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범죄의 처리절차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소년 피의사건의 경우 검사는 재량에 따라 ❶ 소년부 송치 ❷ 조건부 기소유예 ❸ 공소제기(구속·불구속) ❹ 불기소처분[기소유예, 혐의없음(범죄인정 안됨),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등의 결정을 하게 된다.
Ⅰ. 소년보호재판
▲ 소년보호재판 절차의 흐름
소년부 판사는 소년보호사건을 조사하고 심리를 한 결과 비행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 정도는 어떠한지 등을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 중에서 하나를 하게 된다.
① 불처분 결정 :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다. 불처분 결정에 의하여 사건은 종결된다.
② 검사에게 송치 :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되고 그 동기와 죄질에 비추어 형사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에게 송치하는 결정이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형사절차로 진행이 된다(하단 설명).
③ 소년보호처분 결정 :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하는 결정으로 아래 10가지 보호처분 중에서 선택을 하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보호처분을 함께 묶어서 할 수도 있다.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미치지 아니한다(소년법 제32조 제6항). 소년의 장래에 불이익을 주지 않음으로써 소년이 새로운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이다. 보호처분 결정은 결정이 내려지면 곧바로 집행하게 된다. 만약 결정에 대하여 승복하지 못하여 항고를 하더라도 그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소년법 제46조).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 보조인과 국선보조인
▮ 보조인
- 소년보호재판 절차에서 소년은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보조인은 소년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고, 소년이 적정한 심리·처우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다. 보조인은 보호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협력자의 역할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능은 보호소년의 이익을 변호하는 역할이다. 즉, 형사사건의 변호인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소년이나 보호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
▮ 국선보조인
- 일정한 경우에는 국가의 비용으로 활동하는 국선보조인을 선정한다.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이 변호사 등 적정한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정한다.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았더라도 ▴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소년부 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다.
❐ 법원소년부의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결정
먼저 위 검사의 사건처리에서 ❶ 소년부에 송치할 경우에는 소년부사건으로서 이 사건을 전담하는 소년부(지방법원소년부 또는 가정법원소년부) 판사가 심리를 진행하여 아래의 10가지 중 어느 하나의 적당한 보호처분('소년보호처분'에서는 만 10세 ~ 만 18세의 소년만이 그 대상이 됨)을 하게 된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병행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결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기간 동안 수용 등 절차가 집행이 되고, 이 수용상한기간에 도달 시 보호소년은 즉시 퇴원하게 된다. 소년보호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독과 보호를 맡기는 감호(보살피고 보호) 위탁
-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현재 감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부모, 동거하는 고용주 등이 이에 속한다.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은 사실상 보호소년을 종래의 환경에 그대로 돌려놓는 것이지만,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보호소년의 감호를 위탁하는 것으로서 보호자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미가 있고,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명령을 함께 하여 보호자를 교육할 수 있다. 소년부 판사는 보호자에게 소년에 관한 보고서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소년의 감호에 관한 지시를 할 수도 있다. 소년부 판사는 그 위탁기간 중에 보호처분의 내용을 다른 보호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다.
- 소년에게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더라도 그 보호자가 소년을 충분히 감호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를 위탁할 수 있다. 대부분 법원은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위촉하여 두고 있다.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보통 ‘자원보호자’라고 부르고 있다.
2.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일정한 시설 내에 수용을 하도록 명령하는 보호처분으로서 그 수용시설이 소년원 같은 공적시설이 아닌 사적시설이라는 점에서 소년원 송치처분과 구별된다. 순수하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받도록 하는 사회 내 보호처분과 소년원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소년원 송치 처분의 중간쯤에 위치하는 보호처분이다.
3.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 소년에게 정신질환이 있거나 약물남용을 한 경우와 같이 의학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때 내려지는 처분이다.
☞ 위 1. 2. 3의 위탁기간은 6개월로 하되,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 종료시킬 수 있다.
4. 수강명령
☞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소년에게 일정한 내용의 강의를 듣도록 명령하는 수강명령이다. 소년부 판사는 소년이 강의를 들어야 할 총 수강시간과 집행기한을 정하여 결정한다. 소년부 판사는 수강할 강의의 종류나 방법 및 그 시설 등도 지정할 수 있다.
