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후보의 검경수사권조정·공수처 설치 정책공약
지난 제18대 대통령 선거(2012.12.19.)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정책공약은 첫째 검찰개혁으로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 시민이 참여하는 ‘검찰위원회’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고위 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사건 수사와 검사비리에 대한 수사와 기소권을 가지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이었다. 세 번째는 경찰에게 민생범죄와 경미한 범죄에 대한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고, 중장기적으로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을 확대하는 수사권 조정이었다. 네 번째는 법무부 국장급 이상 간부직에 대한 검사의 순환보직을 금지하고, 행정부에 대한 검사파견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법무부의 탈 검찰화였다.
<관련 글> ▸[2012.12.19] 제18대 대선 박근혜·문재인·안철수 후보의 검경수사권·공수처 공약 내용
제19대 대통령 선거(2017.5.9.)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정책공약은 마찬가지로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을 보유하도록 하는 김·경수사권 조정이었다.
<관련 글> ▸이회창·노무현·박근혜·문재인 후보의 공수처 등 공약과 노회찬·참여연대의 공수처 등 입법 주장 내용
문재인 정권 출범 후 2018.6.21.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그 핵심은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는 폐지하고,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하여 1차적 수사권과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에는 불송치결정문, 사건기록등본과 함께 이를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에게 통지하고, 검찰은 경찰, 공수처 검사 및 그 직원의 비리사건,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에 대해서만 직접적 수사권을 가지고,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 또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 청구권의 권한을 가지는 것이었다.
<관련 글> ▸법무부와 행안부의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
◎ 검·경수사권조정법안·공수처법안·연동형비례대표제법안 발의
①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해서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각 개정되어야 하고. 이에 2018.11.12. 더불어민주당 백혜련(대표발의) 등 의원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관련 법안>
② 2018.11.13. 더불어민주당 송기헌(대표발의) 등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2019.4.26. 더불어민주당 백혜련(대표발의) 등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2019.4.29. 바른미래당 권은희(대표발의) 등 의원은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발의하였다.
<관련 법안>
▸백혜련의 공수처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송기헌의 공수처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권은희의 공수처 법안(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③ 2019.4.24. 정의당 심상정(대표발의) 등 의원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관련 법안>
▸심상정의 연동형비례대표제 법안(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수처법안·검경수사권조정법안·연동형비례대표제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① 공수처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2019.4.29. 한국당을 제외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은 전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검찰청법·형사소법 일부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사개특위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결사 저지를 뚫고 이날 오후 10시 52분경 전체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2건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의결했다.
2019.4.26.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2019.4.29. 권은희 의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각 발의 법안이 2019.4.29. 국회법 제85조의2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것이다.
② 연동형제 선거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2019.4.29·30(차수) 오전 12시경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된지 121일(상임위 심사마감일은 패스트트랙 지정일부터 최장 180일)이 동년 8월 29일 정개특위에서 이 법안을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위원 19명 중 11명 찬성으로 의결했다. 한국당 의원 7명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표결 처리에 반발하면서 기권했다.
상임위(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이내에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해야 하는데, 법사위가 이 기간 내 심사(법사위 심사 최장 90일 종료시점은 2019.11. 26.)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 법안은 다음날인 2019.11.27. 0시 국회 본회의로 자동 부의된다.
○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에 올려진 3개 법안
1. 공수처 법안(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2. 검·경수사권조정법안(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3.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법안(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패스트트랙」이란 국회법 제85조의2의 '신속처리대상안건'을 말하는 것으로 최장 3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으로, 이때 그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되어야 법안이 통과되게 된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최장 330일에 걸쳐 심사하고, 심사 기간이 끝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의 기간인 18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해놨기 때문에 최장 3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로 올라가게 되어 있다.
