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등의 공수처 주장 관련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이해찬 대표·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과 팩트
○ 2019.10.21.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998년 이회창 한나라당 대표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핵심 분야로 내세우기까지 했다'고 발언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표의 독립된 수사기관, 이재오 전 의원의 별도의 사정 기관, 정몽준 전 의원의 공수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공수처 등을 한국당 주요 인사들이 20년 넘게 주장해왔다'고 발언했다.
○ 2019.11.19.문재인 대통령은 MBC '국민과의 대화'에서'공수처가 야당 탄압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오해이며, 특히 과거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1998년에 공수처 도입을 제기했고, 2002년 대선 때는 이회창 후보가 공수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라고 말을 했다.
○ 이에 자유한국당은 2019.11.28.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당시 이회창 총재가 공수처 설치를 주장한 적도,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점도 없다는 사실은 이미 이 전 총재 자신이 부인했고, 한나라당 대선공약집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밝혀진 바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 발언이 국민에게 끼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러한 허위사실 주장과 명예훼손은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돼야 한다. 검찰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과거 공약과 발언 그리고 민주당 등의 과거 공약과 발언을 최근 날짜순으로 그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역대 정당의 검·경수사권 및 공수처에 대한 역대 대선 후보 노무현, 박근혜, 안철수, 문재인 등과 노회찬 의원의 공수처에 대한 입장을 비롯하여 공수처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는 역대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에 대한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여 검찰의 권력 눈치보기 수사 차단
∙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과 경찰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김·경수사권 조정
∙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 보유
◾ 검찰 인사 중립성·독립성 강화
∙ 독립된 검찰총장후보위원회를 구성하여 검찰총장 임명에 있어 권력개입을 차단하고 검찰총장 국회출석 의무화 추진
∙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추진하고 검사의 외부기관 파건 억제
∙ 검찰총장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과독립성을 확보하고, 검사징계위원회와 검찰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여 검사 징계 실효성 확보
◾ 검찰의 외부 견제기능 강화
∙ 재정신청 대상을 현행 고소사건뿐만 아니라 고발사건까지 확대 적용하고 공소유지변호사 제도 부활
∙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하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불기소를 통제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 법제화
◾ 권력기관의 수사방해 행위 제어
∙ 청와대 등 국가비밀 보유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부당거부 제한
2. 경찰
◾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 국가경찰은 전국적 치안 수요에 대응, 자치 경찰은 지역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
◾ 특별사법경찰인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실질수사권 강화
■ 노회찬 의원 등의 비리수사처 입법토론회(2016.08.30.)
○ 일시 : 2016.8.30(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208호 제5세미나실
○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실
-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실
- 정의당 노회찬 의원실
제20대 국회에서도 독립기구 설치가 검찰개혁의 핵심 화두로 되고 있다.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2016.7.21.)', 박범계·이용주 의원 대표발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2016. 8. 8.1)' 등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모두 독립기구로 하고 고위공직자의 일정한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공소 제기·유지권을 가진다.
◎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입법토론회 토론문
정의당 노회찬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1. 토론에 앞서
▪ 2005년 3월 29일 정치적 권력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바 있다. 그 후 전관예우 법조비리 문제와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정의롭지 못한 사법현실에 대한 개혁 촉구, 삼성X파일 떡값 검사 명단공개와 그로 인한 의원직 상실 등 대한민국의 검찰개혁, 사법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11년만인 지난 2016년 7월 21일 다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
2. 발표문에 대한 토론
▪ 우선, 오늘의 토론회를 위해 지난 30년 가까이 국회에서 논의되어 온 특검제도 논의를 정리해주시고, 20대 국회에 제출된 두 개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깊이 있는 식견으로 좋은 검토의견을 주신 김선수 변호사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와 관련해서 발표자께서 의견주신 내용도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입법안마련 과정에서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간의 형평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일정 직위 이상의 고위공무원은공수처의 수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또한, 대통령의 경우 재직 중에는 헌법상 형사소추가 불가하기 때문에 퇴직 후 3년 이내로 기한을 정해서 재직 중 저지른 부패범죄에 대해서 대통령도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도록 규정했으며, 그밖에 부패범죄를 저지른 고위공직자들이 사직을 함으로써 공수처의 수사대상에서 벗어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3년 이내의 퇴직공무원도 고위공직자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 공수처장의 임명절차와 관련해서도 향후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발표자께서 주신 의견을 포함해서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민주적 정당성 확보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공수처장임명절차의 핵심은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으며, 추천위원회 구성이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요식행위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 공수처장의 자격과 임기 관련해서 처장은 수사·기소·공소유지권을 가진 특별검사이자 기관장이기 때문에 수사·기소·공소유지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발표자께서 제기해주신 직무수행 요건을 자격 경력 요건으로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법사위 논의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 제5회 지방선거(2010.6.2.)와한나라당의 공수처 도입 여부 당내 입장차
● 청와대, 특검 상설화 검토…검찰개혁, 기소독점 완화 (2010.05.11.)
