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규칙(대법원규칙 제2696호)

[시행 2016.12.1.  2016.11.2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년 보호사건 및 형사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보호사건

제1절 통칙

제2조(결정서) ① 소년부 판사가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의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게 하여 결정서의 작성에 갈음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결정 이외에는 서명날인을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소년의 감호에 관한 임시조치 결정과 위탁기간 연장결정 및 임시조치 취소ㆍ변경결정(법 제18조제1항, 제3항 단서, 제6항)

2. 불처분 결정(법 제29조)

3. 보호처분과 부가처분의 결정 및 그 변경결정(법 제32조제1항, 제3 2조의2, 제37조제1항)

② 결정서에는 소년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기록상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생년월일, 이하 ‘주민등록번호 등’이라 한다.),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및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결정을 제외한 결정의 결정서에는 소년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주거 및 주문 이외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건을 종국시키는 결정

2. 법 제6조, 법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정

제3조(결정의 고지와 통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결정은 심리 기일에 결정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 이외의 결정은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소년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받은 자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①법 제18조제1항의 결정에 따라 위탁된 소년에 관하여 제22조 및 법 제6조, 법 제7조, 법 제19조, 법 제29조, 법 제32조제1항, 법 제49조제2항, 법 제51조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호처분이 계속 중인 소년에 관하여 법 제33조제1항, 제3항, 법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및 법 제45조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 또는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통지의 방식) 법 및 이 규칙에 따라 결정을 통지할 때에는 결정 서등본의 송달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6조(통고의 방식 등)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통고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통고에는 소년과 보호자의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통고자의 성명, 통고하게 된 사유 및 소년의 처우에 관한 의견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구술의 통고가 있는 때에는 소년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이를 조서에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소년 보호사건의 송치방식등) ① 검사가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소년 보호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송치서에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의 참고자료는 관계되는 서류와 증거물 전부를 말한다.

③ 공범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법 제5조에 따른 송치서에 제2항의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중 소년 보호사건과 관련되는 부분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검사에의 송치방식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에 따라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할 때에는 관계되는 서류와 증거물 전부를 검사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공범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를 넘길 수 없는 때에는 송치하는 사건과 관련되는 부분의 등본을 넘겨야 한다.

제9조(비행사실 등의 고지) 소년부 판사는 소년 보호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소년 및 보호자 또는 보조인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0조에 따라 송치된 소년 보호사건에 있어서는 소년의 비행사실은 이를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년의 비행사실

2. 소년 또는 보호자는 보호자 또는 변호사, 그 밖의 소년부 판사 의 허가를 받은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것

3.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에 소년 또는 보호자가 스스로 보조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이 국선보조인을 선정하게 된다는 취지

4.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 에 대하여 국선보조인의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

5. 보호자는 조사, 심리 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소년보호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

제10조(비밀유지의무) 소년 보호사건을 다루는 관계인들은 조사, 심리, 소환 또는 집행 등 사건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소년의 출생, 성장과정, 가족관계 등 사생활의 비밀이 소년 및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2절 조사와 심리

제11조(조사의 방법) ①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한다.

1. 비행사실, 그 동기와 비행후의 정황 및 비행전력

2. 소년과 보호자의 교육정도, 직업, 소년과 보호자의 관계, 소년의 교우관계 및 소년의 가정환경

3. 소년비행화의 경위 및 보호자의 소년에 대한 보호감독상황과 향 후의 보호 능력

4. 피해자에 대한 관계 및 재비행의 위험성과 정도

5. 소년의 심신상태

6. 그 밖에 심리와 처분을 함에 필요한 사항

◎ 소년범 형사처분·처우 등 관련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