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우동주('KBS 수신료 징수 위헌 소송 추진본부' 상임대표)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하고 있고, 한국전력공사는 한국방송공사로부터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았는데, 한국전력공사는 2005.6.23. 청구인에 대하여 2005.6.분 수신료 2,5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2005.9.8.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7390호로 위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그 재판계속 중 방송법 제64조, 제67조 제2항의 위헌 여부가 위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여 2005.9.30.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주위적으로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 예비적으로 위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에 결합하거나 병기하여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의 위헌 여부)을 하였으나, 2006.6.30. 주위적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기각, 예비적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각하되었다.
▒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 사건 : 2005구합 27390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 원고 : 우동주
◯ 피고 : 한국전력공사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합니다.
◯ 신청취지
주위적으로, 방송법 제64조, 제67조 제2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1,2항, 제38조, 제59조 등에 위반한다.
예비적으로, 방송법 제64조, 제67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에 결합하거나 병기하여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1,2항, 제38조, 제59조 등에 위반한다.
◯ 신청이유
1. 관련 규정 및 이 사건 부과처분
가. 방송법 제64조에서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고 함)를 소지하고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방송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고 함)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7조 제2항에서는 “한국방송공사는 수상기의 생산자․판매인․수입판매인 또는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한국방송공사와의 계약을 통하여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고, 방송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에서 “지정을 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는 규정과, 피고의 전기공급약관 제82조에서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병기고지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 전기요금과 함께 월 2,500원의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수상기의 용도에 따라 가정용(주거전용의 주택안에 설치된 수상기), 일반용(사무실,영업장소 등에 설치한 수상기)으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택법시행령 제55조,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징수대행을 함].
다. 한편 피고의 전기공급약관 제15조, 제45조 등에서는, 고객이 수신료 등 전기요금 이외에 피고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급정지 7일전까지 미리 알린후 고객에 대한 전기공급을 즉시 정지하고, 정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재판의 전제성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국가의 전력사업 등 사무를 행하는 공법인으로서, 방송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인 한국방송공사로부터 방송법 제64조,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아 2005. 6. 23.자로 원고에 대하여 2,500원의 2005. 6월분 수신료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그 수신료 부과의 위헌성을 사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그 수신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방송법 제64조, 제67조 제2항 등 관계규정의 위헌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3. 수신료 부과의 위헌성
가. 수신료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1999. 5. 27. 98헌바70)이나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47184 판결) 등에 의하면,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게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라는 것이고, 수상기를 소지한 자로서 공영방송의 시청가능성이 있는 이해관계인에게만 부과된다는 점에서 일반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거나 일반 국민이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와는 다르고, 서비스에 대한 대가나 수익자부담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 수신료 부과 자체의 위헌성
(1) 그러나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급격한 변천과 매체의 눈부신 개발 등으로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하였던 이동통신수신기(DMB)이나 개인용 컴퓨터(Personal computer), 차량용수신기(Navigation) 등으로 가정용과 일반용 수신기 이외에 공영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새로운 매체가 도입되어 상용화되고, 공영방송을 수신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유선방송이나 케이블TV 및 위성TV 등이 확산되어 일반화되는 등 방송에 관한 여건과 상황이 급변하게 되었고, 특히 최근 한국방송공사는 수신료의 부과에 관한 소송에서 수신료가 특별부담금이 아닌 방송용역의 대가로서 사용료의 성격을 가진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조정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더 이상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국민들과 구별되는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게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라고 볼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2) 조세법률주의 위반
① 따라서 위와 같은 방송의 여건 및 상황이 급변하는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한다면, 방송법 제64조의 수신료 납부에 관한 규정은 비록 그 수신료의 명칭은 조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의무적으로 징수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조세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수신료의 징수근거와 징수권자․납부의무자․납부방법 등 제반 사항은 헌법 제59조에서 정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의 형식으로 규정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② 그런데 방송법 제64조는 한국방송공사라는 일개 공법인으로 하여금 수신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게 하고, 수신료의 납부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일의적으로 규정하지 않은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하는 자”라는 막연한 요건만으로 수신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과세요건과 징수절차 등 조세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엄격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대원칙을 선언한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규정인 것입니다.
(3) 평등의 원칙 등 헌법위반
① 그리고 방송법 제64조의 수신료 납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제 방송시청 여부나 시청 정도와는 무관하게 가정용, 일반용(사무실,영업장소) 수상기를 소지한 자에게 정액제로 수신료를 징수함에 따라, 한국방송공사가 공영방송으로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개인적인 사정 등 나름대로의 정당한 사유를 내세워 한국방송공사의 방송을 수신할 의사가 없거나 수신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도 그 수신료를 납부할 수 밖에 없게 되고, 이동통신수신기(DMB) 등 새로운 방송수신 매체를 통하여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방송을 수신할 수 있게 되거나, 케이블TV 등에 공영방송의 수신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시청료를 부담하면서도 한국방송공사에 이중으로 수신료를 부담하게 하는 등의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② 그러므로 시대의 급격한 변천과 매체의 눈부신 개발 등으로 방송의 여건 및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이 사건 수신료를 조세적 성격을 가지는 이외에도 서비스에 대한 대가 또는 수익자부담금으로 본다고 한다면, 방송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법률에 일의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라는 막연한 요건만으로 수신료를 강제로 부과하도록 한 것은, 수신료의 납부의무자에 대하여만 일방적으로 수신료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수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특히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방송을 수신하는 자)에 비하여 지나치게 불합리한 차별을 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산적 손실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이는 공과금 부담의 형평성에 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와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보장 규정에 반하는 것입니다.
