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청구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한다. 「헌법」 제107조제3항1)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고, 그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해 행정심판이 행정상 분쟁에 관해 재판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1)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 용어의 정의(「행정소송법」 제2조)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결(裁決)'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4.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
1. 행정소송과의 관계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행정쟁송은 행정청이 판단의 주체가 되는 행정심판과 법원이 판단의 주체가 되는 행정소송으로 구별할 수 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에서, 구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임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1) 행정심판전치주의
행정심판임의주의에 대한 예외(행정심판전치주의)는 개별법에서 인정되고 있다. 즉, 다른 법률에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단서).
• 다른 법률이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예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국가공무원법」 제16조,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각종 세법상의 처분(「국세기본법」 제56조제2항, 「관세법」 제120조제2항). 다만 지방세는 제외된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의 처분(「도로교통법」 제142조)
2)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
• 개별법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사유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제기한 뒤에 재결을 거치지 않아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 각호 이외의 부분).
-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그 밖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예로는, 시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행정심판을 거칠 경우에는 그 청구의 목적을 달성키 곤란한 경우가 있다. 대법원 1953.4.15. 선고 4285행상11판결)
• 또한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8조제3항).
-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관련 글>
▸[행정심판·행정소송] ① 행정심판(개요·청구 및 절차)
▸[행정심판·행정소송] ② 행정소송(개요·청구 및 절차)
2. 행정심판의 종류(「행정심판법」 제5조).
1)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
1) 취소심판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행정심판법」 제5조제1호). 전형적인 취소심판의 예로는 00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00불허가처분취소청구 등이 있다.
• 취소심판의 특징
- 취소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등 청구기간에 제한이 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취소심판에는 집행부정지의 원칙이 적용된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1항). 예를 들어,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해 甲이 취소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바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甲이 운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 취소심판에는 사정재결이 가능하다(「행정심판법」 제44조). 사정재결이란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될 때에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말한다(「행정심판법」 제44조제1항).
예를 들어, 구청장의 甲에 대한 단란주점영업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해도 구청장에게 단란주점영업허가를 하도록 하거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단란주점영업허가를 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甲의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다.
-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이 있게 되면 원처분은 처음부터 없는 상태로 된다. 즉, 그 재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해당 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된다(대법원 1998.4.24. 선고 97누17131 판결).
2) 무효등확인심판
무효등확인심판이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행정심판법」 제5조제2호). 무효 또는 부존재인 행정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지만 이 경우에도 처분의 외형이 존재하므로 처분의 유· 무효 또는 부존재 여부에 대해 유권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무효등확인심판의 종류로는 처분의 유효확인심판·무효확인심판·실효확인심판·존재확인심판·부존재확인심판 등이 있다.
• 무효등확인심판의 특징
무효등확인심판은 청구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고 사정재결을 할 수 없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7항 및 제44조제3항).
- 무효등확인심판이 인용이 되기 위해서는 취소사유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무효로 인정된다(대법원 1990.12.11. 선고 90누3560 판결).
-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에 있어서는 청구인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2.3.10. 선고 91누6030 판결).
3) 의무이행심판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
- 행정청이 소극적 자세를 취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행정청에 적극적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무이행심판의 실익이 있다.
- 의무이행심판의 예로는 행정정보공개 이행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이행청구 등이 있다.
• 의무이행심판의 특징
의무이행심판은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집행정지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7항).
-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행정심판법」 제49조제3항). 해당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않는 때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직접 해당 처분을 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50조).
- 의무이행심판은 사정재결이 가능하다(「행정심판법」 제44조).
3. 행정심판기관
행정심판기관이란 행정심판청구를 심리·재결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한다. 행정심판기관은 행정심판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독립성이 보장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행정심판기관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있다.
✓ 행정심판법 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행정청 또는 그 소속 행정청(행정기관의 계층구조와 관계없이 그 감독을 받거나 위탁을 받은 모든 행정청을 말하되,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그 위탁받은 사무에 관하여는 위탁한 행정청의 소속 행정청으로 본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는 그 해당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1. 감사원, 국가정보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의 장
2.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3. 국가인권위원회, 그 밖에 지위·성격의 독립성과 특수성 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청
② 다음 각 호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1. 제1항에 따른 행정청 외의 국가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행정청(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각 해당 교육감을 포함)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의회(의장, 위원회의 위원장, 사무처장 등 의회 소속 모든 행정청 포함)
3.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단 아래 제3항 제3호 해당 행정청은 제외)
③ 다음 각 호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1. 시·도 소속 행정청
2.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자치구의 장, 소속 행정청 또는 시·군·자치구의 의회(의장, 위원회의 위원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등 의회 소속 모든 행정청을 포함)
3.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시·군·자치구를 말한다)·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
○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심리·재결하는 심판기관이다(「행정심판법」 제6조).
1) 행정심판위원회의 종류
행정심판기관으로는 행정심판위원회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있다(「행정심판법」 제6조 참조).
