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정책국은 범법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의 법 집행을 하고, 정신질환 범죄자를 수용해 치료하여 재활을 도모하는 치료감호소 그리고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과 보호관찰소·위치추적관제센터를 총괄하는 부서이다.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집행, 갱생보호, 검사가 보호관찰관이 선도함을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하고 위탁한 선도 업무,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지도, 범죄예방활동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장관 소속기관으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이 담당한다.

보호관찰소별 각 소장 1명을 두며 서울보호관찰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부산·대구·광주·대전보호관찰소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그 밖의 소장 및 센터장은 4급으로 각각 보한다.

현재 전국에는 서울·동부·남부·북부·서부, 의정부(2개 지소), 인천(2개 지소), 수원(5개 지소), 춘천(4개 지소), 대전(5개 지소), 청주(3개 지소), 대구(7개 지소), 부산(2개 지소), 울산, 창원(4개 지소), 광주(3개 지소), 전주(3개 지소), 제주 등 전국 18개의 보호관찰소와 보호관찰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소 소속의 40개의 지소가 설치되어 있다.

보호관찰소에는 보호관찰관을 두는바 보호관찰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이 담당한다.

<차례>
1. 집행유예
○ 집행유예 위반 집행유예 실효·취소절차
1) 집행유예 실효
2) 집행유예 취소
2. 조건부 집행유예
 집행유예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위반 집행유예 취소절차
1)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을 부여(附與)한 집행유예
(1) 보호관찰명령附 집행유예
(2) 사회봉사명령附 집행유예
(3) 수강명령附 집행유예
2)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을 부여(附與)한 집행유예 선고 취소

집행유예 위반 집행유예 실효·취소

1.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고,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 형의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하여야 한다.

- 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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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위반 집행유예 취소절차

●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고,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음)으로 하며,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이를 집행한다.

2. 집행유예의 실효(失效)와 취소(取消)

1) 집행유예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2) 집행유예 취소(필요적 집행유예 취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고, 집행유예 선고 이후에 이러한 전과가 발각된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 필요적 집행유예 취소

집행유예 취소의 청구는 검사가 피고인의 현재지 또는 최후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와 동시에 청구서의 부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청구 받은 법원은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후에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의견을 묻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집행유예취소청구는 취소(取消)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형의 집행유예취소청구를 한 때에는 취소의 사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법원의 집행유예취소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집행유예가 취소(取消)되면 유예된 형이 집행된다.

○ 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失效)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