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급별 재판결과

▸[제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고합6(징역 12년·전자발찌 부착 7년·신상정보공개 5년)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09노794(항소기각으로 1심의 징역 12년 등 유지)

▸[제3심] 대법원 2009도7948(상고기각으로 징역 12년 등 확정)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 판결

【사건】 2009노794 강간상해 ∙ 2009전노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조두순(000000-0000000), 무직

주거 안산시 단원구 ××동 000 ××아파트 000동 000호

등록기준지 시흥시 ××동 0000-0

【항소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 이철희

【변호인】 공익법무관 정대영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3.27. 선고 2009고합6, 2009전고1(병합) 판결 및 2009초기247 배상명령신청

【판결선고】 2009.7.24.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사건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변명의 요지

피고인은 2008.12.13. 긴급체포된 이후 2009.3.4. 원심 제3회 공판기일 전까지는 이 사건 범행현장에 간 사실이 없다거나 기억이 없다고 변명하다가, 원심 제3회 공판기일부터 비로소 이 사건 범행현장인 화장실에 간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경위에 관하여 ‘소변을 보기 위해 이 사건 교회 건물에 들어갔는데 화장실 문이 열리면서 어떤 남자가 나왔고, 그 남자가 나온 문을 열어보니 피해자가 앉아 있었다. 피해자를 일으켜 세웠으나 피해자가 다시 주저앉았다. 범인으로 몰릴 것 같아 그냥 피해자를 화장실에 두고 밖으로 나와 집으로 갔다’라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다.

(나) 판단

(ⅰ) 먼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특히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증거기록 342면)과 유전자분석 감정서(증거기록 367면)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현장인 화장실 문틀에서 피고인의 좌수무지, 내측 입구벽면에서 좌수소지, 좌측벽에서 우수무지의 각 지문이 채취된 점, 피고인의 운동화, 양말에 묻은 혈흔에서 검출된 유전자형이 피해자의 유전자형과 일치하는 점 등이 인정된다.

(ⅱ) 다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사진을 포함한 9장의 사진을 배열하여 실시한 범인식별절차에서 8번에 배열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점(증거기록 126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진 배열에 의한 범인식별절차에서 처음에는 범인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다가 2번과 8번 중 한 사람인 것 같다고 진술을 한 다음 좀 더 유심히 관찰한 뒤 피고인의 사진인 8번을 지목하는 과정을 거쳤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는 위 범인식별절차에서 처음부터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지 않았고, 나아가 8번으로 배열된 피고인의 사진은 피고인의 40대 사진으로 현재의 피고인의 모습과 동일하지 아니하여 위 범인식별절차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나, 범인식별절차에서 제시된 사진들(증거기록 120면) 중 2번과 8번 사진의 영상은 얼굴의 윤곽, 모양, 전체적인 인상에 있어서 상당히 유사하여 위와 같은 피해자의 범인 지목과정이 자연스러워 보이고, 피고인의 위 사진의 영상은 이 법정에서 본 피고인의 모습과 얼굴의 전체적인 윤곽, 입술, 코, 눈, 눈썹 등에 있어서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식별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② 더욱이 피해자는 당심 법정에서의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에서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하여 ‘범인은 머리숱이 많고, 얼굴은 둥글둥글하며, 피부색이 검고, 손이 검고 두꺼웠으며, 체격은 뚱뚱했다. 목소리가 두꺼웠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와 목소리가 이 법정에서 보고들은 피고인의 인상착의 및 목소리와 상당히 유사한 점,