행정심판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 직근 상급 행정기관 소속, 해당행정청 소속으로 설치된다.
(1)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다음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행정심판법」 제6조제3항).
• 시·도 소속 행정청
•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자치구의 장, 소속 행정청 또는 시·군·자치구의 의회(의장, 위원회의 위원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등 의회소속 모든 행정청을 포함)
•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시·군·자치구)·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행정심판법」 제6조제2항).
- 「행정심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청 외의 국가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행정청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포함)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의회(의장, 위원회의 위원장, 사무처장 등 의회 소속 모든 행정청을 포함)
-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 다만,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시·군·자치구)·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은 제외
(3) 직근 상급행정기관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법무부 및 대검찰청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직근 상급 행정기관이나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인 경우는 제외)의 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청의 직근 상급 행정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행정심판법」 제6조제4항 및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조).
(4) 해당 행정청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다음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행정청 또는 그 소속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행정심판법」 제6조제1항 및「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조).
※ 소속 행정청이란 행정기관의 계층구조에 관계없이 그 감독을 받거나 위탁을 받은 모든 행정청을 말하며,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그 위탁받은 사무에 관하여는 위탁한 행정청의 소속 행정청으로 본다.
- 감사원, 국가정보원장,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경호처장 및 방송통신위원회
-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2)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1)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외)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행정심판법」 제7조제1항).
■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그중 위에 따른 위촉위원은 6명 이상으로 하되,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5명 이상으로 한함)으로 구성한다(「행정심판법」 제7조제5항 본문).
- 다만,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행정심판법 시행령」(「행정심판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그중 위에 따른 위촉위원은 5명 이상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장인 경우에는 4명 이상으로 함)으로 구성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7조제5항 단서).
• 의결정족수
행정심판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행정심판법」 제7조제6항).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은 4명 이내로 한다(「행정심판법」 제8조제1항).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
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비상임위원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한다(「행정심판법」 제8조제5항). 이 경우 2명 이상의 상임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행정심판법 시행령」 제6조제1항).
② 소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사건 중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사건(소위원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하도록 결정한 사건은 제외)을 심리·의결하게 하기 위해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8조제6항).
-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상임위원 중에서 지정한다(「행정심판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소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 2명(소위원회의 위원장 1명 포함)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행정심판법 시행령」 제7조제2항).
③ 전문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건을 미리 검토하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8조제8항).
- 전문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행정심판의 청구 사건을 미리 검토해 그 결과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보고한다(「행정심판법 시행령」 제8조제1항).
- 전문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을 포함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된다(「행정심판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3항).
• 의결정족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행정심판법」 제8조제7항).
※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관할
▋ 행정심판의 청구 요건
○ 행정심판의 대상
「행정심판법」 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해 행정심판의 대상을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명시하고 있다(「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 행정청
가. 행정청의 의미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해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말한다(「행정심판법」 제2조제4호).
- 공기업 및 공공시설기관도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는 행정청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실시하는 이주대책 대상자선정행위에 있어서 행정청의 지위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부과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행위에 있어서 행정청의 지위를 가진다.
- 법원이나 국회도 행정처분을 하는 범위 내에서는 행정청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국회 또는 법원의 직원에 대한 징계, 법원장의 법무사합동법인설립인가 등에 있어서는 법원이나 국회도 행정청의 지위를 가진다.
나. 권한의 승계
행정심판에 있어서의 행정청은 해당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한 행정청을 가리키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처분이나 부작위가 있은 뒤에 그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이 피청구인이 된다(「행정심판법」 제17조제1항).
○ 처분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이란 특정사항에 대해 법규에 의한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상대방인 국민 또는 그 밖에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대법원 1999.10.22. 선고, 98두18435 판결 참고).
-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란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권력적인 행위를 말한다.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나 그 거부처분은 아니라 하더라도 대외적 작용으로서 개인의 권익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작용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된다.
•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예시
-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처분
- 영업정지 처분, 과징금 부과
- 면허자격 정지 취소처분
- 각종 국가고시 불합격 처분
- 정보공개 거부 처분
○ 부작위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행정심판법」 제2조제2호).
❍ 부작위의 성립요건
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이 있을 것
-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일정한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 법규상·조리상의 신청권이 없는 자가 행정청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데 지나지 않는 신청을 한 것에 대해 무응답한 것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3.4.23. 선고 92누17099 판결).
②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것
행정소송의 대상인 부작위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한다.
- 상당한 기간이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 처분을 하는 데 통상 필요로 하는 기간으로, 「행정절차법」 에 따라 공포된 처리기간이 상당한 기간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될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19조).
③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을 것
부작위는 행정청이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이나 기각하는 처분 등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한다.
- 법률상 의무에는 명문의 규정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는 물론, 법령의 해석상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91.2.11. 선고 90누5825 판결).
④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을 것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고, 처분이 존재하는 이상은 가령 그 처분이 무효인 행정처분처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0.12.11. 선고 90누4266 판결).
