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6.21. 선고 2011다112391 판결]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해석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실정법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석·적용할 것도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1. 사건의 경과

원고들은 피고 성남시에 고용되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거나 그 상속인들이다.

피고 성남시는 원고들 또는 그 피상속인들(이하 ‘원고 측’)이 속한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2005.7.1.부터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여 토요일과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였다. 원고 측은 2005.10.부터 퇴직할 때까지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4시간씩 근무를 하였다.

피고 성남시는 원고 측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주 40시간 초과 여부와 무관하게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지 않고 휴일근로수당만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 외에 연장근로수당도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 성남시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다.

1. 제1심 수원지법 2009.07.10. 선고 2008가합10118 판결

2. 제2심 서울고법 2011.11.18. 선고 2009나74153 판결

3. 제3심 대법원 2018.6.21. 선고 2011다112391 판결

2. 대법원 판결 해석

※ 해석의 편의상 용어

☞ 구 근로기준법(2018.3.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18.6.29. 대통령령 제29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개정 근로기준법(2018.3.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된 것)

☞ 근로기준법(위 신·구 양자를 통칭할 때)

구 근로기준법과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규정의 내용과 체계 및 취지, 법률 규정의 제·개정 연혁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입법 취지 및 목적,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인식과 기존 노동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휴일근로시간은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아래)의 ‘1주간 기준근로시간 40시간’ 및 제53조 제1항(아래)의 ‘1주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유】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아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자에 대해서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이 조항의 ‘1주’에 휴일이 포함되지 않음은 당연하다. 그런데 실무상 기준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결국 1주간 기준근로시간을 채운 경우에만 유급휴일이 부여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1주간 기준근로시간을 정한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1주’가 반드시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구 근로기준법 제55조(위)와 제56조(아래)는 유급의 주휴일을 보장하고, 휴일근로에 대해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와 동일한 가산율에 따른 가산임금을 규정하고 있다. 

<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와 유사한 점이 있는데도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와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과 규율방식에 비추어 볼 때,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과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1주간 기준근로시간과 1주간 연장근로시간은 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을 대상으로 근로시간의 규제를 의도한 것으로 이해된다.

구 근로기준법상 ‘1주’에 휴일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는 근본적으로 입법정책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법해석을 할 때에는 입법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법질서의 통일성과 체계적 정당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의 제정 및 개정 경위를 통해 알 수 있는 입법자의 의사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명확히 구분하여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

휴일근로시간이 1주간 기준근로시간 및 1주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에서 일종의 사회생활규범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고, 이는 구 근로기준법상 관련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해석하는 것은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오랜 신뢰에 반하고 법적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되어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이라고 해석하게 되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오랜 시간 노사 양측의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조항과 모순이 생기고, 그 적용 과정에서 불합리하고 혼란스러운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어려워 법적 안정성을 깨뜨린다. 

결국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시간은 1주간 기준근로시간 및 1주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인 서울고법은 1주간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도 해당한다고 보아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외에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50조(아래) 및 제53조(아래)가 정한 ‘1주’의 의미,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따른 각 가산임금 지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피고 성남시의 패소 부분 중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임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대법관 김신,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민유숙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였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박상옥의 보충의견, 대법관 김재형의 보충의견이 있으며,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신의 보충의견이 있다.

※ 요약 해석

① 기존 관행상

1주 = 평일 5일 (* 1주를 5일로 규정) 나머지 2일 = 1일의 법정주휴일 + 1일의 무휴일 

1) 1주 = 평일 5일로 취급 ☞ 이 기간의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연장근로수당' 지급) = 52시간 적용

2) 나머지 2일 ☞ 휴일(이 휴일에 근로 시는 '휴일근로수당' 지급)

- 기존 관행에서의 1주에는 휴일(근로 시는 휴일근로)이 포함되지 않기에, 주 40시간을 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수당만을 지급받게 된다.

그리고 1주에 포함시키지 않는 2일은 휴일(쉬는 날)에 해당하고, 만일 휴일근로를 하게 될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기존의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금액(개정 전 근로기준법 제56조)

1)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2)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3)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참고 : 근로기준법은 1주일을 만근한 근로자에 한해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법정주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다. 즉 이날은 쉬는 날로 1일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주휴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정주휴일에 근로를 하게 되면 주휴수당과 위 설시한 통상임금과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합친 금액 모두를 지급받게 된다.

<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개정된 규정

- 현재는 기존의 1주를 5일이 아닌 7일로 못 박고 있다.(2018.3.20. 개정)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0.>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1주(7일) = 평일 6일(통상근로일 + 휴일·휴무일 포함) + 법정주휴일 1일 (* 1주를 7일로 규정)

1) 1주의 평일 6일 안에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연장근로수당' 지급) = 52시간 적용

2) 나머지 1일 ☞ 법정주휴일(이 휴일에 근로 시는 '휴일근로수당' 지급)

※ 주 5일 근무제를 채택한 경우 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휴무일에 대하여 휴일로 한다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휴무일에 근로한 것은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의 근로에 해당됨. 그러나 노사당사자간에 휴무하는 토요일을 휴일로 한다는 명시적인 약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날에 근로한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됨(2002.10.28. 근기 68207-3125).

■ 근로자에 대한 법으로 정한 휴일(유급)

1. 「근로기준법」 제55조1항에 의한 1주일 만근 근로자에 대한 1일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과 주휴수당 지급) 보장

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의 유급휴일 보장

3. 「근로기준법」 제55조2항에 의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 보장

- 일요일을 제외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음력 12월 말일)·설날(1월 1일)·설날 다음날(음력 1월 2일),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5월 5일(어린이날), 6월 6일(현충일), 추석 전날(음력 8월 14일)·추석(음력 8월 15일)·추석 다음날(음력 8월 16일), 12월 25일(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임시공휴일) 등의 공휴일과 명절(추석·설)의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함.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이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음. 

<관련 글> 주휴일과 주휴수당 및 기타 법정휴일에 대한 통상임금 지급 관련

- 이 날을 쉬게 되더라도 하루분의 급여를 제공받게 된다. ☞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시는 아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통상임금에 더한 가산금을 지급받게 된다.

■ 현재의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금액(근로기준법 제56조)

1)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다가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금액 지급(통상임금 + 통상임금의 50% 이상)

2)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급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다가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금액 지급(통상임금 + 통상임금의 50% 이상)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다가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한 금액 지급(통상임금 + 통상임금의 50% 이상)

☞ 유의 : 8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8시간을 넘게 되는 근로시간은 통상임금의 100% 이상(즉 통상임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는 것이다. 

3)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다가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금액 지급(통상임금 + 통상임금의 50% 이상)

※ 참고 : 근로기준법은 1주일을 만근한 근로자에 한해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법정주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다. 즉 이날은 쉬는 날로 1일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주휴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정주휴일에 근로를 하게 되면 주휴수당과 위 설시한 통상임금과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합친 금액 모두 지급받게 된다.

<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데, 실무상으로는 기준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는 것이 보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