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하 해당 법률 및 규정
『지방세법』 제9장 재산세(제104조 ~ 제123조까지)
Ⅰ. 재산세
-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함.
◯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토지·건축물·주택 등의 정의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 지적공부 :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것을 포함)을 말함]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함.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의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함)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함)로서 다음과 같이 정하는 시설을 말함.
① 레저시설: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만 해당함),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비슷한 오락시설로서 건물 안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함)
②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함)
③ 도크(dock)시설 및 접안시설: 도크, 조선대
④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함):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⑤ 급수·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함), 급수·배수시설, 복개설비
⑥ 에너지 공급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이전·설치하는 것은 제외함)
3.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함.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함.
4. “항공기”란 사람이 탑승·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 항공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를 말한다.
10. “선박”이란 기선, 범선, 부선 및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를 말한다.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때 재산소유 귀속 주체는 재산세 납부일이 아닌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6월 1일 매매 시는 매수자가, 6월 2일 매매 시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 재산세의 납세지
- 재산세는 다음의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함.
1. 토지 :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2. 건축물 :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3. 주택 :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4. 선박 :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5. 항공기: 「항공안전법」에 따른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의 소재지(「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방법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 재산세는 시·군·자치구·특별자치시(세종시)·특별자치도(제주도*)에서 과세해 재정수입으로 삼는다.
* 2022.6.10.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23.6.11.부터 시행된다. 이 법 시행으로 기존의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변경된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2022.4.12. 민주당(안호영 1건), 2022.8.18. 국민의힘(정운천 1건)·민주당(한병도 1건)에서 각 발의되어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심사과정에 있다. 이렇게 되면 특별자치도가 제주도에 이어 3개가 된다.
◯ 재산세의 납기
아래의 납기 개시 5일전까지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기재하여 발부한다. 납기 마지막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까지 납기가 연장된다.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위 사항에도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및 주택과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
- 지방세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이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함),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적정한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토지 공시지가 및 주택 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아래 참고
<관련 전체 글>
토지·주택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계산방법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공통]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분리과세대상 토지의 그 세부범위
♣ 이하 해당 법률 : 『종합부동산세법』(제1조 ~ 제24조까지)
Ⅱ.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 '종합부동산세'란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및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그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부과되는 세금으로서,
→ 1차로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위 설명)를 과세하고,
→ 2차로 일정 공제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주소지(법인은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보유한 과세유형별 공시가격의 전국 합산액이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공제금액
(1) 과세대상
▪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부속토지 포함) 및 토지, 토지는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별도합산토지(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로 구분하여 각각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일정 공제금액 초과 시 과세대상이 된다.
※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 현황대로 과세
▮ 건축물·토지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의 과세 여부 구분
- 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은 건축물[주거용 건축물(부속토지 포함)•비주거용 일반건축물(부속토지 포함 않음)]과 토지(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과세대상을 판정하게 되는데, 토지에 있어 분리과세 대상토지는 재산세 부과 대상이지만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제외된다.
▮ 건축물
○ 주거용
▪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단독·다가구), 오피스텔(주거용)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 별장(주거용 건물로서 휴양·피서용으로 사용되는 것)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 일정한 임대주택·미분양주택·사원주택·기숙사·어린이집용 주택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 기타
▪ 일반건축물(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 사업용 건물)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 토지
○ 종합합산
▪ 나대지, 잡종지, 분리과세가 아닌 농지·임야·목장용지 등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 재산세 분리과세·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 주택건설사업자의 일정한 주택신축용 토지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 별도합산
▪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 범위내의 것)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 분리과세
▪ 일부 농지·임야·목장용지 등(재산세만 0.07% 과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 공장용지 일부, 공급목적 보유 토지(재산세만 0.2% 과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재산세만 4% 과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2) 공제금액
▪ 과세대상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전국합산한 공시가격이 아래의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된다.
1. 주택 :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방법은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을 초과할시 과세한다.
