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한국표준산업분류
[시행 2017.7.1.] [통계청고시 제2017-13호 2017.1.13. 전부개정]
1. 2007년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로 9차 개정한 바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통계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전면 개정하고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2017.1.13.)로 개정․고시한다.
2. 이번 고시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의 총설, 분류 항목표, 분류항목 명칭 및 내용 설명이다.
2017.1.13. 통계청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통계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3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목차】
Ⅰ. 총설
1. 연혁
2. 제10차 개정 주요 내용
3. 표준산업분류 개요
Ⅱ. 분류항목표
Ⅲ. 분류항목 명칭 및 내용 설명
A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B 광업(05~08)
C 제조업(10~34)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35)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36~39)
F 건설업(41~42)
G 도매 및 소매업(45~47)
H 운수 및 창고업(49~52)
I 숙박 및 음식점업(55~56)
J 정보통신업(58~63)
K 금융 및 보험업(64~66)
L 부동산업(68)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4~76)
O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P 교육 서비스업(85)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97~98)
U 국제 및 외국기관(99)
Ⅳ. 부록(분류 연계표)
1. 신․구 연계표
2. 구․신 연계표
관련 사이트
통계청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 첨부파일 다운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내용 및 해설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최신개정자료
Ⅰ 총설
1. 연혁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1963년 3월에 경제활동 부문 중에서 우선 광업과 제조업 부문에 대한 산업분류를 제정하였고, 이듬해 4월에 제조업 이외 부문에 대한 산업분류를 추가로 제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표준산업분류 체계를 완성하였다. 이렇게 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유엔의 국제표준산업분류(1차 개정 : 1958년)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다.
1964년에 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미비점과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65년과 1968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작업을 추진하였으며, 이후에는 유엔의 국제표준산업분류 2․3․4차 개정(1968, 1989, 2007)과 국내 산업구조 및 기술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일곱 차례에 걸친 개정작업을 수행하여 왔다(1970, 1975, 1984, 1991, 1998, 2000, 2007).
2007년에 개정 고시한 9차 개정 분류는 국제표준산업분류 4차 개정결과와 한국표준산업분류 8차 개정 이후 진행된 국내 사회, 경제 변화상을 반영하여 대폭적인 개정작업으로 추진된 바 있다. 9차 개정분류의 주요 특징으로는 대분류에서 농업․임업․어업(A)이 통합되었고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J),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등이 신설 또는 범위변경 형태로 세분되었으며 중분류 수가 63개에서 76개로 세분되었고 소분류 34개, 세분류 45개, 세세분류 24개가 순증되는 등의 분류체계 변화를 가져온 바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 이후 8년이 경과하면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산업 영역들의 통계작성 및 정책지원에 필요한 분류체계 신설, 변경 요청 등이 급증함에 따라, 2015년 3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약 2년간에 걸친 개정작업을 추진하여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2017.1.13.)로 제10차 개정 분류를 확정․고시하고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2. 제10차 개정 주요 내용
가. 주요 특징
1) 국제표준산업분류 4차 개정안(ISIC Rev.4) 추가 반영
2007년 9차 개정작업에 이어, 국제표준산업분류 4차 개정안을 추가로 반영하여 부동산 이외 임대업 중분류를 부동산업 및 임대업 대분류에서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대분류 하위로 이동하였고, 수도업 중분류를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업 대분류에서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대분류 하위로 이동하였다. 자본재 성격의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소분류는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대분류에서 제조업 대분류로 이동하고 중분류를 신설하였다.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대분류는 정보통신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 국내 산업구조 변화 특성을 반영한 분류 신설 및 통합
국내 산업활동의 변화상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미래 성장 산업, 기간산업 및 동력산업 등은 신설 또는 세분하였고 저성장 산업 및 사양산업은 통합하는 등 전체 분류체계를 새롭게 설정하였다. 이런 영향으로 바이오연료, 탄소섬유, 에너지 저장장치,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무인 항공기 제조업과 태양력 발전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등을 신설하였고 반도체, 센서류, 유기발광 다이오드 표시장치, 자동차 부품류, 인쇄회로 기판 제조업, 대형마트, 면세점, 요양병원 등은 기존 분류체계에서 세분하였으며 일부 광업과 청주, 코르크 및 조물제품, 시계 및 관련 부품, 나전칠기, 악기 제조업 등은 통합하였다.