5. 사회봉사명령
☞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소년에게 일정한 내용의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령하는 사회봉사명령이다. 소년부 판사는 총 사회봉사시간과 집행기한을 정한다. 소년부 판사는 사회봉사의 종류나 방법 및 그 대상이 될 시설 등도 지정할 수 있다.
6.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단기 보호관찰기간은 1년으로 한다. 보호관찰은 그 기간에 따라 단기 보호관찰과 장기 보호관찰로 나뉜다. 보호관찰은, 보호소년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문가인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과 원호 등을 통하여 소년을 바르게 자라도록 하는 보호처분이다. 보호관찰은 소년이 사는 곳을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이 담당한다. 보호관찰의 내용은 ① 지도·감독 : 소년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앞당기기 위하여 소년과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항상 그 행동 및 환경 등을 관찰하는 것, 소년에 대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지시를 하는 것, 소년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등이다. ② 원호 : 소년이 스스로 노력을 할 때 그의 개선과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숙소 및 취업 알선, 직업훈련기회 제공환경 개선, 소년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원조의 제공 등을 한다. ③ 응급구호 : 보호관찰소의 장은 소년에게 부상·질병 그 밖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필요한 구호를 할 수 있다. 실제 대다수 사건에서 보호관찰관이 담당하는 보호관찰 내용은 지도활동이 대부분이다. 보호관찰 처분을 하는 경우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선도·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 상담·교육을 받도록 하고,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
7.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 장기 보호관찰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1년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보호관찰의 내용은 위 단기보호관찰과 동일하다.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1개월 이내의 짧은 기간 동안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으로, 단기간 동안 집중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소년원 수용기간을 최소화하면서 교육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한 처분이다. 보호처분 결정에서 입교할 소년원과 입교할 날짜를 정하면, 정해진 날짜에 해당 소년원에 입교하게 된다. 보호처분 결정에서 입교할 날짜를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보호처분 결정을 하는 날 바로 소년원에 입교한다.
9. 단기 소년원 송치
☞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최장 6개월로 이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 학교교육을 계속 받거나 직업훈련을 받게 된다.
10. 장기 소년원 송치
☞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최장 2년으로 이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 학교교육을 계속 받거나 직업훈련을 받게 된다.
※ 소년보호처분의 10가지 종류(요약)
❚ 『소년원』 관련
☞ 위 처분 중 수용기관인 '소년원'의 경우는 현재 전국별로 10개가 있는데, 대외적으로는 소년원 대신 학교 명칭을 사용(명칭 복수 사용|'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서울소년원'은 '고봉중고등학교'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
<소년원·분류심사원 등의 현황과 소년범 처리 관련 추가적인 내용은>
▸[소년범의 처리절차]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소년교도소의 분류 및 수용
<관련 글>
▸[법무부 산하] 전국 구치소·교도소 및 소년원·보호관찰소·치료감호소 등 위치 및 관할 안내
소년원은 법원소년부(지방법원소년부 또는 가정법원소년부)로부터 소년원 송치결정 등 보호처분을 받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보호소년')을 수용하여 교과교육, 직업능력 개발훈련, 의료·재활교육 등의 교정교육을 행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수용기간이 종료되면 퇴원하게 된다.
※ 참고 : 소년원에 수용될 경우에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지만 소년교도소에 수용될 경우에는 전과기록으로 수형인명부에 기록된다. "수형인명부"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사법원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9세 미만 소년에 대한 기소유예는 그 처분일부터 3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사항을 지체없이 삭제함
▶19세 미만 소년에 대한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은 그 처분 후에는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사항을 지체없이 삭제함
▶19세 미만 소년에 대한 법원의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은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사항을 지체없이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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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분류심사원』 관련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 한 곳이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이 없는 지역은 소년원(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덕, 춘천, 제주소년원)에서 업무를 대행한다.