③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건 당일 증인에게 교회에 다니느냐고 물어본 사람이다.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증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고, 증인의 얼굴을 때렸으며, 증인의 목을 졸랐다. 사건 당일 화장실에서 한 사람만을 보았고 정신이 들었을 때 아무도 없었다’라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의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경찰수사단계에서 아버지인 ㅅ●●에게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40대 중․후반 가량의 남자로, 흰색머리는 없으며, 검정색 머리에 안경은 쓰지 않았고, 검정색 구두 같은 신발을 신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50대 중반이며, 평소 안경을 착용하고, 흰머리가 많으며, 흰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먼저 머리카락 색깔과 안경 착용 여부의 점에 관하여는, 2008.12.13.자 경찰 녹화 씨디에 대한 당심의 검증 결과에 의하면 그 당시 피고인의 머리카락 색깔이 검정색이었으며(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상당히 흰 머리가 많아 보였으나 이는 머리염색이 탈색된 결과로 보여지고, 피고인 역시 위 씨디에 대한 당심의 검증절차에서 당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한 이후에는 피고인의 머리카락 색깔이 염색을 하여 검정색이었던 점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안경을 착용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다가 긴급체포를 당하여 당시 안경을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출석할 때마다 착용한 안경은 ‘돋보기 안경’인 점에 비추어 과연 피고인이 평소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안경을 착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든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나아가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40대 내지 50대 남자의 나이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경찰관에게 ‘상의는 검은색 계통 잠바를 입었고, 바지는 잘 모른다’고 진술하다가 아버지 ㅅ●●에게는 ‘바지는 검은색 계통에 검은색 구두 같은 신발을 신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범인의 신발 부분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달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정확한 부분이 있거나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곧바로 그 진술 전체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ⅲ)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① 피고인의 처 오░░은 2008.12.13. 경찰조사시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08.12.11. 야간 근무 후 퇴근하여 집에 돌아왔을 때는 남편인 피고인이 집에 없었고, 세면장에서 씻고 있는데 약 10분 후에 집에 들어와서 작은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바로 잠을 잤고 저도 씻고 함께 잠을 잤다’(증거기록 143면)라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같은 날 경찰조사시 ‘야간 근무 후 귀가하는 처를 위하여 씻을 물을 데워두고 기다리는데 평소처럼 처가 08:50경 집에 도착하여 씻도록 한 후 저는 11:00까지 티비에서 야인시대를 시청하였다’(증거기록 158면)라고 하면서 오░░의 위 진술과 어긋나게 진술하다가 경찰관이 오░░이 위와 같이 진술한 사실을 언급하자 ‘그 시간에 집에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증거기록 159면)고 진술을 번복한 점,

② 피고인의 흰색 ▓▓▓운동화에 묻은 혈흔에 관하여는 ▓▓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와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남자의 코에서 흐른 피가 묻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 감정결과 피고인의 운동화에 묻은 혈흔에서 검출된 유전자형이 피해자의 유전자형과 일치하는 것으로 감정된 점,

③ 피고인은 2008.12.14. 제2회 경찰조사시 ‘이 사건 범행 현장에 간 일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경찰관이 피고인의 지문이 범행현장에서 채취되었다고 고지하자 ‘술에 취하여 그곳에 갔을 수도 있다. 그 지문이 조작되었을 수도 있다. 왜 거기에 제 지문이 있지요’라고 진술하였고, 2008.12.22. 검찰 제1회 조사시에는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자신의 지문이 채취되었고, 자신의 운동화와 양말에 묻은 혈흔이 피해자의 것으로 밝혀졌으니 범죄사실은 인정하는데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증거기록 277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가, 2008.12.30. 제2회 검찰 조사시 ‘제1회 검찰 조사시 진술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은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범행 현장에 간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채취되고 피고인의 운동화와 양말에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경위에 대하여 ‘어렴풋하게 기억이 나기로는 범행 현장 화장실에서 다른 사람이 뛰어나오는 것을 본 것 같고, 화장실에 들어가 보니 어린 아이가 피를 흘리고 있어 그런 와중에 피고인의 지문과 신발에 혈흔이 묻은 것으로 보인다‘(공판기록 107면)라고 진술하고, 2009.3.11.자 탄원서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소변을 보기 위해 이 사건 교회 건물에 들어가 벽에다가 소변을 보려고 하는데 바로 옆문이 열리면서 어떤 남자가 고개를 숙이고 출입문을 열고 나갔다. 그 남자가 나온 문을 열어보니 여자 어린 아이가 앉아 있었고 옆에 피 같은 것이 있었다. 여자아이를 일으켜 세웠으나 여자아이가 다시 주저앉았다. 범인으로 몰릴 것 같아 그냥 여자아이를 화장실에 그냥 두고 밖으로 나와 집으로 갔다’(공판기록 124면)라고 진술하여, 긴급체포된 이후 원심 제3회 공판기일 전까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현장에 간 사실이 없다거나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거나 경찰이 지문을 조작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범행일시로부터 2개월이 훨씬 경과한 이후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범행현장에 간 사실을 인정하면서 제3의 진범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는 점, 나아가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채취된 지문의 위치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현장인 화장실에서 그 주장과 같이 행동하였다는 점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며,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을 탓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교 중이던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인근 교회 건물의 화장실로 끌고가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 강간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와 항문이 심하게 훼손되어 그 기능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러 앞으로도 성장 과정에서 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을 것이 분명한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은 이로 인하여 평생토록 지울 수 없는 참담하고도 심각한 고통과 정신적 상처를 입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그때그때 드러난 사실관계에 맞추어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데다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중형에 처할 필요가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이내에 아무런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3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성낙송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동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유영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