※ 예외사항
- 행정심판이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더라고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행정심판법」 제3 조제2항).
-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행정심판법」 제51조).
▋ 행정심판의 당사자
○ 심판청구인
심판청구인이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자를 말한다. 반드시 처분이 상대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제3자도 심판청구인이 될 수 있다.
1) 청구인적격
청구인적격이란 특정의 행정심판에 있어서 청구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본안에 관한 재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말한다.
- 행정심판에서는 심판청구의 대상인 특정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의 확정에 관해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가 정당한 당사자가 된다.
2) 청구인적격의 요건
취소심판의 경우에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전단). 다만, 취소심판의 경우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후단).
※ 법률상 이익
법률상 이익이란 원칙적으로 해당 처분 등의 근거 법률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어야 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가지는 추상적·평균적·일반적 이익이나 반사적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익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12.8. 선고 91누13700 판결).
- 법에 따라 보호되는 이익은,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를 기본으로 하되,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처분의 근거가 된 법규가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 공익이 아닌 개인적 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취급된다(대법원 1975.5.13. 선고 73누96 판결).
- 행정심판청구인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로 인하여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므로 제3자가 단지 간접적인 사실상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00.9.8. 선고 98두13072 판결).
• 무효등확인심판의 경우에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13조제2항).
• 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
○ 피청구인
1) 피청구인 적격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해야 한다(「행정심판법」 제17조제1항 본문). 다만,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해야 한다(「행정심판법」 제17조제1항 단서).
2) 피청구인의 경정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17조제2항).
- 행정심판위원회가 위에 따라 피청구인의 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정본을 당사자(종전의 피청구인과 새로운 피청구인을 포함)에게 송달해야 한다(「행정심판법」 제17조제3항).
- 피청구인의 경정결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피청구인에 대한 심판청구는 취하되고 종전의 피청구인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된 때에 새로운 피청구인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행정심판법」 제17조제4항).
-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이 청구된 후에 피청구인이 승계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경정한다(「행정심판법」 제17조제5항).
○ 심판의 참가
1) 참가인(이해관계자)
심판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행정청이 그 사건에 참가하는 것을 심판참가라 하고, 참가하는 그 자를 참가인이라고 한다. 심판참가제도는 이해관계자를 심판절차에 참여시킴으로써 적정하고도 공정한 심리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권익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해관계자는 해당 처분 자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물론이고, 재결의 내용 여하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될 자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공해공장에 대한 규제권의 발동을 구하는 의무이행심판에 있어서 관계 공장주 또는 공매처분의 취소심판에 있어서의 매수자는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다.
2) 신청
심판참가를 하려는 자는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참가신청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의 수만큼 참가신청서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행정심판법」 제20조제2항).
- 행정심판위원회는 참가신청서를 받으면 참가신청서 부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해 다른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 제3자의 참가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이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행정심판법」 제20조제3항·제4항).
• 허가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참가 신청을 받으면,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는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는 결정서 등본을 송달해야 한다(「행정심판법」 제20조제5항).
• 이의신청
신청인은 허가여부에 대한 결정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20조제6항).
• 참가인의 지위
참가인은 행정심판절차에서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심판절차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22조제1항).
- 당사자가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참가인의 수만큼 부본을 제출해야 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거나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참가인에게도 통지하거나 송달해야 한다(「행정심판법」 제22조제2항).
◎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행정심판법」은 행정상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심판청구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다.
- 심판청구기간은 취소심판청구와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만 적용되고, 그 성질상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7항).
1) 원칙적 행정심판 청구기간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제3항).
- 위의 청구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도과하면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된다(「행정심판법」 제43조제1항).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당사자가 통지, 공고 그 밖의 방법에 의해 해당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2006.4.28. 선고 2005두14851 판결).
• 서면통지 하는 경우에는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말한다. 공시송달의 경우는 서면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는 날을 말한다.
• 사실행위의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었고 그것이 자기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된 날을 말한다.
- 다만,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된다(대법원 1995.12.28. 선고 99두9742 판결).
※ '처분이 있었던 날'이란 처분이 통지에 따라 외부에 표시되고 그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대법원 1977.11.22. 선고 77누195 판결).
• 처분은 송달되어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
•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 그리고 인터넷에 공고된다(「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 고시 또는 공고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고시일 또는 공고일에 그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아 청구기간을 기산해야 한다(대법원 2000.9.8. 선고 99두11257 판결).
- 여기서 고시일 또는 공고일이란,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이 발생된 날을 말하며, 처분의 효력은 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된 날에 발생한다(「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
※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두8254 판결). 그러므로 처분이 있었던 날은 행정청에서 내부적으로 처분이 결정된 때가 아니라 적법 절차에 따라 외부로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2) 예외적 기간
① 90일에 대한 예외
청구인이 천재·지변·전쟁·사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된다. 다만, 국외에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청구를 하면 된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2항).
