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8도15035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다. 추행유인

라. 사체유기

마.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바. 사기

사. 상해

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차. 총포·도겸·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카.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파. 자동차관리법위반

하. 무고

【피고인】 이영학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오동형(국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9.6. 선고 2018노933-1(분리) 판결

【판결선고】 2018.11.2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는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 법령위반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하거나 피고인의 이익에 반하여 양형의 전제 사실의 인정에 있어 서 원심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었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2011.4.28. 선고 2010도17829, 2010전도177(병합) 판결, 대법원 2013.1.16. 선고 2012도13347, 2012도229(병합) 판결, 대법원 2017.4.28. 선고 2017도218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거나 양형의 전제 사실의 인정에 있어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사실오인 등 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러한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권순일

주심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