3) 관련 분류간 연계성, 통합성 및 일관성 유지
산업분류는 경제활동 관련 모든 분류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한국재화 및 서비스분류(KCPC), 국민계정 경제활동별분류(SNA 분류체계), 산업별 생산품목(광업 및 제조업통계조사), 한국표준무역분류(SKTC), 관세및통계통합품목분류(HS), 한국상품용도분류(BEC)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 분류의 포괄범위, 명칭 및 개념 등을 조정하였고, 결과적으로 통합경제분류 연계표 작성 및 활용을 위한 기본 틀을 구축하고 경제분석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나. 대분류별 주요 개정 내용
A 농업, 임업 및 어업
채소작물 재배업에 마늘, 딸기 작물 재배업을 포함하였으며, 어업에서 해면은 해수면으로, 수산 종묘는 수산 종자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B 광업
국내 생산활동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비철금속 광업은 우라늄 및 토륨 광업, 금․은 및 백금광업, 연 및 아연광업, 그 외 기타 비철금속 광업 등을 통합하여 분류하였고, 석회석 광업과 고령토 및 기타 점토광업, 건설용 석재 채굴업과 건설용 쇄석 생산업,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광업 지원 서비스업 등을 통합하였다.
C 제조업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을 사진장비 및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에서 의료용기기 제조업으로 이동하였고, 운송장비용 의자 제조업은 가구제조업에서 자동차, 항공기, 철도 등 운송장비 제조업 중 해당 장비 또는 부품 제조업으로 이동하였다.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ISIC 분류에 맞춰 수리업에서 제조업 중 중분류를 신설(34)하여 이동하였다. 원모피 가공업은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에서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으로, 전사처리업은 기타 제품 제조업에서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으로, 석유 정제과정에서 생산되는 아스팔트 관련 제품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에서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으로 이동하였다. 하위 분류에서는 관련 산업통계 시계열 자료 등을 기초로 전문화율 및 포괄률, 사업체 수, 출하액, 종사자 수 등 산업 규모 수준, 산업별 증감률 추세 등을 고려하여 분류를 신설, 세분 또는 통합하였다. 주요 신설 부문은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탄소섬유, 에너지 저장장치,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 무인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등이며, 육류도축업 및 가금류 도축업, 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 김치류, 도시락류, 배합사료 및 단미사료․기타 사료, 위생용 원지, 오프셋 인쇄업, 고무패킹, 플라스틱 필름 및 시트․판, 폴리스티렌 발포 성형제품, 안전유리,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메모리용 및 비메모리용 반도체, 강관 및 강관 가공품․관연결구류, 피복 및 충전 용접봉, 유기발광 표시장치,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경성 및 연성 인쇄회로기판, 전자감지장치, 자동차용 조향․현가․제동장치 부품 등은 세분하였고, 청주, 담배 재건조, 견직물, 편조제품, 모피제품, 목재 도구 및 주방용 나무제품, 코르크 및 조물제품, 인쇄 잉크 및 회화용 물감,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금고, 전자관, 전자접속카드, 자동판매기 및 화폐 교환기, 운송용 컨테이너, 비철금속 선박, 시계 및 시계 부품, 나전칠기 가구, 악기류, 조화 및 모조장식품, 우산 및 지팡이 제조업 등은 통합하였다.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업은 국내 산업 연관성을 고려하고 ISIC에 맞춰 대분류 E로 이동하였으며, 산업 성장세를 고려하여 태양력 발전업을 신설하였고, 전기자동차 판매 증가 등 관련 산업 전망을 감안하여 전기 판매업 세분류를 신설하였다.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수도업을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대분류에서 이동하여 포함하고 대분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금속 및 비금속 원료재생업 소분류는 원료 수집, 운반 이후 처리 수준을 고려하여 해체, 선별업과 원료재생업으로 세분하였다.
F 건설업
전문직별 공사업에서 2종 이상의 공사 내용으로 수행하는 개량ㆍ보수ㆍ보강공사를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으로 신설하였고,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단독주택 건설업과 기타 공동주택 건설업으로, 기타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을 지붕, 내․외벽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과 기타 옥외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으로 세분하였다.