② 180일에 대한 예외
행정심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을 경과한 후에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3항).
■ 심판청구기간의 오고지(誤告知) 또는 불고지(不告知)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처분의 상대방에게 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심판청구 절차 및 심판청구 기간을 알려야 한다(「행정심판법」 제58조제1항).
- 이 경우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소정의 기간(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하 같음)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소정의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5항).
-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6항).
■ 기간의 계산방법
「행정심판법」은 기간의 계산에 관해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민법」의 기간계산 방법에 따른다(「민법」 제155조).
•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다. 다만,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한다(「민법」 제157조).
• 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된다(「민법」 제159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말일의 다음 날에 만료된다(「민법」 제161조).
<청구기간 계산의 예>
서면통지 하는 경우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은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말한다. 예를 들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4월 20일이라면, 청구기간의 기산일은 그 다음날인 4월 21일이 되므로, 90일이 되는 날인 7월 19일까지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 심판청구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와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4항).
▋ 행정심판절차
○ 행정심판의 청구
1. 심판청구서의 작성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행정심판법」 제28조제1항).
가. 심판청구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행정심판법」 제28조제2항·제3항)
(1)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또는 사무소(주소 또는 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송달받기를 원하면 송달장소를 추가로 기재) √ 피청구인과 행정심판위원회
√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고지유무와 그 내용
(2)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 청구인의 이름, 주소 또는 사무소(주소 또는 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송달받기를 원하면 송달장소를 추가로 기재) √ 피청구인과 행정심판위원회
√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 그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의 내용과 날짜
• 청구인이 법인이거나 청구인능력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거나 행정심판이 선정대표자나 대리인에 의해서 청구되는 것일 때에는 위의 사항과 함께 그 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나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야 한다(「행정심판법」 제28조제4항).
•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한다(「행정심판법」 제28조제5항).
※ 행정심판청구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정요구를 받을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32조).
2. 심판청구서의 제출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작성해 피청구인이나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청구서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
-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지하지 않거나 잘못 고지해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행정청)에게 보내야 한다. 이 때 심판청구서를 보낸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2항·제3항).
3. 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처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피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 부본을 보내야 한다(「행정심판법」 제26조제1항).
※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행정심판법」 에 따른 행정심판절차를 밟는 사람은 심판청구서와 그 밖의 서류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지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행정심판 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제출·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해 구축한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전자적 장치를 말함. 이하 같음)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52조제1항).
•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지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4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 해당행정청·시도지사·직근 상급 행정기관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전자정보처리조직을 갖춘 행정심판위원회만 해당) : 해당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시스템 위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보며, 부본을 제출할 의무는 면제된다(「행정심판법」 제52조제2항).
• 위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그 문서를 제출한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제공하는 접수번호를 확인하였을 때에 전자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행정심판법」 제52조제3항). 이 경우 심판청구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접수가 된 것으로 본 때에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행정심판법」 제52조제4항).
■ 사용자 등록
•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 사용자등록을 해야 한다(「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 사용자의 이름
√ 사용자의 생년월일
√ 사용자의 주소
√ 사용자의 전화번호
√ 사용자의 아이디(전자정보처리조직의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식별부호를 말함) √ 사용자의 전자우편주소
•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을 위해 행정심판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자정보처리조직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 등록해야 한다(「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 피청구인의 명칭
√ 피청구인의 주소
√ 피청구인의 아이디
√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할 담당부서 및 담당자
4. 답변서의 제출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가 있으면 행정심판의 상대방인 처분청은 청구인의 청구에 대한 반박 자료인 답변서를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작성해 심판청구서와 함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다(「행정심판법」 제24조제1항).
-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해 청구인이 처분청의 주장을 알 수 있도록 한다.
-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상으로 답변서를 열람하실 수 있다.
5. 사건회부
처분청은 제출된 청구인의 청구서와 답변서를 지체 없이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사건을 신속히 심리할 수 있도록 한다.
(1) 심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으로부터 회부된 사건에 대해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심리기일을 정해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여부를 판단하는 심리를 한다. 심리가 이루어지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결과를 처분청 및 청구인에게 송부한다.
(2) 재결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판단을 대외적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알리는 것으로 재결서를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달한다. 행정심판의 효력은 재결서가 송달되어야 발생한다.
◎ 집행정지와 임시처분의 신청
1. 집행정지의 신청
'집행정지'란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청구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집행부정지의 원칙 및 예외
행정심판이 청구되어도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은 영향을 받지 않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1항).
- 예를 들어, 구청장이 甲 에게 단란주점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하자 甲 이 단란주점영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하더라도 구청장이 甲에게 한 단란주점영업허가취소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甲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함)를 결정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2항 본문).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2항 단서).
■ 집행정지의 요건
• 집행정지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할 것
- 처분의 집행이 이미 완료되었거나 그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집행정지의 대상인 처분의 실체가 없으므로 집행정지는 불가능한다.
