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우동주('KBS 수신료 징수 위헌 소송 추진본부' 상임대표)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하고 있고, 한국전력공사는 한국방송공사로부터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았는데, 한국전력공사는 2005.6.23. 청구인에 대하여 2005.6.분 수신료 2,5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2005.9.8.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7390호로 위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그 재판계속 중 방송법 제64조, 제67조 제2항의 위헌 여부가 위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여 2005.9.30.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주위적으로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 예비적으로 위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에 결합하거나 병기하여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의 위헌 여부)을 하였으나, 2006.6.30. 주위적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기각, 예비적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06.8.4. 주위적으로 위 법률조항들이 조세법률주의, 평등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법률조항들과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에 결합하거나 병기하여 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법률유보원칙과 평등원칙에 어긋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헌법에 열거하지 아니한 권리로서 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소비자행동권 등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6헌바70)을 청구하였다.
▒ 헌법소원심판청구서
◯ 청구인 우동주
- 대리인 홍익법무법인(서울 중구 서소문동 55-4 배재빌딩 4층) 담당변호사 이헌
◯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방송법 제64조, 제67조 제2항은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1,2항, 제38조, 제59조, 제124조 등에 위반한다."
예비적으로,
"방송법 제64조, 제67조 제2항에 의하여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에 결합하거나 병기하여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은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1,2항, 제38조, 제59조, 제124조 등에 위반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당해사건 :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7390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청구인 우동주, 피고 한국전력공사, 보조참가인 한국방송공사
◯ 청구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고 함)을 소지하고 있고, 한국전력공사는 한국방송공사로부터 이 사건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고 함)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았는데, 한국전력공사는 2005. 6. 23. 청구인에 대하여 2005. 6월분 수신료 2,5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5. 9. 8.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하여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7390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2005. 9. 29. 같은 법원 2005아1767 위헌제청신청 사건으로 이 사건 청구취지와 같이 내용을 신청취지로 하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2006. 6. 30. 청구인의 주위적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고, 예비적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6. 7. 5. 이 결정을 통지받아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2. 재판의 전제성
가. 이 사건 관련 규정 및 이 사건 부과처분
(1) 방송법 제64조에서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방송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7조 제2항에서는 "한국방송공사는 수상기의 생산자·판매인·수입판매인 또는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는 한국방송공사와의 계약을 통하여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았고, 방송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에서 "지정을 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는 규정과,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 제82조에서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병기고지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 전기요금과 함께 월 2,500원의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수상기의 용도에 따라 가정용(주거전용의 주택안에 설치된 수상기), 일반용(사무실,영업장소 등에 설치한 수상기)으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택법시행령 제55조,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징수대행을 하게 됩니다.].
(3) 한편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 제15조, 제45조 등에서는, 고객이 수신료 등 전기요금 이외에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급정지 7일전까지 미리 알린후 고객에 대한 전기공급을 즉시 정지하고, 정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 사건 재판의 전제성
(1) 한국전력공사는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국가의 전력사업 등 사무를 행하는 공법인으로서, 방송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인 한국방송공사로부터 방송법 제64조,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아 2005. 6. 23.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2,500원의 2005. 6월분 수신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 이에 청구인은 그 수신료 부과의 위헌성을 사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행정소송인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7390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대상으로서 그 수신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법률조항인 방송법 제64조, 제67조 제2항 등 관계규정의 위헌 여부에 따라 청구인의 수신료납부의무의 존부 및 한국전력공사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판가름하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 청구대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한 본안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
가. 수신료의 법적 성격 변화
(1) 수신료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1999. 5. 27. 98헌바70)에 의하면,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게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라는 것이고, 수상기를 소지한 자로서 공영방송의 시청가능성이 있는 이해관계인에게만 부과된다는 점에서 일반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거나 일반 국민이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와는 다르고, 서비스에 대한 대가나 수익자부담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2)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진행된 매체의 개발과 미디어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는 도저히 예상하지 못하였던 이동통신수신기(DMB)이나 개인용 컴퓨터(Personal computer), 차량용수신기(Navigation) 등으로 가정용과 일반용 수신기 이외에 공영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새로운 매체가 도입되어 상용화되고 있으며, 공영방송을 수신하거나 대체하거나 융합되는 유선방송이나 케이블TV 및 위성TV 등이 확산되어 일반화되는 등 방송에 관한 여건과 상황이 급변하게 되었습니다.
