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기간은 만 18세부터 만 59세까지이다. 만 60세부터 연금이 지급된다. 국민연금법 제54조에서는 연금지급기간 및 연금지급시기를 연금지급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매월 25일 지급)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령연금의 경우에는 만 60세가 되는 생일날이 연금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되어 급여를 받을 권리(수급권)를 취득(수급권자)한다. 이에 아래 표 각 해당연도 기간의 만 60세 생일날이 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이 되고, 그 다음 달에 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연금지급사유발생 기간별 적용할 A값(연금수급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7조에서는 기본연금액을 정하고 있는 동법 제51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A값(연금수급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과 동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연도별 재평가율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첫 연금(신규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수급권자)에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 표 마지막의 연금지급사유발생연월 2021.12월 ~ 2022.11월, 기준연도 2021년, A값 2,681,724원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보면
1. 만 60세 생일이 2021.12월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12월이 노령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이 되고, 그 다음 달인 2023년 1월에 첫 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된다.
이에 연금을 지급하려면 국민연금법 제51조에 따라 기본연금액을 계산해야 하고, 이때 필요한 A값은 연금수급 전년도를 기준으로 평균액을 구하여 연금액에 산입하게 되는데, 2021년 기준으로 산정한 A값이 2,681,724원이다.
2. 마찬가지로 만 60세 생일이 2022.11월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11월이 노령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이 되고, 그 다음 달인 12월에 첫 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된다. A값 또한 2021년 기준으로 산정한 2,681,724원이 된다.
- 이에 2022년 해(1.1.~12.31.)에 첫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려면 2021년 12월 ~ 2022년 11월의 기간에 만 60세 생일이 속하여야 한다. 이 기간에 만 60세가 되는 사람은 2022년에 첫 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된다.
✔ 그러나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만 60세 노령연금 수급 연령을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만 61세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만 62세에, 2023년부터 2027년까지는 만 63세에,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만 64세에, 2033년 이후에는 만 65세(이후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만 61세에,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만 62세에,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만 63세에,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만 64세에,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0세에 노령연금을 지급하도록 개정)에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법이 개정(그 시행일은 2013.1.1.부터)됨으로써 이에 따라 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지급일도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 연령별 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 이하 생일 다음 달에 연금지급)
∙ 1953~1956년생 만 61세 생일
∙ 1957~1960년생 만 62세 생일
∙ 1961~1964년생 만 63세 생일
∙ 1965~1968년생 만 64세 생일
∙ 1969년생 이후 만 65세 생일
○ 상향조정된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주) 2013년, 2018년, 2023년, 2028년, 2033년은 수급연령이 각각 1세~5세씩 증가하는 첫해이므로 수급권자가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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