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난민지침은 2005년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보완 개정되어 옴

<경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2006.1.2. 「난민인정업무처리지침」 완전 공개를 위해 법무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법무부 항소)2007.5.23. 서울고등법원 항소기각(법무부 상고)2007.9.21. 대법원 상고기각(원고 승소 확정)

2007.10.9. 법무부 '함께하는 시민행동'에 「난민인정업무처리지침」 전문 공개

2010.6.30. 행정정보공개 청구에 의해 법무부 「난민인정업무처리지침」 전문 공개

▸이후 2012.2.10. 「난민법」이 제정됨(시행일은 2013.7.1.)

▸난민법 제정 이후 새로 제정한 「난민인정업무처리지침」은 2015.5. 정보공개 청구분까지 법무부가 공개함.

▸법무부는 2015.5. 공개 이후 개선·보완해 온 현행 지침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관계 등 관련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어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현재까지 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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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업무처리지침 (2010.6.30. 법무부 공개분)

※ 아래에서 언급된 법(시행령·시행규칙)은 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을 말함

1. 난민의 정의

가. 난민의 정의

인종 ∙ 종교 ∙ 국적 ∙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1)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

(2) 또는, 종전의 상주국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상주국에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

나. 관련 규정

(1) 출입국관리법 제1조(정의) 제2호의2

“難民”이라 함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또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협약의 적용을 받는 자를 말한다.

(2)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난민의 용어 정의 제A항 제2호)

“난민”이라 함은 1951.1.1. 이전에 일어난 사건의 결과로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가)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

(나) 또는, 종전의 상주국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상주국에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

(3)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일반 규정) 제2항

A. “難民”이라 함은 난민협약 제1조 제A항 제2호 중 “1951.1.1.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 또한” 및 “ 그러한 사건의 결과로 인하여”라는 문구를 생략하고 남은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시간적 제한 해제)

B. 이 의정서는 이 의정서의 당사국에 의하여 어떠한 지리적 제한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지리적 제한 해제)

2. 난민인정

가. 난민인정 업무의 개시

(1) 난민인정 업무는 상륙 또는 입국하여 우리나라 안에 있는 외국인이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하”사무소장 등”이라 함)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때에 개시됨

(2) 우리나라에 비호를 신청한 경우 및 그 신청에 따라 난민임시상륙허가를 하는 경우는 난민인정 업무의 전 단계 업무임

나. 신청

난민인정 신청은 ㉠ 자격 있는 신청인이 ㉡ 정해진 기한 안에 ㉢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 해당 신청 접수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1) 신청인 자격

(가)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난민임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법 제76조의2 제1항)

A.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은 상륙 또는 체류 중인 외국인을 말함

B. “5-나(난민에 대한 특례)”의 난민에 대한 형의 면제에 해당하는 자도 포함함

(나) 대리신청은 인정하지 않음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도적 고려에서 대리신청 허용

A. 신청인이 17세 미만이니 경우

B.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2) 신청 기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법 제76조의2 제2항)

(가) 상륙 또는 입국한 날

A. 상륙허가 또는 입국허가를 받은 날을 말함

(나) 우리나라에 있는 동안 난민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

A. 본인이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방송·신문 등 언론매체로 일반인들이 주지한 사실은 알게 된 것으로 봄

(다)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

A.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i. 교통사고 등의 사고 또는 질병 및 박해의 후유증으로 1년 이상 장기치료를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는 자

ii.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

iii. 기타 법무부장관이 인도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자

(3) 신청 시 갖출 서류

(가) 제출서류(시행령 제88조의2 제1항)

A. 난민인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26호의3 서식)

B. 난민임을 입증하는 서류

i. 스스로가 난민임을 주장하는 진술서

ii. 박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문기사, 국제사면위원회 발행 인권보고서 등)

C. 얼굴사진(35x45mm) 2장

(나) 제시 및 사본 제출서류(시행령 제88조의2 제2항)

A. 여권 또는 선원수첩(제시 및 사본 1부 제출)

i.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사유서 제출

ii.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기타 신분증명서 등 첨부

B. 난민임시상륙허가서(제시)

i. 난민임시상륙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C. 외국인등록증 (제시)

i. 등록외국인으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에 한함

(4) 신청 접수 기관(시행령 제88조의2 제1항)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 난민인정신청을 접수함

(가) 신청기관 선택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다음 기관에 신청함

A. 상륙허가를 받아 상륙중인 자는 상륙허가한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

B. 체류 중인 자는 그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

C. 외국인보호소에 보호 중인 자는 외국인보호소장

(나) 가족 구성원은 동일 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5) 신청서 접수 시 조치 사항

(가) 체류자격변경 허가

A. 사무소장 등은 체류외국인이 난민인정 신청을 한 때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기타(G-1) 자격으로 변경허가

B. 다만,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하여는 신청서를 접수하되, 출입국관리법 제102조(통고처분)의 규정에 따라 범칙금 납부 확인 또는 감면 절차를 거친 후에 6개월 범위 내에서 기타(G-1) 자격 부여

※ 법 제31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나 변경허가와 관련하여 외국인등록을 거부한 경우에는 의법 조치

<관련 규정 및 조약>

난민법(시행령·시행규칙)

난민위원회 운영세칙(법무부훈령)

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93.3.3. 조약 제1166호).HWP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1992.12.3. 조약 제1115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