√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은 실익이 없다(대법원 1991. 5. 2. 선고 91두15 결정). 거부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그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 이상 행정청에 대해 어떠한 처분을 명하는 등 적극적인 상태를 만들어 내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본안 행정심판이 계속되고 있을 것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취소심판 등 본안 행정심판이 계속 중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6.15. 선고 2006무89 결정).
•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될 것(「행정심판법」 제30조제2항).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행정심판법」 제30조제3항).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란 단순히 공익실현에 지장이 있는 정도를 넘어서, 개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개인이 감수해야 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
•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본안 소송에서의 처분의 취소가능성이 없음에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의 정지를 인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9.11.26. 선고 99부3 결정).
■ 집행정지의 대상 및 범위
집행정지의 대상은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이고, 집행정지의 범위는 그 전부 또는 일부이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2항 본문).
※ 이 경우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2항 단서).
○ 집행정지 신청서의 제출
1) 집행정지의 신청
당사자가 집행정지 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서면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5항 본문).
- 행정심판청구서를 행정청(피청구인)에 제출한 경우로서 심판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때에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5항 단서).
2) 집행정지의 결정
- 집행정지의 결정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한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2항).
√ 위원장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기다릴 경우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6항 전단).
√ 위원장이 직권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 행정심판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위원장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 취소에 관한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6항 후단).
- 행정심판위원회는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해 심리·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해야 한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7항).
• 집행정지 결정의 효과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집행정지의 효력은 당사자인 신청인과 피신청인 뿐만 아니라, 관계 행정청과 제3자에게도 미친다.
3) 집행정지의 취소
행정심판위원회는 집행정지를 결정한 후에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4항).
- 당사자가 집행정지의 취소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집행정지결정 후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서면에 심판청구서 사본 및 접수 증명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5항).
2. 임시처분의 신청
■ 임시처분 제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임시지위를 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31조제1항).
■ 임시처분의 요건(「행정심판법」 제31조제1항)
-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일 것
-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것
- 당사자의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임시 지위를 정할 필요가 있을 것
- 임시처분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행정심판법」 제31조제2항 및 제30조제3항).
○ 임시처분의 신청 및 결정
1) 임시처분의 신청
당사자가 임시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서면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행정심판법」 제31조제2항 및 제30조제5항).
- 행정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행정청)에게 제출한 경우, 심판청구와 동시에 임시처분 신청을 할 때에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행정심판법」 제31조제2항 및 제30조제5항 단서).
2) 임시처분의 결정
임시처분의 결정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한다(「행정심판법」 제31조제1항).
√ 위원장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기다릴 경우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31조제2항 및 제30조제6항 전단).
√ 위원장이 직권으로 임시처분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 행정심판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위원장은 임시처분 또는 임시처분 취소에 관한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행정심판법」 제31조제2항 및 제30조제6항 후단).
•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다(「행정심판법」 제31조제3항).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처리
1. 피청구인(행정청)의 처리
1) 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처리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직접 접수한 경우만 해당)와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행정심판법」 제24조제1항).
-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보낼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행정심판위원회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잘못 표시된 경우에도 정당한 권한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야 한다(「행정심판법」 제24조제3항).
※ 이 경우 행정청은 심판청구서의 송부사실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행정심판법」 제24조제5항).
2) 행정청의 직권취소 등
심판청구서를 받은 피청구인이 그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라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변경하거나 확인을 하거나 신청에 따른 처분(직권취소)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행정심판법」 제25조제1항).
3) 제3자의 심판청구
피청구인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분의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 사본을 함께 보내야 한다(「행정심판법」 제24조제2항).
4) 답변서의 제출
피청구인은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적은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답변서를 보낼 때에는 청구인의 수만큼 답변서 부본을 함께 보내야 한다(「행정심판법」 제24조제4항).
- 처분이나 부작위의 근거와 이유
-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
- 제3자의 심판청구의 경우
√ 처분의 상대방의 이름·주소·연락처
√ 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제3자 심판청구 사실 고지’ 및 ‘심판청구서 사본송달’의무 이행여부 피청구인이 직권취소 등을 하였을 때에는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가 아니면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답변서 등을 보낼 때 직권취소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행정심판법」 제25조제2항).
-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면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행정심판법」 제26조제2항).
2. 심판청구의 변경
■ 청구의 변경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29조제1항).
- 예를 들어, 취소심판을 무효확인심판으로 변경(청구취지의 변경)하거나 처분의 위법을 부당으로 변경(청구이유의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현재 제기되어 있는 심판청구에 의해 구제받으려고 하는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이 동일해야 함을 의미한다.
• 행정심판이 청구된 후에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새로운 처분을 하거나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청구인은 새로운 처분이나 변경된 처분에 맞추어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29조제2항).
- 예를 들어, 영업허가의 취소처분을 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경우이다.
• 위에 따른 청구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행정심판법」 제29조제3항).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변경신청서 부본을 피청구인과 참가인에게 송달해야 한다(「행정심판법」 제29조제4항).
