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은 1982.7.26. 경북 영주시에서 2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9세 때부터 치아와 뼈를 연결하는 부위에 악성종양이 자라는 희귀 난치병인 거대백악종(Gigantiform Cementoma)을 앓게 됐다. 총 5번 수술 과정에서 1개의 어금니만 남게 되었고, 종양의 성장은 멈췄다. 그는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중학교를 다녔다. 이후 2005년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으로 거처를 옮겼다. 학창시절은 거의 경기도 의정부시와 서울 중랑구에서 보냈다.

그는 18살 때 일하던 횟집에서 14살인 아내 최××을 만났고, 그의 나이 21살, 최××이 17살일 때 딸 이××을 낳았다. 딸도 생후 6개월에 거대백악종 진단을 받아 14세까지 7차례 수술을 받았다.

그는 2005.11.9. MBC 생방송 화제집중에 출연한 후 '어금니 아빠'로 알려졌다. 이후 KBS, SBS 등에 여러 차례 다큐멘터리와 사연 등이 보도되기도 했다. 특히 그의 딸마저도 희소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의 동정과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그는 2007.10.22. 그의 저서 「어금니 아빠의 행복」이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그의 사연이 반향을 일으키면서 많은 국민들의 성금이 답지(遝至)되고, 많은 후원금이 모집되었다. 그는 2007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매달 생계급여비와 수당 등을 수령했다. 2011년에는 장애인 등록신청을 하여 지적·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과거 장애1·2급 및 3급 중복 해당자)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되면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된다. 수급권자 요건이 충족되어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게 되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지급되는 장애수당은 받을 수가 없게 된다.


그러나 그는 여러 논란에 휩싸였고, 여러 실상이 드러나기도 했다. 무면허·사기 등 전과 11범의 전력, 호화로운 생활과 고가의 외제 차량 보유, 후원금 사기를 비롯해 성폭행·성추행 추문 등 여러 실상과 의혹이 제기되었고, 결국 이번엔 살인에 이르는 행동까지 전개됨으로 말미암아 그간의 여러 의혹 부분이 아래와 같은 수많은 범죄혐의로 사건화 되어 재판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 결과는 무기징역이 확정되어 현재 수감 중에 있다.

◉ 죄명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추행유인, 사체유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기, 상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총포·도겸·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무고 등

▴ 2017.10.11. 이영학이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자택에서 범행을 재연하고 있다.

※ 2017.10.12. 서울지방경찰청은 장경석 수사부장을 위원장으로 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영학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17년 9월 30일 위 설시한바와 같이 일명 '어금니아빠'로 잘 알려진 이영학(당시 34세)은 자신의 딸(당시 14)을 통해 딸 친구인 여중생(당시 14)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3××-1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사전에 준비한 수면제가 든 음료수병을 딸을 시켜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인 10월 1일 깨어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신고할 것이 두려워 수건 등을 이용하여 목 졸라 살해했다. 이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승용차 트렁크에 실은 뒤 강원 영월군 소재 야산으로 옮긴 뒤 유기했다.

<자세한 사건 내용은>

[서울중랑경찰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살인사건 수사결과 전문(2017.10.13.)

[서울북부지검]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살인·상해 등 수사결과 전문(2017.11.1.자|12.28.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 대법원 판결문(2018도15035)

<관련 글>

[법무부 산하] 전국 구치소·교도소 및 소년원·보호관찰소·치료감호소 등 위치 및 관할 안내

[법무부 산하] 전국 구치소·교도소 및 소년원·보호관찰소·치료감호소 등 조직과 기능

[소년범죄 처리절차]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범죄소년·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처분·형사처분 등 해설

[소년범의 처리절차]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소년교도소의 분류 및 수용

이영학(사건 당시 34세) 등 심급별 재판 결과

▴ 2017.10.13. 오전 '어금니아빠' 이영학이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제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이성호 부장판사) 2017고합457

■ 형제번호

- 이영학 : 2017형제54391, 57456

- 박×× : 2017형제54391 (* 이영학의 도피를 도와준 지인)

- 이×× : 2017형제58888 (* 이영학의 중학생 딸)

- 이×× : 2017형제63142 (* 이영학의 허위 후원금 모금 과정에서 도움을 준 친형)  

■ 공소장 접수일 : 2017.11.1.

■ 종국결과 : 2018.2.21. 선고

1. 이영학 : 사형(2018.2.22. 이영학 항소) - 검찰 사형 구형

2. 박×× : 징역 8개월(2018.2.26. 박××·검찰 쌍방항소)

3. 이×× : 징역 1년(2018.2.26. 이××·검찰 쌍방항소)

■ 위 2017고합457에 병합된 사건들  

1. 2018.1.3. 2018고합2을 병합함  

2. 2018.1.9. 2018고합16을 병합함  

3. 2018.1.9. 2018고합17을 병합함  

4. 2018.1.10. 2018고합19을 병합함


■ 피고인 및 죄명

1. 이영학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등

2. 박×× : 범인도피 등

3. 이×× : 사체유기(* 이영학 딸 이××은 2017.12.8. 아래 2017고합503에 병합)

4. 이×× : 사기 등

■ 피고인 변호인

◎ 제2심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김우수 부장판사) 2018노933

■ 접수일 : 2018.3.21.

