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 : 당가 논란 당시

대한애국당 ‘당가’는 ‘모여라’의 동일한 리듬·멜로디(실질적 유사성 부분에서 거의 일치하는)로서, ‘당가’의 전체 가사 중 3분의 1은 차용하였고, 그 나머지는 개사하여 입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음원을 샘플링 한 프레이즈 샘플링(통 샘플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 저작권권법에서 말하는 원곡을 재가공하여 만든 2차적저작물이 되는 것이다. 

만약 원곡의 저작자가 최○이 아닌 다른 사람의 저작물이라고 가정하게 될 때, ‘당가’가 창작물로서 인정할 수 없는 것(즉, 위와 같이 2차적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 단지 복제물이라고 가정할 때)이라 할지라도, 실질적 유사성에서는 일치하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같은 가정 하에 ‘당가’가 2차적저작물에 해당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복제물이든 2차적저작물이든 그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에서는 마찬가지가 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 사안은 ‘모여라’의 원작자와 ‘당가’의 저작자가 모두 동일 인물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부분에서는 일단 자유롭다고 할 것이다. 물론 이 ‘모여라’에는 작사·작곡가 외에도 또 편곡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편곡자의 동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또 다른 문제가 남아있기도 하다.

저작자는 자신의 원저작물로 다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것을 저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여라’의 저작자는 ‘당가’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이 사안은 크게 문제를 둘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관련해서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이후 다시 짚어보겠다. 

원곡의 일부를 발췌 또는 이용하여 다른 곡에 접목시키는 샘플링 작업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해 보면

○ 악곡이 고정된 음원 일부분을 복제하여 재가공하는 ‘음원샘플링’에 있어서

1. 발췌한 부분이 원곡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고,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면 이것은 ‘복제물’이고, 이것은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

2. 발췌한 부분이 원곡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으나, 창작성이 부여되면 이것은 ‘2차적저작물’이고, 이것은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다.     

3. 발췌한 부분이 원곡과 실질적 유사성이 없으면 이것은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이고, 이것은 저작권자에 대한 침해는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저작인접권자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이 예는 음반제작자의 음원을 차용하는 부분에 있어 실질적 유사성이 없을 때, 그 작사·작곡가의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으나, 음반을 이용하는 부분에서는 저작인접권자인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 특정 실연자의 연주가 고정된 음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즉, 음원을 복제하여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참조만 하여 그 일부분을 재제작(또는 재녹음)하는 ‘간접샘플링’에 있어서

1. 이용한 부분이 원곡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고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면 이것은 ‘복제물’이고, 이것은 저작권자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으나, 저작인접권자에 대한 침해는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이용한 부분이 원곡과 실질적 유사성은 있으나, 창작성이 부여되면 이것은 ‘2차적저작물’이고, 이것은 저작권자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으나, 저작인접권자에 대한 침해는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이용한 부분이 원곡과 실질적 유사성이 없으면 이것은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이고, 이것은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 모두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참고 

1) 저작권자: 작사·작곡·편곡가

2) 실연자: 가수·연주자·코러스·지휘자·성우·탤런트·배우 등

3) 음반제작자

4) 방송사업자

- 위 2)실연자 3)음반제작자 4)방송사업자를 모두 가리켜 ‘저작인접권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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