청와대가 특별검사제 상설화, 인사제도 개편 등을 통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찰 개혁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스폰서 검사 파문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강도 높은 검찰 내부 개혁을 잇따라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상설 특검 등 검찰 기소독점주의를 완화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별검사는 특정 사안마다 설치·운영을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지만 상설 특검은 법에 미리 정해진 요건만 충족되면 곧바로 특검이 개시된다. 상설 특검은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청와대는 또 검찰 인사제도 개선 방안, 복수의 검사들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공소심사위원회' 및 일반인이 검찰 공소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검찰심사회' 도입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가급적 6·2지방선거 전에 검찰 개혁의 윤곽이 나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한나라, '공수처 도입' 여부당내 논란, 신중론 고개 (2010.05.11.)
한나라당 친이계 주류가 제기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주장을 놓고 당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야당의 공수처 설치 요구에 반대해왔으나,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반박이 다시 나온 것이다.
정몽준 대표와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 등 여권의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거론했다. 정권 핵심 실세이며 친이계 좌장격인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도 정부 주간지 위클리 공감과의 인터뷰에서 별도의 사정기관이 필요하다며 공수처 신설 필요성을 밝혔다. 친이계 핵심인 정두언, 진수희 의원 등은 이르면 다음주 공수처 신설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 신설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에서 주장했으나 그렇게 필요하다면 지난 10년간 집권하는 사이에 왜 안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 현재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가 가동돼 있고 검찰개혁 소위가 있으니 거기에서 맡아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날 정몽준 대표가 공수처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확인한 결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선을 그었다.
김성태 의원은 '현재 정두언 의원,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 정 대표까지 공수처 신설 얘기를 하면서 마치 우리가 당론으로 추진해가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스폰서 검찰 문제가 터지니 한나라당이 민주당 설거지를 하는 그런 식의 검찰 개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자 공수처 신설 토론회를 개최하고 관련 법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는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이 '다른 당의 설거지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맞받았다. 진 소장은 '어느 당에서 제안을 했든 본질에 대한 논의를 하면 된다. 최근에 나오는 공수처 설치 논의도 공당에서 있을 수 있는 다양한 견해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했다. 정두언 지방선거기획위원장도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당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공수처 신설 논란에 '대통령 직속으로 두면 수사권이 왜곡되고, 옥상옥의 기구가 될 수 있다. 정권의 눈치를 보는 기구가 될 우려가 있어 상설특검제를 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과거 노무현정부 시절 공수처가 옥상옥에 불과한 기구라며 설치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으나, 스폰서 검찰 등 초대형 악재가 터지는 등 이명박 대통령의 검찰개혁의지를 뒷받침하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를 수습하기 위한 일환으로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강도높게 주문한 뒤 정몽준 대표와 친이계 핵심인 정두언 의원 등이 공수처 설치에 무게를 두는 발언을 하면서 여권 내 공수처 논의에 가속도가 붙어왔다.
