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청구인 우동주('KBS 수신료 징수 위헌 소송 추진본부' 상임대표)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하고 있고, 한국전력공사는 한국방송공사로부터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았는데, 한국전력공사는 2005.6.23. 청구인에 대하여 2005.6.분 수신료 2,5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2005.9.8.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7390호로 위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그 재판계속 중 방송법 제64조, 제67조 제2항의 위헌 여부가 위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여 2005.9.30.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주위적으로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 예비적으로 위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에 결합하거나 병기하여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의 위헌 여부)을 하였으나, 2006.6.30. 주위적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기각, 예비적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06.8.4. 주위적으로 위 법률조항들이 조세법률주의, 평등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법률조항들과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에 결합하거나 병기하여 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법률유보원칙과 평등원칙에 어긋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헌법에 열거하지 아니한 권리로서 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소비자행동권 등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6헌바70)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심판청구서

◯ 청구인 우동주

- 대리인 홍익법무법인(서울 중구 서소문동 55-4 배재빌딩 4층) 담당변호사 이헌

◯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방송법 제64조, 제67조 제2항은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1,2항, 제38조, 제59조, 제124조 등에 위반한다."

예비적으로,

"방송법 제64조, 제67조 제2항에 의하여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에 결합하거나 병기하여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은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1,2항, 제38조, 제59조, 제124조 등에 위반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당해사건 :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7390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청구인 우동주, 피고 한국전력공사, 보조참가인 한국방송공사

◯ 청구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고 함)을 소지하고 있고, 한국전력공사는 한국방송공사로부터 이 사건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고 함)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았는데, 한국전력공사는 2005. 6. 23. 청구인에 대하여 2005. 6월분 수신료 2,5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5. 9. 8.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하여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7390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2005. 9. 29. 같은 법원 2005아1767 위헌제청신청 사건으로 이 사건 청구취지와 같이 내용을 신청취지로 하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2006. 6. 30. 청구인의 주위적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고, 예비적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6. 7. 5. 이 결정을 통지받아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2. 재판의 전제성

가. 이 사건 관련 규정 및 이 사건 부과처분

(1) 방송법 제64조에서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방송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7조 제2항에서는 "한국방송공사는 수상기의 생산자·판매인·수입판매인 또는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는 한국방송공사와의 계약을 통하여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았고, 방송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에서 "지정을 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는 규정과,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 제82조에서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병기고지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 전기요금과 함께 월 2,500원의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수상기의 용도에 따라 가정용(주거전용의 주택안에 설치된 수상기), 일반용(사무실,영업장소 등에 설치한 수상기)으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택법시행령 제55조,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징수대행을 하게 됩니다.].

(3) 한편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 제15조, 제45조 등에서는, 고객이 수신료 등 전기요금 이외에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급정지 7일전까지 미리 알린후 고객에 대한 전기공급을 즉시 정지하고, 정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 사건 재판의 전제성

(1) 한국전력공사는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국가의 전력사업 등 사무를 행하는 공법인으로서, 방송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인 한국방송공사로부터 방송법 제64조,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아 2005. 6. 23.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2,500원의 2005. 6월분 수신료를 부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