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방송수신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재판

 서울행정법원(제1부) 98구4473

■ 사건명 : 텔레비젼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 접수일 : 1998.04.21.

• 원고 : 조○훈

• 피고 : 한국전력공사

• 피고(보조참가인) : 한국방송공사 대표이사 박권상

■ 선고일(재판결과) : 1998.08.20.(원고패)

한국전력공사는 1998.2.2. 청구인에 대하여 1998년 2월분 텔레비전방송수신료 금 2,5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1998.4.21. 서울행정법원에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98구4473)을 제기하고, 위 소송계속 중에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 제36조 제1항이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98아310), 1998.8.20. 부과처분 취소청구와 함께 위 신청이 기각되고 1998.8.25. 그 결정을 송달받자, 1998.9.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아래의 헌법소원심판(98헌바70)을 청구하였다.

↘ 관련 글

KBS 시청료(방송수신료) 징수·한전 위탁징수의 법적근거와 성격

 헌법재판소 98헌바70 전원재판부(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 등 위헌소원)

■ 당해사건 : 서울행정법원 98구4473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 청구인 : 조○훈(대리인 변호사 김주원)

• 선고일 : 1999.5.27.

※ 98헌바70 결정요지 결정문 전문

1.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금액에 대하여 국회가 스스로 결정하거나 결정에 관여함이 없이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한 한국방송공사법 제36조 제1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 한국방송공사법[시행 1990.9.2.|1990.8.1. 일부개정]

제35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의무)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36조(수신료의 결정) ①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결정하고, 공사가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부과·징수한다.

②공보처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한국방송공사법[시행 2000.3.13.|2000.1.12. 폐지]

한국방송공사법은 이를 폐지한다.

■ 방송법[시행 2000.3.13.|2000.1.12. 제정]

제65조(수신료의 결정)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위원회(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공사가 이를 부과·징수한다.


-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의회유보원칙). 그런데 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 대다수 국민의 재산권 보장의 측면이나 한국방송공사에게 보장된 방송자유의 측면에서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속하고, 수신료금액의 결정은 납부의무자의 범위 등과 함께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방송공사법 제36조 제1항에서 국회의 결정이나 관여를 배제한 채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수신료금액을 결정해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2.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잠정적으로 그 효력을 지속시키는 이유

- 수신료 수입이 끊어지면 한국방송공사의 방송사업은 당장 존폐의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고, 이는 우리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미치게 됨은 물론 방송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에 심각한 훼손을 입히게 되는 반면, 수신료부과 자체는 위헌성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위 조항의 잠정적용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바로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신 빠른 시일내에 헌법위반상태의 제거를 위한 입법촉구를 하되 그 때까지는 위 조항의 효력이 지속되도록 한다.

Ⅰ-② KBS 방송수신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재판

 서울행정법원(제5행정부) 2005구합27390 판결문 전문

■ 사건명 :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 접수일 : 2005.09.08.

• 원고 : 우동주

-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익(담당변호사 이헌)

• 피고 : 한국전력공사 대표자 사장 한준호

-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담당변호사 임승순·조희환)

• 피고(보조참가인인) : 한국방송공사 사장 정연주

-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담당변호사 임승순·조희환)

■ 선고일(재판결과) : 2006.09.05.(원고패)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청구인 우동주('KBS 수신료 징수 위헌 소송 추진본부' 상임대표)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하고 있고, 한국전력공사는 한국방송공사로부터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았는데, 한국전력공사는 2005.6.23. 청구인에 대하여 2005.6.분 수신료 2,5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2005.9.8.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7390호로 위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그 재판계속 중 방송법 제64조, 제67조 제2항의 위헌 여부가 위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여 2005.9.30.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주위적으로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 예비적으로 위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에 결합하거나 병기하여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의 위헌 여부)을 하였으나, 2006.6.30. 주위적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기각, 예비적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각하되었다.

↘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KBS 수신료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2005구합 27390)

이에 청구인은 2006.8.4. 주위적으로 위 법률조항들이 조세법률주의, 평등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법률조항들과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에 결합하거나 병기하여 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법률유보원칙과 평등원칙에 어긋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헌법에 열거하지 아니한 권리로서 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소비자행동권 등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아래의 헌법소원심판(2006헌바70)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 2006헌바70 전원재판부(방송법 제64조 등 위헌소원) 

■ 당해사건 :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7390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 청구인 : 우동주(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헌)

• 선고일 : 2008.2.28.

↘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결정문

KBS 수신료 헌법소원심판청구서(2006헌바70)

2006헌바 헌법소원심판 결정


 서울고등법원(제2특별부) 2006누23779

■ 접수일 : 2006.10.11.

