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의 법정휴일과 유급보장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 52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제53조) :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는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 그러나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최장 52시간까지)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주 52시간).

① '주휴일'의 유급 보장(주휴수당)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할 경우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주휴일)

주휴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또 하루분의 급여를 제공받게 된다(주휴수당). 

☞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시는 통상임금에 더한 가산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하단 설명 참조).

근로형태(장시간 근로자·단시간 근로자 등 구분)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는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람만 해당)을 개근(만근)하였을 경우에는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단,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이 대상에서 제외된다(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즉, 1주일(7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을 제공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1주일(7일)중 1일은 유급휴일(하루를 쉴수 있고, 하루분의 임금도 지급받게 됨)을 제공받게 된다.

☞ 주휴수당 계산 = 1일 근로시간 × 시급(2019년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

예) 

① 주5일근무제 사업장에서 1일 8시간씩 주40시간 근로의 경우의 하루분 '주휴수당'은?

- 8시간 × 8,350원(2019년 시간당 최저임금) = 66,800원을 지급받게 된다.

② 주5일근무제 사업장에서 1일 3시간씩 주15시간 근로의 경우의 하루분 '주휴수당'은?

- 3시간 × 8,350원(2019년 시간당 최저임금) = 25,050원을 지급받게 된다.

※ 주 5일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1주일(7일) 중 쉬는 2일에서 1일은 주휴일이 적용되어 유급휴일이 되고, 다른 1일은 무급휴일이 된다. 그리고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 법 위반에 대한 벌칙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한 유급휴일(휴일과 주휴수당)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2017.11.28 법개정으로 기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강화됨)에 처하게 된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임금체불이 있을 경우나 기타 근로기준법 위반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진정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또는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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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근로자의 날」의 유급휴일 보장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이 날을 쉬게 되더라도 하루분의 급여를 제공받게 된다. ☞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시는 통상임금에 더한 가산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하단 설명 참조).

③ 「법정공휴일」의 유급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하고,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음력 12월 말일)·설날(1월 1일)·설날 다음날(음력 1월 2일),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5월 5일(어린이날), 6월 6일(현충일), 추석 전날(음력 8월 14일)·추석(음력 8월 15일)·추석 다음날(음력 8월 16일), 12월 25일(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임시공휴일) 등의 공휴일과 명절(추석·설)의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이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날을 쉬게 되더라도 하루분의 급여를 제공받게 된다. ☞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시는 통상임금에 더한 가산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하단 설명 참조). 

※ 대체공휴일이란?

설날과 추석의 법정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마지막 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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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법정휴일에 대한 유급보장 해설

사용자는 아래의 관공서의 법정공휴일(일요일은 제외)근로자의 법정휴일'근로자의 날(5.1)' · 주휴일은 근로자가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 

관공서의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관공서(공무원 등)가 쉬는 날이고, 근로자의 법정휴일인 '근로자(5.1)의 날' · 주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제55조)'에 의해 각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근로자의 이 법정휴일의 출근과 관련해서는 법으로 강제되지 아니한다. 쉬는 것과 관련해서는 소속된 기업들의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명시된 근로계약에 따라 판단된다. 휴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출근을 해야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법정휴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통상임금에 아래와 같은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①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금 지급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연장근로 ·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금 지급

1. 사용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 위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산정하는 방식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주·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위의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 주휴수당 도입 국가 : 한국, 터키, 스페인,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대만, 인도네시아, 태국 등 8개국 ☞ 2018.6. 최저임금위원회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위원회 2018.7.10]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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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 주휴일·주휴수당 및 월 근로 209시간(월 기본근로 174시간 + 월휴 35시간) 산정방법

▸ 주휴수당 포함시 한국의 최저임금은 OECD 1위, 그 근거와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