● 정몽준 '공수처 신중검토 필요..스폰서 검사 특검 고려해야' (2010.05.10.)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10일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향응.접대의혹에 관한 이른바 스폰서 검사 논란과 관련해 야당에서 특검을 하자고 하는데 우리도 특검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스폰서 검사 논란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우리 국민의 요구에 검찰이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외부인사가 포함된 검찰의 진상조사위 활동은 관심깊게 지켜보겠다라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립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새로운 조직이나 기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고위 공직자가 국민의 공복임을 잊지 말고 스스로 엄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검찰과 경찰 개혁을 강조했는데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적절한 지적이라면서 정의구현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검찰은 권력을 부여받은 만큼 그 어느 집단보다도 도덕성과 자기 절제를 보여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스폰서 검사 사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4월 20일 MBC PD수첩이 방영한 검사 성접대 의혹으로 촉발된 이른바 스폰서 검사 논란으로 2010.4.27. 이강래·강기갑·유성엽·이용경·조승수 등 5인의 대표발의와 92인의 찬성으로 2010.9.28.까지 한시로 2010.7.12.자로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었다.
◯ 2010.6.2.(수)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별 당선자수
∙ 한나라당(지역구 252 + 비례대표 36 = 288)
∙ 민주당(지역구 328 + 비례대표 32 = 360)
∙ 자유선진당(지역구 38 + 비례대표 3 = 41)
∙ 민주노동당(지역구 18 + 비례대표 6 = 24)
∙ 진보신당(비례대표 3)
∙ 국민참여당(지역구 3 + 비례대표 2 = 5)
∙ 미래연합(비례대표 1)
∙ 친박연합(지역구 1 + 비례대표 2 = 3)
∙ 무소속(지역구 36)
▪ 합계(지역구 680 + 비례대표 81 = 761)
■ 제17대 총선(2004.4.15.) 정당별 정책공약
▪ 2004.3.12. 탄핵소추안 가결
▪ 2004.4.15. 총선 당시는 노무현 대통령 무 당적
※ 노무현 대통령의 당적 변화
○ 2003.9.29 민주당 탈당
○ 2003.11.01 열린우리당 출범
○ 2004.02.24 취임 1주년 방송기자클럽 회견 '선거개입' 발언
○ 2004.5.20 열린우리당 입당
○ 2007.2.22 열린우리당 탈당선언
○ 2007.2.28 열린우리당 탈당신고서 제출
◎ 한나라당
▪ 국회에 권력형비리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요청권을 부여함
▪ 부패방지위원회에 대통령친인척 및 청와대 근무자, 고위공직자 비리전담 감찰기구를 설치
▪ 감사원의 감사인원 확충 및 전문성 보장등 직무감찰기능을 강화
▪ 인허가업무 간소화 등으로 공직자의 부정부패개입 사전차단
<한나라당 제17대 총선 공약>
◎ 사법개혁
◯ 검찰 중립화 방안
▪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
- 특별검사가 수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립적 사정기관인 고위 공직자 비리조사처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설치함
▪ 특검 상설기구화
-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경우 검찰이 어떤 수사결과를 내놓더라도 국민이 믿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특검을 상설기구화 함
■ 제16대 대통령선거(2002.12.19.)정책공약
○ 선거일 : 2002.12.19.
* 표차 570,980(2.3%)
◾ 노무현(새천년민주당) : 12,014,277(득표율 48.9%)
◾ 이회창(한나라당) : 11,443,297(득표율 46.6%)
◎ 2002.11.4. 정당 정책공약토론회(정치행정․통일안보 분야)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통합21 등 4개 정당의 정책담당자를 초청한 '2002년 대통령선거 정책공약토론회' 첫날 토론회(정치행정·통일안보)가 2002년 11월 4일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첫날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제1정조위원장, 민주당 박주선(朴柱宣) 제1정조위원장, 민노당 노회찬(魯會燦) 사무총장, 국민통합21 전성철(全聖喆) 정책위의장이 각 당을 대표해 참석했다.
▪ 모두 발언
• 한나라당(홍준표)
과거 대선공약 보면 10%도 지켜지지 않았다. 실현가능성 없고, 당선 추진의사도 없는 것이었다. 14대 때 정주영후보가 아파트 반값 공약이 대표적인 헛된 공약이고, 15대 때 DJ가 농가부채 탕감 공약한 게 대표적인 헛구호였다. 한나라당은 국가시스템이 붕괴되어 가는 마당에 이 국가시스템을 재건하고 부정부패를 추방하여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 위해 오늘 나왔다.