• 원고(항소인) : 우동주

-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익(담당변호사 이헌)

• 피고(피항소인) : 한국전력공사 대표자 사장 한준호

-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담당변호사 임승순·조희환)

• 피고(보조참가인)(피항소인) : 한국방송공사 사장 정연주

-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담당변호사 임승순·조희환)

■ 선고일(재판결과) : 2007.06.01.(항소기각 원고패)

 대법원(특별2부) 2007두12989

■ 접수일 : 2007.07.02.

• 원고(상고인) : 우동주

• 피고(피상고인) : 한국전력공사 대표자 사장 한준호

-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담당변호사 임승순·조희환)

• 피고(보조참가인)(피상고인) : 한국방송공사 사장 정연주

■ 선고일(재판결과) : 2007.09.07.(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원고패)

2019.7.25. 오전 자유한국당이 서울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열린 KBS 수신료 거부를 위한 전국민 서명운동 출정식을 갖고 있다.

▲ 2019.7.25. 오전 자유한국당이 서울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열린 KBS 수신료 거부를 위한 전국민 서명운동 출정식을 갖고 있다. <사진 SBS>

-① KBS 방송수신료 통합징수권한 부존재확인 소송 재판

 제1심 인천지방법원(제12민사부) 2005가합16863

■ 사건명 : 방송수신료통합징수권한부존재확인

■ 접수일 : 2005.11.28.

• 원고1. 신동준

■ 선고일(재판결과) : 2006.08.23.(청구기각 원고패)

「공존사회를 모색하는 지식인연대회의」(공동대표 신동준·정지열·박인옥)는 2005.11.28.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KBS 수신료를 통합징수할 권한이 없음을 확인하는 방송수신료징수권한부존재확인소송을 인천지법에 제출했으나 청구를 기각했다. KBS 수신료 징수방식은 수신료를 전기요금 고지서에 통합해 징수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 시민의 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KBS 수신료의 전기요금 통합 징수는 위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2006.08.23. 수신료의 성격에 대해 "수신료는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해 부과 징수하는 금전적 부담이고 이들과 KBS의 공영방송사업은 특별하고 긴밀한 관계가 성립된다는 점에서 특별부담금에 해당된다. 수신료 부담으로 분리고지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수신료를 면제하고 있고 공익적 서비스 실현,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 등 수신료의 효율적 징수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사유를 밝혔다.

한국방송공사가 텔레비전 수신료를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하여 강제로 징수해왔기 때문에 수신료와 전기료 고지는 분리되어야 하고, KBS가 부과하는 수신료 역시 적자 충당을 경영 개선보다는 국민에게 강제징수 형태로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법원이 청구를 기각하자 2006.9.20.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제2심 서울고등법원(제26민사부) 2006나89895

■ 접수일 : 2006.10.12.

• 원고1(항소인) : 신동준

■ 선고일(재판결과) : 2007.03.22.(항소기각 원고패)

서울고법 민사26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2007.3.22. 항소심 선고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제3심 대법원(민사3부) 2007다25261 판결문 전문

■ 접수일 : 2007.04.18.

• 원고1(상고인) : 신동준

■ 선고일(재판결과) : 2008.07.24.(파기이송)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수신료의 법적 성격, 피고 보조참가인의 수신료 강제징수권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수신료 부과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아 자신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징수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다투는 이 사건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하는 바, 원심은 행정처분 또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전속관할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아래 2008구합31208 행정소송)으로 돌려보냈다.

- KBS 방송수신료 통합징수권한 부존재확인 소송 재판

 제1심 서울행정법원(제14부행정부) 2008구합31208

■ 사건명 : 방송수신료통합징수권한부존재확인

■ 접수일 : 2008.07.31.

• 원고1. 신동준

■ 선고일(재판결과) : 2009.01.08.(원고패)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2009.1.8. 전기요금과 TV방송 수신료를 함께 고지·징수하는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수신료가 월 25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분리고지를 요청하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기초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수신료를 감면 조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통합징수로 제한되는 재산권보다 징수율 향상에 따른 공영방송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등 그 이익이 더 커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 한전은 한국방송공사로부터 단순한 수신료 징수업무만을 위임받았을 뿐 수신료 등의 강제징수업무는 위임받지 않았기에 한전이 수신료 체납을 이유로 전기공급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제2심 서울고등법원(제1행정부) 2009누3622

■ 접수일 : 2009.02.04.

• 원고1(항소인) : 신동준  

■ 선고일(재판결과) : 2009.10.6.(항소기각 원고패)

 제3심 대법원(특별3부) 2009두19885

■ 접수일 : 2009.11.11.

• 원고1(상고인) : 신동준  

■ 선고일(재판결과) : 2010.01.28.(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원고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