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보호사건의 처리

「소년법」에서 말하는 “소년”이란 19세 미만자를 말하며, 소년 보호사건의 관할은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하고,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소년부')에 속하며,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 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한다.

▪ 검사는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 소년분류심사원장 또는 소년원장(이하 '보호관찰소장 등')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 검사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장 등'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보호관찰관·분류심사관 등에게 피의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1.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 2. 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단체·시설에서의 상담·교육·활동 등의 선도를 받게 하고,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조건부 기소유예). 이 경우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며, 소년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과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 법원소년부는 송치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이에 송치한 사건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 법원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소년부는 송치받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지면 결정으로써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하여야 한다.

- 법원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의 소년부가 송치한 법원에 다시 이송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년 보호사건의 대상 및 송치·통고

소년 보호사건의 대상은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등 그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2. 3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 소년보호처분의 효력 및 보호처분 취소

○ 보호처분의 효력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결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다만,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검사·경찰서장의 송치한 경우 또는 소년법 제4조 제3항의 통고에 의한 사건에 해당되어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보호처분의 취소

■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결정에 따른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검사·경찰서장의 송치 또는 소년법 제4조 제3항의 통고에 의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한다.

2. 법원이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송치한 법원에 이송한다.

■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소년(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이 행위 당시 10세 미만으로 밝혀진 경우, 또는 제4조 제1항 제3호의 소년(3.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0세 미만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공소시효의 정지

소년부 판사의 사건 심리 개시 결정이 있었던 때로부터 그 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는 그 진행이 정지된다.

<관련 법령>

[소년범 등 관련 법률] 소년심판규칙(대법원규칙)

[소년범 등 관련 법률] 소년교도소 운영지침(법무부예규)

[소년범 등 관련 법률] 소년업무규칙(경찰청예규)

[소년범 등 관련 법률]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법무부 훈령)

[소년범 등 관련 법률] 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법무부 훈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위임조문 시행령·시행규칙

<그 외 법령>

▸소년법

▸소년사건 검사의 결정 전 조사 처리 규정(법무부훈령)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동 시행령·시행규칙) ☜ 구. 소년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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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소년 보호처분의 결정

-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 위 위탁 및 보호관찰의 기간

☞ 위 1. 6. 7호의 위탁기간은 6개월로 하되,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 종료시킬 수 있다.

☞ 위 4호의 단기 보호관찰기간은 1년으로 한다.

☞ 위 5호의 장기 보호관찰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1년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위 2호의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3호의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호관찰관이 그 명령을 집행할 때에는 사건 본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위 9호에 따라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위 10호에 따라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위 6호부터 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소년이 시설위탁이나 수용 이후 그 시설을 이탈하였을 때에는 위 처분기간은 진행이 정지되고, 재위탁 또는 재수용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한다.


○ 보호소년 등의 수용절차

보호소년 등을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할 때에는 법원소년부의 결정서, 법무부장관의 이송허가서 또는 지방법원 판사의 유치허가장에 의하여야 한다.

○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처우 

- 보호소년 등은 1. 남성과 여성 2. 보호소년, 위탁소년, 유치소년에 따라 분리 수용한다. 

-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의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은 의료재활소년원에 해당하는 소년원에 수용하여야 한다.

▮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임무

❶ 소년원

◎ "소년원"의 임무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소년부')로부터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단기 소년원 송치 ▴장기 소년원 송치 등 결정에 의해 위탁되거나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하 "보호소년")을 수용, 규율 있는 생활속에서 교과교육, 직업능력 개발훈련, 의료·재활교육 등을 통하여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등의 교정교육을 행한다.

❚ 소년원 학교 현황

고봉중고등학교

❍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경기도 의왕시 고산로 87) ☜ 초·중등교육 소년원·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

❍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부산광역시 금정구 오륜대로 126번길 62) ☜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

❍ 대구소년원=읍내정보통신학교(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99길 12) ☜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

❍ 광주소년원=고룡정보산업학교(광주광역시 광산구 임곡로 273-3) ☜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

❍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전북 전주시 덕진구 과학로 45-25) ☜ 초·중등교육 소년원·특수단기교육 소년원

❍ 대전소년원=대산학교(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 1398-41)  의료·재활교육 소년원

❍ 청주소년원=미평여자학교(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지로 41번길 23) ☜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특수단기교육 소년원

❍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막로 96번길 11) ☜ 초·중등교육 소년원·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

❍ 춘천소년원=신촌정보통신학교(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장안길 51) ☜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

❍ 제주소년원=한길정보통신학교(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장소로 515) ☜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특수단기교육 소년원