* 2021.9.14.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개정(시행 2021.9.14.)으로 과세기준을 1세대 1주택자 9억원 → 11억원으로 상향조정(1세대 1주택자 추가공제액을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 것임)
2. 토지 :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방법은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1) 종합합산토지 :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토지 :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 소유한 경우 그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를 말한다. 다만, 2012년부터는 주택임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1주택 외에 임대주택법 등에 따른 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로 임대주택 외의 1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 혼인 및 노부모(60세 이상) 봉양을 하기 위해 세대를 합가하는 경우, 합가한 날로부터 혼인 5년(동거봉양 10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한다.
☞ 주택 수 계산 방법
○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 방법
■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상속받아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① 지분율이 20% 이하
② 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
* 공동소유지분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되, 그 공시가격 상당액은 합산하여 과세
■ 다가구주택
-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 임대주택 합산배제시에는 임대 가구를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 합산배제
○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주택의 범위
• 합산배제 임대주택
•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등
※ 2019.2.12.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위 설시한바와 같이 종합부동산세에서의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단독명의, 즉 1세대 1주택자일 경우에는 공시가격 9억원(2021.9.14. 개정으로 현 11억원) 초과부터 종부세가 부과된다.
부부가 1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시는 개별 인당 재산세 과세 대상자가 2명이므로 1세대 1주택자가 되지 않는다. 그러기에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주어지는 공시가격에서의 9억원(현 11억원)이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인별 보유분(1/2 지분)에 따른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6억원이 공제되는 것이기에, 이럴 경우에는 각 6억원으로 부부 합산 12억원이 공제된다.
<주택 단독명의 때와 부부 공동명의 때의 종부세 비교>
따라서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인 집을 공동명의(1/2 지분)로 보유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면에서 종부세가 유리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조건을 벗어나 공시가격이 증가해 종부세를 내야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산출세액에서의 고령자 공제율(연령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10%,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20%, 만 70세 이상 30%)과 장기 보유 공제율(보유 5년 이상 10년 미만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 이 두 공제율 합계는 70%(2020.8.18. 개정으로 2021.1.1.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80% 적용됨)의 한도에서 중복적용이 가능하다(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5항).
※ 예를 들어 주택 공시가격이 18억원(기준연도 2020년)인 경우에
* 참고 : 2021.9.14. 법 개정으로 기존 1세대 1주택자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됨
① 부부 공동명의(각 1/2의 경우) 종부세 계산
18억원을 각 인별로 한 9억원의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면 3억원, 이 3억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90%를 곱하면 과세표준은 2억7천만원, 이 과세표준에 세율 0.5%를 적용한 135만원의 세액에서 재산세 중복분(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차감한 종부세 산출세액 56만8,588원에 농어촌특별세(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11만3,718원을 더하면 총납부세액은 682,306원이 나오게 되는데, 부부 합산을 하게 되면 136만4,612원이 된다.
② 단독명의(1세대1주택자) 종부세 계산
18억원의 공시가격에서 9억원을 공제하면 9억원, 이 9억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90%를 곱하면 과세표준은 8억1천만원, 이 과세표준에 세율 1%(- 누진공제 240만원)를 적용한 570만원의 세액에서 재산세 중복분을 차감한 종부세 산출세액 375만6천원에 농어촌특별세 75만1,200원을 더하면 총납부세액은 450만7,200만원이 된다.
③ 단독명의(1세대1주택자, 고령자 공제율 70세 이상 30%·장기보유공제 15년 이상 50% 적용시) 종부세 계산 ☜ 중복적용 합계 80%에서 공제한도 70%까지만 가능
18억원의 공시가격에서 9억원을 공제하면 9억원, 이 9억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90%를 곱하면 과세표준은 8억1천만원, 이 과세표준에 세율 1%(- 누진공제 240만원)를 적용한 570만원의 세액에서 재산세 중복분을 차감한 종부세 산출세액 375만6천원에 위 연령공제 30%+장기보유공제 50%=80%(70% 한도에서 중복적용 가능)에서 최대한도 70%까지인 공제금액 262만9,200원을 차감하면 112만6,800원, 이에 농어촌특별세 22만5,360원을 더하게 되면 총납부세액은 135만2,160원이 된다.
