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보도자료(2017.11.1.)

- 수사 발표 : 서울북부지검 공보담당관 차장검사 박성진

- 사건수사팀 :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효붕)

※ 주의 : 이 보도자료에서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

이영학 여중생살인사건 수사결과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 등으로 구속 기소

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장 안상돈)은, 만14세 여중생인 딸의 친구를 집으로 유인하여 수면효과가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먹여 잠재운 다음 추행하고 이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신고를 두려워한 나머지 목을 졸라 살해하고 강원 영월군 야산에 사체를 유기한 피고인 이영학을 금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 추행유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체유기로 구속 기소하고, 이영학의 도피행각을 도와준 친구 박○○을 범인도피로 구속기소하였다.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전담검사가 사건의 전모를 신속히 파악하고 송치 즉시 형사2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후 이영학 및 주변인들 조사, 통합심리분석 실시, 의료자문위원의 자문, 이영학의 진료기록부 및 생활기록부 확인 등 가능한 모든 수사방법을 동원하여 범행동기 규명에 노력하였음. 아울러 경찰수사단계에서 수집된 중요 증거들이 이 사건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 사건 개요

❍ 피고인

1. 이영학(36세, 무직),

2. 박○○(36세, 사회복지사)

☞ 공범인 피고인 이영학의 딸 이△△(여, 14세)은 현재 경찰에서 구속 수사 중으로 송치예정임

❍ 피해자

피해자 김□□(여, 14세)

❑ 공소사실

❍ 피고인 이영학

① 2017.9.30. 12:20경 추행의 목적으로 딸 이△△을 시켜 자신이 지목한 딸 친구인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함【추행유인】

② 같은 시각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통상 수면제로 사용되나 남용되는 경우 몽롱한 상태를 야기하고 환각, 환청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 잠을 재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피고인은 미리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양강장제 드링크에 타 넣었고, 딸 이△△으로 하여금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마시게 함

③ 2017.9.30. 15:40경부터 다음날인 2017.10.1. 12:30경 사이 주사기를 이용해 향정신정의약품을 녹인 물을 피해자의 입으로 흘려 넣는 방법으로 추가로 투약한 후 각종 성인용품 등을 이용하여 추행하고, 2017.10.1. 12:30경 피해자의 몸을 만지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물에 젖은 수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어 누른 후 수건,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함【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

④ 2017.10.1. 21:30경 딸 이△△과 함께 위와 같이 살해한 피해자의 사체를 대형 캐리어에 집어넣은 후 SUV 차량을 타고 피고인의 母 김모씨가 거주하여 지리를 잘 알고 있는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이동하여 인적이 드문 100m 높이의 낭떠러지를 찾아 사체를 던짐【사체유기】

※ 이후 피고인은 딸 이△△과 함께 SUV 차량, 형이 렌트해준 차량을 갈아타며 서울 시내 모텔, 강원 영월군 등을 전전하다가 친구 박○○이 구해준 서울 도봉구 소재 원룸에서 숨어서 지내던 중 경찰에 체포됨

❍ 피고인 박○○

2017.10.3.경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이영학의 짐을 옮기고 이영학과 이△△을 도피시켜 주었으며 부동산중개인에게 연락하여 이영학이 서울도봉구 소재 원룸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줌【범인도피】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추행유인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사체유기 : 7년 이하 징역

※ 범인도피 : 3년 이하 징역

. 수사 내용

○ 검찰 수사 개요

송치 후 피고인 이영학 조사 6회, 피고인 박○○ 조사 5회 각 실시하면서 대부분 영상녹화를 하여 번복되는 피고인들의 진술을 명확히 하고, 피고인 이영학에 대하여 2일에 걸쳐 통합분석실시(임상심리평가, 심리생리분석, 행동분석), 피고인이 진료 받아왔던 S병원 등 4개 병원에 진료기록부 발급의뢰 및 회신, 의료자문위원의 자문, 회신된 디지털증거 분석, 각종 사실조회 등을 통해 피고인 이영학의 범행동기를 밝히는데 주력하였다.

○ 수사 결과

❍ 피고인 이영학

- 임상심리평가 중 실시된 지능검사 및 피고인의 과거 지능검사결과를 확인한 결과, 지능지수가 평균 ‘하’ 수준임이 확인되나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는 정도임

-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제력이 부족하였고- ‘정서 및 성격분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의식이 강하고 자신에 대한 비난에 대하여 강렬한 분노를 표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남성성에 집착하는 것으로 확인됨

- 또한 ‘정서 및 성격분석결과’에 의하면 사망한 아내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성욕을 해소해 왔는데 이런 아내가 사망하자 그녀를 대신할 존재를 적극 찾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임

