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제1조(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이란 2021년 1년 1일을 말하고, 같은 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이란 2022년 1월 1일을 말한다.
제2조(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이란 2021년 1월 1일을 말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안]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제정안.hwp
[조문별제정이유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hwp
<관련 자세한 내용> ▸[법무부] 검·경수사권조정 관련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후속 3개 대통령령 규정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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