♣ 2020년도와 2021년도의 부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1세대 1주택, 연령공제·장기보유공제 최대 70%인 경우)일 경우 보유세 비교
위 예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공시가격이 18억원일 경우 2020년 올해의 경우 ① 부부 공동명의일 때는 ③ 단독명의일 경우보다 종부세가 1만2,452원이 더 나온다. 후년에도 공시가격 18억원에 이와 같은 조건으로 가정해서 비교해 보면, 2021년도에는 부부 공동명의일때는 단독명의일때보다 무려 종부세 87만4,504원을 더 내야 한다. 또 공시가격이 14억원일 경우에는 2020년 올해는 부부 공동명의일 때 종부세가 단독명의일 때보다 12만3,120원을 덜 내도 되지만, 내년 2021년에는 되레 16만2,240원을 더 내야 한다.
◎ 공정시장가액비율(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3조 및 동 시행령 제2조의4)
■ 주택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 토지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 납부기간 : 매년 12.1. ~ 12.15.(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 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함)
∙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 종합부동산세는 정기분 고지서와 상관없이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된다.
- 서|금 납부는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또는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 인터넷(인터넷뱅킹·인터넷지로·홈택스), ARS(텔레뱅킹), 은행 ATM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
• 전자납부 → 07:00∼23:30(22시 이후 납부하는 경우 다음 날 07시부터 확인 가능)
• 신용카드 납부(카드로택스 : https://www.cardrotax.kr/) → 00:30∼23:30(연중무휴)
• 전국 세무서 방문납부 → 평일 09:00∼ 18:00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에서도 납부할 세액을 확인한 후 남부할 수 있다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앱 → 신고·납부 → 국세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할 세액은 납세고지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이다.
*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를 부과한다.
■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
•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분납신청이 가능하다. 분납신청시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신청된다.
- 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 〈사례 1〉 종합부동산세 400만원이 고지된 경우 250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150만원(분납신청세액)은 다음해 6.15.까지 납부하면 된다.
〈사례 2〉 종합부동산세 600만원이 고지된 경우 300만원 이상 금액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분납신청세액)은 다음해 6.15.까지 납부하면 된다.
○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세율(현행·개정 비교)
○ 종합부동산세 토지분 세율(종합합산·별도합산 구분 과세)
※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방법은 위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 종합부동산세에서 사용하는 토지·주택 등의 정의
- 지방세법 재산세에서의 토지 및 건축물의 정의와 같음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 지적공부 :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것을 포함)을 말함]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함.
2.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함(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함). 다만, 아래의 별장은 제외한다.
*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함).
3.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4.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5.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
■ 종합부동산세법
제4조(납세지) ①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세지를 정한다.
②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세지를 정한다.
③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개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주택 또는 토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납세지로 정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4조|「소득세법」 제6조 및 동 시행령 제5조 제1·2항|「법인세법」 제9조 및 동 시행령 제7조 참조
1.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 위 종합부동산세법 제4조에 의한 소득세법 제6조 준용)
① 거주자의 납세지
■ 거주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
■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는 동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 다만, 당해 단체의 업무를 주관하는 장소 등을 납세지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받은 장소를 납세지로 함.