1) 청구변경의 절차 신청
- 청구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피청구인과 참가인의 수만큼 청구변경신청서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행정심판법」 제29조제3항).
-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변경신청서 부본을 피청구인과 참가인에게 송달해야 한다(「행정심판법」 제29조제4항).
2) 의견제출
행정심판위원회는 기간을 정해 피청구인과 참가인에게 청구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때 피청구인과 참가인이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행정심판법」 제29조제5항).
3) 결정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변경 신청에 대하여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는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는 결정서 등본을 송달해야 한다(「행정심판법」 제29조제6항).
- 신청인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29조제7항).
※ 청구변경의 효과
청구의 변경 결정이 있으면 처음 행정심판이 청구되었을 때부터 변경된 청구의 취지나 이유로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행정심판법」 제29조제8항).
▋심리
1) 심리의 진행
• 심리의 의의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실관계와 그에 관한 법률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당사자가 관계자의 주장이나 반대주장을 듣고, 그러한 주장을 정당화시켜 주는 각종의 증거·자료를 수집·조사하는 일련의 절차를 심리라고 한다.
• 심리기관
행정심판의 심리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행정심판청구서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되거나 회부되면 심리가 시작된다.
• 심리기일의 지정과 변경
심리기일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지정한다(「행정심판법」 제38조제1항).
- 심리기일의 변경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변경한다(「행정심판법」 제38조제2항).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기일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행정심판법」 제38조제3항).
• 심리기일의 통지
심리기일의 통지나 심리기일 변경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거나 심판청구서에 적힌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 간편한 통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38조제4항).
○ 심리의 내용(요건심리와 본안심리)
(1) 요건심리
요건심리는 해당 심판청구가 그 청구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는 것으로서, 심리결과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각하된다.
예를 들어,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의 심판청구나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심판청구 등은 부적법한 경우에 해당한다.
•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않으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행정심판위원회가 기간을 정해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32조제1항). 보정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이 경우 당사자의 수만큼 보정서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행정심판법」 제32조제2항).
- 행정심판위원회는 제출된 보정서 부본을 지체 없이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행정심판법」 제32조제3항).
-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하게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행정심판법」 제32조제4항).
※ 각하 행정심판청구가 있을 때, 먼저 행정심판위원회는 신청된 심판청구를 받아들일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이 때 심판청구를 한 사람이 청구인, 심판청구를 당한 행정청 등이 피청구인이 된다. 이를 요건심사라고 한다. 이 때, 심판청구를 한 사람이 상대방인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했다거나, 심판청구를 하여 청구한 내용이 받아들여진다 해도 심판청구를 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없는 경우, 또는 심판신청에 관련된 절차를 규정하는 법령에 위반해 심판을 신청한 경우 등 심판청구 자체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것을 “각하”라고 한다. 이 때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와 같이 사유가 중대하지 않은 경우 이를 수정할 기회를 주기도 하며, 반면 중대한 경우는 바로 각하하기도 한다. |
(2) 본안심리
본안심리는 요건심리의 결과 행정심판의 청구가 적법한 것이면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여부를 심리하게 된다. 본안심리의 결과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인용하는 재결을 하고,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기각 재결을 한다.
※ 인용, 기각 행정심판청구가 각하되지 않고 요건심사를 거쳐 받아들여지면, 본안심사의 단계로 들어간다. 본안심사에 들어가면서 심리가 시작되는데, 심리과정을 통해 청구인이 심판청구한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을 “ 인용”이라고 하며, 반대로 청구인이 심판청구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기각”이라고 한다. |
○ 심리의 방식
(1) 대심주의(對審主義)
행정심판은 대심주의를 택한다. 대심주의란 대립되는 분쟁당사자들의 공격·방어를 통해 심리를 진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게 하고, 제출된 공격·방어방법을 기초로 해 심리하고 있다(「행정심판법」 제23조, 제24조, 제33조, 제34조).
(2) 직권심리주의(職權審理主義)
직권심리주의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동시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제도를 말한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고, 직권으로 당사자·참고인을 신문할 수 있으며, 전문가에게 감정·검증 등을 요구할 수도 있다(「행정심판법」 제39조, 제36조).
(3)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는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의 방식으로 진행한다(「행정심판법」 제40조제1항 본문).
- 구술심리란 구술의 진술을 재결의 기초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서면심리란 서면상의 진술만을 재결의 기초로 하는 것을 말한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구술심리를 해야 한다(「행정심판법」 제40조제1항 단서).
(4) 비공개주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그 밖에 공개할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다(「행정심판법」 제41조 및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
1. 행정심판위원회(소위원회와 전문위원회 포함)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2. 심리 중인 심판청구 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3. 1 및 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개할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증거조사
• 증거조사의 방식
행정심판위원회는 사건의 심리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36조제1항).
