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랑경찰서 보도자료(2017.10.13.)
- 수사 발표 : 서울중량경찰서 형사과장 경정 길우근
※ 주의 : 이 보도자료에서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
□ 중랑 여중생 살인 및 사체유기사건 수사결과
서울중랑경찰서(총경 조희련)에서는, 2017.10.1. 12:30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소재 피의자 주거지에서 발생한 여중생 살인 및 사체유기사건의 피의자 이영학(34세)과 그의 딸 A(14세, 여)를 2017.10.5. 10:24경 도봉구 도봉동 00 빌라에서 검거, 추가로 공범 B(36세)를 검거하여, 수사한 후 피의자 이영학과 피의자 B를 구속하여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하였고, 피의자 A는 불구속 수사 중이다.
❑ 사건 개요
2017.9.30. 12:20경 피의자 이영학은 딸 A를 통해 중랑구 망우동 주거지로 피해자를 유인, 사전에 준비한 수면제가 든 음료수병을 A가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먹고 잠이 들자, 추행하고, 다음날인 10.1. 12:30경 깨어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신고할 것이 두려워 수건 등을 이용하여 살해 후, 딸 A와 함께 사망한 피해자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승용차 트렁크에 실은 뒤, 10.1. 21:30경 딸 A와 함께 강원도 영월군 소재 야산에 유기하였다.
피의자 이영학의 지인인 피의자 B는 위와 같은 범행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제공 및 은신처 마련에 도움을 주는 등 도피·은닉케 한 것이다.
○ 최초 신고접수
2017.09.30. 12:00경 피해자가 친구를 만나러 나간 후 귀가하지 않아 23:20경 피해자의 母가 중랑서에 실종신고 접수, 수사에 착수하여 행적 및 CCTV 수사 등을 통해 도봉구 도봉동 소재 00빌라에서 10.5. 10:24경 수면제를 다량 복용한 피의자 이영학과 딸 A를 발견, 검거하였다.
○ 시신 발견
피의자 이영학이 사체를 유기하였다고 지목한 강원도 영월군 소재 야산에서 수색 중 시신을 발견하였다.
○ 피의자 조사
피의자 이영학과 딸 A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모든 범행사실 일체를 자백하였으며, 피의자가 진술한 범행 전후 이 동행적에 대해서도 CCTV 수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 범행동기
피의자 이영학은 초등학교 때 집에 놀러왔던 딸 A의 친 구인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선정, 성적 욕구를 해소할 목적으로 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유인과정
피의자 이영학은 딸 A와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할 것을 계획, 전날 수면제를 담은 음료수병을 냉장고에 준비하였고, A가 피해자에게 집에서 영화를 보고 놀자며 전화 연락하여 유인하였다.
◦ 추행과정
딸 A는 수면제가 들어있는 음료수병을 피해자에게 직접 건넸으며 이를 마신 피해자가 잠이 들자, 이영학이 A를 외출 하도록 내보낸 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살해과정
피의자 이영학은 10.1. 오전 딸 A가 다시 외출을 한 사이 잠이 들어있던 피해자가 깨어나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신고할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수건과 넥타이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
◦ 유기과정
피의자 이영학은 딸 A와 함께 피해자의 사체를 가방에 넣어 차량 트렁크에 싣고, 강원도 영월군 야산으로 이동하여 A와 함께 유기하였다.
피의자 B는 위와 같은 범행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제공 및 은신처 마련에 도움을 주는 등 도피·은닉케 한 사실을 시인하였다.
○ 피해자 사인
국과수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끈에 의한 교사(경부압박질식사)라는 소견이며, 피해자 혈액에서 졸피뎀(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다.
○ 현장 검증
피의자 이영학의 범행 당시 진술을 명확하게 구증하기 위해, 10.11. 중랑구 망우동 주거지에서 실시한 현장검증에서 그 간의 진술과 동일하게 범행을 재연하였다.
❑ 수사 결과
이 피의자 이영학에 대하여는 피의자 진술과 피해자 부검소견(사인 - 경부 압박질식사)이 일치하고, 범행 후의 행적과 차량 등에서 피해자 DNA가 확인된 점 등으로 보아 범죄사실 입증되어 강제추행살인 및 추행유인 사체유기 혐의로, 피의자 B에 대하여는 피의자 진술과 통신수사 등을 통해 피의자 이영학과 A가 살인 및 사체유기 범행 이후 도피 중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차량 제공과 은신처 마련에 도움을 준 사실 확인되어 범인도피 은닉 혐의로 각 구속 송치하였고, 피의자 A에 대하여는 피의자 진술과 범행 전후의 행적, 피해자 혈흔에서 졸피뎀 성분이 확인된 점 등으로 보아 범죄사실 입증되어 추행유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이다.
❑ 향후 계획
금일(10.13.) 오전 피의자 이영학, 피의자 B의 신병과 수사기록 일체를 검찰에 송치하였고, 피의자 A는 검찰과 신병처리에 대하여 협의 후 조치 예정이다. 향후, 피해자 유족을 상대로 심리·경제적 지원 예정이며, 지난 9.6. 중랑구 망우동 주거지에서 발생한 피의자 이영학의 妻 변사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각종 의혹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것이다.
❑ 적용법조
ㅇ 피의자 이영학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강제추행 살인),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유인), 제16조(사체유기)
ㅇ 피의자 A :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유인), 제16조(사체유기)
ㅇ 피의자 B : 형법 제151조(범인도피·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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