• 민주당(박주선)
내년에는 북핵문제로 한반도 위기라는 얘기 나온다. 경제도 다시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누가 이 국가적 난제 해결하겠나. 병역기피 안기부예산횡령 호화빌라 원정출산 등 특권층 정당이 국민에게 무슨 희망을 주겠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해 특권층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철저한 정치개혁으로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바로선 나라 만들겠다. 연 7% 경제성장과 270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하여 골고루 잘사는 부강한 나라 만들겠다. 5년동안 250만호 주택 건설해 서민 주택문제 해결하고 국민의 70%가 중산층이 되는 나라, 잘사는 나라, 전쟁의 공포가 없는 나라 만들겠다.
◯ 정당별 핵심정책공약 개관
1. 한나라당
- 대통령 친인척 국정개입 금지 및 감찰기구 설치
- 검찰 등 8대 국가기관 정치적 중립 보장
-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검제 도입
- 감사원에 공직자 재산 실사권 부여
- 정치자금 투명성 제고, 고위공직자 부패사범 엄단
■ 주요 정책공약
1) 제왕적 대통령 시대 청산
◦ 국민이 주인되고, 국민과 함께 하며,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국민우선정치를 실현
◦ 대통령의 연두국정보고, 정기국회의 국정보고는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출석하여 국민에게 보고하는 관행 정착
◦ 사법부의 권능을 존중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은 공명정대하게 행사
◦ 국무총리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책임총리제)
◦ 국회가 특정사안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할 수 있고, 감사원은 그 결과보고를 의무화하는 감사지정 제도 도입
◦ 대통령과 당의 대표권 분리
◦ 국정운영은 반드시 법과 제도, 정부조직에 의하여 운영하고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 보좌 역할만 수행
2) 일체의 정치보복 금지
◦ 국민대화합과 대통합의 시대 실현
◦ 정치보복을 금지하고 국가원로들의 국정경험과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여 국민화합의 시대를 열어 가기 위해 헌법 제90조의 ‘국가원로자문회의’를 설치․운영하는 관련법 제정
◦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존중하고 여야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 기능 적극 활성화
◦ 지연, 학연, 혈연에 의한 정실인사를 철저히 배제하고 차별없는 공정한 인사 실현
3) 대통령 주변(친인척) 관리 철저
◦ 대통령 가족(직계 존비속)의 재산등록 공개 의무화
◦ 대통령 친인척은 신규로 공직에 임명하지 않음
◦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대통령 친인척 비리 감찰기구 설치
4) 부정부패 척결하여 개끗한 정부 실현
◦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권력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 고위공직자 직계존비속의 재산등록 고지거부권을 폐지하는 등 재산등록에 관한 제도를 고치고 윤리규정 강화
◦ 공무원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 모든 행정을 투명하게 하고, 주요 정책결정의 단계별 과정과 그 책임자 또는 참여자 등을 포함하여 모든 과정을 기록 공개
◦ 감사원의 직무감찰 기능 강화
◦ 국회에 ‘권력형비리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정조사권과 특별검사 임명 요청권 부여
5) 깨끗한 정치 실현
◦ 선거공영제 전면적으로 확대
◦ 선거비용의 최소화와 투명화를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실사권 부여
◦ 공직후보자의 정보 공개 범위 확대
◦ 정치자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수입․지출하도록 하여 투명성 확보
◦ 중앙당은 정책과 홍보 기능 중심 운영
6) 검찰중립성 보장으로 사정 중추기관으로 재정립
◦ 청와대가 검찰인사에 일체 불개입
◦ 검찰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를 참여시키고, 권한을 강화하여 실질적 인사심의 기구로 격상
◦ 검사의 항변권 보장 등 검사동일체원칙 제한
◦ 검사의 기소독점주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재정신청 대상범죄 확대
7) 국가정보원 역할을 바로 세우고 엄정한 정치적 중립 실현
◦ 국가정보원의 활동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국가정보원법 개정 등 제도적 장치 강화
8) 불법 도청과 불법 계좌추적 엄벌
◦ 전화 불법 도청을 절대 금지하는 한편 수사에 필요한 감청도 엄격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중형 구형
◦ 금융거래 계좌추적은 영장주의를 엄수하도록 하고, 사정기관의 무차별적 계좌추적 강력히 통제
9) 공권력 살리고 민생치안 확립
◦ 조직폭력, 음란퇴폐, 불법 폭력시위, 무질서 등 근절
◦ 경찰인력과 장비를 대폭 보강하고 예산 증액
◦ 전국에 걸친 중요 사건이나 고도의 수사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을 담당하는 광역 수사 체제 확립
◦ 의무경찰을 순경으로 대체
◦ 1읍면 1파출소를 운영하고 도시 파출소 근무 인력 보강
10) 서민과 사회적 약자 인권 철저히 보호
◦ 법률구조사업을 대폭 활성화하여 국민 누구든지 법률상담, 민사소송대리, 형사변호 등의 법률지원 혜택 강화
◦ 법원․등기소․검찰 등의 민원처리는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화하고, 민원부조리 근절
◦ 변호인의「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수사단계에서부터 보장하여 피의자의 인권 보호
◦ 국선변호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영세민 민사사건과 모든 형사사건에 국선변호인 선정
◦ 불구속 수사 및 재판원칙을 확대하도록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보석제도의 운영방식 대폭 개선․보강
◦ 신속한 재판이 가능하도록 법관 증원
2. 새천년민주당
1)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검찰권이 엄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제도 개혁
◦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검찰개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