(3) 특히 최근 한국방송공사는 영등포구청장과 사이에 수신료 부과와 관련되는 소송(서울고등법원 2004누1828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등 6건)에서 수신료가 특별부담금이 아닌 방송용역의 대가로서 사용료의 성격을 가진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정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본다면, 더 이상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국민들과 구별되는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게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라고 볼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나. 조세법률주의 위반
(1) 앞 서 본 바와 같이 오늘날의 매체의 개발이나 미디어융합으로 인하여 방송의 여건 및 상황이 급변하는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한다면, 방송법 제64조의 수신료 납부에 관한 규정은 비록 그 수신료의 명칭은 조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의무적으로 징수하고 있고, 자동차세와 같은 대물적 조세와 같이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그 시청의 여부나 시청의 정도를 불문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공권력에 의하여 강제징수를 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조세와 유사하다고 할 것입니다.
(2) 또한 그 수신료 결정의 과정이나 절차는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가 심의·의결하고,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한국방송공사가 부과징수한다(방송법 제65조)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크게 다르지 않고, "한국방송공사의 방송을 수신하는 자"가 아니라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에게 부과하므로 수수료와는 달리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부과되는 것이며, 수상기의 보급이 저조하였던 6-70년대와는 달리 1990년대 들어서는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국민가구가 TV수상기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수신료는 이미 일반국민을 상대로 부과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고, 특정집단에게 부과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3) 나아가 현대의 조세는 반드시 국가의 재정수입만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많은 경우에 경제정책적이나 사회형성적인 목적실현을 위하여 부과되고 이러한 유도적·조정적 조세는 현대 국가의 다양한 정책수단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수신료는 목적세적인 성격을 지닌 준조세로서 공영방송의 재정에 충당되는 일종의 목적세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수신료의 징수근거와 징수권자·납부의무자·납부방법 등 제반 사항은 헌법 제59조에서 정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의 형식으로 규정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4) 그런데 방송법 제64조는 한국방송공사라는 일개 공법인으로 하여금 수신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게 하고, 수신료의 납부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일의적으로 규정하지 않은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하는 자"라는 막연한 요건만으로 수신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과세요건과 징수절차 등 조세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엄격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대원칙을 선언한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규정인 것입니다.
다. 평등의 원칙 등 헌법위반
(1) 한국방송공사는 영등포세무서장과 사이에 수신료와 관련되는 소송에서, 그 수신료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종전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는 달리, 특별부담금이 아니라 방송용역에 대한 대가라는 사실을 자인한다고 하여 재판부에 조정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함으로써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한국방송공사의 태도에 따라 더 이상 수신료의 법적 성격이 특별부담금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할 여지가 없게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2) 그리고 미디어융합 등 시대의 변화와 매체의 개발로 인하여 이동통신수신기, 개인용 컴퓨터, 차량용수신기 등으로 가정용 및 일반용 텔레비전 수신기 이외에 공영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매체가 도입되어 상용화되고 미디어융합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또 공영방송이나 지상파방송을 수신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유선방송이나 케이블TV 및 위성TV 등이 확산되어 일반화되는 등 방송에 관한 여건과 상황이 급격하게 변모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그 수신료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토대가 되었던 이론적 근거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하였으므로, 그 수신료에 대한 법적 성격에 관하여 반드시 수신료를 특별부담금이라고 한 종전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러한 이론전개의 변화와 미디어의 융합현상 등에 따라 신축적·잠정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1999. 5. 27.자 결정에서 이 사건 수신료의 성격을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을 소지한 특정집단에게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라고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한국방송공사의 태도나 방송상황의 시대적 변화 등에 비추어 본다면, 더 이상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국민들과 구별되는 특별집단에게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인데, 앞 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신료를 준조세적 목적세로서 조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면, 이 사건 수신료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거나 수익자부담금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4) 따라서 방송법 제64조의 수신료 납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개의 공법인인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공영방송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한다고 하여 국민들로부터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또는 한국방송공사의 방송을 수신하던지, 아니하던지 간에 강제적, 의무적으로 수신료를 징수하게 하는 것은, 청구인 등 수신료납부의무자로 하여금 한국방송공사가 공영방송으로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어 한국방송공사의 방송을 수신할 의사가 없거나 나름대로의 사정으로 수신할 수 없게 된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하여도 그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밖에 없게 하는 것이고, 이동통신수신기(DMB) 등 새로운 방송수신 매체를 통하여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방송을 수신할 수 있게 되거나, 케이블TV 등에 공영방송의 수신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시청료를 부담하면서도 한국방송공사에 이중으로 수신료를 부담하게 하는 등의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5) 그러므로 시대의 급격한 변천과 매체의 눈부신 개발 등으로 방송의 여건 및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이 사건 수신료를 조세적 성격을 가지는 이외에도 서비스에 대한 대가 또는 수익자부담금으로 본다고 한다면, 방송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법률에 일의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라는 막연한 요건만으로 수신료를 강제로 부과하도록 한 것은, 청구인 등 수신료의 납부의무자로 하여금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수신료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수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특히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방송을 수신하는 자)에 비하여 지나치게 불합리한 차별을 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산적 손실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이는 공과금 부담의 형평성에 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과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보장 규정에 반하는 것입니다.