② 비거주자의 납세지
■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주택 또는 토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
③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
■ 주소지가 2 이상인 때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 거소지가 2 이상인 때에는 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
■ 국내에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 그 주된 사업장을 판단하기 곤란한 때에는 당해 비거주자가 납세지로 신고한 장소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의 2 이상의 장소에서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거주자가 납세지로 신고한 장소
■ 비거주자가 납세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상황 및 세무관리의 적정성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2.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위 종합부동산세법 제4조에 의한 법인세법 제9조 제1~3항 준용)
① 내국법인
■ 내국법인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함(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않는 경우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사업장소재지
- 주된 소득이 부동산임대소득인 단체:그 부동산 소재지
- 2 이상의 사업장 또는 부동산 보유 단체:주된 사업장 또는 주된 부동산 소재지
- 사업장이 없는 단체:당해 단체의 정관 등에 기재된 주사무소 소재지(정관 등에 주사무소에 관한 규정이 없는 단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를 말함)
② 외국법인
■ 외국법인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 2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 제3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소재지
- 2 이상의 자산이 있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중 당해 외국법인이 납세지로 신고하는 장소
■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주택 또는 토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로 한다.
◯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1항 및 동 시행령 제2조의3)
-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아래의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함)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함)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는 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2.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 이하 해당 법률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조 ~ 제30조까지)
※ 주택과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
-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 토지 공시지가 및 주택 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용어의 정의
1.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3. “단독주택”이란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4. “비주거용 부동산”이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건축물과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되는 비주거용 부동산
나.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가목을 제외한 비주거용 부동산
5. “적정가격”이란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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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공시지가
1. 개별공시지가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함)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2. 표준공시지가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함)을 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주택 공시가격
1.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제17조(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이하 “개별주택가격”이라 함)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2.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제16조(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표준주택가격”이라 함)을 조사·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3. 공동주택공시가격
제18조(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공동주택가격”이라 함)을 조사·산정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제20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이용상황,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중에서 선정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이라 함)을 조사·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할 수 있다.
Ⅲ.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세부범위
※ 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서 말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분리과세대상 토지(재산세에서만 적용)의 그 세부범위는 다음과 같다.
♣ 이하 해당 법률 및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3장 토지에 대한 과세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아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및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 『지방세법』 제9장 재산세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공통 적용)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공통 적용)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다음과 같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함.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함.
1.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함)·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함)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함)에 아래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가. 읍·면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의 부속토지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함)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 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음.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다음과 같이 정하는 토지
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또는 건설기계폐기업의 등록기준에 맞는 주기장 또는 옥외작업장용 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3. 「도로교통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
4. 「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거나 고시한 야적장 및 컨테이너 장치장용 토지와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의 특허를 받는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창고용 토지로서 해당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 중 물품 등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배 이내의 토지
5.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자동차정비사업장용,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장용, 자동차매매사업장용 또는 자동차경매장용 토지만 해당함)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6.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같은 법 제6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연구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및 「자동차관리법」 제44조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된 자, 같은 법 제44조의2에 따라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로 지정된 자,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자 및 제45조의2에 따라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자,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건설기계 검사대행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4조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용 및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2조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
8.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위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에 있는 토지는 제외함)로서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함)
1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설치한 박물관·미술관·동물원·식물원의 야외전시장용 토지
11.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함).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 검토 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함.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설치·관리허가를 받은 법인묘지용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1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 안의 토지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나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용 토지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다.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에 있는 토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의 임야는 제외함.
14.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종자업 등록을 한 종자업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종자연구 및 생산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시험·연구·실습지 또는 종자생산용 토지
15.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허가를 받은 자,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서 양식어업 또는 수산종자생산업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토지
16. 「도로교통법」에 따라 견인된 차를 보관하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토지
17.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최종처리업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소유하는 토지 중 폐기물 매립용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다음과 같이 정하는 부속토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말함)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함. 이 경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함.
3.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재산세에만 적용)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다음의 토지
1. 공장용지
- 아래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함)·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함)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위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 읍·면지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 전·답·과수원
가. 전·답·과수원(이하 "농지")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함)·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면 지역은 제외함)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에 있는 것으로 한정함.
나. 「농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함)·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면 지역은 제외함)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함.