※ 소년원의 기능별 분류

▸ 초·중등교육 소년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등교육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소년원

▸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소년원

▸ 의료·재활교육 소년원 : 약물 오·남용, 정신·지적발달 장애, 신체질환 등으로 집중치료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소년원

▸ 인성교육 소년원 : 정서순화, 품행교정 등 인성교육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소년원

▸ 특수단기교육 소년원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의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에 대한 4주 과정의 단기 인성교육을 하는 소년원(병과하여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함)

* "특수단기 보호소년"이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8호 처분을 받은 소년을 말한다(「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 제2조 제1호)


▮ 보호소년에 대한 퇴원·출원

-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22세가 되면 퇴원시켜야 한다.

-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이하 위탁 기간은 6개월로 하되,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 종료시킬 수 있음)|단기 소년원 송치(보호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함)|장기 소년원 송치(보호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함)의 결정을 할 수 있는 바, 소년원장은 이의 수용상한기간에 도달한 보호소년은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 소년원장은 교정성적이 양호한 자 중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보호소년(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결정에 따라 송치된 보호소년은 제외)에 대하여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퇴원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 신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퇴원·임시퇴원 허가를 통보받으면 해당 허가서에 기재되어 있는 출원 예정일에 해당 보호소년을 출원시켜야 한다. 다만, 퇴원 또는 임시퇴원이 허가된 보호소년이 질병에 걸리거나 본인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면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계속 수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의 소년분류심사원 퇴원은 법원소년부의 결정서에 의하여야 한다.

 소년분류심사원

◎ 소년보호사건의 임시조치

-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

2.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

3.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 소년분류심사원의 임무

1. 소년분류심사원은 위 제3호에 따라 법원소년부(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소년(이하 '위탁소년')의 수용과 분류심사를 한다.

2.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벌금형 제외)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 청구의 신청을 할 수 있는바, 보호관찰 대상자가 이러한 실효 및 취소에 해당하는 보호관찰 조건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인장을 발부받아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할 수 있고, 보호관찰소의 장은 이렇게 구인한 보호관찰 대상자를 수용기관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할 수 있는 바, 소년분류심사원은 이에 따라 유치된 소년(이하 '유치소년')의 수용과 분류심사를 한다.

3. 법원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건강의학과의사·심리학자·사회사업가·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년 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할 수 있고, 이에 소년분류심사원은 전문가 진단의 일환으로 법원소년부가 상담조사를 의뢰한 소년의 상담과 조사를 행한다.

4. 「소년법」 제49조의2에 따라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조사를 의뢰한 소년의 품행 및 환경 등의 조사

검사는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 소년분류심사원장 또는 소년원장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조사를 의뢰한 소년의 품행 및 환경 등의 조사 행한다.

5. 소년분류심사원은 위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소년으로서 소년원장이나 보호관찰소장이 의뢰한 소년의 분류심사를 한다.

❚ 소년분류심사원

❍ 서울소년분류심사원(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0)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전경

- 법원 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소년원(위탁 대행)에 수용·보호하면서 소년의 비행성을 진단한 분류심사 결과를 법원 심리자료로 제공하고 인성교육에 활용

- 소년분류심사원이 없는 지역은 소년원에서 업무를 대행(부산·대구·광주·전주·대덕·춘천·제주)

▮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 분류심사는 소년의 신체, 성격, 소질, 환경, 학력 및 경력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비행 또는 범죄의 원인을 규명하여 심사대상인 소년의 처우에 관하여 최선의 지침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고, 분류심사를 할 때에는 심리학·교육학·사회학·사회복지학·범죄학·의학 등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근거하여 보호소년 등의 신체적·심리적·환경적 측면 등을 조사·판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년분류심사원에 분류심사관을 둔다.

▮ 소년분류심사의 방법 및 구분 등

- 소년분류심사원은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소년의 수용과 분류심사,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에 따라 유치된 소년의 수용과 분류심사,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조사를 의뢰한 소년의 품행 및 환경 등의 조사, 이외의 소년으로서 소년원장이나 보호관찰소장이 의뢰한 소년의 분류심사, 상담조사 및 검사의 결정 전 조사(이하 '분류심사등')는 면접조사, 심리검사, 정신의학적 진단, 행동관찰, 자기기록 검토, 자료조회, 현지조사 등의 방법에 따른다.

- 분류심사는 1. 일반분류심사(문제 또는 비행원인이 비교적 단순한 소년에 대하여 면접조사와 신체의학적 진찰, 집단검사, 자기기록 검토, 자료조회, 행동관찰 등을 주로 하여 실시하는 분류심사)와 2. 특수분류심사(일반분류심사결과 문제 또는 비행원인이 중대하고 복잡한 소년에 대하여 개별검사와 정신의학적 진단, 현지조사 등을 추가하여 실시하는 분류심사)로 구분한다.

