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 : 당가 논란 당시
대한애국당에 적을 두고 있는 최○이라는 가수가 그의 3집 앨범에 기존의 ‘양양가’를 변형해 곡을 만들어 발표를 했는데 그렇다면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인 ‘동일성유지권’을 가지고 있고, 또 자신의 원저작물을 기반으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지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가지고 있으며, 또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인 ‘복제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저작물에 대한 변경이나 삭제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바, 원곡을 변형하여 만든 리메이크는 원저작물을 변형하여 만든 ‘2차적저작물’로서, 만일 그 원곡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작성되었다면, 그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저작물은 법으로 보호하는 ‘저작권보호기간’이 지나게 되면 누구라도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1962.12.31. 이전에 사망한 저작자는 종전 법 규정에 의해 사후 50년간) 존속하게 되는데,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공유저작물’로서 누구라도 허락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구전군가로서 ‘양양가’ 또는 ‘충정가'라고 불리는 이 노래의 원천은 대한제국(1897~1910)의 시기에 불려 지던 현대식 군가가 6.25 전쟁 당시 일부 개사되어 애창되던 노래로 알려지고 있으며, 작사·작곡가는 아직 불명으로 전해지고 있다.
저작권법에서는 무명의 저작물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보호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962.12.31. 이전에 공표된 저작물은 이전 규정에 의해 공표된 때부터 50년까지 보호되기 때문에, 6.25 전쟁 당시인 1950년에 공표된 것으로 기준을 삼으면,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의 기산점은 1951년부터 시작되어 2001년에 완성이 된다. 이에 최○ 대표의 양양가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진다.
만약 보호기간을 70년으로 보게 되면 2018년에 리메이크한 곡은 아직 67년밖에 되지 않아, 아직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저작재산권,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하게 된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고소는 피해자인 저작권자만이 고소할 수 있는 '친고죄'이나, 저작재산권 등을 영리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고발을 할 수 있다.
원저작물에 기반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려면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동의 없이 작성된 2차적저작물이라 할지라도 그 저작권 발생에는 영향이 없고 독자적 저작물로 보호된다. 물론 이럴 경우 2차적저작물 작성권자는 당연히 원저작권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된다.
허나 2차적저작물 작성권자가 그 저작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원저작권자 동의 없이는 그 저작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는 결과로 도출된다.
2차적저작물 무단이용자에 대하여는 원저작권자 뿐만 아니라 2차적저작물 작성자도 저작권침해의 금지를 구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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