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하여 수사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행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요범죄)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의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는 다음 각 호의 범죄를 말한다.

1. 부패범죄: 다음 각 목의 죄

가.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주요공직자”라 한다)가 범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 및 그 죄의 뇌물에 대한 같은 법 제133조에 해당하는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ㆍ제3조ㆍ제5조에 해당하는 죄 및 같은 법 제2조의 뇌물에 대한 「형법」 제133조에 해당하는 죄

다. 「변호사법」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및 제114조에 해당하는 죄

라. 「정치자금법」 제45조·제50조에 해당하는 죄

마. 「의료법」 제88조2호ㆍ제23조의5ㆍ제91조에 해당하는 죄 및 「약사법」 제94조제1항제5호의2(같은 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ㆍ제97조에 해당하는 죄

바. 「형법」 제357조ㆍ제359조(제357조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죄

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ㆍ제6조ㆍ제7조ㆍ제9조에 해당하는 죄

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0조ㆍ제46조에 해당하는 죄

자. 「상법」 제630조에 해당하는 죄

차.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ㆍ제4조에 해당하는 죄

카. 가목부터 아목 및 차목의 범죄에 따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에 대한 같은 법 제3조ㆍ제4조․제7조에 해당하는 죄

2. 경제범죄: 다음 각 목의 죄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1조(제347조ㆍ제347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 또는 제356조의 죄를 범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해당하는 죄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조세범처벌법」 제3조제1항 또는「지방세기본법」 제102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죄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부터 제446조까지, 제448조에 해당하는 죄

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에 해당하는 죄

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5조·제646조·제655조·제656조에 해당하는 죄

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70조에 해당하는 죄

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0조·제31조에 해당하는 죄

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2조에 해당하는 죄

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하는 죄

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죄

하. 「대외무역법」 제53조부터 제57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수출입 또는 수출입 목적의 소지·소유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죄

너.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ㆍ제9조제1항ㆍ제18조에 해당하는 죄(수출입 또는 수출입 목적의 소지·소유의 경우만 해당한다)

더. 가목부터 바목, 타목 및 하목의 범죄에 따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범죄수익등에 대한 같은 법 제3조ㆍ제4조․제7조에 해당하는 죄

3. 공직자범죄: 주요공직자가 범한 다음 각 목의 죄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27조까지(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

나. 「형법」 제227조ㆍ제229조ㆍ제235조(제227조ㆍ제229조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죄

다. 「국가정보원법」 제19조에 해당하는 죄

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9조제1항ㆍ제18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죄

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죄

4. 선거범죄: 다음 각 목의 죄

가. 「형법」 제128조, 「국가공무원법」 제84조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82조제1항, 「경찰공무원법」 제31조제3항, 「예비군법」 제15조제3항 및 「국가정보원법」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해당하는 죄

나. 「공직선거법」 제230조부터 제260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7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라.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ㆍ제50조ㆍ제59조에 해당하는 죄

마. 「정치자금법」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바. 「정당법」 제49조부터 제61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사. 「국민투표법」 제99조부터 제121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아. 「주민투표법」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자.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차. 「교육공무원법」 제62조에 해당하는 죄

카. 「군형법 」제94조에 해당하는 죄

타.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ㆍ제4항에 해당하는 죄

파.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에 해당하는 죄

하.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에 해당하는 죄

거.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제3항[제27조의2(제72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93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죄

너. 「산림조합법」 제132조에 해당하는 죄

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에 해당하는 죄

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죄

머. 「염업조합법」 제59조에 해당하는 죄

버. 「협동조합기본법」 제117조제3항에 해당하는 죄

5. 방위사업범죄 : 방위력 개선, 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범한 죄

6. 대형참사범죄 : 다음 각 목의 죄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의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재난과 관련하여 범한 죄

나.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28조에 해당하는 죄

제3조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법 제4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란 같은 호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이하 “해당 범죄”라 한다)와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한다.

1. 「형사소송법」 제11조 각 호의 관련사건. 다만,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1인이 범한 수죄는 다음 각 목의 죄로 한정하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중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하여는 해당 범죄와 영장에 의해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를 포함한다.

가. 해당 범죄와 동종범죄

나. 범죄수익의 원인 또는 그 처분으로 인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

2. 「형사소송법」 제208조제2항에 따른 동일한 범죄

3. 「형법」 제19조에 따른 독립행위로서 경합하는 범죄

4. 해당 범죄에 대한 무고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등)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행위의 효력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안]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제정안.hwp

[조문별 제정이유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hwp

수사권 개혁법령에 대한 설명자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