라.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
(1) 한국방송공사가 방송법 제64조에 의하여 수신료를 부과징수하는 것 그 자체는 정당한 것으로서 그 수신료가 특별부담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수신료의 징수절차는 수신료 납부의무자의 범위, 수신료의 금액과 함께 수신료 부과징수의 본질적인 요소로서 대부분의 가구에서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수신료의 징수절차는 국민들의 이해관계에 직접 관련됨에 따라 입법자인 국회가 스스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1999. 5. 27. 98헌바70 결정 참조).
(2) 그런데 한국방송공사는 수신료징수업무의 위탁에 관한 방송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1994. 10월부터 한국전력공사에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하고 있고, 한국전력공사는 수신료의 징수를 하여주는 대가로 징수한 수신료 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지급받고 있으나, 공법인인 한국전력공사의 사업목적을 정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법 제13조 제1항에는 수신료의 징수사업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3) 이에 관하여 한국전력공사법 제13조 제1항 제6호의 "기타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은 사업"이라는 규정을 명시적인 법적 근거로서 검토해 볼 수 있지만, 한국방송공사는 영조물법인으로서 그 자체로서 독자적인 법인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정부기관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수신료징수업무의 수행에 관한 근거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또 한국전력공사가 수신료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같은항 제2호, 제5호의 "배전영업에 부대되는 사업"이나 "...부대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한국전력공사가 이 사건 수신료를 병과징수하는 데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4) 이와 같이 한국전력공사는 어떠한 근거법률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직접적인 위임도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의 규정이나 한국전력공사의 내부규정인 전기공급약관에 의하여 이 사건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통합하여 징수하고 있으므로, 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제한이 되는 사항인 수신료의 징수방법에 대하여 법률에 의하여서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보의 원칙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5) 또한 방송법 제64조, 제67조 제2항의 하위법령인 방송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에서 한국전력공사가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더라도, 위 규정은 법률의 위임 없거나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방송법 제64조, 제67조 제2항에서 입법자가 이러한 징수방법을 예정하지 아니하였음이 법문상 분명하므로, 한국전력공사가 아무런 근거법률이나 법률의 위임도 없이 이 사건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통합하여 징수하는 현행 수신료 징수제도가 방송법 제64조, 제67조 제2항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면, 위 방송법 제64조, 제67조 제2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상 허용되는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재산권의 제한규정 등을 일탈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4. 이 사건 수신료징수제도의 위헌성
가. 이 사건 수신료 징수제도에 관하여
(1) 이 사건 수신료부과처분은 한국전력공사가 부과징수하는 전기요금과 예외없이 결합하여 부과징수한 것이고, 청구인이 그 수신료를 미납할 경우 전기공급을 중단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므로, 한국전력공사측은 방송법 제64조, 제67조 제2항에서 정한 수신료징수를 위하여 청구인 등 수신료납부의무자가 수신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 전기공급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심리적 압박수단을 동원함으로써 청구인 등 수신료납부의무자로 하여금 달리 선택의 여지 없이 전기요금과 결합하여 수신료를 납부할 수 밖에 없도록 강요하고 있는 이 사건 수신료 징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전기요금과 결합하여 부과징수되는 이 사건 수신료 징수제도는 그 법적 성격을 특별부담금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수신료의 부과징수절차는 수신료 납부의무자의 범위, 수신료의 금액과 함께 수신료 부과징수의 본질적인 요소이므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정에서 수신료의 납부대상인 텔레비전수상기를 보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는 국민들의 이해관계와 직접 관련됨에 따라 마땅히 입법자인 국회가 법률로써 스스로 결정할 사항인 것입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측은 어떠한 근거법률이나 법률의 위임 없이 이 사건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결합하여 부과하는 수신료징수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법률에 의하여서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또한 앞 서 본 바와 같이 한국전력공사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업무는 한국전력공사의 설립근거 법률인 한국전력공사법의 목적사업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한국전력공사의 이 사건 수신료 부과처분은 법률상 아무런 근거도 없는 수신료 징수제도에 따른 위헌적인 처분인 것입니다.
