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3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는 민간 통일운동으로 외국어대 4학년(당시 21세)인 임수경을 평양에서 열린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전대협 대표로 보냈다. 임수경은 제3국(서울→도쿄→서베를린→동베를린→모스크바→평양)이라는 특이한 방북 루트를 통해 밀입북하였으며, 귀환에는 문규현 신부와 함께 군사분계선으로 내려왔으나 곧 구속된다. 

이 사건을 기획, 지원한 임종석(한양대 무기재료4·당시 23세) 전대협 3기 의장은 국가보안법(지령수수·잠입·탈출 등)ㆍ집시법ㆍ화염병사용처벌법 등 8개 죄목 위반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아 1990.5.24. 1심 서울형사지방법원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선고|1990.9.17.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선고|1990.12.26. 대법원은 상고 기각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원심을 확정 했다. 김영삼 정권 첫해인 1993년 가석방 되었고, 1999년 김대중 정권에서 사면복권 되었다.

↘ 자세한 내용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의 경력·범죄경력

▲ (좌측부터) 임종석·임수경·문규현 신부

▲ 임종석(1966.4.24. 전남 장흥 출생)

지난 3월 31일 외교부는 30년 지난 외교 기밀문서 1577권 24만여 쪽을 전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외교문서에는 노태우 정부가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와 수교하기 위해 거액의 차관을 건넨 사실, 아키히토(明仁) 당시 일왕의 방한 관련 사항 등 노태우 정부 초기의 주요 이슈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 밖에 노태우 정부가 국제노동기(ILO) 가입 여부를 놓고 노동운동 격화 우려에 따라 갈팡질팡했던 과정을 엿볼 수 있는 문서도 이번에 공개됐다.

관련 글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LO) 가입현황 등

▲ 임수경(1968.11.6. 서울)

그러나 1989년 최대 국민적 관심사였던 「임수경 무단 입북사건」은 공개 대상에서 빼버렸다. 외교부는 24만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기밀문서를 공개하면서도 당시 남북 최대 문제이자 국제적 관심사였던 임수경 방북 사건은 누락했다. 구체적인 설명도 없다. 왜 그랬을까?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생산되거나 접수된 후 30년이 지난 외교문서는 외교문서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30년이 지난 해의 다음 해 3월 중에 일반에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문규현(1949.1.29. 전북 익산 출생) 신부

외교문서 공개여부를 심사하는 외교문서공개심의회 위원들은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시기에 공개하는 것이 과연 정권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정치적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외교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외교부의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ㆍ차관보ㆍ대변인ㆍ공공외교대사ㆍ기획조정실장ㆍ의전장ㆍ다자외교조정관ㆍ경제외교조정관ㆍ재외동포영사대사 및 외교부장관이 예비심사위원의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1명 등 친정권 인사들로 구성되게 되어 있다. 결국 최고 책임자는 외교부 수장인 강경화 외교부장관이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 외교문서공개심의회 위원들(왼쪽부터) :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위원장),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윤순구 차관보,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 장재복 외교부 공공외교대사, 유대종 외교부 기획조정실장, 임기모 외교부 의전장, 강정식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이상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대사 등 10명(2020.3.31.현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되는 예비심사위원 또한 외교부 소속공무원 또는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모두가 현 정권 코드 인사들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외교문서 공개절차>

북한과 관련되어진 내밀한 특히나 위 설시한 바와 같이 임수경 밀입북사건의 실질적 배후 조정자였던 정권 실세 임종석의 행적에서 논란이 될 만한 문제가 발견되면 현 정권의 부담으로 작용되게 된다. 특히나 선거를 앞두고 공격 거리의 대상이 되면 자신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당연히 작용했으리라 본다.

외교문서공개심의 의원들은 비공개 된 이 문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다 잘 알고 있다. 현 정권과 궤를 같이하는 심의의원들이 정권과 관련된 불리한 내용을 덮기 위해서 원칙을 무시하고 통모하였다면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일이다.

비공개 외교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년 후에 외교문서공개심의회에서 재심의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의 진실은 또 다른 정권의 몫으로 남겨지게 되었다. 이 진실도 언젠가는 파헤쳐져야 할 과제로 남게 되었다.

■ 외교문서공개 제도

생산·접수된 후 30년이 경과한 외교문서에 대한 심의를 거쳐 매년 일반에게 공개하는 제도. 외교부는 국민의 알권리 신장과 외교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1994년부터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외교문서를 일부 극비상항을 제외하고 매년 공개해오고 있음.

