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류장수)는 2018.7.14(금) 오전 10시부터 새벽 4시4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시급 8,350원으로 의결하였다.
이 시급 8,350원은 2018년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7,530원(월급 1,573,770원)에 비해 820원(전년 대비 10.9%) 인상된 수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유급주휴 포함 : 월 기본근로시간 174시간 + 월휴시간 35시간 = 월 209시간)하면 월급 1,745,150원(월 기본임금 1.452.900원 + 월휴수당 292,250원)으로 전년 대비 171,380원 인상된 것이다.
□ 월 근로 209시간(월 기본근로 174시간 + 월휴 35시간) 산정방법
■ 주 5일근무제에서 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한 경우
○ 월 단위로 환산한 209시간(월 기본근로시간 174시간 + 월휴시간 35시간)의 기본월급 1,745,150원
1. 월 단위로 환산한 기본 근로시간 174시간 ☜ 주 5일근무제의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의 경우
☞ Ⅰ. 왜 월 174시간이 나올까?
각 달마다 28, 29, 30, 31이 있고, 이에 한달에 1주가 4번 또는 그 이상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한달 평균 근로시간을 구해야 한다.
365(1년) ÷ 7(1주) = 52.1428주(1년에 52주)가 나오게 되는데,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1달 평균 4.345주가 나온다. 여기에 주당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곱하게 되면 174시간이 된다.
1) 365 ÷ 7 = 52.142
2) 52.142 ÷ 12 = 4.345(4.35)
3) 4.345 × 40 = 174시간 ☜ 173.8에서 소수점 이하 반올림하여 174가 됨.
(1) 1주 기본근로시간 : 40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1주간 근로시간)
(2) 1일 근로시간 : 8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1일 근로시간)
(3) 1시간당 최저임금(2019년) : 8,350원 (최저임금법 제5조; 1시간당 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
☞ 최저임금의 결정 (* 최저임금법은 1986.12.31. 제정·시행)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월 단위로 환산한 주휴시간 35시간 ☜ 주 5일근무제의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의 경우
☞ Ⅱ. 왜 월 35시간이 나올까?
위 Ⅰ. 왜 월 174시간이 나올까?에서 설명한 1달간 평균 주 4.345주에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하면 35시간이 나온다.
4.345 × 8 = 35시간 ☜ 34.7에서 소수점 이하 반올림하여 35가 됨.
(1) 1주간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주어지는 법정 주휴시간 : 1일분 8시간
(2) 1시간당 최저임금(2019년) : 8,350원 (최저임금법 제5조; 1시간당 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
2-2. 주휴수당 계산방법
① 1주 40시간 이상(40시간 또는 40시간 이상) 근무자의 주휴수당 계산법
※ 유의 : 1주 40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한다 해도 최대 1일 8시간까지의 주휴수당만 보장받게 된다.
※ 주 5일근무제에서는 1주일(7일) 중 1일은 주휴일, 다른 1일은 무급휴일이 된다.
○ 공식: 1일 소정근로시간 × 약정시급(시간급 금액)
= 8시간(1일 법정근로시간) × 약정시급(시간급 금액) ☞ 2019년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
예) 주 5일 근무제, 시급 8,350원(최저임금),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일 때의 주휴수당 계산법
1) 8시간 × 8,350원 = 66,800원(주휴수당)
2) 66,800원 × 4.35 ≒ 290,000원(1달간 총 주휴수당)
※ 참고 : 2019년 최저임금 시급 8,350원, 주5일 근무, 주40시간, 1일 8시간 상황일 때
월 기본근로 총174시간(총 기본임금 1.452.900원) + 한 달 주휴시간 총35시간(한 달 총 주휴수당 292,250원) = 총합계 월 209시간(월급 1,745,150원)
◆ 근로시간·임금 등
○ 1주 법정근로시간 : 40시간
○ 1주 기본임금 : 40시간 × 8,350원(2019년도 최저임금) = 334,000원
○ 월 총 기본근로시간 : 40시간 × 4.345 = 174시간(173.8에서 반올림)
○ 월 총 기본임금 : 174시간 × 8,350원(2019년도 최저임금) = 1,452,900원
◆ 주휴시간·수당 등
○ 1주 1일 쥬휴시간 : 8시간
○ 1주 1일분 주휴수당 : 8시간 × 8,350원(2019년도 최저임금) = 66,800원
○ 월 총 주휴시간 : 8시간 × 4.345 = 35시간(34.76에서 반올림) ☜ 8시간 × 4.375 = 35시간
○ 월 총 기본임금 : 35시간 × 8,350원(2019년도 최저임금) = 292,250원
☞ 주휴일과 주휴수당 지급 : 근로자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만근)한 경우에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단,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이 대상에서 제외된다(근로기준법 제18조).