나. 이 사건 수신료 징수제도의 위헌성
(1) 전기요금과 결합하여 부과징수되는 이 사건 수신료 징수제도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는 이외에도, 청구인 등 수신료납부의무자로 하여금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납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그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전기공급을 중단하도록 함으로써 수신료의 납부를 강요함에 따라 청구인 등 수신료납부의무자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므로, 수신료 징수가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을 위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목적달성을 위한 방법에 있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입니다.
(2) 나아가 이 사건 수신료 징수제도는 오로지 수신료의 징수편의만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인 등 수신료 납부의무자에게 전기요금과 결합하여 부과징수되면서 단전이라는 압박수단을 동원한 것이므로, 이는 그 기본권의 제한조치에 있어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공영방송사업의 경비조달이라는 공익과 침해되는 청구인 등 수신료납부자의 재산권 등 기본권 침해 등을 비교형량하여야 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입니다.
(3) 그리고 이 사건 수신료 징수제도는 청구인 등 수신료납부의무자로 하여금 수신료를 수신료나 방송사업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납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그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역시 수신료나 방송사업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공급을 중단하도록 함으로써 수신료의 납부를 강요함에 따라 청구인 등 수신료납부의무자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그러므로 이 사건 수신료 징수제도는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하는데 있어서 그와 실체적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 급부와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으로서, 이는 법치주의의 원리 및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다. 이 사건 수신료 징수제도의 기본권 침해
(1) 앞 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신료 징수제도는 단전이라는 심리적인 압박수단을 통하여 수신료 납부를 강요함에 따라, 청구인 등 수신료납부의무자로 하여금 아무런 선택의 여지도 없이 무조건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하여 납부할 수 밖에 없게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 등 수신료납부의무자로서는 헌법 제23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당하게 되었습니다.
(2) 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전기요금과 결합하여 그 징수를 강요하는 수신료 징수제도에 말미암아 청구인 등 수신료납부의무자는 헌법 제10조에서 정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당하게 되었음은 물론이고,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하는 헌법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로서,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 자신이 원하는 행동은 무엇이든 자유로이 할 수 있고 자신이 원하지 아니하는 행동은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당하게 되었습니다.
(3) 또 이 사건 수신료 징수제도는 시청료 거부운동 등을 통하여 공영방송의 공익성과 공영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자연법상 권리나 헌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로서 인정되는 시민적 저항권 및 헌법 제124조에서 유래하는 소비자행동권 등이 원천적으로 봉쇄 내지 배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 등 수신료납부의무자는 그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당하게 되었습니다.
(4) 그리고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고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는 경우나 체납처분에 의하여만 징수를 하게 되는 다른 특별부담금의 경우에 대비하여 볼 때 단지 수신료납부의무자라는 이유만으로 단전이라는 심리적 압박하에 수신료 납부를 강제당하는 지나치게 불합리한 차별을 함으로써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하는 평등권도 침해하는 것입니다.
라. 그러므로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에 통합하여 징수하는 현행 제도가 방송법 제64조, 제67조 제2항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현행 수신료 부과징수제도는 수신료를 전기료와 분리하여 납부할 수 없도록 함은 물론이고, 수신료 체납시 전기가 정지·중단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선택을 할 여지가 없이 수신료의 납부를 강요하는 것이므로, 위 방송법 제64조, 제67조 제2항은 과잉금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저항권 등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고, 행정법상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반하는 등으로써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고, 더욱이 방송법 제66조에서 수신료를 연체한 자에 대하여 한국방송공사가 추징금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이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신료를 연체하였다고 하여 추징금, 가산금을 징수하고,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하면서도 전기공급도 중단하는 것은 거듭된 제재조치로서 과잉금지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하는 것입니다.
5. 맺는 말
가. 그렇다면 한국전력공사가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사건 수신료부과처분의 토대가 되는 방송법 제64조, 제67조 제2항의 규정은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거나 수익자부담금의 성격을 가지는 수신료를 특별부담금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부담금 부과의 정당성이 결여되는 등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는 과세요건과 징수절차 등 조세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를 법률로써 정하여야 하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는 것이고, 나아가 수신료납부의무자의 재산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나. 만약 위 방송법 제64조, 제67조 제2항의 규정 자체에 어떠한 위헌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 전기요금에 결합하여 부과되는 이 사건 수신료 징수제도는 법률의 근거나 위임이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및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소비자행동권 및 시민적 저항운동 등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수신료부과처분에 관하여, 주위적으로는 그 부과처분의 근거법률인 위 방송법 제64조, 제67조 제2항이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1,2항, 제38조, 제59조, 제124조 등에 위반되거나, 예비적으로 방송법 제64조, 제67조 제2항에 의하여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에 결합하거나 병기하여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은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1,2항, 제38조, 제59조, 제124조 등에 위반한다는 결정을 구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