■ 비공개대상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 비공개로 분류된 문서는 5년마다 재심의하여 공개여부 재결정

※ 공개 외교문서(마이크로필름) 이용 안내

■ 공개 외교문서는 외교부 외교사료관 또는 유관기관을 직접 방문, 이용가능(공개 외교문서목록은 외교사료관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

외교부 외교사료관 외교문서열람실에서 열람 및 출력 가능

그 외 이용가능한 국·내외 기관

∙ 국회도서관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 미국 하버드대학교 옌칭 도서관(Yenching Library)

■ 관련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바로가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바로가기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외무부령 제170호 1993.7.28. 제정) 바로가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바로가기

○ 관련 홈페이지

▸외교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외교부] 외교사료관 바로가기

▸[외교부] 외교문서 목록 바로가기

▸[외교부] 문서열람실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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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생산 후 30년 경과 외교문서 공개(2020.03.31.화) 바로가기

담당부서 : 외교부 기획조정실 외교사료팀(팀장 황선옥) ☎ 02) 3497-8784

외교부는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1989년도 문서를 중심으로 총 1,577권(약 24만 쪽)의 외교문서를 2020.3.31.자에 원문해제와 함께 국민에게 공개한다.

※ 원문해제 : 외교문서의 주요내용을 문서철별로 해설·요약(700자 내외)

올해 공개되는 문서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미국 무역통상법 Super 301조 협의 ▴재사할린동포 귀환 문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의 협의체제 수립 ▴동구권 국가와의 국교수립 관련 문서 등 포함

공개된 외교문서의 원문은 외교사료관(현재 코로나19로 임시휴관 중, 개관 시 홈페이지 공지예정) 내 『외교문서열람실』에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고, 외교문서공개목록 및 외교사료해제집은 주요 도서관과 정부 자료실뿐만 아니라 외교사료관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외교부는 1994년부터 27차에 걸쳐 총 28,000여권(약 391만쪽)의 외교문서를 공개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 신장과 외교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외교문서를 적극 공개할 예정이다.

<붙임>

[외교부 보도자료] 생산 후 30년 경과 외교문서 공개.hwp

[첨부1] 2020년도 공개 주요문서.pdf

[첨부2] 외교사료관 홈페이지 해제문 화면.hwp 

■ 『제27차 외교문서공개』 주요 문서

■ 한·아시아 관계

∙ 한·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협의제제 수립 8권

∙ 노태우 대통령 아태지역 4개국 순방(의전 포함) : 30권

∙ 재사할린 동포 귀환문제 : 14권

■ 한·미 관계

∙ 노태우 대통령 미국 방문: 17권(5권 비공개)

∙ 한미 북태평양 내 유자망 어업 각서교환 : 13권

∙ 미 무역통상법 Super 301조 관련 협의 : 11권

∙ 한미 지적소유권 협의 : 4권

■ 한·유럽 관계

∙ 동구권 국교수립 헝가리(8권), 폴란드(6권), 유고슬라비아(7권)

■ 한중등 관계

∙ 국교수립-이라크 : 3권

■ 다자 및 통상관계

∙ GATT 소고기패널 설지 및 보고서 이행 : 11권

∙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그룹 : 각 분야별(약 30권)

■ 한반도·국내정세

∙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사고 조사결과, ICAO 이사회) : 9권

■ 문서공개 등에 관한 법률관계(「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관련)

「외교문서」란 외교부(국립외교원 및 재외공관을 포함)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이 국내기관ㆍ외국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을 대상으로 외교 및 대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를 말한다.

○ 30년이 지난 외교문서의 공개(「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제4조)

외교부장관은 생산되거나 접수된 후 30년이 지난 외교문서를 외교문서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30년이 지난 해의 다음 해 3월 중에 일반에 공개한다. 다만, 외교문서공개심의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공개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외교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년이 지난 후 외교문서공개심의회에 회부하여 공개 여부를 재심의한다.

○ 외교문서의 공개방법

30년이 지난 외교문서의 공개는 마이크로필름 또는 전자매체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내주는 방법으로 한다.


○ 문서 비공개 대상(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함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함

∙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함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임수경·문규현 신부 제1·2·3심 재판결과

- 죄명 :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가입, 잠입·탈출, 회합, 찬양·고무·동조, 금품수수죄 등

▶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0.2.5. 선고

■ 임수경 :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 문규현 신부 : 징역 8년, 자격정지 8년

 제2심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90노1023) : 1990.6.11. 선고

■ 임수경 :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 문규현 신부 :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특수잠입탈출죄 적용을 배제하고 단순잔입탈출죄만 인정)

▶ 제3심 대법원(90도1613) : 1990.9.26. 선고

■ 임수경·문규현 신부 상고기각 : 각각 원심의 징역 5년형과 자격정지 5년 확정

▶ 1992.12.24. 임수경·문규현 신부 3년 5개월간 복역 후 노태우 정부 말년 성탄절 특사로 가석방

▲ 1989.8.15. 임수경과 문규현 신부가 함께 남한을 향한 판문점 분사분계선을 넘고 있다.