- ‘성일탈검사(KISD)’에서 성적 가학, 물품음란, 마찰도착, 관음장애, 음란물중독 지표가 모두 ‘높음’으로 측정되는 등 피고인에게 변태성욕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압수된 컴퓨터하드디스크, 휴대전화기 등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에게 왜곡된 성적취향이 있음이 확인됨 

-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희귀질환을 앓는 것에 대한 과도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서 남성성 및 과도한 성적집착을 보이며 또한 변태성욕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해소해줄 아내가 사망하자 그녀를 대신하기 위하여 딸의 친구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데려와 각종 성인용품 등을 이용한 가학적 성추행을 하고 이후 피해자가 깨어나자 신고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됨

❍ 피고인 박○○

- 피고인은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다만 이영학이 살인 등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함

- 그러나 이영학 및 이△△은 강원 정선군 소재 모텔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해자를 살해한 후 사체를 버린 다음 도망 다니는 사실을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영학과의 통화녹음내용 등에 비추어 범행 인정됨

- 피고인은 이영학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오면서 가족들의 생일 때 이영학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등 많은 신세를 져 오던 중 부탁을 받고 도피행위를 도와준 것으로 판단됨

○ 피해자 지원

당청은 피해자지원 전담검사가 피해자유족을 직접 면담하고 피해자 측에게 생계비, 장례비 등을 긴급히 지원하였으며,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017.11.경 피해자 측 거주지의 도배, 청소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고, 현재 피해자 가족들을 스마일센터 쉼터에서 지내게 하는 등 피해자 측의 정신적, 감정적, 물질적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추후에도 범죄피해자 유족구조금지급 등을 계획하고 있음

○ 향후계획

-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음

- 구속 송치 예정인 딸 이△△의 미성년자유인, 사체유기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고, 현재 경찰에서 진행 중인 성매매영업 관련 수사, 후원금 관련 수사, 피고인 이영학의 아내 변사사건에 대해서도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도록 면밀히 수사지휘 하겠음

서울북부지검 보도자료(2017.12.28.)

- 수사 발표 : 서울북부지검 공보담당관 차장검사 박성진

- 사건수사팀 :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효붕)

※ 주의 : 이 보도자료에서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

이영학 상해 등 추가사건 수사결과

- 상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 추가 기소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여중생 딸의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2017.11.1. 구속 기소한 이영학에 대하여, 2017.12.28.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추가기소 하였음

. 추가 기소 범죄사실

1. 아내 최○○에 대한 상해

2017.9.6.경 최○○와 말다툼을 하던 중 최○○의 이마를 분사형알루미늄모기약통으로 내리찍어 안면부열상을 가함

※ 최○○은 2017.9.6.경 5층 집에서 투신자살함

2. 성매매알선 등

2017.6.12.경부터 같은 해 9.2.경까지 자신이 임차한 빌라에서 최○○으로 하여금 십여 명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성매매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이영학이 최○○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강요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폭행·협박 등 강요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함

※ 성매수남들에 대해서는 동종 전력 및 반성적 태도 등 처리기준에 따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약식기소 등 처분함

3. 아내 최○○이 강간당했다고 허위 고소

2017.9.5. 최○○이 이영학의 계부 甲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강간당했다며 당일 경찰에 신고하여 무고

4.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금 편취

- 2011.10.3.경, 2016.8.2.경 2회에 걸쳐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교통사고가 났다며 허위로 보험청구하여 총 1,250만 원 상당 편취하고,

- 이△△(39세, 이영학의 형)과 공모하여 2011.3.31. ~ 2012.6.4.경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65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 박□□(36세, 이영학의 친구로서 범인도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임)과 공모하여 2011.11.10.경, 2017.3.12.경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930만 원 상당을 편취하여 사기

※ 범행에 가담한 이△△(39세, 이영학의 형), 박□□(36세, 이영학의 친구)도 사기로 불구속 기소함

5. 후원금 편취 등

① 2007.12. ~ 2017.9. 불치병환자인 딸의 치료비로 사용할 것처럼 딸을 홍보하는 내용의 인터넷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등으로 기망하여 후원금 명목으로 17,600회에 걸쳐 총 8억 원 상당을 편취하여 사기

② 2012.12.30. ~ 2017.9.29. 서울시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후원금 1억 4,300만 원 상당을 모집하여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③ 2006.1. ~ 2017.9. 후원금 등을 소득신고 하지 아니하고 수급자의 지위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1억 2,000만 원 상당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를 수령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④ 2017.10.경. 허가 없이 도검(칼날길이 30㎝)을 소지하여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⑤ 2017.5.경 승인받지 않고 외제승용차에 광폭타이어를 장착함으로써 차폭을 늘려 자동차관리법위반

※ 관련자 이△△(39세, 이영학의 형)은 홍보용 인터넷사이트 개설 및 운영하는 것을 도와주어 사기방조로 불구속 기소함

. 향후 계획

이영학 및 관련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