※ 주요내용
▪ 검찰총장 임명예정자에 대하여 인사청문회 실시
▪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특별검사제도 상설화
▪ 검찰인사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외부인사의 참여를 확대하여 검찰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 검사동일체 원칙을 개선하여 검사의 소신있는 결정을 최대한 보장
▪ 검찰권 행사의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신청 범위 대폭 확대
2) 부정부패의 척결
◦ 엄정한 법집행으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진정한 법치주의 구현
◦ 부패척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공정성과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부패척결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
※ 주요내용
◦ 구조적인 부패구조를 청산함으로써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실현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
▪ 대통령 친인척 및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설치
▪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주요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확대 실시
▪ 공직자 윤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법으로 명시하고 공직자의 재산형성 과정 소명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 강화
▪ 대통령 및 고위공직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등록 의무화
▪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이용하고,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 기부시 수표사용 의무화
1.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는 부패방지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1998년 9월 23일(수) 3시 한나라당을 방문, 이회창총재를 면담하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9월 11일 부패방지법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3당 총재에게 면담을 신청하였고, 9월 18일 자민련 이태섭 정책위의장을 면담하여 부패방지법제정의 협조요청에 이어 이루어진 것이다. 국민회의 조세형 권한대행에게도 면담을 신청하였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참여연대는 이회창총 재에게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정작업이 있지만 공정성 시비만 불러일으킬 뿐 실질적인 부정부패는 척결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부정부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부패방지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부패방지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이회창 총재는”부패방지법 제정은 한나라당의 당론“이고, 특히 ”정치적 사건이나 고위공직자비리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된 수사기관의 설치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 대선전까지 부패방지법 제정과 특별검사제 도입을 반대했던 한나라당이 이제 부패방지법 제정에 대한 찬성입장을 밝혔다. 이제 공은 국민회의로 넘어갔다. 국민회의는 이미 지난 1996년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과 특별검사제 도입을 포함한 부패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민회의는 부패방지법 제정에 동의하면서도 그 핵심적 내용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신설에는 주저하고 있다. 집권당이 된 지금, 부패방지법이 부정부패 예방이라는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 그대로 통과시킴으로써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국민적 열망이 하루하루 커져가고 있지만, 여전히 국회는 제대로 된 응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 설치법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상정된 이후 6개월이 지났다. 지난주 국회 교섭단체들은 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여야간의 입장차를 확인하는데 그쳤다. 국민적 요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개혁법안마저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보는 일부 정당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고, 권력과 검찰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사정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23년 전인 1996년 11월 7일 참여연대가 국회에 입법청원한 <청원번호 150074 - 부패방지법제정>안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라는 명칭으로 최초로 포함된 조직이다. 무려 23년이나 우리 사회가 논의해온 개혁과제이다.
공수처는 노무현 정부에서 설치가 본격 추진되었으나, 개혁대상인 검찰을 비롯한 반개혁 세력의 반대를 넘지 못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무소불위 정치검찰의 권한 남용이 지속적으로 확인되었고,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후보들이 검찰을 견제하고 개혁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수처 설치를 공약하면서 다시 의제화된 바 있다. 올해 초 여야 4당은 자유한국당의 회의방해를 넘어 우여곡절끝에 지난 4월 공수처 설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그러나 막판 합의가 어려워 백혜련 의원 안과 권은희 의원 안 두 개가 동시에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협의와 조정이 불가피하다.