- 분류심사의 실시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분류심사 실시기준('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 관련)

▮ 분류심사 결과 등의 통지

-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위에 따른 분류심사 또는 조사 결과와 의견 등을 각각 법원소년부 또는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소년분류심사원장은 1. 위탁소년의 수용과 분류심사 2. 유치소년의 수용과 분류심사 3. 「소년법」 제12조에 따른 전문가 진단의 일환으로 법원소년부가 상담조사를 의뢰한 소년의 상담과 조사의 임무를 행하는 바 이에 해당하는 소년이 보호처분의 결정을 받으면 그 소년의 분류심사 결과 및 의견 또는 상담조사 결과 및 의견을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집행하는 소년원이나 보호관찰소에서 정보시스템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 분류심사과정

○ 소년분류심사원 입원(入院)

1. 신상조사· 환경조사 

∙ 인적사항, 가족관계, 교우관계, 비행력 등 조사

∙ 가정·학교·사회환경 등 개인적·환경적 측면 면접 조사

. 소년형사사건의 심판 및 집행 등

-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도 심리에 지장이 없으면 그 절차를 분리하여야 한다.

-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부정기형)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소년법' 제60조 제1항 단서). 단,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는 위 「소년법」 제60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2항)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부정기형 선고를 할 경우에는 범행 시와 판결 선고 시에 모두 소년이어야 한다.

▮ 환형처분의 금지(소년법 제62조)

「형법」 제70조에서는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게 되는데, 「소년법」에서는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이러한 노역장의 유치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판결선고 전 구속되었거나 소년부 판사의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구속 또는 위탁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노역장에 유치된 것으로 보아 그 구속 또는 위탁일수 전부를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구금일수의 1일은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의 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 소년에 대한 징역·금고 등의 집행

-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 다만,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먼저 그 형을 집행한다.

▮ 징역·금고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한 가석방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5년 ▴15년 유기형의 경우에는 3년 ▴부정기형의 경우에는 단기의 3분의 1의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 징역·금고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한 가석방 기간의 종료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이 가석방된 후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 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다만,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 최대 15년의 유기징역까지만 선고할 수 있는 바, 이 15년의 형기 또는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되,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하는바, 이 장기의 기간먼저 지난 경우에는 그 때에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있어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에 불구하고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된 때에는 그 때에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

. 교정시설 수용 등

※ 수용자 등 용어 정의

1. "수용자"란 수형자ㆍ미결수용자ㆍ사형확정자 등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함)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2. "미결수용자"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3. "수형자"란 징역형ㆍ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4. "사형확정자"란 사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김천소년교도소

❙ 수용자의 구분수용

○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수용한다.

1. 미결수용자 : 구치소

2. 19세 이상 수형자: 교도소

3. 19세 미만 수형자: 소년교도소

4. 사형확정자 : 교도소 또는 구치소. 이 경우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교도소 및 구치소의 각 지소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준하여 수용자를 수용한다.

○ 사형확정자는 사형집행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교정시설에 수용하되,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수용한다.

1. 교도소 : 교도소 수용 중 사형이 확정된 사람, 교도소에서 교육ㆍ교화프로그램 또는 신청에 따른 작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구치소 : 구치소 수용 중 사형이 확정된 사람, 교도소에서 교육ㆍ교화프로그램 또는 신청에 따른 작업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 도모 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불구하고 교도소에 수용할 사형확정자를 구치소에 수용할 수 있고, 구치소에 수용할 사형확정자를 교도소에 수용할 수 있다.

-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자살·도주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형확정자와 미결수용자를 혼거수용할 수 있고, 사형확정자의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등의 적절한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형확정자와 수형자를 혼거수용할 수 있다.

- 사형확정자의 번호표 및 거실표의 색상은 붉은색으로 한다.

❙ 구분수용의 예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1. 관할 법원 및 검찰청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는 때

2. 구치소의 수용인원이 정원을 훨씬 초과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때

3. 범죄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 취사 등의 작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치소에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다.

- 수형자가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에 19세가 된 경우에도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위의 구분수용 기준에 따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여야 할 수형자를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 분리수용

- 남성과 여성은 분리하여 수용한다.

-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19세 이상의 수형자와 19세 미만의 수형자를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경우에는 서로 분리하여 수용한다.

❙ 독거수용

- 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혼거수용할 수 있다.

1.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한 때

2.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

3.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