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라. 관계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이 소비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마. 법인이 매립·간척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해당 법인 소유농지. 다만,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함)·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면 지역은 제외함)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함.
바.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3. 목장용지
- 개인이나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에서 소유하는 토지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다음과 같이 정하는 임야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의 임야는 제외하되,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보전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함)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를 포함함.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
3.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
4.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의 임야 및 그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
다. 「도로법」에 따라 지정된 접도구역의 임야
라.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의 임야
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임야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임야
사. 「하천법」 제12조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임야
6.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임야
다.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
-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아래와 같은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봄).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함
1. 당사자 상호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카지노장(「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된 외국인전용 카지노장은 제외함)
2. 사행행위 또는 도박행위에 제공될 수 있도록 자동도박기[파친코, 슬롯머신(slot machine), 아케이드 이퀴프먼트(arcade equipment) 등을 말함]를 설치한 장소
3. 머리와 얼굴에 대한 미용시설 외에 욕실 등을 부설한 장소로서 그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정해진 요금을 지급하도록 시설된 미용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함)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말함)
나. 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하며,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함)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아래 '공장입지기준면적(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6)' 범위의 토지를 말함
[별표 6] 공장입지기준면적
2.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산출기준
가. 공장건축물 연면적: 해당 공장의 경계구역 안에 있는 모든 공장용 건축물 연면적(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의 연면적을 포함하되, 무허가 건축물 및 위법시공 건축물 연면적은 제외함)과 옥외에 있는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나.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른다.
다. 1개의 단위 공장에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업종별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출하여 합한 면적을 공장입지기준면적으로 보며, 명확한 업종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많은 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3.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추가 인정기준
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출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장의 신설 등이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출된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토지(그 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정함)
2) 1)에 규정된 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 따라 산출된 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토지
나. 도시관리계획상의 녹지지역, 활주로, 철로, 6미터 이상의 도로 및 접도구역은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다. 생산공정의 특성상 대규모 저수지 또는 침전지로 사용되는 토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라. 공장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사면용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마. 공장의 가동으로 인하여 소음ㆍ분진ㆍ악취 등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토지로서 해당 공장과 인접한 토지를 그 토지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장경계구역 안에 있는 공장의 면적과 합한 면적을 해당 공장의 부속토지로 보아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정한다.
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출할 때 다음 표의 기준면적에 해당하는 종업원용 체육시설용지(공장입지기준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토지에 한정함)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비고
1. 적용요건
운동장과 코트에는 축구ㆍ배구ㆍ테니스 등 운동경기가 가능한 시설이 있어야 하고, 실내체육시설은 영구적인 시설물이어야 하며, 탁구대 2면 이상을 둘 수 있어야 한다.
2. 적용요령
가. 종업원수는 그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을 기준으로 한다.
나. 종업원이 50명 이하인 법인의 경우에는 코트면적만을 기준면적으로 한다.
다.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바닥면적이 기준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을 그 기준면적으로 한다.
라. 종업원용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내체육시설의 기준면적에 위 영 제101조 제2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합한 면적을 기준면적으로 한다.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다음과 같이 정하는 토지(단 위 다.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는 제외함)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방상의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 구내의 토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등(이하 이 호에서 "개발사업 관계법령"이라 함)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
나.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을 말한다)용 토지
3. 「방위사업법」 제53조에 따라 허가받은 군용화약류시험장용 토지(허가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제외함)와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토지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매입하게 함에 따라 타인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
5.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한국수자원공사법」 및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거나 승인한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로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용도 중 발전·수도·공업 및 농업 용수의 공급 또는 홍수조절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바. 에너지·자원의 공급 및 방송·통신·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다음과 같이 정하는 토지(단 위 다.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는 제외함)
- 아래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1.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 다만, 염전 사용을 폐지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는 제외함.