- 당사자나 관계인(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포함, 이하 같음)을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해 신문하는 방법
- 당사자나 관계인이 가지고 있는 문서·장부·물건 또는 그 밖의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영치하는 방법
-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제3자에게 감정을 요구하는 방법
-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거소·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해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서류·물건 등을 조사·검증하는 방법
•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할 때에는 소속된 행정청의 직원이나 다른 행정기관에 촉탁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36조제2항).
2) 관련청구의 병합과 분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수 개의 청구사건이 같은 또는 서로 관련되는 사안에 관해 청구된 것이거나, 또는 동일한 행정청이 행한 유사한 내용의 처분에 관한 것인 때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심리의 신속성·경제성의 관점에서 이들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거나 병합된 관련청구를 분리해 심리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37조).
3) 심판청구의 취하
청구인 또는 참가인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42조제1항·제2항).
▋심리의 종료
1. 재결
1) 재결의 의의
재결이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행정심판법」 제2조제3호).
• 재결의 성질
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의사표시로서 준사법적 행위의 성질을 갖는다.
2) 재결기간
재결은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45조제1항).
-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재결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재결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행정심판법」 제45조제2항).
-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에 대해 보정을 명한 경우, 보정기간은 재결기간에 산입하지 않다(「행정심판법」 제32조제5항).
3) 재결의 방식
• 서면주의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행정심판법」 제46조제1항).
•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행정심판법」 제46조제2항).
- 사건번호와 사건명
- 당사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 주문
- 청구의 취지 이유
- 재결한 날짜
• 재결의 이유
재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행정심판법」 제46조제2항제5호).
- 재결서에 적는 이유에는 주문 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을 표시해야 한다(「행정심판법」 제46조제3항).
4) 재결의 범위
-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재결하지 못한다(「행정심판법」 제47조제1항).
-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행정심판법」 제47조제2항).
5) 재결의 송달과 공고
• 재결의 송달
- 재결이 행해진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해야 하고,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재결의 효력이 발생한다(「행정심판법」 제48조제1항·제2항).
- 심판청구 참가인에게도 재결서의 등본이 송달된다(「행정심판법」 제48조제3항).
-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 제3자에게도 재결서의 등본이 송달된다(「행정심판법」 제48조제4항).
• 공고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거나 고시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공고하거나 고시해야 한다(「행정심판법」 제49조제5항).
• 통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 외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이해관계인에게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행정심판법」 제49조제6항).
6) 재결의 종류
(1) 각하재결
각하재결이란 심판청구의 요건심리의 결과 그 청구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적법하지 않은 청구라는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부하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말한다(「행정심판법」 제43조제1항).
※ 재결서의 주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로 표현된다.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 자가 심판청구를 한 때
- 심판청구의 대상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을 때
-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된 때
- 심판청구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불비가 있는 때
- 심판청구서에 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때
※ 각하재결의 예(국행심 05-18489 범칙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운전면허행정처분 기준상의 벌점의 배점 자체만으로는 행정 내부의 사실상 행위에 불과해 아직 국민에 대해 다만, 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을 빠뜨리거나 대표자 등의 자격증명서면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요건을 보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하게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행정심판법」 제32조제1항·제4항).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적 규제효과를 대외적으로 발생시키는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 벌점은 2005.8.15. 특별사면으로 삭제되어 더 이상 다툴 대상이 없게 되었으므로 이 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2) 기각재결
- 기각재결이란 본안심리를 한 후 청구인이 신청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청이 했던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유지시키기로 하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다.(「행정심판법」 제43조제2항).
- 재결서의 주문은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로 표현된다.
※ 기각재결의 예(국행심 06-06293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목척수 신경뿌리 장애, 상세불명의 비화농성 중이염, 우측 제4수지 신근건 파열”을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인용재결
인용재결이란 피청구인의 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인정해 청구인이 신청한 내용을 받아들이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말한다(「행정심판법」 제43조제3항·제4항·제5항).
- 인용재결은 행정심판의 청구에 따라, 취소·변경 재결, 무효등확인재결, 의무이행재결로 나누어진다.
(4) 취소·변경재결
취소·변경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하는 재결을 말한다(「행정심판법」 제43조제3항).
※ 취소·변경재결의 예(국행심 06-0300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재단기와 포장기를 보유하고 있는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가 대부분 피청구인이 변경하기 전 사업종류인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를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으로 변경하고, 그에 대한 추가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재결서의 주문은 ‘피청구인이 2015.1.1. 청구인에게 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또는 ‘피청구인이 2015.5.20. 청구인에게 한 △△처분은 이를 3월의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로 표현된다.
(5) 무효등확인재결
무효등확인재결이란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해당처분의 효력의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재결을 말한다(「행정심판법」 제43조제4항).
- 재결서의 주문은 ‘피청구인이 2004.7.16. 청구인에게 한 2004.5.16.자 △△처분은 이를 무효임을 확인한다’로 표현된다.