<관련 글> ▸[공직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법안] 패스트트랙 절차 및 진행과정과 내용
◎ 공수처법안·검경수사권조정법안·연동형비례대표제법안 국회 통과
① 2019.12.27.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 가결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 수정안이 2019.12.27.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야당들이 참여한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 의해 재적 295명에서 재석 16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 의원 108명은 아예 착석도, 투표도 하지 않았다. 심상정 의원이 지난 2019.4.24.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다시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이 발의하고 찬성 156인이 수정안으로 제시해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관련 글>
▸패스트트랙 공직선거법 개정안 내용(2019.12.27. 국회통과)
▸[공직선거법] 기존 비례대표제·현 연동형 비례대표제 각 의석수 계산방법과 비교
② 검찰개혁법안 가결
■ 2019.12.30. 공수처법안 가결
2019.12.30. 공수처설치법안이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야당들이 참여한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 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9.4.26.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2019.4.29. 권은희 의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각각 발의한 법안이 2019.4.30. 국회법 제85조의2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의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백혜련 의원의 공수처법안에 대해 156명의 서명을 받아 2019.12.24. 수정안을 제출했다. 그러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공수처가 정권 비호 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동년 12.28. 바른미래당과 한국당, 무소속 의원 등 31명의 서명을 받아 재수정안을 제출했다.
<관련 공수처법 수정안>
▸[2019.12.24. 백헤련 공수처법 수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19.12.28. 권은희 공수처법 수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에 이날 공수처법안 표결은 가장 법안을 늦게 제출한 권은희 의원의 공수처법 수정안부터 처리하게 된다. 이 법안이 먼저 가결될 경우 나머지 안건은 표결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결되면 수정된 백혜련 의원의 공수처법안을 표결에 붙여서 가결되면 이 법안이 확정된다. 그러나 이 두 수정 법안이 전부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한다. 이날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수정안은 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173명 중 찬성 12명, 반대 152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되었고, 이어 민주당과 군소 야당들이 참여한 '4+1 협의체'의 공수처법 수정안은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수처 법안은 정부에 이송되고 대통령의 공포(정부이송 후 15일 이내)를 거쳐, 두 법안 부칙에서 동일하게 규정된 시행일인 공포 후 6개월의 기간이 경과되는 2020년 7월에 공수처가 신설되게 된다. 단, 백혜련 의원의 공수처 법안(원안·수정안)은 부칙 제2조에서 수사처 설립에 관한 준비행위로서 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임명 등 수사처의 설립에 필요한 행위 및 그 밖에 이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글>
▸[2019.12.30.] 공수처법 국회통과, 그 과정은 어떵게 진행되었나?
▸[2019.12.30.] 백혜련·권은희의 공수처법 수정안 찬성·반대·기권의원 명단
▸[독소조항] 공직자범죄 수사는 공수처 마음대로, 공수처법 수정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나?
<관련 글>
▸공수처의 척결 대상인 고위공직자는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범죄들이 해당될까?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는 대통령과 그 가족(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의 범위
▸[정교모 자료] 공수처의 실체 10가지 Q&A(위헌·민변검찰화·게슈타포 등)
■ 2020.1.13.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가결
2020.1.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모두 투표에 불참했다.
1. 2018.11.12.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등 의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2019.4.26. 바른미래당 채이배(백혜련 의원 등 10인 참여) 등 의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수정안(박주민 의원 외 155인) 2020.1.13. 본회의 가결(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
2. 2018.11.12.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등 의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수정안(유성엽 의원 외 155인) 2020.1.13. 본회의 가결(재석 의원 166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 기권 1명)
<관련 글>
▸2020.01.13.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경수사권조정법안·유치원3법 등 내용
▸[검·경수사권조정법안 2020.1.13. 가결]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수정안은 기존과 어떻게 바뀌었나?
◎ [법무부] 검·경수사권조정 관련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후속 3개 대통령령 규정안 제정
소관부처인 법무부는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시행을 위해 후속으로 하위 법령인 3대 대통령령인 1.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2.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3.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입법예고(2020.8.7.~2020.9.16.)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2020.9.29.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 이제 대통령의 재가와 공포를 앞두고 있다.
