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중, 소년수형자 등에 대한 소년교도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년수형자"란 19세 미만의 수형자를 말한다.
2. "소년처우수형자"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에 따라 소년교도소(청주여자교도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수용중인 23세 미만 수형자를 말한다.
3. "소년수형자 등" 은 소년수형자 및 소년처우수형자를 말한다.
4. <삭제>
제3조(소년교도소 직원) ① 소년수형자 등의 교육, 교화프로그램, 직업훈련을 담임 지도하는 직원은 소년에 대한 교육능력과 책임의식이 강한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② 소년교도소 근무 직원에 대하여는 소년수형자 등의 교육에 적합한 관련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제1항의 직원에 대하여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고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복 대신「교정공무원 복제규칙」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교정제복이 아닌 업무용복장 또는 사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수용 관리
제1절 수용
제4조(수용원칙) ① 소년교도소에는 법무부장관이「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으로 소년교도소에서 수용할 것으로 정한 수용자와 소년처우수형자를 수용한다.
② 소장은 소년처우수형자가 상습적으로 규율을 위반하는 등 소년수형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송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기준과 구획) ① 소년교도소에는 소년수형자 등의 건강과 성장발육에 적합한 수준의 1인당 수용면적과 채광, 통풍, 냉·난방, 소음방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후단 삭제>
② 소년교도소에는 소년수형자 등에 대한 다양한 교육과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문화시설, 체육시설, 교육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소년교도소의 교육장 및 수용동(생활관)에는 담당근무자가 소년수형자 등을 상담·지도할 수 있는 상담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상담실을 별도로 설치하기 곤란한 때에는 담당 근무자실 내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상담실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취업 소년수형자 등에 대하여 아침·점심·저녁 식사를 공동식당에서 섭취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미취업 소년수형자 등과 휴무토요일·공휴일 등은 제외한다.
⑤ 소년교도소에는 소년수형자 등과 성년수용자의 생활공간을 구별하여야 한다.
제6조(호칭과 명칭) ① 소년수형자 등에 대하여는 수형자의 정서 등을 감안하여 이름을 부르거나 수용자번호와 이름을 함께 부를 수 있다.
② 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의 사회복귀 촉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년교도소 기관 명칭을 따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신입자거실 수용 등) ① 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이 입소하거나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날부터 3일 동안 신입자거실에 수용하여 신입안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② 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의 교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입자거실 수용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신입식 예방) ① 수용관리팀장 등은 신입하는 소년수형자 등에 대하여, ‘수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폭행사고 예방에 관한 내용을 재교육하여 신입식 등 수용생활 저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
② 소년교도소에는 수용관리팀별로 신입식 예방감독부를 비치하여 해당 수용관리팀장 등이 신입식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등을 기록하여 보안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용관리팀장 등은 신입교육대상자 중 도주·자살·자해·폭행 등 교정사고를 야기할 위험이 현저한 소년수형자 등에 대하여 개인면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안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근무자는 소년수형자 등이 수용거실(생활실)·교육장 등이 변경될 경우 신입식 등의 방지를 위하여 집중적인 관찰과 생활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9조(신체검사와 설문조사) ① 수용관리팀장 등은 소년수형자 등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폭행피해 유무를 확인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소년수형자 등에 대한 신체검사 결과 신체에 폭행피해 등의 흔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년수형자 등에 대한 정기적인 신체검사는 차단된 시설에서 실시하는 등 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분기 1회 이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폭행에 의한 피해유무를 확인하고, 그 처리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⑤ 소장은 진정함, 건의함 등의 설치, 수시 상담과 폭행사고 예방 교육 등을 통해 폭행에 의한 피해를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처리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분리 및 구분수용) ① 소년수형자와 소년처우수형자는 거실을 분리하여 수용한다. 다만, 소년수형자가 교육·직업훈련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 중 19세에 도달한 경우에도 교육과정이 종료될 때까지 소년수형자 거실에 수용할 수 있다.
