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의 국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1994년) KBS의 국세청에 대한  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부과처분 취소소송(1999년)정연주 KBS 사장의 배임혐의 형사소송(2008년)까지의 과정

Ⅰ. KBS의 부당이득금빈환청구소송 재판

한국방송공사(KBS)는 수신료를 방송용역의 대가로 보아 수신료수입에 대해서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왔다. 그런데 수신료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사내 의견이 있었고, 1993년도 및 1994년도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취지의 지적을 받게 되자, 변호사 경수근(이후 법무법인 소명 대표변호사)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1994.11.5. 서울지방법원에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1989.7.경부터 1994.4.경까지 납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당이득을 돌려달라는 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94가합97445).

1997.8.14. 법원으로부터, 수신료를 방송용역의 대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 부가가치세 납부절차 그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고 법인세 등의 납부절차에 있어서도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다.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제13민사부) 94가합97445

■ 사건명 : 부당이득금

■ 접수일 : 1994.11.05.

∙ 원고 : 한국방송공사 사장 홍두표    

∙ 피고1. 대한민국

∙ 피고2.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최병렬

■ 선고일(재판결과) : 1997.08.14.(원고 한국방송공사 패소)

 제2심 서울고등법원(제2민사부) 97나43552

■ 접수일 : 1997.09.22.

∙ 원고(항소인) : 한국방송공사 대표자사장 홍두표

∙ 피고(피항소인)1.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종구

∙ 피고(피항소인)2.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 선고일(재판결과) : 1998.08.21.(원고 항소기각)

☞ 1998.8.21.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97나43552)에서도 같은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다.

 제3심 대법원(3부) 98다47184 판결문 전문

■ 접수일 : 1998.09.29.

∙ 원고(상고인) : 한국방송공사 대표자 사장 박권상      

∙ 피고(피상고인)1.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박상천      

∙ 피고(피상고인)2.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고건

■ 선고일(재판결과) : 2000.02.25.( 원고 상고기각)

☞ 이에 KBS는 1998.9.29. 대법원(98다47184)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0.2.25. 수신료수입이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사실이지만, KBS가 자진해 신고, 납부한 것은 당연 무효가 될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며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했다. KBS는 패소했다.

부가가치세 관련부분에 관하여는, KBS가 징수하는 수신료는 방송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KBS의 방송 중 수신료 수입에 의한 일반방송은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이지만 광고료 수입에 의한 광고방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공사가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광고방송분 매입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총 매입세액 중에서 광고료와 수신료를 모두 합친 총수입에 대한 광고료 수입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을 할 수는 없고, 과세사업인 광고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에 대한 세액만이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나, 공사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행위가 당연무효는 아니어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법인세 등 관련부분에 관하여는, 공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방송업은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으나 광고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공사는 광고료 수입,전파료 수입 및 교향악단 수입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Ⅱ. KBS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감액경정청구·부과처분 행정소송 재판

☞ 위와 같이 KBS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는 패소했지만 ‘수신료수입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확해지자 당시 KBS측의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을 행정소송으로 제기하면 승소가능성은 거의 확정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회사는 이 의견을 받아들여 1999.9.29.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감액경정청구 행정소송을 시작하게 되었다.

2005.8.23. KBS에서 서울고등법원에 조정신청의견서를 제출할 때까지 KBS는 국세청과 17건의 세무소송을 계속해 왔다. 소송 결과는 7승 9패(1건 미선고), 승소가액 2,206억원, 패소가액 1,241억원이었다.

KBS는 관할 과세 관청인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1999.9.경부터 2004.5.경까지 총 17건의 조세소송(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 및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02.4.25.부터 2005.8.30.까지 사이에 조세소송 중 16건에 대해 판결을 선고하였고, KBS는 조세소송 1심에서 법인세 1,348억 원(법인세 소송가액의 81.54%), 부가가치세 416억 원(부가가치세 소송가액의 61.35%) 등 총 1,764억 원에 관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2005.10.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선고(아래)에서 KBS는 패소했다.

○ 제1 서울행정법원(제2행정부) 99구28704

■ 사건명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접수일 : 1999.09.29.