2. 「광업법」에 따라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의 토지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토지(채굴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함)
3. 「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송공사의 소유 토지로서 같은 법 제5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업무에 사용되는 중계시설의 부속토지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물류터미널용 토지
5.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전원개발촉진법」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담장·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 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함)
6.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역무에 제공하는 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말함)를 설치·보전하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대통령령 제10492호 한국전기통신공사법시행령 부칙 제5조에 따라 한국전기통신공사가 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마친 것만 해당함)
7.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생산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8.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공사가 제조한 가스의 공급을 위한 공급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9.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공사가 정부의 석유류비축계획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기 위한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7조에 따른 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시설용 토지,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송유관설치자의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에 따른 비축의무자의 액화석유가스 비축시설용 토지
10.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사업(같은 항 제6호의 경우에는 철도역사 개발사업만 해당함)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철도용지
11.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항만시설(「항만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함)용 토지 중 「항만공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토지. 다만, 「항만법」 제2조 제5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용 토지로서 제107조에 따른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함.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다음과 같이 정하는 토지(단 위 다.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는 제외함)
- 다만 아래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하거나 간척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을 말함)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토지
2.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타인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3.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가 같은 법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4.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함)와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함)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함). 다만, 다음의 기간 동안만 해당함.
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함)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날 또는 사업계획의 공고일(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로 한정함)부터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함)되거나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다.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한 날부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함)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을 때까지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함)
7.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함)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의 토지를 포함함)
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같은 법에 따라 중소기업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9.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토지로서 타인에게 주택이나 토지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함)
10.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임대한 토지는 제외함)
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개발 토지 중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친수구역 내의 토지로서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주택건설에 제공되는 토지 또는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공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공업지역을 말함)으로 결정된 토지
1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타인에게 토지나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함)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던 토지를 자산유동화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1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비축용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으로 비축하는 토지
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선 매입하게 함에 따라 매입한 토지(「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양도한 후 재매입한 비축용 토지를 포함함)
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매입하게 함에 따라 매입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
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매수한 토지
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이하 이 목 및 바목에서 "공익사업"이라 함)을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 또는 폐지로 인하여 비축용으로 전환된 토지
바. 비축용 토지로 매입한 후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 또는 폐지로 인하여 비축용으로 다시 전환된 토지
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토지
아. 2005년 8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중 토지시장 안정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입한 비축용 토지
자.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매입한 토지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다음과 같이 정하는 토지(단 위 다.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는 제외함)
1. 제22조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의 경우 해당 조합의 중앙회를 포함함)이 과세기준일 현재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토지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중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포함함)로 사용하는 토지는 제외함.
3.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7호, 제29호 또는 제30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0을 소유하고 있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함)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토지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토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 폐수처리업, 창고업, 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함),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전기업,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용 토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토지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토지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함)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정하고,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으로 한정함.
가. 같은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지식산업센터 입주시설용"이라 함)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 또는 증축 중인 토지
나.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한 토지로서 지식산업센터 입주시설용으로 직접 사용(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 중인 경우는 제외함)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함)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함)로서 같은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업에 직접 사용(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 중인 경우와 타인에게 임대한 부분은 제외함)하는 토지(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정함)
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특구관리계획에 따라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
8.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공항시설(「공항시설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말함)용 토지 중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 제1항의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외함.
가. 「공항시설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 중 국제업무지역, 공항신도시, 유수지(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으로 한정함), 물류단지(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으로 한정함) 및 유보지[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진입표면, 내부진입표면, 전이표면 또는 내부전이표면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한정함]
나.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원시설용 토지(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으로 한정함)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같은 호에서 정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같은 법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투자자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7호, 제29호 또는 제30호에 해당하는 자로만 이루어진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함)를 포함함] 또는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설정·설립된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
10.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토지
1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 및 「향교재산법」 제2조에 따른 향교재산 중 토지.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되거나 유료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함.
■ 『지방세법』 제9장 재산세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②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2.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3.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 『지방세법』 제9장 재산세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③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합산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2.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의 경우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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