○ 문규현(1949.1.1. 전북 익산 출생) 신부

■ 무단입북(총 3회)

▸1989년 6월 6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남북 동시 통일염원 미사의 일환이라는 명목으로 입북하여 평양 장충성당에서 미사 봉헌

▸1989년 7월 정의구현사제단의 결정으로 평양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한 임수경의 판문점 귀환에 동행하기 위해 재방북(국가보안법 위반 징역 5년 → 2년 6개월 복역 후 1992.12.24. 노태우 정부 형집행정지로 가석방)

▸1998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단과 함께 방북하여 평양 통일대축전에 참가(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 보석)

임수경의 입북 후 발언들

○ 1989년 6.21. ~ 7.21.

1. 부모에게 보내는 편지(6.21)

"엄마 아빠의 딸은 결코 범죄자가 아닙니다. 북한 노선을 추종하는 무분별한 학생도 아니고요. 단지 나에게 쏟아질지 모르는 갖가지 조작된 비난들을 감당해내실수 있을까 걱정뿐입니다."

"지금 우리의 조국은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역적 노태우가 권좌에 앉아 농민들이 농약을 먹고 죽어가도… 수많은 선배열사들을 고문과 살인으로 죽이고 있습니다."


2. 평양도착 기자회견(6.30)

"이곳에 전국대학생 대표자협의회 임종석 의장님과 그리고 전대협 산하 평양축전 준비위원회 전문환 위원장님께서 참여를 하였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저 혼자밖에 전대협에선 참여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남한의 정권이 바로 반 통일세력이며 진정 통일을 원하는 자는 좌경 용공세력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 남한의 현실입니다."

□ 1989.9.8.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임수경 밀입북 수사결과 발표 요지

Ⅰ. 수사경위

지난 1989년 6월 30일 임수경(21·외국어대 용인분교 불어4)은 「전국대학생대표자 협의회」 (이하 「전대협」) 대표임을 자처하고 북한이 연공 통일전선 확대와 반미. 통일투쟁선동 등 대남 정치공세를 위해 개최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이하 「평양집회」)참가 차 밀입북하여 북한의 극진한 환대와 통일영웅이라는 부추김에 도취된 나머지 47일 동안 북한의 정치선전 선동대로 활동하는 등 극렬한 반국가 이적활동을 하다가 8월 15일 판문점의 군사분계선을 불법적으로 넘어 남하하였음.

국가안전기획부는 8.15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임수경의 신변을 확보, 밀입북경위와 체북행각 등을 집중 규명하는 한편, 그 배후에서 임수경의 밀입북을 모의·조종하였거나 지원한 관련 혐의자 63명을 검거 조사하였음.


Ⅱ. 사건개요

이번 사건은 북한이 「평양집회」를 대남 정치 공세에 최대로 활용하여 반미·연공 통일전선 확대로 우리사회 내부를 교란시켜 적화통일의 결정적 여건을 조성할 목적 하에 북한의 대남 사업담당 비서 허담(60)이 관장하고 있는 「조국평화 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와 「통일전선부」 등 대남 공작 기구를 총동원하여 북한의 해외공작전위조직인 「재미 한국청년연합」(이하 「한청련」), 「재유럽민족민주운동협의회(이하 「유럽 민협」), 「재일한국 민주통일연합」(이하 「한통련」), 「호주 한국민족자료실」(이하 「민족자료실」] 등을 조종, 「전대협」의 핵심 「주사파」인 정은철·박종열 등과 연계하여 추진한 북한의 치밀한 공작이었음이 밝혀졌음.

Ⅲ. 수사 결과

■ 북한의 공작

○ 국내외 조직의 연계공작

북한은 정치선전장인 이번 「평양집회」에 「전대협」 대표를 참가시켜 반미·연공 통일전선을 구축한다는 의도 하에 대남 공작총책 허담이 장악하고 있는 「조평통」과 「통일 전선부」 등 대남 공작 기구를 총동원, 해외 친북 반한 단체들을 전위 조직화하여 일본지역을 날으는 새의 「몸통」, 미주 지역을 「오른쪽 날개」 유럽지역을 「왼쪽 날개」로 삼아 이른바 「대남 포위공격 전선」을 구축하고 국내 「전민련」 · 「전대협」 등과의 연계공작에 주력하여 왔음.