∙ 원고 : 한국방송공사

-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담당변호사 경수근·전재중·김정은·이성희·송시섭)

∙ 피고 : 영등포세무서장

■ 선고일(재판결과) : 2002.12.04.(원고승)

○ 제2심 서울고등법원(제8특별부) 2003누1044(2004.7.9. 선고)

■ 접수일 : 2003.01.17.

∙ 원고(피항소인) : 한국방송공사 대표자 사장 박권상 

∙ 피고(항소인) : 영등포세무서장

■ 선고일(재판결과) : 2004.7.9.(원고패)

○ 제3심 대법원(특별2부) 2004두8972 판결문 전문

■ 접수일 : 2004.08.19.

∙ 원고(상고인) :  한국방송공사 대표자 정연주

∙ 피고(피상고인) : 영등포세무서장

■ 선고일(재판결과) : 2005.10.14.(상고기각)


그러나 KBS 사장 정연주는 법인세 추징액 459억 원만을 환급받고 과세 당국과 KBS가 당시 진행하던 조세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조정안을 2005.8.23.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KBS가 제출한 조정안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여 2005.10.13. 법인세 조정권고안과 11.3. 부가가치세 조정권고안을 KBS와 과세 당국에 송부하였다. 이후 KBS는 2005.11.16. 수용을 결정하고 이날 서울고등법원에 조정권고안 수락을 통보하고, 과세 당국인 영등포세무서는 2005.12.30. 서울고등법원에 조정권고안을 수락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그렇게 KBS는 2005.12.29. 영등포세무서로부터 환급이자를 포함하여 법인세 추징분 556억 원(법인세 추징액 459억 원에 환급가산이자 포함)만을 환급받은 후, 2006.1.4. 및 1.24. 서울고등법원에서 조세소송을 취하(단 1995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은 제외)하였다.

2008.5.14. KBS의 조세 소송을 담당했던 전 간부 조모씨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KBS 사장 정연주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발해 공소가 제기되고 형사재판(아래)이 진행되었다.

↘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아래 정연주 배임혐의 형사소송 포함)

[KBS 수신료] KBS 법인세 등 세무소송 조정 관련 Q&A(정연주 배임 소송)

Ⅲ. 정연주 KBS 사장 제1·2·3심 형사재판

정연주는 2003.4.25. 한국방송공사 KBS 사장으로 취임하여 2008.8.11. 재직 시까지 KBS의 인사, 자금 및 회계 업무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다.

2008.8.20. 검찰은 KBS가 상급심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며 2,448억 원(1심 승소금액 1,764억 원 + 환급가산이자 684억 원)을 조세소송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었으나 정연주가 합리적 이유 없이 포기하여 실제 환급액과의 차액인 1,892억 원(2,448억 원 - 556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국가가 취득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공사에게 가하였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정연주를 기소하였다.

2009.8.18.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이규진, 판사 장재용, 판사 최규진)는 정연주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0.10.28. 제2심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안영진 부장판사)는 정연주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2.1.12. 제3심 대법원 제2부(양창수 대법관)는 정연주에게 무죄가 선고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22형사부) 2008고합887

■ 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형제번호 : 2008형제53833

■ 접수일 : 2008.08.20.  

∙ 피고인 : 정연주(KBS 사장)

■ 선고일(재판결과) : 2009.08.18.(무죄)

■ 항소제기 : 검사상소

 서울고등법원(제5형사부) 2009노2302

■ 접수일 : 2009.09.07.  

∙ 피고인 : 정연주(KBS 사장)

■ 선고일(재판결과) : 2010.10.28.(항소기각판결)

■ 상고제기 : 검사상고(2010.11.11. 상소법원으로 송부)

 대법원(제2부) 2010도15129

■ 접수일 : 2010.11.11.  

∙ 피고인 : 정연주(KBS 사장)

■ 선고일(재판결과) : 2012.01.12.(상고기각판결)

◯ 정연주(1946.11.22. 경북 경주 출생) 전 KBS 사장

∙ 1959~1965 경주고등학교

∙ 1966~1970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 1982~1989 휴스턴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