법무부는 위 해당 3개 대통령령 규정안은 지난 2020.2.14. 제정된 대통령 훈령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20.3.2.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후속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명칭 변경)」에 의해 동 2월부터 대통령 직속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추진단(단장 민정수석비서관)」을 중심으로 법무부·행정안전부·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관련 규정>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후속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20.2.14. 제정)
▸[2020.8.7.]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형사소송법 시행령
▸[2020.8.7.]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형사소송법 시행령)
- 법무부 공고 제2020-242호
▮ 검찰청법 시행령
▸[2020.8.7.]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검찰청법 시행령)
- 법무부 공고 제2020-239호
▸[2020.8.7.]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법무부령)
- 법무부 공고 제2020-240호
법무부가 마련한 이들 3개 규정 제정안을 살펴보게 되면
1. 검·경수사권조정 관련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의 시행일을 정하는 대통령령 규정 제정(안)
○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제정(안) (담당부서 :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0.1.13. 국회를 통과하여 대통령에 의해 공포된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인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16924호, 2020.2.4. 공포) 및 개정 검찰청법(법률 제16908호, 2020.2.4. 공포)은 아래와 같이 그 시행일을 각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내에 시행하되, 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개정 검찰청법(법률 제16908호, 2020.2.4. 공포)
부칙 <법률 제16908호, 2020.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내에 시행하되, 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한다.
○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16924호, 2020.2.4. 공포)
부칙 <법률 제16924호, 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내에 시행하되, 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년 내에 시행하되, 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6863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을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으로 한다.
이에 소관부처인 법무부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1.1.에 시행하되, 동법 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1.1.에 시행하고,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1.1.에 시행하기로 하는 대통령령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해 법령 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입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해야 하는 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이 규정 제정의 입법예고 공고(2020.8.7.~2020.9.16.)를 하였다.
○ 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관련 규정> ▸[2020.8.7.]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 검·경수사권조정 관련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후속 수사준칙 등 2개 대통령령 규정 제정(안)
○ [형사소송법 시행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정(안) 내용 (담당부서 :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
- 국가형사사법을 총괄하는 법무부를 수사준칙의 소관부서로 하되, 수사준칙의 해석 및 개정과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추가 규정함.
■ 범죄 수사에 있어서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조의무
∙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할 의무
∙ 국가적ㆍ사회적 피해가 큰 중요한 사건 수사와 관련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할 것을 요청 가능
∙ 개별 사건 수사과정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 간 이견이 발생한 경우 수사기관 간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적 협의조항 마련
■ 사법경찰관 수사 자율성 권한 확대·검사의 형사소송법의 사법통제 장치에 대한 구체적 절차 마련
∙ 보완수사요구 대상의 범위,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 시정조치요구 및 사건송치요구 방법, 사법경찰관의 시정조치 및 송치요구 이행방법, 시정조치·사건송치 이행 기한 등의 절차를 규정
∙ 재수사요청은 원칙적 1회에 한하도록 하되, 법리위반, 기소할 수 있을 정도의 명백한 채증법칙 위반 등 예외적 송치요구 가능하도록 규정
■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적법절차 보장 확대
∙ 심야조사 제한, 장시간 조사 제한, 변호인 조력권 보장, 별건수사 금지, 내사 단계의 소환조사 및 영장청구 제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절차 및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 삭제 의무화 등 규정
<관련 규정> ▸[2020.8.7.]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형사소송법 시행령)
○ [검찰청법 시행령]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제정(안) 내용 (담당부서 :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 개정 검찰청법에서 추상적으로 광범위하게 규정된 검사 수사개시 범죄 범위를 특가법위반(뇌물), 특경법위반(사기·횡령·배임) 등 특정 범죄로 한정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 부패범죄 :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 정치자금, 배임수증재 등
∙ 경제범죄 :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횡령·배임, 공정거래, 금융증권범죄, 마약수출입 등
∙ 공직자범죄 : 주요공직자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등 직무상 범죄
∙ 선거범죄 : 공무원의 정치관여, 공직선거·위탁선거·국민투표 등 관련 범죄
∙ 방위사업범죄 : 방위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범죄
∙ 대형참사범죄 : 대형 화재·붕괴·폭발사고 등 관련범죄
■ 함께 시행되는 시행규칙(법무부령)에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이 되는 공직자신분 및 금액 등 세부 기준을 두어 추가 제한함으로써,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대폭 축소함
∙ 주요공직자 :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
∙ 뇌물범죄 3천만원 이상(특정범죄가중법), 사기·횡령·배임 범죄 5억원 이상(특정경제범죄법)
∙ 알선수재, 배임수증재, 정치자금 범죄 5천만원 이상 등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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