■ 종국결과

1. 이영학(2018.9.6. 선고) : 무기징역으로 감형,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신상정보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명령(2018.9.12. 이영학·검찰 쌍방 상고)

2. 박××(2018.8.2. 선고) : 항소기각 변론판결(상고 포기로 원심 징역 8개월 확정)

3. 이××(2018.9.6. 선고) : 항소기각 변론판결(상고 포기로 원심 징역 1년 확정)

■ 피고인 변호인 

◎ 제3심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 2018도15035  

■ 접수일 : 2018.9.21.

■ 종국결과 : 2018.11.29. 상고기각 판결(이영학 원심 무기징역 확정)

■ 변호인 : 변호사 오동형

이영학 딸 이××(사건 당시 14세) 심급별 재판 결과

지난 2017.9.경 당시 14세였던 이학영의 중학생 딸 이 모 양이 아버지 이학영의 공범으로 범행에 가담해 저지른 죄명은 사체유기(형법 제161조)와 미성년자유인(형법 제288조)이었다. 법정형에 있어 사체유기는 7년 이하의 징역, 미성년자유인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7년(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것은 단기가 1개월 이상 장기가 7년(10년) 이하라는 것이다.

▴ 이학영 딸 이××(당시 14세)

우리의 형법 제19조는 '만14세 되지 아니한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는 책임이 조각되어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991.12.10. 대법원 선고 91도2393 판결에서 형법의 형사미성년자 여부는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하되, 소년법의 소년인지의 판단은 사실심 판결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소년법 제59조에 의하면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최대 15년의 유기징역까지만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영학의 딸 이 모 양의 2017년 범행 당시 나이는 14세로 형사미성년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소년법에서 정하는 19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되어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되어 있는 '죄를 범한 소년(범죄소년)'에 해당하게 된다.

소년법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촉법소년)', 19세 미만인 '죄를 범한 소년(범죄소년)' 등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하고, 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에 속하고,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 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이 소년형사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고 있다.

—————————————————————————

☞ 그러나 범행 동기와 죄질이 중하여 형법에 적용되는 형사처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게 되면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서 법원의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그 결과 실형이 확정되면 소년원이 아니라 교도소에 수용되게 된다.


이영학과 딸 이 양의 범행 장소이자 거주지인 집은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소재하고, 이곳의 관할관서는 중랑경찰서이고, 중랑구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관할구역이고, 북부지검은 이곳 중랑경찰서를 지휘하도록 되어 있다. 이곳 중랑구의 관할법원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이다. 서울북부지방법의 관할에 대응되는 검찰청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 이 두 기관은 같은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관할구역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경찰청훈령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5조에서 "사건의 관할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범죄수사에서의 범죄지며 피의자의 주소지인 이곳 중랑구를 관할하는 서울중랑경찰서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 서울북부지방법원의 과정으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었다.


이 설시한바와 같이 '소년법(제60조 부정기형)'은 19세 미만인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며, 이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되,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영학의 딸 이 양의 재판결과 그 형은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형으로 확정되었다. 소년범이 이 단기의 형을 마칠 경우에서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에 이 양의 경우 모범적인 수형생활로 이어질 경우 이 단기 4년형의 복역으로 형의 집행을 끝낼 수도 있다.

소년형사사건으로 형사재판을 통해 형이 집행된 19세 미만의 수형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1조 1항 2호)'에 의해 소년교도소에 수용하도록 되어 있다. 국내에서 소년교도소는 경북 김천시에 소재한 김천소년교도소 단 1곳, 여자소년은 국내 유일 여성 교도소인 충북 청주시에 소재한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하게 된다.

○ 제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이성호 부장판사) 2017고합457

■ 형제번호 2017형제58888

■ 공소장 접수일 : 2017.11.1.

※ 2017.12.8. 아래 2017고합503에 병합함

■ 죄명 : 사체유기

■ 변호인 : 변호사 이남철

○ 제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2017고단4898 

■ 형제번호 : 2017형제58888    

■ 공소장 접수일 : 2017.11.22.

※ 종국결과 : 2017.11.29. 아래 2017고합503로 재배당함 

■ 죄명 : 미성년자유인 등


◎ 제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이성호 부장판사) 2017고합503

☞ 2017.12.8. 위 2017고합4572017고합503에 병합

☞ 2017.11.29. 위 2017고단48982017고합503으로 재배당

■ 형제번호 : 2017형제58888  

■ 공소장 접수일 : 2017.11.29.

■ 종국결과 : 2018.2.21.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형 선고(2018.2.27. 피고인 항소)

- 검찰  장기 7년에 단기 4년형 구형

■ 죄명 : 미성년자유인 등

■ 변호인 : 변호사 이남철

◎ 제2심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김우수 부장판사) 2018노938  

■ 접수일 : 2018.3.22.

■ 종국결과 : 2018.9.6. 항소기각(변론판결)으로 1심의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형 유지(2018.9.12. 피고인 상고)

■ 변호인 : 변호사 김태선, 변호사 권혜정

◎ 제3심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 2018도15040   

■ 접수일 : 2018.9.21.

■ 종국결과 : 2018.11.2. 상고기각 결정(원심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형 확정)

■ 변호인 : 변호사 오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