◎ 소년분류심사원의 임무
소년부(지방법원소년부 또는 가정법원소년부) 판사는 소년보호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처분의 결정전에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
2.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
3.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소년원(위탁 대행)은 위 동 원에 위탁하기로 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위탁된 소년('위탁소년')을 적게는 2주부터 많게는 8주까지 수용하여 소년의 신상조사·환경조사, 심리검사, 행동관찰, 신체검사, 정신의학진단, 상담, 보호자 상담 등의 종합적인 분류심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와 의견 등을 법원소년부(검사의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 결정 전 동 원에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요구 의뢰가 있었을 경우에는 검사)에게 통지한다. 이에 법원소년부는 동 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의소년에 대해 위에서 적시한 위탁시설 또는 소년원 수용 등의 최종 보호처분 결정을 하게 된다.
Ⅱ. 검사의 불기소처분 중 소년법에 의한 '조건부 기소유예'
▶ 검사의 불기소결정 주문 : 기소유예, 혐의없음(범죄인정 안됨),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3항).
위 ❷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의 경우에는 1.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 2. 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단체·시설에서의 상담·교육·활동 등의 선도를 받게 하는 조건으로 소년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소년법' 제49조의3).
Ⅲ. 소년형사재판
위 ❸ '공소제기'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형사절차로서, 그 동기와 죄질이 중대하여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재판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되어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소년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소년교도소(국내 한 곳인 '김천소년교도소')에, 여자 소년의 경우에는 국내 유일 여성 교도소인 청주여자교도소에 수용하게 된다. 19세 이상의 수형자와 19세 미만의 수형자를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경우에는 서로 분리하여 수용한다.
▲ 김천소년교도소
※ 이하 참고 : 「소년법」에서 말하는 “소년”이란 19세 미만자(만 18세까지)를 말한다.
1. 소년보호사건(소년보호재판)
소년 보호사건의 관할은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하고, 소년보호사건은 지방법원소년부 또는 가정법원소년부('소년부')에 속하며,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 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한다.
2. 소년형사사건(소년형사재판)
-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부정기형)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 소년에 대한 형의 선고에는 몇 가지 특칙이 있다. 첫 번째, 죄를 범할 당시 만 17세까지의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소년법 제59조). 두 번째,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만 17세까지의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이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이 규정에서 처하게 하는 형은 당연히 처단형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86.12.23. 선고 86도2314 판결).
※ 우리의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는 '만14세 되지 아니한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년법」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에 의한 형사미성년자 또는 소년인지의 연령의 판단 여부는 모두 행위 당시를 표준으로 하여 형사책임능력의 유무를 정하는 것으로 판단(대법원 1991.12.10. 선고 91도2393, 1997.2.14. 선고 96도1241)하고 있지만, 소년에 대한 형의 감경에 있어 소년의 연령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이러하다.
「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는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동법 제60조(부정기형)는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두 규정은 소년의 특성 때문에 현재 소년이라는 상태를 중시하여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려는 취지에서 나왔다고 볼 것이지, 위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와 같이 연령을 책임요소로 파악한 데서 나왔다거나, 소년의 특성을 책임의 문제로서가 파악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규정에 의한 감경에 있어서 소년인지 여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심판시 즉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하 대법원 1991.12.10. 선고 91도2393, 1997.2.14. 선고 96도1241]
❚ 형법의 형사미성년자·소년법의 소년의 범죄에 대한 처리절차
❍ 형사미성년자(책임무능력자) : 만 13세(형사책임무능력자)까지의 범죄행위는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아니한다(형법 제9조).
- 만 13세까지의 연령에서 다시 형사책임을 나누어보게 되면, 10세 미만(만 9세까지)의 아동은 어떠한 범죄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현행법상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아래에서의 촉법소년(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에게 내려지는 보호처분 대상도 되지 않는다.
