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7.자 조선일보에 의하면, KBS 일부 아나운서들이 지난 2018년에 휴가를 쓰고도 근무한 것으로 기록해 연차 보상 수당을 수령했다가 2019년 올해 뒤늦게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6.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KBS 내부 공익제보자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KBS 4명의 아나운서들은 작년 2018년 5월부터 올해 2019년 1월까지 각각 25~33.5일 휴가를 사용했다. 이들이 해당 기간 전자결재 시스템에 입력한 휴가 일수는 '0'이었다. 결국 근무한 것으로 처리돼 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차 수당이 지급됐다.

1. KBS의 19년 차 K(45·남)씨

2. KBS의 12년 차 아나운서인 J(36·여)로 J씨의 경우 지난 2018년 4월 복직한 뒤 33.5일의 휴가를 썼다.

3, KBS의 9년 차 H(38· 남)씨

4. KBS의 4년 차 L(27·여)씨

1.3.4. 해당 아나운서들은 25~29.5일의 휴가를 사용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16~24일)를 초과한다.

KBS는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곧장 돌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오히려 아나운서들에게 올해 2019년 2월 '정기 감사가 계획돼 있다. 휴가 결재 처리하지 않는 날들을 휴가 처리하라'고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나운서 4명은 모두 언론노조 KBS본부 소속 조합원이다. 일부에서는 '사측이 이들의 비위를 감싸주기 위해 곧장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한 KBS 관계자는 '지난해 5월 사용한 연차를 해가 지나고 난 뒤 기입할 수 있게 해준 것은 이례적'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KBS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KBS는 2019년 3월 일부 아나운서들의 근태 착오를 아나운서실에서 자체 적발하고 자진 신고한 사건으로 관련 휴가 등은 100% 정정했고, 부당 수령한 돈 1인당 평균 94만원, 최대 213만원으로 전액 환수 조치했다.

KBS는 자발적 조사 및 신고이긴 하나, 이러한 아나운서실의 부실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올 3월에 아나운서실장에게 사장명의 주의서 발부, 관련 부장과 팀장은 보직 해임한 바가 있고 현재도 감사실에서 감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며, 유사한 건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 2001년 KBS 27기 공채 아나운서 (19년차)

※ 연차 휴가 수당 등의 부당이득

1. 연차 휴가일에 휴가가 실시된 경우에는 유급의 통상의 임금으로서의 연차휴가 수당이 지급된다.

연차 1일에 1일분의 통상임금의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연차일수에 통상임금을 곱하면 자신의 연차기간에 대한 전체 금액이 된다.

2. 연차 휴가일에 휴가가 미 실시된 경우에서, 만일 연차휴가일(근로의무가 면제된 특정일)에 근로가 지급되었다면 통상의 임금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함과 동시에 별도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 즉, 연차휴가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한다.

☞ 위 아나운서 사례를 살펴보면, 연차휴가 사용일 경우 위 1. 연차휴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바, 근무한 것으로 처리되었다면 위 2. 연차휴가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까지 중복으로 지급받은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된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다만, 사용자가 아래에서 설명하는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이행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가 면제가 된다. 즉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어지게 된다.

■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Ⅰ.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기존에는 입사 후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 차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는 1년 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15일이었다. 즉, 1년 차에 발생한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2년 차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는 15일에서 그 사용일수를 공제한 만큼이었다. 

그러나 이 규정을 2017.11.28. 법 개정을 통하여, 입사 후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 차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는 1년 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와 별도로 15일이 되도록 하였다. 이에 입사일로부터 2년 동안 최대 26일의 연차유급휴가 부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 개정된 근로기준법 규정의 시행은 2018.5.29.부터 시작되고, 2017.5.30.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이 된다.

○ 연차휴가 등 산정 (*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 근로기준법 제11조)

↘ 2종류의 별도의 연차유급휴가 각 발생

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 : 유급휴가 15일 부여(15개의 휴가 발생)

② 계속근로 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 또는 계속근로 기간이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 : 매월 개근 시 유급휴가 1일 부여(1개의 휴가 발생) ☞ 계속근로 1년이 되기 전까지 총 11개의 휴가가 발생함.

※ 1개월 ~ 11개월까지의 각 매월 주어지는 1회의 휴가는 각 해당 다음 달에 발생이 되기 때문에 12개월째에 이르러서는 총 11개(11일)가 발생하고, 12개월의 해당 휴가 1회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로 인해 이달의 휴가는 생략이 된다. 이러한 두 종류의 조건이 1년에 모두 충족된 경우에는 최대 26일(11+15)의 연차휴가(유급)가 발생하게 된다.

Ⅱ.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위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연차는 매 2년(격년 : 한 해씩 거른)마다 1일씩 증가해 총 25일(25일까지가 한도)까지 늘어나게 된다.

예) 

▸ 2019년 1월 1월 입사한 경우

▸ 2020년 1월1일(연차휴가 15일), 2021년 1월1일(연차휴가 15일)

▸ 2022년 1월1일(연차휴가 16일), 2023년 1월1일(연차휴가 16일) ☜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중략>

▸ 2038년 1월1일(연차휴가 24일), 2039년 1월1일(연차휴가 24일) ☜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 2040년 1월1일(연차휴가 25일), 2041년 1월1일(연차휴가 25일) ☜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총 25일이 한도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계속 25일로 고정)

▸ 2042년 1월1일(연차휴가 25일), 2043년 1월1일(연차휴가 25일)

☞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휴가 일수 계산식 = (근속년수 – 1년) ÷ 2 ☜ 계산결과에서 소수점은 버린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4항

☞ 사용자는 위에 따른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위의 연차휴가를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의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

위의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위의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래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휴가 불행사의의 소멸기간인 1년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위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휴가 불행사의 소멸기간인 1년의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위의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유급휴가의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