다.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
(1) 한편 한국방송공사가 방송법 제64조에 의하여 수신료를 부과징수하는 것 그 자체는 정당한 것으로서 그 수신료가 특별부담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수신료의 징수절차는 수신료 납부의무자의 범위, 수신료의 금액과 함께 수신료 부과징수의 본질적인 요소로서 대부분의 가구에서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수신료의 징수절차는 국민들의 이해관계에 직접 관련됨에 따라 입법자인 국회가 스스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1999. 5. 27. 98헌바70 결정 참조).
(2) 그런데 피고는 어떠한 근거법률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직접적인 위임도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의 규정이나 피고의 내부규정인 전기공급약관에 의하여 이 사건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통합하여 징수하고 있으므로, 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제한이 되는 사항인 수신료의 징수방법에 대하여 법률에 의하여서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보의 원칙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3) 또한 방송법 제64조, 제67조 제2항의 하위법령인 방송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에서 피고가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더라도, 위 규정은 법률의 위임 없거나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방송법 제64조, 제67조 제2항에서 입법자가 이러한 징수방법을 예정하지 아니하였음이 법문상 분명합니다.
(4) 그러므로 피고가 아무런 근거법률이나 법률의 위임도 없이 이 사건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통합하여 징수하는 현행 수신료 징수제도가 방송법 제64조, 제67조 제2항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면, 위 방송법 제64조, 제67조 제2항은 헌법에서 정하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상 허용되는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재산권의 제한규정 등을 일탈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라.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등
(1) 또한 피고가 전기요금에 통합하여 수신료를 징수하는 현행 수신료 징수제도는, 수신료를 전기료와 병과하여 부과징수함으로써 수신료를 전기료와 따로 분리하여 납부할 수 없도록 하고, 또한 수신료 체납시 피고의 전기공급약관에 의하여 전기가 정지되거나 중단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선택을 할 여지가 없이 수신료의 납부를 강요하고 있으므로, 이는 수신료의 납부의무자의 재산권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고, 체납시 국세기본법상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게 되는 다른 특별부담금에 대비하여 보더라도, 수신료의 부과대상자를 지나치게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2) 나아가 현행 수신료 징수제도는, 과거 1980년대 우리나라와 현재 일본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시청료 거부운동을 통하여 공영방송의 공익성과 공영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는 자연법상 권리 또는 헌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저항권에서 비롯되는 시민적 저항운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거나 배제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전기요금에 통합하여 수신료를 징수함으로써 수신료를 분리하여 납부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 제도는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3) 그러므로 피고가 전기요금에 통합하여 징수하는 현행 제도가 방송법 제제64조, 제67조 제2항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현행 수신료 부과징수제도는 수신료를 전기료와 분리하여 납부할 수 없도록 함은 물론이고, 수신료 체납시 전기가 정지․중단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선택을 할 여지가 없이 수신료의 납부를 강요하는 것이므로, 위 방송법 제64조, 제67조 제2항은 과잉금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저항권 등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마. 참고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은 그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정하는 목적사업의 제한을 받게 됨에 따라 그 사업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의 수신료 징수는 피고의 설립근거인 법률인 한국전력공사법 제13조에서 피고가 행할 수 있는 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이고, 특히 공법인인 한국방송공사는 피고가 같은법 제13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정한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서 “정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므로, 결국 피고의 수신료 부과는 법률상 아무런 근거도 없이 행한 위법․부당한 것입니다.
4. 맺는 말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 수신료 부과처분의 근거법률인 방송법 제64조, 제67조 제2항은, 과세요건과 징수절차 등 조세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는 것이고, 또한 공과금 부담의 형평성 및 재산권을 침해하여 평등의 원칙이나 재산권 보장 규정 등에 위배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가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통합하여 징수하는 현행 수신료 징수제도가 방송법 제64조, 제67조 제2항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법률의 근거나 위임도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시민적 저항운동 등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설사 이 사건 수신료 징수제도의 근거법률인 방송법 제64조, 제67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피고(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에 결합하거나 병기하여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은 수신료를 전기료와 분리하여 납부할 수 없도록 함은 물론이고, 수신료 체납시 전기가 정지․중단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선택을 할 여지가 없이 수신료의 납부를 강요하는 것이므로, 역시 과잉금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원고(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은 귀 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