② 소년수형자 등이 의료수용동에 수용된 경우에는 시설 여건 및 적정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분리하여 수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미취업 소년수형자 등의 경비처우분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범과 2범 이상
2. 특정강력범과 기타사범
④ 소장은 교육과정 중인 소년수형자 등에 대하여 교육과정별로 구분 수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과 일반경비처우급·중(重)경비처우급으로 구분하여 수용할 수 있다.
제11조(가족 통지) ① 소장은 신입자 또는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소년수형자에 대하여는 가족 또는 보호자(수용 전 보호시설에 있었을 경우 그 보호시설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형자 본인이 통지를 원하지 않으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제1항의 통지 방법 중 우편물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등기 발송하여야 하며 그 가족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겉봉투에 교도소 명칭 대신 기관 주소와 제6조 제2항에 의한 별칭을 기재할 수 있다.
제12조(작업지원과 처우전환) ① 소년교도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성인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다.
1. 운영지원작업에 필요한 수형자
2. 개방지역작업에 필요한 수형자
② 제1항 각 호의 수형자와 소년수형자 등은 제10조에 의하여 분리 수용한다.
③ 소년처우수형자가 시행중인 교육과정을 종료한 후에 성인수형자 처우를 신청한 경우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작업자로 전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소년처우수형자를 성인처우 수형자로 전환할 경우에는 필요시 금치 이상의 징벌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절 물품지급 및 위생 등
제13조(피복) ① 소년수형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의류 등을 지급하여 착용하게 할 수 있다.
1. 평상복 : 일상생활 중 착용
2. 운동복 : 운동 중 착용
② 소년수형자 등에게 지급하는 의류의 품목별, 착용 시기별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상복 : 동복, 춘추복, 하복
2. 운동복 : 춘추복, 하복
③ 소년수형자 등에게 지급하는 피복에는 다음 각 호의 부착물에 대해서 종류, 형태, 위치를 정하여 부착하게 할 수 있다.
1. 수용자번호 및 명찰
2. 경비처우급, 모범수형자 표식
3. 소년수형자 등을 선도할 수 있는 표시 등
제14조(침구류) 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이 작업에 참여한 정도 또는 난방 여건 등을 고려하여 침구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피복 및 침구류 관리 등) ① 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이 사용하는 피복, 침구 등을 적당한 시기에 세탁, 수선 또는 교체하도록 하여야 하며, 피복 등을 세탁·수선하는 도구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의 침구 및 개인 물품 보관을 위하여 개인별 사물함을 수용거실에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급식) ① 소장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59조의6에 따라 소년수형자 등에게 규칙 제10조,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한 주·부식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의 교육시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주·부식 또는 대용식 1회분을 간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의 올바른 식습관, 경제관 교육 등 교육·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1인당 매월 자비구매 음식물 구입액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위생) 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복장, 두발 등에 대한 자체 기준을 정하여 지도할 수 있다.
제3절 외부 교통
제18조(접견) ① 소년수형자 등의 경비처우급에 따른 접견 허용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처우급 : 1일 1회
2. 완화경비처우급 : 월 7회
3. 일반경비처우급 : 월 6회
4. 중(重)경비처우급 : 월 5회
② 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에 대한 교육·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접견횟수와 시간을 추가하거나 연장할 수 있으며, 장소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소년교도소에는 소년수형자 등이 가족과 유대를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접견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9조(서신) ① 소년수형자 등이 수취하는 서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서신 : 일반 우편업무를 통한 방법으로 수취하는 서신
2. 전자(인터넷) 서신 : 법무부 전자민원서비스에 의한 인터넷 서신
3. 접견민원인 서신 : 접견민원인이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하여 수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작성·제출한 서신
② 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이 다른 교정기관에 수용중인 가족에게 일반서신을 보내는 경우 발신 비용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전화통화의 허용횟수) ① 소년수형자 등의 경비처우급에 따른 전화통화 허용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처우급 : 월 6회
2. 완화경비처우급 : 월 4회
3. 일반경비처우급 : 월 2회
4. 중(重)경비처우급 : 월 1회
② 소장은 제1항의 허용된 전화통화를 위하여 전화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화통화 횟수 및 시간을 추가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4절 문화활동
제21조(문화시설 등) ① 소년교도소에는 소년수형자 등의 여가선용, 정서함양, 교육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상담실, 교육실, 강당, 종교실, 도서실, 자율학습실, 실내 체력단련실, 문화·여가 활동실, 어학실, 자율기숙사 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의 원활한 문화시설 이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정서 함양 활동 등) ① 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학예회, 발표회, 공연, 체육행사 또는 오락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발표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참석인원과 방법 등을 정한다.
