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공직선거법 제108조)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음.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음.
◎ 여론조사 실시의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신고(선거여론조사기준 제8조)
1.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는 경우는 제외) 2. 정당 3. 방송사업자 4. 신문사업자 및 정기간행물사업자 5. 뉴스통신사업자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 7.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
- 위 열거한 자를 제외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 개시일 2일 전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아래의 사항을 아래의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신고인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공직선거법상 신분)
2. 조사기관·단체 (기관·단체명, 대표자 성명, 사무소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3. 조사목적
4. 조사방법 등 (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여부)
5. 전체 설문내용(표적집단면접조사의 경우 조사의 주제 등을 말함)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은 공평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진 여론조사라 하더라도 그 결과가 공표되면 투표자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후보자에게 가담하게 하는 밴드웨곤효과(bandwagon effect)나 반대로 열세자 편을 들게 하는 언더독효과(underdog effect)가 나타나게 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진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선거일을 앞두고 일정기간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여론조사를 빙자한 후보자 선전행위를 방지하고 일반에 보도·공표되는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론조사의 방법과 공표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여론조사결과의 공표·인용보도 금지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거나,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할 수 없다.
▪ 누구든지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 공표시기의 기준은 간행물에 표시된 발행일자가 아니라 일반서점 및 가판대에 배포되어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 이른 실제 발행·배부일이다.
- 외국의 신문·방송사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보도하는 것도 금지된다.
▪ 금지기간 중 허용범위
금지기간전에 기 공표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보도하거나 금지기간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지 않는 한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이나 후보자가 전문 조사기관에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것은 가능하다.
◎ 투표용지유사모형 또는 명의를 밝힌 여론조사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는 가능하다.
▪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는 정당이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말함.
▪ 투표용지유사모형의 여론조사나 후보자·정당 명의의 여론조사는 그 경위나 결과의 공표여부나 선거운동 목적여부를 불문하고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금지됨.
◎ 여론조사시 준수사항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조사자 신분공표 및 피조사자 선정
피조사자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전화번호를 밝혀야 하며,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여론조사시 금지사항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
∙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행위
∙ 누구든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 여론조사의 사전신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설문 내용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여론조사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여론조사를 포함함.
다만,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는 경우 해당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신고),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 제38조에 따른 정책연구소를 포함), 방송사업자,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이들이 관리·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별도 공표)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 여론조사 신고에 대한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전국 또는 2 이상 시·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해당 시·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 시·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및 자료보관 등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등 당해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결과 공표·보도 전에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와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로부터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받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에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기관·단체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 금지되는 사항
누구든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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