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특례제한법 (바로가기)

[시행 2011.1.1.] [법률 제10220호, 2010.3.31. 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목적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 등을 말한다.

■ 감면

▶ 농어업을 위한 지원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 농협경제지주회사 등의 구매·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 휴면예금관리재단에 대한 면제

▸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 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

▸ 연금공단 등에 대한 감면

▸ 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

▸ 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 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 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방치건축물 사업재개에 대한 감면

▸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 임차인의 전세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공제

▸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 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

▸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 국민건강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 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면제

▸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 신재생에너지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 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 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

▶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신문·통신사업 등에 대한 감면

▸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 문화재에 대한 감면

▶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 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 도시가스사업 등에 대한 감면

▸ 광업 지원을 위한 감면

▸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에 대한 감면

▶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 감면

▸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교통안전 등을 위한 감면

▸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 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평택이주에 대한 감면

▸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의 개량에 대한 감면

▸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

▸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 주한미군 임대용 주택 등에 대한 감면

▸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 정당에 대한 면제

▸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 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지방소득세 특례

▶ 종합소득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 기장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