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의 피해 아동(가명 나영이·당시 8세)이 중상해 상태임을 고려하지 않고 검찰은 여러 차례 소환해 진술을 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안겨줘 2차 피해를 가했다며, 피해자와 모는 2009.12.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피고 :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를 상대로 피해자에게 2,500만원, 모에게 500만원, 총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1.2.10.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4단독(女·이수진 판사|출생지 논산·학생시절 전북|현 제21대 동작을 민주당 초선 국회의원)은 국가는 피해자에게 1,000만원, 모에게 300만원 총 1,3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피고(국가소송 수임 서울고검)는 항소하였고, 2011.10.26. 항소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는 항소를 기각하였고, 피고는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원심이 선고한 1,300만원의 손해배상 금액이 확정되었다.

<민사판결>

[판결전문] 조두순 피해자의 국가상대 손해배상 제1심 서울중앙지법 판결(2009가단482095)

[판결전문] 조두순 피해자의 국가상대 손해배상 제2심 서울중앙지법 판결(2011나14236)

<형사판결>

[판결전문] 조두순 제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고합6 판결

[판결전문] 조두순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09노794 판결

[판결전문] 조두순 제3심 대법원 2009도7948 판결

조두순의 심급별 형사재판 및 나영이의 국가손해배상배상 재판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 사건 : 2011나14236 손해배상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1. ㅅ○○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ㅈ▲▲ 

2. ㅈ▲▲

원고들 주소 ××시 ××구 ××동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인섭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권△△ 

소송수행자 공익법무관 백주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2.10.선고 2009가단482095 판결 

【변론종결】 2011.9.7. 

【판결선고】 2011.10.26 

【주문】

1. 원고들의 부대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부대항소비용 및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ㅅ○○에게 25,000,000원, 원고 ㅈ▲▲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ㅅ○○에게 15,000,000원, 원고 ㅈ▲▲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부대항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ㅅ○○ 에 대한 성폭력범죄 및 피해 발생 

1) 원고 ㅅ○○(여 당시 8세)은 2008.12.11.08:30경 등교하던 중 안산시 단원구 C곡동 D교회 앞 노상에서 위 원고를 강간하기 위해 접근한 조두순에 의해 인근 건물의 화장실에 끌려갔다. 조두순은 그곳에서 바지를 벗고 자신의 ㅅ기를 ×도록 하였으나 원고 ㅅ○○ 이 이를 거부하자 주먹을 원고 ㅅ○○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원고 ㅅ○○이 울자 시끄럽다면서 입으로 볼을 깨물고, 원고 ㅅ○○의 목을 졸라 기절하게 한 후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원고 ㅅ○○을 강간하였다(이하 조두순의 위와 같은 범행을 '이 사건 성폭력범죄'라 한다). 원고 ㅅ○○은 정신이 들자 가방에 있는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를 하였고, 10:00경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 의하여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2) 원고 ㅅ○○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안면부에 찰과상, 열상 등을 입고, 복강 내의 장기가 몸 밖으로 탈장되었으며, 항문과 여성 외부 생ㅅ기는 외상으로 그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었고, 항문과 외ㅇ부 사이의 얇은 막이 파열됨으로써 외ㅇ부와 항문이 하나가 되어 구분을 할 수 없는 등 복부, 하배부 및 골반부위 외상성절단의 영구적 상해 및 비골 골절상 등을 입었다. 

나. 원고 ㅅ○○의 치료 경과 

1) 원고 ㅅ○○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 발생 당일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 응급 수술로 전직결장(대장) 절제술과 회장루(배변주머니)조성술을 받았고, 항문과 외ㅇ부재건술을 받았다. 또한 원고 ㅅ○○은 2008.12.17.마비성 장폐색증 증세로 복부 통증이 시달려 2008.12.22.전신마취 상태에서 회ㅇ부 염증으로 인한 세척수술 및 외ㅇ부의 2차 재건술을 받았다. 

2) 원고 ㅅ○○은 수술부위의 압박과 배변주머니의 부착부위가 눌리는 등의 불편함으로 인해 앉아 잇지 못하고 계속 침대에 누워서 지내야 했고, 복통 등의 통증으로 수시로 금식과 검사를 반복하였다. 원고 ㅅ○○은 2009.1.5.에도 심한 복통 등으로 수면부족과 탈신 상태에 있었다. 

3) 원고 ㅅ○○은 2009.1.9. 퇴원하였으나 이후에도 계속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수술부위가 아물 때까지 누워서 안정을 취하는 등 수술일로부터 3개월 이상의 안정 가료가 필요하다고 외래 경과 및 합병증 유무에 따라 그 기간이 연정될 수 있는 상태였다. 

4) 한편 원고 ㅅ○○은 2008.12.16.경부터는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 주로 사람들을 만나는 것과 장루 수술부위의 관리에 관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였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 지속적인 정신적 면담치료를 받아야 했다. 

5) 그 후 원고 ㅅ○○은 2009.1.24. 이 사건 성폭력범죄로 인해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신체적으로 매우 쇠약해져 다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으며 당시 의료진은 원고 ㅅ○○의 신체적, 정신적 쇠약함으로 인하여 30분 이상의 상담치료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 

다. 조두순의 재판진행 경과 

조두순은 2008.12.13. 이 사건 성폭력범죄로 인해 긴급체포되었고, 2009.19. 강간상해(형법 제301조)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2009.3.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09고합6, 2009전고1, 2009초기247호)에서 징역 12년과 열람명령 5년 및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조두순이 항소(서울고등법원 2009노794, 2009전노9호) 및 상고( 대법원 2009도7948, 2009전도24호)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09.9.24.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갑 제3호증의 1,2,3, 갑 제4호증의 1,2,3, 갑 제19,22호증, 갑 제35 내지 42호증, 갑 제44호증, 갑 제53호증의 2,3, 갑 제57,5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강남세브란스병원장,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의 주장 

가)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지청'이라 한다)소속 검사 박◇◇는 원고 ㅅ○○이 이 사건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고 입원해 있었음에도 출장조사를 하지 않고 소환조사하였으며, 더구나 성폭력범죄 전담검사도 아닌 검사 박◇◇, 장□□이 원고 ㅅ○○으로 하여금 2시간30분에 걸쳐 영상 녹화 진술 3회, 직접 질문 조사 1회 등 총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 상황을 진술을 하게 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 소속인 ××지청 검사들의 위와 같은 수사과정에서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지청의 소환조사는 원고 ㅅ○○의 아버지인 ㅅ●●이 원고 ㅅ○○의 검찰청출석이 가능하다고 동의하여 이뤄진 것이고, 당시 적절한 영상녹화 장비 설치와 피해자의 비밀유지 등의 어려움 때문에 출장조사를 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