국민연금법 제61조(전 제56조)에서는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재직자노령연금의 급여에 관한 지급연령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만 60세 연금 수급 연령을 연령별 기준에 따라 1세씩 뒤로 늦추어 만 61세에서 만 65세에 노령연금 등을 받도록 개정했다.
☞ 1차 개정
1998.12.31.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 부칙 제3조를 마련하여 그 급여의 수급개시연령을 2013년부터 5년 단위로 1세씩 연장하여 2033년에는 노령연금의 수급연령이 만 65세가 되도록 하는 연도별 수급 상향방식으로 규정하였다.
▮국민연금법[시행 1999.1.1.] [법률 제5623호 1998.12.31. 일부개정]
○ 부칙 제3조(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
제48조(가급연금액 → 2007.7.23. 개정 부양가족연금액) 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제56조(노령연금의 수급권자) 제1항 및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제57조(노령연금액) 제3항 각호·제4항 각호의 규정
제57조의2(분할연금수급권자 등) 제1항 각호의 규정
제57조의4(조기노령연금의 지급정지 등) 제1항의 규정
제58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제2항의 규정
제63조(유족의 범위 등) 제1항제1호 단서·제3호 단서·제5호 단서의 개정규정
제66조(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정지) 제1항 본문의 규정
제67조(반환일시금) 제1항제1호·제2항 단서의 규정
제93조의2(고용보험의 구직급여와의 병급조정)의 개정규정
중 급여에 관한 지급연령은 그 지급연령에 관한 각각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연령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1세를,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2세를, 2023년부터 2027년까지는 3세를,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4세를, 2033년 이후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을 적용함
☞ 2차 개정
이후 2007.7.23.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를 마련하여 위 1차 개정 부칙 제3조의 내용 중 제63조(유족의 범위 등) 제1항 제1호 단서 부분을 제외하였다.
▮국민연금법[시행 2007.7.23.] [법률 제8541호 2007.7.23. 전부개정]
○ 부칙 제8조(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 중 개정법률
제48조(가급연금액 → 2007.7.23. 개정 부양가족연금액) 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제56조(노령연금의 수급권자) 제1항 및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제57조(노령연금액) 제3항 각호·제4항 각호의 규정
제57조의2(분할연금수급권자 등) 제1항 각호의 규정
제57조의4(조기노령연금의 지급정지 등) 제1항의 규정
제58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제2항의 규정
제63조(유족의 범위 등) 제1항제1호 단서·제3호 단서·제5호 단서의 개정규정
제66조(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정지) 제1항 본문의 규정
제67조(반환일시금) 제1항제1호·제2항 단서의 규정
제93조의2(고용보험의 구직급여와의 병급조정)의 개정규정
중 급여에 관한 지급연령은 그 지급연령에 관한 각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연령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1세를,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2세를, 2023년부터 2027년까지는 3세를,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4세를, 2033년 이후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을 적용함
☞ 3차 개정
이후 2011.12.31.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면서 위 부칙 제8조의 내용 중 제66조(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정지) 제1항 본문 부분을 제외하고, 종전의 연도별 수급 상향방식을 출생 연도별 상향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그 시행일은 2013.1.1.부터이다.
▮국민연금법[시행 2012.7.1.] [법률 제11143호 2011.12.31. 일부개정]
○ 부칙 제8조(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 중 개정법률
제48조(가급연금액 → 2007.7.23. 개정 부양가족연금액) 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제56조(노령연금의 수급권자) 제1항 및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제57조(노령연금액) 제3항 각호·제4항 각호의 규정
제57조의2(분할연금수급권자 등) 제1항 각호의 규정
제57조의4(조기노령연금의 지급정지 등) 제1항의 규정
제58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제2항의 규정
제63조(유족의 범위 등) 제1항제1호 단서·제3호 단서·제5호 단서의 개정규정 제66조(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정지) 제1항 본문의 규정
제67조(반환일시금) 제1항제1호·제2항 단서의 규정
제93조의2(고용보험의 구직급여와의 병급조정)의 개정규정
이 법(아래 제66조·제76조는 위 2011.12.31. 개정된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조항임)
제66조(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등)
제76조(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중 급여에 관한 지급연령은 그 지급연령에 관한 각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연령에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1세를,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2세를,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3세를,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4세를,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을 적용함 <개정 2011.12.31. 2015.1.28.>
[시행일 : 2013.1.1.]
▮ 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
- 1953~1956년생 만 61세 생일
- 1957~1960년생 만 62세 생일
- 1961~1964년생 만 63세 생일
- 1965~1968년생 만 64세 생일
- 1969년생 이후 만 65세 생일
▮ 상향조정된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주) 2013년, 2018년, 2023년, 2028년, 2033년은 수급연령이 각각 1세~5세씩 증가하는 첫해이므로 수급권자가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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