③ 소장은 제1항에 따라 발표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과 자격을 갖고 있는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극·영화관람, 체육행사, 그 밖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분류 및 교육
제1절 분류
제23조(개별처우계획 수립) ① 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하여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개별처우계획을 위하여 성장환경, 범죄 내용, 학력과 지능, 보호관계, 심리 및 적성검사 내용을 기초로 개별처우계획서와 수형자 분류처우심사표를 작성하고, 진로탐색, 수용생활지도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제24조(정기재심사) ① 정기재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다만, 형집행지휘서가 접수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기의 3분의 1에 도달한 때
2. 형기의 2분의 1에 도달한 때
3. 형기의 3분의 2에 도달한 때
4. 형기의 6분의 5에 도달한 때
② 정기재심사 시기의 계산은 단기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장기형이 단기형보다 1년 이상 긴 경우에는 장기형의 6분의 5에 도달한 때 정기재심사를 별도로 실시한다.
③ 2개 이상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합산하되, 부정기형의 경우에는 단기형에 합산한다. 다만, 확정된 형기가 정기형과 부정기형인 경우에는 정기형과 부정기형의 단기형을 합산한다.
제25조(소득점수 평가) ① 소년수형자 등에 대한 소득점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수형생활 태도점수와 교육·작업 점수를 평가하되, 수는 소속 교육장 또는 직업훈련장 전체인원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고, 우는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체인원이 4명 이하인 경우에는 수·우를 각각 1명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소년수형자 등과 그 외의 수형자가 동일한 작업장에 소속된 경우에는 소년수형자 등의 소득점수는 제1항이 정한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한다.
③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직업훈련 우수자 및 각종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수·우로 평가할 수 있다.
제2절 교육
제26조(교육계획) ① 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이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의 교육훈련 집중을 위해 교육훈련시간표에 따라 접견, 종교집회, 전화사용 등의 처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교육과 관련하여 소년교도소에는 다음의 교육과정을 둘 수 있다.
1. 검정고시 교육반
2.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반
3. <삭제>
4. 사회적응교육반
5. 예체능교육반
6. 기타 외국어 교육반 등
④ 소장은 제2항의 교육과정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새로운 교육과정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교육과정을 폐지할 수 있다.
⑤ 소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교육에 필요한 시설, 교육기자재, 외부강사 초빙료 등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⑥ 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에 대하여 개별적 특성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교육인원, 수용여건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교육반을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교육지원) ① 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1조 제1항의 시설을 설치하고 교육기자재 등을 구비함으로써 교육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의 교육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용품과 응시료를 지원할 수 있다.<단서 삭제>
③ 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이 자비부담으로 교육물품의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허가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필요한 교육기자재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28조(사회적응 교육반) ① 소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년수형자 등에 대하여 사회적응능력 및 교양 함양을 위한 사회적응교육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교육·직업훈련과정 미편성자
2. 교육·직업훈련과정 편성 후 입소자 및 이입자
3. 조사, 징벌 등으로 교육·직업훈련과정 탈락자
② 소장은 수용인원, 시설, 교육종류, 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회적응 교육반 학급수를 조정·운영할 수 있다.