■ 기본 근로시간(주 근로시간·월 근로시간) · 주휴 근로시간(주휴시간·월휴시간)의 각 산출방법
1. 1주간 총 근로시간 산출은?
☞ 한 달간 총 근로시간 ÷ 4.35
1-2. 한 달간 총 근로시간 산출은?
☞ 1주간 총 근로시간 × 4.35
2. 1주간 1일분 주휴시간 신출은?
☞ (1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 8
2-2. 한 달간 총 주휴시간 산출은?
위 1. 계산결과 × 4.375(4.35)
■ 기본 근로시간 임금(주급·월급) · 주휴 근로시간 수당(주휴수당 · 월휴수당)의 각 산출방법
1. 1주간 총 임금 산출은?
☞ [한 달간 총 근로시간 ÷ 4.35] × 시급
1-2. 한 달간 총 임금 산출은?
☞ [1주간 총 근로시간 × 4.35] × 시급
2. 1주간 1일분 주휴수당 신출은?
☞ [(1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 8] × 시급
2-2. 한 달간 총 주휴수당 산출은?
☞ 위 2. 계산결과 × 4.375(4.35)
■ 법정 기본 월 근로시간(월 총 근로시간 + 월 총 주휴기간)의 산출방법
위에서 계산한 한 달간 총 근로시간과 한 달간 총 주휴기간을 합하면 된다.
■ 법정 기본월급(월 총 임금 + 월 총 주휴수당)의 산출방법
위에서 계산한 한 달간 총 임금과 한 달간 총 주휴수당을 합산하면 된다.
② 1주 40시간 미만(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근무자의 주휴수당 계산법
예) 시급 8,350(2019년 최저임금 시급), 주5일근무제, 1일 6시간씩 주 27시간 근로의 경우의 하루 분 주휴수당은?
'1주일 총 근로시간' 27시간에서 이를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으로 나눈 후, 다시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과 시급 8,350원을 각 곱하게 되면 1주일 수휴수당 45,090원이 나온다.
1) (27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8,350원 = 45,090원(주휴수당)
2) 45,090원 × 4.345 ≒ 16만원(한 달간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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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법>
예) 시급 8,350(2019년 최저임금 시급), 4주간 근로시간 총 120시간일 때 주휴수당은?
120시간을 4주로 평균하면(근로기준법 제18조) 1주일 총근로시간 30시간이 나온다. 이를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으로 나눈 후, 이에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과 시급 8,350원을 각 곱하게 되면 1주일 주휴수당 50,100원이 나온다.
1) 120시간 ÷ 4(주) = 30시간(1주일 총근로시간)
2) (30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8,350 = 50,100원(주휴수당)
3) 50,100원 × 4(주) = 200.400원(4주간 주휴수당)
※ 법 위반에 대한 벌칙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한 유급휴일(휴일과 주휴수당)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임금체불이 있을 경우나 기타 근로기준법 위반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진정할 수 있다.
☞ 월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월급 근로자는 이미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 주휴일과 주휴수당 지급 : 근로자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만근)한 경우에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단,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이 대상에서 제외된다(근로기준법 제18조).
☞ 주휴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또 하루분의 급여를 제공받게 되는데, 만일 주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휴일근로)하게 될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아래의 가산금을 더해 지급받게 된다.
▸ 8시간 이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 8시간을 초과해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
예) 시급(시간급 금액) 9,000원인 근로자가 휴일에 9시간 근로를 제공한 경우의 휴일 근로수당은?
1. 8시간까지는 9,000원의 50%를 지급하여 36,000원
2. 8시간을 넘은 1시간은 9,000원의 100%를 지급하여 9,000원
= 45,000원(위 36,000원 + 9,000원)의 근로수당을 통상임금에 더하여 지급받게 됨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 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
● 18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1. 1주 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휴게시간 제외)을 초과할 수 없다.
2,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휴게시간 제외)을 초과할 수 없다.
●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의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69조)
1. 1주 간의 근로시간은 35시간(휴게시간 제외)을 초과하지 못한다(합의에 의해 1주 5시간 연장 가능).
2, 1일의 근로시간은 7시간(휴게시간 제외)을 초과하지 못한다(합의에 의해 1일 1시간 연장 가능).
● 유해·위험 작업 종사 근로자의 근로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1. 1주 간의 근로시간은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2, 1일의 근로시간은 6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4조).
※ 관련 법 규정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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