※ 무효등확인재결의 예(국행심 05-1943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그러한 확인을 하였다면 청구인이 청송교도소에 수용 중인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지 통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의 관할 경찰관서에 수시적성검사대상자공고를 하고 통지에 갈음하였는바, …중략…, 위 공고는 공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효의 공고라 할 것이므로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6) 의무이행재결
의무이행재결이란 의무이행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해 그 부작위의 바탕이 된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하도록 명하는 재결을 말한다(「행정심판법」 제43조제5항).
재결서의 주문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이행을 청구한 정보 중 △△을 공개하라’로 표현된다.
※ 의무이행재결의 예(국행심 04-07011 정보공개이행청구)
청구인이 정보공개이행을 청구한 정보 중 ③ 제13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실시시험 응시자 수 등에 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되지 않다 할 것이며, 달리 공개를 거부할 만한 법령상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③ 등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사정재결
사정재결이란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될 때에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말한다(「행정심판법」 제44조제1항 본문).
- 사정재결은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에만 적용되며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되지 않다(「행정심판법」 제44조제3항).
- 사정재결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처분이나 부작위의 위법·부당함을 확정함으로써 행정상 손해배상청구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재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으로 명시한다(「행정심판법」 제44조제1항 단서).
- 재결서의 주문은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만, 피청구인이 2005.2.3. 청구인에게 한 △△처분은 위법하다’로 표현된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재결을 할 때에 청구인에 대해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피청구인에게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44조제2항).
※ 상당한 구제방법이란 원칙적으로 사정재결로 인해 청구인이 받는 피해 전체이며, 금전을 통한 배상 또는 피해제거시설의 설치 등 다른 적절한 방법 등을 말한다
7) 재결의 효력
(1) 기속력
• 의의
기속력이란 심판청구의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하는 효력을 말한다.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행정심판법」 제49조제1항).
• 반복금지의무(소극적 의무)
행정청은 재결에 기속되므로 처분청은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재결의 취지에 반하는 처분을 다시 해서는 안 된다. 즉, 동일한 사정 아래에서는 같은 내용의 처분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 대법원 2003.4.25. 선고 2002두3201 판결
「행정심판법」 제37조(현행 제49조)가 정하고 있는 재결은 당해 처분에 관하여 재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대하여 처분청을 기속하므로, 당해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를 내세워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재처분의무(적극적 의무)
-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한다(「행정심판법」 제49조제2항).
- 인용재결이 있으면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비롯한 관계행정청은 재결의 내용에 따라 처분을 취소·변경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며,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한다(「행정심판법」 제49조제3항).
※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위의 처분을 하지 않으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50조의2제1항).
• 결과제거의무
행정심판에서 처분의 취소재결 또는 무효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이 해당 처분과 관련해 행한 후속처분이나 사실상의 조치 등에 기한 법률관계·사실관계는 위법한 것이 되므로, 행정청은 이를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를 진다.
※ 예를 들어, 건물의 철거명령이 취소되면 행정청은 이 처분을 전제로 한 계고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 기속력의 위반
① 반복금지의무에 위반
√ 반복금지의무에 위반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한 경우 이러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② 재처분의무에 위반(직접처분)
√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행정심판법」 제50조제1항).
√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한 경우,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한 처분을 해당 행정청이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행정심판법」 제50조제2항).
(2) 형성력
형성력이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재결을 한 경우,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의한 별도의 처분을 기다릴 필요 없이 재결의 내용에 따라 행정상 법률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효력을 말한다.
※ 형성력의 예
건축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으면, 해당처분은 처분 당시로 소급해 효력이 소멸한다. 따라서 처분청은 별도의 건축허가취소의 취소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
(3) 불가쟁력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면 행정행위의 상대방은 쟁송절차에서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는데, 이를 불가쟁력이라고 한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재결 그 자체에 위법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그 제소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재결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다.
-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경우에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4) 불가변력
일부의 행정행위는 처분청 스스로 그 내용에 구속되어 더 이상 직권으로 취소·변경할 수 없는데, 행정행위의 이러한 효력을 불가변력이라고 한다.
-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쟁송절차에 따른 판단행위이기 때문에 일단 재결이 행해진 이상 행정심판위원회 스스로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없다.
(5) 공정력
공정력이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이다(대법원 1993.11.9. 선고 93누14271 판결).
-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공정력을 가진다.
2. 불복
1) 재결에 대한 불복
• 재심판청구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행정심판법」 제51조).
• 재결취소소송
-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 재결취소소송은 재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2) 행정소송의 제기
• 원처분중심주의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원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예외적으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 재결주의(원처분중심주의의 예외)
개별 법령에 규정된 특별행정심판의 경우 원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재결에 대해서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재결주의라고 한다.
※ 개별법령에서 재결주의를 취하고 있는 예는 다음과 같다.
- 감사원의 재심의판정(「감사원법」 제40조제2항)
√ 감사원의 변상판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재결에 해당하는 재심의판정에 대해서만 감사원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제27조)
※ 자료 : 법제처 2021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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