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청구인 우동주('KBS 수신료 징수 위헌 소송 추진본부' 상임대표)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하고 있고, 한국전력공사는 한국방송공사로부터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았는데, 한국전력공사는 2005.6.23. 청구인에 대하여 2005.6.분 수신료 2,5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2005.9.8.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7390호로 위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그 재판계속 중 방송법 제64조, 제67조 제2항의 위헌 여부가 위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여 2005.9.30.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주위적으로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 예비적으로 위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에 결합하거나 병기하여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의 위헌 여부)을 하였으나, 2006.6.30. 주위적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기각, 예비적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각하되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 사건 :  2005구합 27390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 원고 : 우동주

◯ 피고 : 한국전력공사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합니다.

◯ 신청취지

주위적으로, 방송법 제64조, 제67조 제2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1,2항, 제38조, 제59조 등에 위반한다.

예비적으로, 방송법 제64조, 제67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에 결합하거나 병기하여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1,2항, 제38조, 제59조 등에 위반한다.

◯ 신청이유

1. 관련 규정 및 이 사건 부과처분

가. 방송법 제64조에서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고 함)를 소지하고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방송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고 함)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7조 제2항에서는 “한국방송공사는 수상기의 생산자․판매인․수입판매인 또는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한국방송공사와의 계약을 통하여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고, 방송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에서 “지정을 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는 규정과, 피고의 전기공급약관 제82조에서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병기고지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 전기요금과 함께 월 2,500원의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수상기의 용도에 따라 가정용(주거전용의 주택안에 설치된 수상기), 일반용(사무실,영업장소 등에 설치한 수상기)으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택법시행령 제55조,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징수대행을 함].

다. 한편 피고의 전기공급약관 제15조, 제45조 등에서는, 고객이 수신료 등 전기요금 이외에 피고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급정지 7일전까지 미리 알린후 고객에 대한 전기공급을 즉시 정지하고, 정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재판의 전제성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국가의 전력사업 등 사무를 행하는 공법인으로서, 방송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인 한국방송공사로부터 방송법 제64조,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아 2005. 6. 23.자로 원고에 대하여 2,500원의 2005. 6월분 수신료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그 수신료 부과의 위헌성을 사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그 수신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방송법 제64조, 제67조 제2항 등 관계규정의 위헌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3. 수신료 부과의 위헌성

가. 수신료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1999. 5. 27. 98헌바70)이나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47184 판결) 등에 의하면,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게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라는 것이고, 수상기를 소지한 자로서 공영방송의 시청가능성이 있는 이해관계인에게만 부과된다는 점에서 일반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거나 일반 국민이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와는 다르고, 서비스에 대한 대가나 수익자부담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 수신료 부과 자체의 위헌성

(1) 그러나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급격한 변천과 매체의 눈부신 개발 등으로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하였던 이동통신수신기(DMB)이나 개인용 컴퓨터(Personal computer), 차량용수신기(Navigation) 등으로 가정용과 일반용 수신기 이외에 공영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새로운 매체가 도입되어 상용화되고, 공영방송을 수신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유선방송이나 케이블TV 및 위성TV 등이 확산되어 일반화되는 등 방송에 관한 여건과 상황이 급변하게 되었고, 특히 최근 한국방송공사는 수신료의 부과에 관한 소송에서 수신료가 특별부담금이 아닌 방송용역의 대가로서 사용료의 성격을 가진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조정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더 이상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국민들과 구별되는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게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라고 볼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