제29조(예·체능 특기반) ① 소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년수형자 등의 정서함양과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예·체능 특기반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의 예·체능 특기반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소년교도소 내에서 실시하는 행사, 오락회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정시설 밖에서 실시하는 발표회 및 행사에 예·체능 특기반의 참가를 허가 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정서함양 등 교육 목적과 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체능 특기반에 대한 교육비를 법무부장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함으로써 예산의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직업훈련 및 작업
제1절 직업훈련
제30조(직종 및 대상자 선정) ① 직업훈련 직종과 정원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과정별 정원은 30명 이내로 하며 중도탈락률을 감안하여 20/100 범위 내에서 직업훈련 대상자를 더 선발할 수 있다.
② 직업훈련과정별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과정별 교육기간은 달리 운영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수용여건과 소년수형자 등의 의지, 적성, 나이, 학력 등을 고려하여 제2항의 과정별 교육기간과는 별도로 과정 내 단기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소장이 제3항의 단기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설치이유와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보류 및 선정취소) ① 소장은 직업훈련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보류할 수 있다.
1. 징벌대상행위의 혐의가 있어 조사를 받게 된 경우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질병 등으로 직업훈련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3. 소질·적성·직업훈련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직업훈련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직업훈련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직업훈련이 보류된 소년수형자 등이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본래의 과정에 복귀시켜 훈련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래의 과정으로 복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절 작업
제32조(종류 및 대상자선정) ① 소년교도소에는 개방지역작업장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소년처우수형자 가운데 시행중인 교육과정을 종료한 후 성년처우를 신청하는 자가 있는 경우 개방지역작업 선정요건에 해당하면 개방지역작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33조(선정 취소) 소장은 소년처우수형자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개방지역작업장 선정을 취소하고, 이송하여야 한다.
제5장 사회복귀 지원
제34조(사회적 처우) ① 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에 대하여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정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1. 사회견학
2. 봉사활동
3.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행사 참석
4. 연극, 영화, 그 밖의 문화행사 관람
5. 발표회 및 공연 등 참가
②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허가하는 경우 소장은 별도의 의류를 지정하여 입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4호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소년수형자 등이 부담한다. 다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35조(가족만남의 날 행사 등) ① 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에 대하여 가족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가족만남의 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8조의 접견 허용횟수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소장은 제1항의 경우에 가족이 없는 소년수형자 등에 대하여는 결연을 맺었거나 그 밖에 가족에 준하는 사람의 참여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대상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수용자 1인당 방문가족 인원은 5인 이내로 한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인원을 늘릴 수 있다.
④ 제3항의 교도관회의에서는 가족의 보호관계를 우선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36조(귀휴) ① 소장은 형집행법 제77조에 따른 귀휴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의 귀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소장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소년수형자 등에게 형집행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교화 또는 사회복귀 준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소년수형자 등에게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귀휴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보호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중간처우의 집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귀휴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가족의 보호관계가 열악하여 귀휴를 허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중간처우의 집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장 수용종료
제37조(가족 등에 인계) ① 소년수형자 등을 석방할 때에는 가능한 한 가족이나 보호자가 교도소 등에 방문하여 직접 신병을 인수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소년수형자 등의 신병 인수자는 가족으로 하며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수용기록부에 기재된 보호자로 갈음할 수 있다.
제38조(재범예방을 위한 노력) 소장은 보호관계가 없는 소년수형자 등을 석방하는 경우에는 석방 1개월 전부터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등 재범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1195호, 2018.8.9.>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년수형자 등의 처우의 적용)소년수형자 등의 처우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한 처우내용과 다르게 규정한 행정규칙이 있는 경우에는 소년수형자 등의 특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규의 준용)이 지침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다른 교정관계 법규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