두 법안은 공수처장의 임명에 관련하여 국회 동의 여부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기소권을 판사, 검사 및 고위경찰에게만 인정하고 있고, 그 외의 수사에 대해서는 다시 검찰에 기소를 맡기도록 하고 있지만 권은희안은 여기에 더해 기소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기소여부를 한 번 더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두 법안 모두 검찰을 견제하고 기소독점권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패스트트랙에 합의했던 여야 4당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법안을 조정해야 한다. 그 핵심은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할 수 있고, 검찰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공수처에 온전한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1998년 당시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참여연대와 면담에서 "정치적 사건이나 고위공직자 비리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된 수사기관의 설치가 절실하다”며 고위공직자 수사를 위한 독립된 수사기관 설치에 찬성한 바 있다. 2012년에는 새누리당의 이재오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심재철, 김성태 의원 등이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그러나 20대 국회에 들어서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공수처 설치법의 신속처리절차 상정을 몸으로 막고, 막무가내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얼마전 황교안 당대표는 뜬금없이 “공수처법은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더니,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장기집권사령부”, “슈퍼 사찰기관”, “특특특특수부”, “있는 죄 덮는 '은폐처', 없는 죄 만드는 '공포처'”라며 날마다 새로운 말을 지어내고 있다. 전형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고 노회찬 의원의 말대로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것은 ‘조폭이 동네파출소 설치에 반대하고, 모기가 에프킬라를 반대한다’것과 다름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도 분명히 경고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 처리에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공수처 설치법도 처리하지 못한다면 개혁입법 실패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개혁입법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말보다 정치력이 중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써 책임감을 가지고 정치력을 발휘해 다른 정당들의 협조를 구해 합의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20대 국회가 6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지금 더 이상 공수처 설치법 처리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로 개혁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는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은 무의미하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이 원하는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법을 합의하여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공수처, 23년을 기다려왔다. 서명에 함께한 36,623명의 시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국회는 응답하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수처 찬반과 관련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오늘(10.24)지상욱 의원을 통해 1998년 참여연대와의 면담에서 '부패방지법 제정에는 동의하지만, 참여연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특별검사제 설치를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총재는 참여연대와의 면담에서 “부패방지법 제정이 한나라당의 당론”이고 “정치적 사건이나 고위공직자비리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된 수사기관의 설치가 절실하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 이회창 총재 면담 보도자료(1998.9,24.)☞ 위 게시한 참여연대 이회창 총재 면담 보도 자료임
이에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 바 있다"는 내용을 “고위공직자 수사를 위한 독립된 수사기관 설치에 찬성한 바 있다"로 수정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며칠전 의원총회에서 '1998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인 이회창 총재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고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습니다. 십수년간 이회창 총재님을 모셔온 사람으로, 직접 총재님과 통화를 하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히는 바입니다.
이회창 총재님은 "고위공직자 비리를 막기 위해 부패방지법 제정해서 특별검사제를 설치하겠다"고 한 것이고 1999년 '특별검사제'를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하셨습니다. 이회창 총재님은 "공수처 설치를 주장한 적이 한번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집권여당의 이해찬 대표는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실과도 다른 가짜뉴스를 만들어 배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장 그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2019.10.23. 국회의원 지상욱
* 특별검사제는 1999년 한나라당 이회창총재가 주도하여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 파업 유도사건'과 '검찰총장 부인 옷로비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1996년 국민회의는 지금의 공수처와 같은 '비리조사처' 설치를 위한 법안을 법사위에 제출하였지만 신한국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1998년 여의도연구소에서는 특별검사제 연구보고서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이회창총재는 1998년 9월 23일 참여연대 박상증 공동대표, 박원순 사무처장(현 서울시장) 면담시, '부패방지법' 제정에는 동의하지만 참여연대의 '고위공직자비리특별수사처' 신설에는 반대하고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렇듯 1996년, 2002년 2007년 대선공약에서 밝혔듯이 또 다른 사정기관을 만드는 것은 '옥상옥'이라는 일관된 주장을 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