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주 최대 근로 시간

기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구분하여, 휴일(일반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에는 1주 최대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사업장에 따라 휴일이 1일인 경우 8시간)이 가능하여 총 60시간 또는 68시간의 근로가 가능하였다.

다시 부언하면, 기존에는 1주를 5일로 해석하여 1주당 법정근로 40시간과 이 5일에 한하여 1주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 최대 52시간까지 허용이 되고, 나머지 2일(토·)은 휴일로 취급하여 연장근로로 보지 않기에 주당 52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 이 2일의 각 8시간씩 최대 16시간씩 더해 최대 68시간까지의 근로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2018년 3월 20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1주를 휴일을 포함해 7일로 규정하고, 기존의 주 40시간에 휴일·연장근로를 포함한 12시간의 추가연장만 허용해, 이제는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되었다.

1주간의 근로시간 40시간, 1일의 근로시간 8시간, 1주간의 연장근로 12시간 더한 주 52시간의 제한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주52시간 등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환경노동위원회 대안)

2018.2.28. 본회의 원안가결 ▸정부이송일 2018.3.9. ▸공포 2018.3.20.(시행 2018.7.1.)

▶기존 : 법정근로 주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휴일근로 16시간 = 최대 68시간

▶개정(시행 2018.7.1.) : 법정근로 주 40시간 + 연장·휴일근로 12시간 = 최대 52시간

주당 근로시간 개정전후 비교

따라서 이제는 기업의 규모별 단계적 시행시기 이후에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되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업장별 주52시간 등 단계적 시행시기(시간순)

주당 52시간 법정시행일

① 2018년 3월 20일부터 시행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아래의 사항은 2018년 3월 20일부터 시행이 된다. <부칙 제15513호, 2018.3.20.> 제1조5항

1. 사용자의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금 지급 규정

2. 사용자의 근로자의 휴일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8시간 이내의 근로일 경우), 100분의 100 이상(8시간 초과한 근로일 경우) 가산금 지급 규정

3. 사용자의 근로자의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금 지급규정

②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공공기관 및 사업장에 대한 1주일 근로 52시간의 시행시기 <부칙 제15513호, 2018.3.20.> 제1조2항

아래 공공기관 및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휴일근로를 포함한 1주당 최대 근로시간 52시간(기존 최대 68시간을 52시간까지만 허용) 실시 의무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

○ 다음의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 다음의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76조)

1.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3.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비특례업종 사업장에 대한 1주일 근로 52시간의 시행시기 <부칙 제15513호, 2018.3.20.> 제1조2항1호

<21개 특례제외 업종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아래 21개 비특례업종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휴일근로를 포함한 1주당 최대 근로시간 52시간(기존 최대 68시간을 52시간까지만 허용) 실시 의무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위에서 적시한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및 나열한 여러 공공기관(교육·금융 등) 중에서 아래의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의 비특례업종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 2019년 7월 1일까지 유예되어, 그 시행은 2019.7.1.부터 시작된다.

2018년 7월 1일 이전에는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어 주당 최대 68시간까지의 근로가 가능하였으나, 이번의 주 52간의 개정으로 인해, 시행 전(2018.7.1~2019.6.30)까지는 두 가지 유형의 근로시간이 가능한바, 그 첫 번째는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일인 경우 최대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고, 두 번째는 토요일이 휴무일이고 일요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최대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한 것이다.

☞ '비특례업종'이란 법정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는 업종을 말한다.

♣ 특례업종에서 제외된(비특례업종) 21개 업종 * 근거 :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1.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2. 도매 및 상품중개업 3. 소매업 4. 보관 및 창고업 5. 금융업 6. 보험 및 연금업 7.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8. 우편업 9. 교육서비스업 10. 연구개발업 11. 숙박업 12. 음식점 및 주점업 13. 광고업 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5.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16.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17. 영상․오디오 및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18. 방송업 19. 전기통신업 20.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21. 사회복지서비스업

● 특례업종 사업장에 대한 1주일 근로 52시간의 시행시기 *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5개 특례업종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

아래 5개 특례업종 사업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거나, 근로시간 중에 주어야 하는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특례업종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게 되면 주 5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가능하고, 이는 근로자의 과로로 인한 건강과, 심지어는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 21개의 특례업종을 5개로 대폭 축소하게 되었다.

♣ 5개 특례업종 

1. 육상운송업(단,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제외)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③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 <부칙 제15513호, 2018.3.20.> 제1조3항 단서 및 9항

- 아래 5개 특례업종 사업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9조2항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의무를 위반할 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벌칙). 이 처벌규정 역시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 '특례업종'이란 법정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종을 말한다. 

● 5개 특례업종 

1. 육상운송업(단,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제외)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④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 사업장에 대한 1주일 근로 52시간의 시행시기 <부칙 제15513호, 2018.3.20.> 제1조2항2호

- 아래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휴일근로를 포함한 1주당 최대 근로시간 52시간(기존 최대 68시간을 52시간까지만 허용) 실시 의무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50인~299인)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공공기관 및 사업장에 대한 1주일 유급휴일 시행시기 <부칙 제15513호, 2018.3.20.> 제1조4항1호

- 아래 공공기관 및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주휴일)과 휴일수당(주휴수당)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5조2항 휴일).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50인~299인)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다음의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 다음의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76조) 

1.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3.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

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부칙 제15513호, 2018.3.20.> 제1조4항2호

- 아래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주휴일)과 휴일수당(주휴수당)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5조2항 휴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30인~299인)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⑥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 <부칙 제15513호, 2018.3.20.> 제1조2항3호

- 아래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휴일근로를 포함한 1주당 최대 근로시간 52시간(기존 최대 68시간을 52시간까지만 허용) 실시 의무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5인~49인)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⑦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 ~ 2022년 12월 31일 종료

30인 미만 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 8시간 허용 시행일과 한시적 기간에 따른 종료일 <부칙 제15513호, 2018.3.20.> 제1조3항 및 제2조에 의함

30인 미만 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적용한다.(적용기간: 2021.7.1.부터 ~ 2022.12.31까지)

사용자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당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여 1주 간 12시간을 한도로 최대 5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고(기존 최대 68시간을 52시간까지만 허용), 이러한 새로운 규정을 5인∼49인 사업장은 2021.7.1.부터 시행해야 된다. 

그러나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주 52시간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1주 간 특별연장근로 8시간까지를 추가하여 주당 최대 60시간까지의 근로시간 연장이 허용된다(근로기준법 제53조3항 연장 근로의 제한).

※ 주의 : 다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법정근로시간은 허용되지만, 위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8시간 추가 특별연장근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3조6항 연장 근로의 제한). ☜ 다만 이 불적용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 ~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15세 이상 18세 미만자의 법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69조) ☜ 2018.7.1. 시행

15세 이상 18세 미만은 근로시간을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고 다만, 당사의 합의에 의해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의 소득 감소 및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 등을 고려하여 기업규모별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영세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충분한 준비시간을 주기 위해 1주 8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시 이와 같이 한시적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 것이다. 

○ 특별연장근로의 요건

◾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해야 함

◾ 합의할 사항

(1)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 다만,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는 특별연장근로가 적용되지 않음.

⑧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부칙 제15513호, 2018.3.20.> 제1조4항3호

- 아래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주휴일)과 휴일수당(주휴수당)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5조2항 휴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5인~29인)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