G 도매 및 소매업
세분류에서 종이 원지․판지․종이상자 도매업, 면세점, 의복 소매업을 신설하였고, 세세분류는 도매업에서 자동차 전용 신품 부품, 자동차용 전기․전자․정밀기기 부품, 자동차 내장용 부품 판매업, 목재 및 건축자재, 연료․광물․1차 금속․비료 및 화학제품 중개업, 과실류 및 채소류․서류․향신작물류, 건어물․젓갈류 및 신선․냉동 및 기타 수산물, 커피․차류 및 조미료, 의료기기 및 정밀기기․과학기기, 전지 및 케이블 등 도매업을 세분하였다. 소매업은 대형마트, 면세점, 건어물 및 젓갈류, 조리 반찬류, 남자용 및 여자용 겉옷, 셔츠․블라우스 및 가죽․모피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등을 세분하였다.
H 운수 및 창고업
화물자동차 운송업과 기타 도로화물 운송업을 통합하였으며, 철도운송업을 철도 여객과 화물 운송업으로 세분하였고, 항공운송업을 항공 여객과 화물 운송업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하위분류에서는 산업 규모를 고려하여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업,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을 세분하였으며, 내륙 수상 여객 운송업과 화물 운송업은 통합하였다.
I 숙박 및 음식점업
산업 규모를 고려하여 한식 음식점업 세분류를 일반한식, 면요리, 육류요리, 해산물 요리 전문점으로 세분하였고, 주점업 세분류에서 생맥주 전문점을, 비알코올 음료점업 세분류에서 커피 전문점을 세분하였다. 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숙박시설을 갖춘 청소년 수련시설은 교육 서비스업으로 이동하였다.
J 정보통신업
대분류 명칭을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정보통신업으로 변경하였으며,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유선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으로 세분하였고, 무선통신업과 위성통신업은 통합하였다.
K 금융 및 보험업
산업 규모를 고려하여 상호저축은행 및 기타 저축기관을 통합하였고, ISIC 분류에 맞춰 금융 및 보험업 대분류의 금융지주회사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대분류에서 포함하던 비금융지주회사를 통합하여 분류하였으며, 자산운용회사는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으로 변경하였다.
L 부동산업
부동산 이외 임대업 중분류는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대분류로 이동하였고,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은 산업 규모를 고려하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과 부동산 투자 자문업으로 세분하였다.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융합 추세를 반영하여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세분류를 신설하였고, 전문 서비스업 융합 추세를 고려하여 기타 전문 서비스업을 세분하였다. 상업용 사진 촬영업에서 분류하던 인쇄회로 사진원판 제작은 제조업으로 이동하였으며, 마이크로필름 처리 서비스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에서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 이동하였다.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체계에 맞춰 부동산 이외 임대업의 소속 대분류를 변경하여 포함하였으며, 인력 공급업은 임시 및 일용인력 공급업과 상용 인력 공급 및 인사관리 서비스업으로 세분하였고, 국내 여행사업은 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과 통합하였다.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중 용접장비 임대업은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으로 이동하였다.
O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포괄범위를 고려하여 통신행정을 우편 및 통신행정으로 변경하였으며, 나머지 행정 부문은 정부 직제 및 기능 등을 고려하여 기존 분류를 유지하였다.
P 교육 서비스업
숙박업 대분류에서 구분하던 청소년 수련시설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교육 서비스업으로 이동하였으며, 일반 교습학원은 초․중․고등학생 진학 및 보습용 학원으로 구분하고, 일반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은 기타 교육기관으로 이동하였다. 스포츠 교육기관은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과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으로, 예술학원은 음악학원, 미술학원, 기타 예술학원으로 세분하였다.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주로 장기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진료하는 요양병원을 신설하였으며, 증가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수요를 반영하여 비거주 복지서비스업 세분류에 종합복지관 운영업, 방문 복지서비스업, 사회복지 상담 서비스업을 신설하였다.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갬블링 및 배팅업 세분류 명칭을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으로, 경주장 운영업 세세분류 명칭을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으로 변경하였다. 단역 배우 공급업은 공연 및 제작관련 서비스업에서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이동하였다.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자본재 성격의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제조업으로 이동하였고,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과 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을 세분하였다.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은 체형 등 기타 신체관리 서비스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마사지업은 발 마사지, 스포츠 마사지 등도 포함하도록 변경하였으며, 맞선 주선 및 결혼상담업은 결혼 준비 서비스업을 포함하여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으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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