물론 소년법에서의 촉법소년인 만 10세~만 13세(책임무능력자)까지 아동의 범죄행위도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징역, 금고,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대상은 아니지만, 위 설시한 바와 같이 소년법에 따라 위 ❶ 소년부(지방법원소년부 또는 가정법원소년부)로 송치되는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이 되어 법원의 심리에 따라 소년원 송치나 거주지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 법원소년부는 송치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송치한 사건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 그러나 만 14세에서 만 18세(책임능력자)까지의 소년은 책임능력이 있기에, 자신의 범죄행위에 있어 형사적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위 설시한 바와 같이 검사의 재량으로 소년법에 따른 위 ❶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이 되면 마찬가지로 법원의 심리에 따라 소년원 송치나 거주지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범행 동기와 죄질이 형법에 적용되는 형사처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위 ❸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일반적인 법원의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그 결과 실형이 확정되면, 이때는 소년원 등이 아니라 교도소에 수용되게 된다.
☞ 형사재판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해당 지방법원소년부 또는 가정법원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 교정시설(구치소·교도소) 수용과정
- 교정시설(구치소·교도소)에 입소하는 수용자는 수용보호를 받게 된다. 형이 확정되어 수형자가 되면 과학적인 분류심사를 통해 수형자의 개별특성에 맞는 처우를 받게 되며, 수형생활을 통해 사회복귀를 준비하면서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로 출소하게 된다.
Ⅳ. 소년보호사건(소년보호재판)·소년형사사건(소년형사재판) 공통
❚ 연령에 따른 형사책임 적용 여부
○ 「형법」
∙ 형사미성년자(책임무능력자) : 14세 미만(만 13세까지를 말함)
○ 「소년법」
- 소년법에서의 소년은 19세 미만자(만 18세까지)를 말한다.
∙ 촉법소년 : 10세 이상 14세 미만(만 10세에서 만 13세까지를 말함)
∙ 범죄소년 : 14세 이상 19세 미만(만 14세에서 만 18세까지를 말함)
∙ 우범소년 : 10세 이상 19세 미만(만 10세에서 만 18세까지를 말함)
▲ 소년보호사건 처리절차
※ 위 촉법소년·범죄소년·우범소년 등 용어정의('소년법' 제4조·경찰청 '소년업무규칙' 제2조)
1. 촉법소년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말함
2. 범죄소년 : 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소년을 말함
3. 우범소년 :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고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인 소년을 말함
- 이하 '소년업무규칙(경찰청 예규) 제2조'
4. 비행소년 : 위 촉법소년, 범죄소년, 우범소년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말함
5. 불량행위소년 : 비행소년은 아니지만 음주·흡연·싸움 기타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는 소년을 말함
6. 요보호소년 : 비행소년은 아니지만 학대, 혹사·방임된 소년 또는 보호자로부터 유기·이탈되었거나 그 보호자가 양육할 수 없는 경우나 기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함
※ 소년보호사건의 대상 및 송치·통고(소년법 제4조)
- 위 1. 2. 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지방법원소년부 또는 가정법원소년부('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소년법 제4조).
- 위 1. 2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별지 제189호 소년보호사건 송치서를 작성하여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하여야 한다(소년법 제4조·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14조).
- 경찰관은 범죄소년 사건을 입건하여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14조).
- 위 1. 2. 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 포함)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소년법 제4조).
<송치와 통고제도>
1. 송치
- 소년보호사건을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는 경우에는 경찰서장의 송치, 검사의 송치, 법원의 송치의 3가지가 있다.
① 경찰서장의 송치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검사의 송치
검사는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③ 법원의 송치
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2. 통고
-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장·사회복리시설의 장·보호관찰소장은 이를 관할 법원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 통고는 보호자, 학교장, 사회복리시설의 장, 보호관찰소장 등이 경찰서, 검찰청 등의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이다. 경찰서나 검찰청에 신고 또는 고발을 하는 경우 소년이나 학교로서는 부담감을 가지게 되고, 범죄경력조회나 수사자료표에 기재되어 소년이 향후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법원에 통고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 위와 같은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통고는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말로 할 수도 있다(소년심판규칙 제6조 제1항). 통고를 할 때는, 소년과 보호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거, 통고자의 성명, 통고하게 된 사유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소년심판규칙 제6조 제2항). 말로 통고를 하는 때에는, 소년부 법원사무관 등이 그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게 된다.
- 통고의 경우에는 통고받은 소년부 판사가 이를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비로소 보호사건으로 수리하게 된다. 소년부 판사는 통고서, 참고자료 등을 검토하여 사건의 수리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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