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교도소 운영지침[법무부예규 제1195호]

[시행 2018.9.1. 2018.8.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중, 소년수형자 등에 대한 소년교도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년수형자"란 19세 미만의 수형자를 말한다.

2. "소년처우수형자"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에 따라 소년교도소(청주여자교도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수용중인 23세 미만 수형자를 말한다.

3. "소년수형자 등" 은 소년수형자 및 소년처우수형자를 말한다.

4. <삭제>

제3조(소년교도소 직원) ① 소년수형자 등의 교육, 교화프로그램, 직업훈련을 담임 지도하는 직원은 소년에 대한 교육능력과 책임의식이 강한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② 소년교도소 근무 직원에 대하여는 소년수형자 등의 교육에 적합한 관련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제1항의 직원에 대하여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고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복 대신「교정공무원 복제규칙」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교정제복이 아닌 업무용복장 또는 사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수용 관리

제1절 수용

제4조(수용원칙) ① 소년교도소에는 법무부장관이「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으로 소년교도소에서 수용할 것으로 정한 수용자와 소년처우수형자를 수용한다.

② 소장은 소년처우수형자가 상습적으로 규율을 위반하는 등 소년수형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송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기준과 구획) ① 소년교도소에는 소년수형자 등의 건강과 성장발육에 적합한 수준의 1인당 수용면적과 채광, 통풍, 냉·난방, 소음방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후단 삭제>

② 소년교도소에는 소년수형자 등에 대한 다양한 교육과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문화시설, 체육시설, 교육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소년교도소의 교육장 및 수용동(생활관)에는 담당근무자가 소년수형자 등을 상담·지도할 수 있는 상담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상담실을 별도로 설치하기 곤란한 때에는 담당 근무자실 내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상담실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취업 소년수형자 등에 대하여 아침·점심·저녁 식사를 공동식당에서 섭취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미취업 소년수형자 등과 휴무토요일·공휴일 등은 제외한다.

⑤ 소년교도소에는 소년수형자 등과 성년수용자의 생활공간을 구별하여야 한다.

제6조(호칭과 명칭) ① 소년수형자 등에 대하여는 수형자의 정서 등을 감안하여 이름을 부르거나 수용자번호와 이름을 함께 부를 수 있다.

② 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의 사회복귀 촉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년교도소 기관 명칭을 따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신입자거실 수용 등) ① 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이 입소하거나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날부터 3일 동안 신입자거실에 수용하여 신입안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② 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의 교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입자거실 수용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신입식 예방) ① 수용관리팀장 등은 신입하는 소년수형자 등에 대하여, ‘수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폭행사고 예방에 관한 내용을 재교육하여 신입식 등 수용생활 저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

② 소년교도소에는 수용관리팀별로 신입식 예방감독부를 비치하여 해당 수용관리팀장 등이 신입식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등을 기록하여 보안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용관리팀장 등은 신입교육대상자 중 도주·자살·자해·폭행 등 교정사고를 야기할 위험이 현저한 소년수형자 등에 대하여 개인면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안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근무자는 소년수형자 등이 수용거실(생활실)·교육장 등이 변경될 경우 신입식 등의 방지를 위하여 집중적인 관찰과 생활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9조(신체검사와 설문조사) ① 수용관리팀장 등은 소년수형자 등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폭행피해 유무를 확인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소년수형자 등에 대한 신체검사 결과 신체에 폭행피해 등의 흔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년수형자 등에 대한 정기적인 신체검사는 차단된 시설에서 실시하는 등 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분기 1회 이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폭행에 의한 피해유무를 확인하고, 그 처리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⑤ 소장은 진정함, 건의함 등의 설치, 수시 상담과 폭행사고 예방 교육 등을 통해 폭행에 의한 피해를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처리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분리 및 구분수용) ① 소년수형자와 소년처우수형자는 거실을 분리하여 수용한다. 다만, 소년수형자가 교육·직업훈련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 중 19세에 도달한 경우에도 교육과정이 종료될 때까지 소년수형자 거실에 수용할 수 있다.

② 소년수형자 등이 의료수용동에 수용된 경우에는 시설 여건 및 적정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분리하여 수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미취업 소년수형자 등의 경비처우분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범과 2범 이상

2. 특정강력범과 기타사범

④ 소장은 교육과정 중인 소년수형자 등에 대하여 교육과정별로 구분 수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과 일반경비처우급·중(重)경비처우급으로 구분하여 수용할 수 있다.

제11조(가족 통지) ① 소장은 신입자 또는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소년수형자에 대하여는 가족 또는 보호자(수용 전 보호시설에 있었을 경우 그 보호시설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형자 본인이 통지를 원하지 않으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제1항의 통지 방법 중 우편물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등기 발송하여야 하며 그 가족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겉봉투에 교도소 명칭 대신 기관 주소와 제6조 제2항에 의한 별칭을 기재할 수 있다.

제12조(작업지원과 처우전환) ① 소년교도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성인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다.

1. 운영지원작업에 필요한 수형자

2. 개방지역작업에 필요한 수형자

② 제1항 각 호의 수형자와 소년수형자 등은 제10조에 의하여 분리 수용한다.

③ 소년처우수형자가 시행중인 교육과정을 종료한 후에 성인수형자 처우를 신청한 경우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작업자로 전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소년처우수형자를 성인처우 수형자로 전환할 경우에는 필요시 금치 이상의 징벌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절 물품지급 및 위생 등

제13조(피복) ① 소년수형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의류 등을 지급하여 착용하게 할 수 있다.

1. 평상복 : 일상생활 중 착용

2. 운동복 : 운동 중 착용

② 소년수형자 등에게 지급하는 의류의 품목별, 착용 시기별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상복 : 동복, 춘추복, 하복

2. 운동복 : 춘추복, 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